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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난치병 치료에 활로…안전성평가 병행해야"[2018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콘퍼런스] 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치료제를 투여 받은 뒤 암 등 질환이 생길 수 있어 세포치료제 개발과 함께 유전적 안정성을 동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줄기세포치료제는 난치성질환 등 희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세포를 체외로 분리하고 생산, 배양하는 과정에서 유전적 변이 등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명신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오늘(17일) 오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원 공동주최 '2018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콘퍼런스'에서 '줄기세포의 유전적안정성 평가연구 성과 및 활용'을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세포치료제의 유전적 불안정성은 줄기세포치료제 기능 저하를 일으켜 효능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오히려 종양 발생 원성을 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성체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세포가 종양을 일으키거나 유전체 불안정성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최근 유도만능줄기세포(ips)를 활용한 치료에서 유전자 이상이 발견돼 이식을 보류한 사례가 나왔다. 또 다른 경우 PT53이라는 종양 발생과 밀접한 유전자 변이가 발견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보고도 나와 안전성 평가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다. 이는 줄기세포 생산을 위해서는 세포를 체외에서 분리하고 배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포 조작 과정에서 유전자 발현과 변이 등 유전적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포치료제 기능 저하와 종양원성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세포치료제 원료와 모든 제조 단계에서 유전적 불안정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법과 판단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 연구팀은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제 등 다양한 기법으로 만들어진 첨단제제의 유전성 평가 기준을 위한 데이터 확보를 목적으로 연구 중이다. 세포의 최초 수집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유전적 안정성 평가를 위한 유전자 분석법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김 교수는 유전적 안정성 평가에 쓰이는 기술 중 가장 기본은 세포유전학 분석법이라고 했다. '염색체 핵형분석법'과 '형광제자리부합법', '다색상형광제자리부합법' 등이 있다. 이 중 핵형분석법은 세포를 배양하고 수확한 뒤 눈으로 직접 보는 방식이다. 모든 염색체를 한 번에 관찰 가능한 장점이 있다. 김 교수는 "중요한 것은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분열세포를 얻어야 하며, 최종 분화해서 세포가 분열하지 못 하는 단계에 이르면 안정성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전학적 분석법에서는 '마이크로어레이',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NGS 분석법은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방식이다. NGS 분석은 동시에 많은 수의 유전자 분석이 가능해 종양 등 다양한 질환 진단에 사용된다는데 세포치료제 유전적 안정성 평가에 활용하면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양에서 자주 보이는 유전자 변이와 그동안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보고된 유전자 변이로만 NGS 패널을 구성하면 효율적으로 유전자 변이를 검출할 수 있다는 논리다. 김 교수는 "NGS는 내가 원하는 것만 300개 정도 모아서 분석할 수 있다. NGS로 분석하면 종양 활성이나 세포 기능 저하를 특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조작 과정을 거친 성체줄기세포는 유전자 변이가 적고 종양 원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포유전학 분석과 마이크로어레이, NGS 분석을 통해 안전성 평가가 가능하다"고 했다.2018-09-17 11:59:55김민건 -
캄보디아 심사기구 설립…우리나라 심평원이 모델캄보디아 보건부가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PCA(Payment Certification Agency)를 산하기관으로 설립했다. 이 같은 기관 설립은 '건강 형평과 질향상(H-EQIP, Health Equity and Quality Improvement)' 사업의 시작이다. 캄보디아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와 건강보장재정의 지출관리 주요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독일, 호주, 한국(KOICA), 세계은행, 캄보디아 정부예산 등 총 1억7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2021년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심평원 캄보디아 PCA의 기능 정립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요청을 받아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현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진료비의 효과적 심사, 의료 질 평가 도입 등 주요 기능은 물론 부당청구 관리 대책,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등 의료지출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했다. 캄보디아 세계은행 사업 관계자는 "심평원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캄보디아 PCA에게는 최고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심평원의 캄보디아 협력 사업이 동아시아 지역의 성공 모델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종수 국제협력단장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맞춰 이번 캄보디아 협력 사업을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발전시키겠다"며 "아세안(ASEAN), 걸프협력회의(GCC), 중남미의 UHC(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민간 일자리 창출 및 국부 창출에도 이바지 하겠다"고 했다. 심평원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보건의료지출관리 분야의 강력한 지식공유 네트워크인 'HIRA UHC Global Campus'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캄보디아를 포함한 아세안국가 및 중동 등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방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18-09-17 10:46:33이혜경 -
내달 1일부터 MRI 수가 차등적용…"등록정보 확인해야"내달부터 MIR 테슬라에 따라 보험수가가 차등 적용 되는 만큼, 각 의료기관은 배치된 MIR 등록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의 건강보험 적용과 테슬라(해상도)에 따른 보험수가 차등지급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따라서 심평원은 시군구(보건소) 등에 등록된 MRI 정보(식약처 모델명, 장비번호, 제조연월 등)가 실제 요양기관이 보유한 MRI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MRI 장비 보유기관(1133개소)을 대상으로 MRI 등록 정보 확인 안내를 배포했다. MRI는 테슬라에 따라 4개의 장비번호로 구분(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4호) 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소정항목에 따라서만 MRI 수가를 적용 받았다면, 내달 1일부터는 MRI 테슬라(해상도)별 보험 수가를 달리 청구할 수 있게 됐다. MRI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사이트에 접속, 등록돼 있는 MRI 정보를 확인 후 실제 보유한 장비 정보와 불일치하는 내역이 있으면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증 등 변경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변경 신고하면 된다. 주종석 의료자원실장은 "뇌, 뇌혈관 MRI 건강보험이 시행되기 전, 요양기관이 장비 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불일치한 등록 정보로 인해 요양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8-09-17 10:39:45이혜경 -
