-
메르스 확진환자, 감염완치 판정…일반병실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는 최근 의료진이 환자의 메르스 증상이 소실됐다. 이에 따라 환자는 오늘(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를 지속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할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22일 0시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1차 검사 결과, 21명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었다. 질본은 일상접촉자(17일 오후 6시 기준 399명)에 대한 능동형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확진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고, 일부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7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질본은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메르스로 인한 정부의 입원·격리 조치에 잘 따라준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와 심리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지원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격리로 인해 힘들어하는 밀접접촉자와 가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또한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 정부 조치에 협조해주신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복지부는 격리조치 중인 21명의 밀접접촉자와 399명의 일상접촉자,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국민,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메르스 유입상황이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 중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은 평가·점검해 메르스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남은 잠복기 기간 동안, 확진환자의 밀접& 8231;일상접촉자는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발열, 기침, 숨가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응급실 등을 통해 다른 환자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내국인은 DUR을 적극 활용하고,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해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2018-09-18 14:39:15김정주
-
제10전투비행단, 환우회에 헌혈증서 3000매 기증대한민국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17일 NGO 백혈병 환자단체인 한국백혈병환우회를 방문해 헌혈증서 3000매를 기증했다. 제10전투비행단은 분기마다 실시하는 헌혈운동을 통해 연간 1300여명의 장병들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중한 생명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한국백혈병환우회 기증식도 부대 장병들의 자발적인 헌혈증서 기부를 통해 이뤄졌다. 이은영 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은 "따뜻한 나눔을 몸소 실천해 주신 제10전투비행단 장병분들께 깊이 감사하다"며 "기증받은 헌혈증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혈병 환자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번 헌혈증서 기증식을 추진한 제10전투비행단 이복기(원사) 단주임원사는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하고, 헌혈증서를 기부해준 장병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헌혈증서 기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헌신하기 위한 나눔 실천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혈병환우회는 최근 헌혈증서가 거의 소진돼 백혈병 환자들에게 헌혈증서를 지원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2018-09-18 14:29:54이혜경 -
미국서 4200만원 드는 성인 아토피 신약 보험요구 빗발지난달 국내 출시된 아토피피부염 바이오의약품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사노피 젠자임)'의 보험급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800여명을 넘어섰다. 20년만의 아토피피부염 적응증 유전자재조합 신약인 듀피젠트는 국소치료제로 호전되지 않는 중등도 이상, 중증 아토피 성인환자 표적치료제다. 미국의 경우 2주 동안 8회 투여하는 1회 투약 사이클에 필요한 약값이 3만7000달러(약 4200만원)로 책정됐다. 18일 자신을 30년째 아토피피부염을 겪고 있는 환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성인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보험화' 글을 올렸다. 듀피젠트는 올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시판 허가됐다. 사노피 젠자임은 지난달 27일 국내 비급여 출시에 나선 상태다. 아토피약 듀피젠트의 국내 보험급여 요구는 국내 허가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5월 종료된 국민청원의 경우 4053명의 국민이 듀피젠트 보험급여에 찬성했다. 이번에 제기된 국민청원에는 18일 오전 정오를 기준으로 1877명이 동참했다. 청원인들은 사회생활에 불편을 유발하는 아토피약의 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도와달라고 요구중이다. 청원인은 아토피 환자들이 3개월~6개월 주기로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고 스테로이드 약물 과다복용 등으로 혈관주사 치료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했다. 특히 아토피 질환의 원인치료법이 희귀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로 질환을 완화하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듀피젠트는 아토피 피부염 유발 근원물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의약품"이라며 "영국과 일본은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실손보험 외에는 비급여 치료제"라고 설명했다.2018-09-18 11:46:12이정환 -