국민연금 전범기업 투자액 1조5천억원…역대 최다국민연금이 전범기업, 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에 투자한 금액이 1조5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평가손익 마이너스 기업은 17.3%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6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투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4조(기금운용원칙)는 '기금운용 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 독립성에 따라 운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국민연금공단의 일본전범기업 투자 규모'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지속돼 왔다. 김 의원실 조사 결과, 전범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는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투자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과 유동성 원칙에 위배되는 바가 없어, 투자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2016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연도별로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2013년 6008억원이었던 투자금액은 2014년 7667억원, 2015년 9315억원, 2016년 1조1943억원, 2017년 1조555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금기금을 투자한 전범기업의 평가손익을 조사한 결과, 손해를 본 투자 기업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기업 대비 손해발생 기업은 각각 2013년 31.4%, 2014년 45.9%, 2015년 55.8%, 2016년 38%, 2017년 17.3%의 비율이었다. 국민정서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매년 투자대비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이 있는 상황이다. 한편 평가손익은 각해년도 연말에 기금이 보유한 각 기업주식의 투자금액 대비 시가평가금액을 초과한 평가수익의 손익을 분석한 결과다.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6년까지 일본 주식시장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1.5%, 2014년 23.3%, 2015년 20.7%, 2016년 8월 기준 21.3%로, 일본 주식시장 투자 시 전범기업을 배제하고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일본 주식시장이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위해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범기업에 대한 국민감정을 우선으로 고려해 전범기업 투자사항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투자를 줄여나가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8-09-17 10:03: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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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약 불법유통 근절…쇼핑업계와 협력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쇼핑업계와 손을 맞잡았다. 식약처는 오늘(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소재 더 프라자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8231;한국TV홈쇼핑협회& 8231;한국T커머스협회와 약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온라인 식품& 8231;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상호협력(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기관과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 신속차단 상호협력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 위한 교육·홍보 협력 ▲민관협의체 구성(연 1회 회의 개최)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쇼핑업계와 맺은 의약품 불법판매 등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대체하게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소비& 8231;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18-09-17 09:20:23김민건 -
"조세탈루 벌금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해야"앞으로 세무관서가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는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범칙행위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알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조세탈루 혐의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면,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탈루 행위자는 벌금 등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관서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그러나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전달되는 처분 통고서식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안내만 있을 뿐 벌금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이 없다. 불복절차를 모르는 조세탈루 혐의자들은 우선 고발을 면하기 위해 벌금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함으로써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돼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처분의 취소·변경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이행한 후 수사기관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8-09-17 08:55: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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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문 연 병원·약국 궁금할 땐, 국민콜 '110'추석 연휴에도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와 교통상황 등 생활안내, 행정기관 관련 민원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에서 26일까지 국민콜 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와 진료가능 병원·당번 약국 등 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문의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와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및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간 상담사 108명, 야간 상담사 75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의 연락망 및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운영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를 통한 문자상담, 농아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 및 온라인 채팅(www.110.go.kr), SNS(트위터 : @110callcenter, 페이스북 : 110call)을 통한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황호윤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은 "국민콜 110은 매년 약 293만명이 이용하는 정부 대표상담 서비스로서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신고 관련 문의가 있을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8-09-17 08:47: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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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제약 손해배상 소송 규모, 연말이후 도출"발사르탄 원료 불순물 파동이 또 다른 고비에 직면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의 책임을 물어 해당 제약사들에게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있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발사르탄 사태 수습 경과를 보고하고, 이 자리에서 제약사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 탈크 파동 이후 의약품 원료와 관련한 파동도 이례적이거니와, 정부가 건강보험 최고 심의의결기구에서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겠단 보고를 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수순이다. 그만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제약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과 명분이 뚜렷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13일 건정심 보고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현재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소송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곽 과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건강보험이 사태 수습을 위해 모든 손실을 떠안은 상태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은 너무하다"며 연말 이후가 되면 제약사별로 구상권 청구액수와 총 소송 규모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도 재처방·교환에 대한 요양기관 급여청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중지 해제와 그에 따른 급여중지 해제는 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같은 과 구미정 행정사무관이 배석해 설명을 덧붙였다. 다음은 곽 과장과의 일문일답. ▶건정심에서 위원들이 발사르탄 보고와 관련해 언급한 사항은? 곽명섭 과장(이하 '곽') "제약협회 측 위원이 정부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 외에 위원들 사이에 큰 논쟁은 없었다. 약사회의 경우 약국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설명했다. 발사르탄 2차, 3차 사태를 겪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추후 대응 매뉴얼을 세분화할 때 약사회 측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앞으로 각 협회와 의견을 나눠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과거 탈크사태 때에도 (소송 등을) 건정심에서 보고했었나? 곽) "그것까진 잘 모르겠다. 다만 당시 사태를 계기로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보고했었다."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제약사 대상 소송의 의미는? 구미정 사무관(이하 '구')"이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 부분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우리는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 의약품에서 발생한 문제임에도 제약사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이고, 또 제약사도 책임을 지기 위해 어떤 것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것에 대해 우린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근거는? 곽) "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를 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 발사르탄 사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보험에서는 문제가 없는 약을 전제하고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태가 일어나서) 교환을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하고 (보험자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줬다. 물론 의약사 행위료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진찰료와 조제료 등 건보 부담금이 발생했다. 그래서 법률 검토를 하라고 공단에 지시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도 법리 검토를 많이 해야 한다. 상대 제약사도 많기 때문에 특정할 때마다 피고(제약사)별로 손해배상금액도 개별 책정해야 하고 작업할 게 많다. 요양기관 급여청구액에서 공단 부담금을 모두 일일이 정산해내는 작업을 앞으로 심평원이 해야 한다." ▶재처방·조제 규모로 분석해야 할 텐데 규모는 파악됐나? 곽) "아직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와 관련한 급여청구가 심평원에 입수되고 있다. 관련 청구가 모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한다." 구) "약국에서 청구하는 것을 미뤄보아 아직 환자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약국은 주마다, 달마다 청구되는 곳도 있고,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으면 처방전 청구도 이뤄져야 하므로 정산은 어느 정도 심평원에 들어왔을 때 해야 한다. 아마도 연말까지는 청구자료가 들어와야 할 것이다. 정산은 새로 교환할 때 요양기관에서 한 청구분을 바탕으로 교환되기 전 청구분과 대조해 산출한다. 이번 것을 지급하고 전 처방에서 그만큼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연말까지 청구분이 들어오면 청구분을 모아 심평원에서 일일이 정산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소송 규모 파악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현재 교환율이 매우 높다.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이 가능하지 않나? 소송청구의 핵심은 조제료나 진찰료로 국한된다고 보면 되나? 곽)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 말하긴 어렵다. 청구가 어디까지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본인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손해액은 여러 가지로 봐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확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 공단 비용 발생 부분 중에서 어디까지 손해로 봐야 할 건지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식약처와 협의는 어디까지 이뤄졌나? 대상 제약사가 많다. 규모에 따라 차등 비율을 주는 건가? 곽) "공단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을 받아 식약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앞으로 문제가 된 약제들의 처방 규모가 산출될 것이고, 그에 맞춰 계산하면 된다." ▶NDMA가 발암물질과 관련 영향이 직결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모호한 상태다. 현재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NDMA가 발암물질 유발 가능성이 적다고 나왔다. 이런 부분도 구상권 청구 근거로 삼을 때 참고가 되나? 곽) "그것은 복지부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연구에 대한 입증은 구체적으로 식약처에서 판단할 부분이다. 우리는 건보공단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된 재정 부분(손실)에 대한 원인제공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건보에선 이 사태로 인해 추가 재원이 나간 상태다. 사태 수습을 위한 재정을 건보가 모두 떠안은 것이다. 여기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은 너무한 것 아닌가." ▶소송 검토는 언제쯤 마무리되나? 곽) "공단에서 검토 중이다. 실제로 식약처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할 거다. 