"감염 예방수칙 준수해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세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 친지간 교류, 여가·단체활동 증가에 따른 물과 식품으로 인한 감염병과 성묘, 농작업 등 야외활동시 진드기 매개감염병 발생 주의를 당부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명절기간 동안 상온에 장시간 노출돼 부패될 수 있는 음식 등의 공동섭취 등으로 집단 발생이 우려되므로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비브리오패혈증 발생도 지속되고 있어, 간에 질환이 있거나 알콜중독,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해산물 섭취·취급에 주의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바닷물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10월부터 11월까지 가을철은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감염병이 많이 증가 하는 시기다. 성묘와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에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진드기 매개감염병은 성묘 등 풀숲 노출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고열, 두통, 구토, 설사, 복통, 메쓰꺼움 등의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로 손씻기를 자주 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물과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음식섭취 후 24시간 이내 수차례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와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두통, 구토, 설사, 복통, 메쓰꺼움 등의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진료를 받고 2인 이상 집단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2018-09-18 11:43:15김정주
-
'리베이트 약가 감액제' 28일 시행…구간별 인하'리베이트 투아웃제도'를 대체하는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감액처분제도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무난하게 통과했다. 시행일자는 오는 28일부터다. 부당제공 액수만큼 구간을 두고 1차 위반 시 최대 20%, 2차는 40%로 규정됐으며, 그 이상을 넘은 위반은 급여정지 기간이 품목마다 부당금액별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의약품 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에 금전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약가)을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또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급여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강화 내용이 포함된 건보법이 지난 3월 개정되면서, 약가 감액기준과 과징금 부과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됐다. 이와 함께 건보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먼저 리베이트 약가 상한가 감액 기준이 구체화 됐다.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제공한 금전, 물품 등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액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당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약가의 100분의 20(20%), 2차 위반 시 100분의 40(40%)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8일 이 제도가 시행되는 동시에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폐지된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앞으로는 100분의 11(11%)부터 100분의 51(51%)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고,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5(55)%부터 100분의 97(97%)까지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정지 기간별로 해당 약제에 의해 발생한 급여비 총액에 100분의 15(15%)부터 100분의 38(38%)까지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기준도 개선된다.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부당금액의 하한선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전 7개의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1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복지부장관 등 감독관청에 자진신고 하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6~36개월) 동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부담하게 한 금액 등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기준 개선은 오는 11월 1일자로 시행한다. 다만 복지부는 적용 시기 전에 벌어진 대상을 조사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2018-09-18 11:23:47김정주 -
약제급여평가위, 신약급여 인정 사례 살펴보니…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 급여대상여부 평가 기준에 따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인정, 불인정 사례를 공개했다. 정연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 과장은 18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최로 열리는 '2018년 제2기 의약품 보험등재 및 약가관리 과정' 2일차 강사로 나서 신약의 급여여부 평가기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데일리팜은 강의에 앞서 미리 배포된 자료집을 통해 심평원 약평위 평가 결과 사례를 살펴봤다. 신약의 요양급여대상 선별기준을 보면 임상적으로 유용하면서 비용효과적인 약제,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임상적 유용 및 비용효과적인 약제=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의 경우 대체가능성, 질병의 위중도, 치료적 이익 등을 급여 평가 기준으로 보고 있다. 대체가능성이란 해당 적응증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제나 치료법을 의미하거나 허가와 급여 기준 중에서 동등한 치료 범위에 포함되는 약제 중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논문 등에 제시되고 있는 약제를 선정할 수 있다. 만약 임상에서 치료약제 선택 시 약리기전이 고려되거나 대상 환자군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기전을 함께 고려해 선정한다. 지난 2016년 제15차 약평위에서는 HIV-1 감염치료에 허가 받은 G정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논의하면서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에 허가받은 동일기전의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인 A와 B를 대체약제로 봤다. 질병의 위중도는 희귀질환치료제나 항암제 등을 의미하거나, 진행성의 심각한 질환 또는 기대여명이 2년 미만이 경우 질환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에서 개별 심의에 들어간다. 희귀질환 선별을 위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심평원은 희귀의약품 선별 기준 중 하나인 유병율 2만명 이하를 선별 판단기준으로 적용해 희귀난치성산정특례 대상 질환 중 희귀질환을 선별하고 있다. 올해 제3차 약평위에서 대체 치료법 대비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인정되지만, 소용비용이 고가로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F주사에 대한 급여적정성 논의가 있었다. 정 과장은 "당시 F주사는 치료적 위치가 동등학 제품이 없는 유전성 희귀질환 치료제로 임상적 필요도, 일부 발작이 생존을 위협하는 등의 증상이 인정됐다"며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중증도,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치료적 이익의 경우 비교약제 대비 효과 개선을 보였거나, 효과가 비열등하지만 안전성·편의성 개선에 대해 위원회가 인정되는 경우 급여 적정성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2015년 제2차 약평위에서 비교약제 대비 효과가 비열등했던 T주사의 경우, 야간 저혈당 발생 빈도 등 안전성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의를 보이면서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 효과성이 인정돼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기도 했다. 이에 반해 D주사는 기존 약제에 비해 투여횟수 감소의 편의성 개선이 인정됐지만 신경학적 진행까지의 시간, 생존 기간 등의 임상효과 개선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제출된 경평 자료로는 비용효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비급여로 결론 났다.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심평원은 대체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와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 희귀질환 등 소수 환자 집단 대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생존기간의 상당한 연장 등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이 입증된 경우를 모두 만족한 신약의 경우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기타 위원회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정 과장은 생존기간의 상당기간 연장 등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약평위에서 비급여 판정이 난 정제를 소개했는데, S정제의 경우 지난 2014년 제7차 약평위에서 다른 약제에 비해 사망에 대한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됐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주 적응증(환자수 기준)을 기준으로 임상적 필요도, 근거 생산의 어려움, A7국가 중 3개 이상 등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경평면제가 가능하다. 임상적 필요도의 경우 희귀질환 치료제나 항암제를 의미하는데, 2016년제14차 약평위에서 D제제는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대체약제는 없으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으로 보기 어려워 비용효과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 받았다. 올해 제3차 약평위에서 C정제 또한 근거생산의 어려움을 이유로 경제성평가 면제를 신청했지만 '대상환자가 소수'여야 한다는 기준을 맞추지 못해 심평에 경평 자료를 제출, 심의를 받아야 했다.2018-09-18 11:21:49이혜경 -
'인플루언서' SNS 의료광고도 민간 자율기구 심의이른바 '인플루언서(influencer) 마케팅'을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더라도 일정 요건에 맞다면 민간 자율심의 대상으로 분류돼, 보다 완화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맡게 될 의사단체나 소비자단체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상근인력,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의사회 등이 수행하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의료법 규정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나온 후속조치다. 개정령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자율 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 등이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자율심의기구의 조직 기준과 의료광고 금지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실의 공표·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을 법 체계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이 SNS 광고까지 추가됐다.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새롭게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SNS상에서 흔하게 이뤄지고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의료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파워 트위터리안' 등 수십만명의 구독자(팔로어)를 보유한 SNS 유명인 또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아이템으로 진행하는 마케팅이다. 의료광고 자율심의 조직 등 기준도 마련됐다. 의사회 등의 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는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하려면 의료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의료광고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기준도 마련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광고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설립 목적과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단체로 규정한다. 의료광고 중 법 위반사실 공표와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도 정비됐다.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 등에 대해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와 매체 등을 정해 명하되,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2018-09-18 10:32:42김정주 -
빈다켈캡슐20mg 내달부터 급여…상한가 14만원 선한국화이자제약의 희귀질환 치료제 빈다켈캡슐20mg(타파미디스메글루민염)이 내달부터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약가는 14만원대 초반으로 형성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빈다켈캡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 합의하고 오는 10월 1일자로 보험급여를 적용 받는다. 이 약제는 말초 또는 자율 신경병증의 증상이 있는 1단계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환자(TTR-FAP : Transthyretin Familial Amyloid Polyneuropathy)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빌환 치료제 지위를 부여받았다. 용량은 1일 1회, 1회 20mg 경구 투여가 권장된다. 상한가는 14만19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험급여 진입 단계에서 경제성평가 자료 생략 가능 약제로 인정받았고, 업체가 A7 조정 최저가 이하를 수용하면서 비용효과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이후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건보공단과 협상을 완료하고 급여 등재가 예고돼 왔다. 다만 이 약제는 말초 또는 자율 신경병증의 증상이 있는 1단계 TTR-FAP로서 ▲조직검사에서 아밀로이드 침착 확인 ▲유전자검사에서 트랜스티레틴 유전자의 변이 확인이 된 경우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이후 6개월 간격으로 투여기준과 질병 안정성평가를 진행한 뒤,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면 급여를 유지하면서 지속투여를 할 수 있다.2018-09-18 06:20:47김정주 -