구상권 청구액 규모는 연말이 지나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대응 매뉴얼 및 판매·급여중지 해제 ▶2009년 탈크사태와 함께 비교분석해서 대응 매뉴얼을 만든다고 했다. 특징은? 곽) "탈크의 경우 포괄적인 사건이었다. 이번 경우는 고혈압약에 한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순 없다. 탈크사태 이후 정부에 내부지침이 생겼는데,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았다. 비용정산이나 교환 과정에서 발사르탄 동일성분에서의 약값, 그리고 다른 성분의 고혈압약으로 교환하는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격오지 약국 중에서는 자기들이 (문제의 약제를) 조제하지 않았는데도 환자들이 근처 약국에 가서 교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쳐서 대신 교환해주기도 했다. 이런 부분도 정산할 때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제약사와의 해결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매뉴얼대로 진행하겠다는 거다. 이는 의료계와 약사회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제약업계가 대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구) "약값은 공단이 부담할 부분은 없고, 문제의 약제보다 더 비싼 약으로 교환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 환자부담금을 면제해주면서 들어간 추가부담금은 있다. 또 공단부담금은 요양기관에 다시 지불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특징이다." ▶향후 판매중지와 급여정지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건정심에 보고했다. 제약사 자진회수율도 높고 재처방 교환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언제쯤 단행되나? 곽) "식약처 판매중지가 해제되고 환자 약제 교환율을 봐가면서 시기를 정할 것이다. 부처가 제각각 처리할 사안은 아니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판매중지를 해제하겠다고 할 때 준비할 것이다. 실제로 아직도 요양기관에서 약제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구)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되는 약에 대해 더 문제가 없다고 판매중지 해제 판단을 하면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의미다. 시중에 있는 약이 무조건 모두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는데 보험급여만 정지를 풀 순 없는 것이니 보조를 맞춰야 한다." 곽) "복지부 독자적 판단은 안 된다. 약제 교환 부분에서 환자들이 먹는 약이 어느 정도 안전성 확보됐느냐가 중요하다. 식약처도 이를 고려하고 있을 거다."2018-09-17 06:20:49김정주 -
가족 운영 사무장병원 급여청구만 430억원일가족이 6곳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지난 10년 간 43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자 A(60·남)씨와 A씨의 부인(57)·남동생(50)·아들(29) 등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던 70대 의사 3명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입원환자 46명은 허위 진료비영수증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는 2008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약 1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며 "처음에 서울 강북권에 노인전문병원을 차리기로 마음먹고, B씨 등 의사 3명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 2곳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월 700~90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A씨는 2009년 11월에는 경기 용인, 2011년 11월 인천에서 의료재단(법인)을 각각 설립해 재단 이사장으로 자신의 부인과 남동생을 앉히고, 20대인 아들은 경영지원과장을 맡기고 4곳의 요양병원을 새롭게 개설했다. 2009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환자들에게 상급병실 요금을 2배로 부풀리거나 통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주면서 환자 46명은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 요양병원의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건보공단에 통보했다.2018-09-16 19:52:13이혜경 -
마약류 관리 강화된다…과태료부과·대거 신규지정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한 물질을 제조하기만 해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마약류 관리 기준이 이달부터 한층 강화됐다. 마약류(마약·향정) 21종을 새로 지정하면서 가짓수도 많아졌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대통령령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카르펜타닐(Carfentanil) 등 21종이 새로 지정됐다. 같은 날 식약처 공고를 통해 마약류와 10종의 임시마약류 물질도 신규 목록에 올랐다. 마약류 중 카르펜타닐(Carfentanil) 등 7개 물질은 마약으로,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등 14개 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 물질들은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향정의약품으로 지정했거나 임시마약류 중 중추신경계에 영향이 확인된 것이다. 임시마약류 규제는 강화된 것과 합리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있다. 먼저 임시마약류로 예고한 물질에 대해 제조, 수·출입, 매매 등을 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강화된 방안이 시행된다.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받으며, 과태료 부과한 날과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합리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1군과 2군으로 임시마약류 구분에 기준을 두기로 한 것이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 영향과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분류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정의약품은 가, 나, 다, 라목으로 구분하고 마약도 가, 나, 다, 라, 마목으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임시마약류만 그 분류가 없었다"며 이번 조치로 1군과 2군에 따라 규제 수준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다만 마약류 수준에서 관리되는 것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지난 14일부터 임시마약류를 1군과 2군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가목은 의존성이 높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것이며, 라목은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료용으로 널리 쓰이는 물질을 말한다. 새로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Cumyl-Pegaclone 등 10종이다. 이 중 1군은 ▲Benzylfentanyl ▲4Cl-iBF ▲Cyclopropylfentanyl ▲Methoxyacetylfentanyl 등 4개 물질이다. 2군은 ▲Cumyl-Pegaclone ▲4-Fluoroethylphenidate(4F-EPH) ▲Meclonazepam ▲3-MeO-PCE ▲3C-P ▲4-MMA-NBOMe 등 6개 물질이다. 이 물질들은 마약류 대신 유통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것들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에 준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성분을 임시마약류로 신속 지정하고 있다. 정식 마약류 등록을 위해선 법 개정 등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3년 간 효력이 유지되며, 지정 기간 동안 중추신경계 작용과 의존성 등을 평가해 과학적 근거가 쌓이면 정식 마약류로 지정한다. 현재 임시마약류는 총 93종이다.2018-09-15 06:20:5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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