희귀질환 간접치료제, RSA 적용 가능성 '파란불'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 적용 확대 대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입을 뗄수록 보건당국이 약가제도를 두고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엿보인다. 곽 과장은 1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최로 열린 '2018년 제2기 의약품 보험등재 및 약가관리 과정' 1일차 마지막 강사로 나서 건강보험 약가정책에 대해 한 시간 동안 강의했다. 지난 2007년 도입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의 문제점부터 5년차를 맞은 RSA 제도개선 방안까지, 곽 과장은 제약 분야 관련 실무자와 관리자 20여명을 대상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풀어냈다. 특히 이날 강의에서는 지난 달 20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열렸던 RSA토론회 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당시 곽 과장은 RSA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 "약제급여평가위위원회 평가에 따라 항암제가 아닌 약제도 RSA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세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준이 적절히 활용되면 중증질환 환자들의 약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더 나아간 부분은 복지부가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범위가 구체화 됐다는 것이다. 곽 과장은 현재도 RSA 적용을 받고 있는 희귀질환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현재 상황과 다른 점은 '희귀질환 치료제'가 아니라, 희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제에 대한 RSA 적용이다. 곽 과장은 "희귀질환의 직접 치료제가 아니지만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나, 생활복귀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약이 있다"며 "고가 약이면서도 일반 만성질환 치료제와 성격이 다른 만큼 RSA로 검토할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구체적인 약제나 기준을 조만간 검토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RSA 적용 대상으로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의약품이 없는'이라는 단서가 붙은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곽 과장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RSA를 도입했는데, 최근 먼저 도입된 약 때문에 다른 약이 들어오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몇 건 있었다"며 "독점으로 다른 약제가 들어오지 못하면 정부도 아쉽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RSA로 인한 약가구조 불투명과 이중약가로 시민사회단체는 적용대상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복지부 측에서도 '실리를 취하는 방법을 고민하자'고 설득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선별등재제도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무분별한 제네릭 등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곽 과장은 "이번에 발사르탄 고혈압약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른 나라는 2~3개, 최대 10개 품목인 고혈압약이 우리나라에서는 170개 품목을 넘겼다. 외국에 비해 제네릭 품목이 너무 많다"며 "어떤 이들은 동일 가격, 어떤 이들은 생동성시험 등 허가 부분부터 문제라고 지적한다. 식약처와 문제인식을 갖고 7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3차례 만났다"고 했다. 곽 과장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공동생동, 위탁생산 등 허가 관련 사항부터 제네릭 약가산정 수준 등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방안이 나오면 제약업계와 연구를 시작하려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추진할 만한 내용이 나올 것 같다. 세부적으로 내부 논의된 게 없어서 말하기 어렵지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2018-09-18 06:17:12이혜경 -
심사평가원 신임 개발상임이사에 송재동 기조실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개발상임이사에 송재동 현 기획조정실장(59)이 발탁됐다. 심평원은 오늘(18일) 중으로 인선결과를 발표하고 임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송재동 신임 개발상임이사는 영동고등학교를 나와 동국대학교 졸업 후 1986년 심평원(구 의료보험조합연합회) 행정직으로 입사했다. 송 신임 개발상임이사는 심평원 내에서도 약제 관련 업무와 인연이 깊었다. 2011년부터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장을 지내다가 2013년 1월 1일자로 1급 실장으로 승진한 송 신임 개발상임이사는 이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부산지원장을 거쳐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기조실장을 맡고 있다. 개발상임이사는 급여기준실, 의료수가실, 급여등재실, 약제관리실, 급여보장실, 포괄수가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국제협력단을 관장한다. 신임 개발상임이사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년이다. 한편 송 실장의 이사 발탁으로 심평원은 조만간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하위 직급 후속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2018-09-18 06:15:08이혜경
오늘의 TOP 10
- 1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2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3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4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7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8[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9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 10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