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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중증장애인 '베이커리 카페' 건보공단에 개소국내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베이커리 카페' 1호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을 열었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일 오후 2시 본부사옥에서 국내 처음으로 중증장애인이 빵을 만들고 판매하는 'I got everything 베이커리 카페' 제1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뜻인 'I got everything'은 빵과 음료를 사고 파는 사회적 나눔을 통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베이커리 카페는 건보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업을 통해 공공& 8231;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인 'I got everything 카페'를 새롭게 재구성, 베이커리사업으로 차별화해 국내에 첫 매장(1호점)을 공단에 열게 됐다. 건보공단은 장애인 자립기반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 제안과 함께 수변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본부사옥 1층 내 공간 54.6평을 무상으로 제공, 중증장애인 4명이 직접 빵과 음료를 만들고 판매하는 양질의 일터 공간을 마련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 최우선 경영방침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건강보험"이라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모범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왔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 추진에 있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상생 발전을 함께 고민해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장애인 직원 채용 확대 등 기회균등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영대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주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 카페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 중증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준 건보공단에 감사하다고 했고, 최경국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당사자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선순환 기회로 우리 사회 전체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소식에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원창묵 원주시장, 신재섭 원주시의회 의장, 김정희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성수일KBS 원주방송국장, 김세용 MBC 원주 문화방송 사장, 이이표 G1 강원민방 영서본부장, 김영대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기준 사회복지법인 마가렛사회복지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2018-09-11 15:56:10이혜경 -
안전평가원, 공결정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의약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공결정 의약품 품질평가 가인드라인이 마련된다. 의약품안전평가원은 11일 공결정 의약품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공결정 의약품 개요부터 품질 평가 시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품질 평가 간 고려할 사항은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 CTD) 양식 기술 순서를 따른다는 점이다. 공결정 의약품은 2개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고체 상태의 물질로, 다양한 결합 형태를 이루며 염, 용매화물, 수화물, 혼합물 등과 구별된다. 공결정 형성 시 약물의 용해도와 안정성 등이 증가하고 의약품 제조에 유용한 특성(유동성, 여과능 등)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 공결정 형태의 의약품 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라고 평가원은 밝혔다. 평가원은 약품 품목 허가·신고 시 공결정 의약품 품질 평가를 위한 일반적 지침 제공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공결정 원료의약품과 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염과 용매화물·수화물·공침전 또는 혼합물인 원료의약품과 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완제의약품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했다. 평가원은 가이드라인이 "일반적인 의약품 품질 평가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공결정 의약품 구조결정과 안정성시험을 실시할 경우 공결정 의약품 품질 평가에 고려할 사항을 추가해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오는 18일 오전 11시까지 의견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2018-09-11 15:08:30김민건 -
안전평가원, 단회투여(급성)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제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단회투여(급성) 독성시험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평가원은 11일 비임상시험기관과 관련 제약사를 위해 최근 개정된 OECD 시험법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총 4종으로 단회투여(급성) 흡입·경피독성시험에 관한 것이다. 종류별로 ▲흡입독성시험 독성등급법과 고정농도법 ▲흡입독성시험 가이드라인안 1부 ▲경피독성시험 고정용량법을 담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3일까지 안전평가원 독성연구과로 전달하면 된다.2018-09-11 14:30:38김민건 -
양진영 서울식약청장, 식품제조사 안전점검 나서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양진영 청장)은 오는 12일 양진영 청장이 직접 관내 식품제조업체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 목적으로 일동후디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방문 목적은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환경 조성과 식품 제조관리 현장 점검 그리고 업체 애로사항 청취다. 양 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산업체·학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산·학·관 식품안전관리협의회도 개최한다. 식품안전 정보 공유와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다. 서울식약청은 방문 간 논의된 내용을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2018-09-11 13:35:35김민건 -
도매 마약류 보고시점은 '실물취급일'…위탁사 대리는?의약품 도매유통 업체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 유통을 보고하는 시점은 전적으로 '실물 취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도매업체가 마약류 보관과 배송 등 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원칙상 위탁사에게 보고 의무가 있지만 취급보고를 대신하게 할 수도 있다. 한국의약품안전원(원장 한순영)은 오늘(11일) 도매유통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보고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취급보고 시점 및 판매 보고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 시점은 '실물 취급일'이 기준이며, 마약류 의약품을 입·출고한 날이 보고의 취급일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도매업체로 입·출고된 마약류는 장부상 날짜가 아닌 마약류 의약품이 실제 입고한 날을 기준으로 시스템에서 보고를 진행하면 된다.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도매업체는 마약류 판매 시 판매보고를 해야 한다. 판매 시 주문내역과 출고할 물품의 품명, 일련번호, 제조번호, 유효기한 등 제품의 정보와 수량의 일치를 확인해 판매 후 시스템에 판매보고를 한다. ◆유통관리 위탁 시 = 마약류의 보관, 배송 등 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라도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류의 관리와 취급보고 의무는 위탁사인 마약류 도매업자에 있다. 다만 위탁사인 마약류도 매업자가 수탁사에게 마약류 취급보고를 대신하게 할 경우는 위탁사(마약류 도매업자)가 시스템에 '업체 회원가입'을 해 생성된 위탁사의 보고용 계정을 수탁사에게 제공하거나 혹은 위탁사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로서 수탁사가 '개인 회원가입'을 해 위탁사의 사용 승인 후 보고할 수 있다. 이 때 시스템에서 보고자는 위탁사의 마약류도매업자(대표)이며, 보고담당자는 수탁사(업무담당자)다. ◆제약사로 반품 시 보고방법 = 도매업체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반품할 경우, 시스템에 보고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양도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관할 관청의 양도승인 후 양도자는 시스템을 통해 '반품양도'의 사유로 양도보고 하고, 마약류의 실제 출고일자를 취급일자로 보고하면 된다. 이 때 양수자는 해당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 ◆기존 보고(최초 보고) 변경 시 수정방법 = 시스템에서의 변경보고는 최초 보고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 변경보고하며 변경보고 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시스템(www.nims.or.kr)에 접속해 보고하는 직접보고 방식이 아닌 연계프로그램을 사용해 보고했을 경우 반드시 연계 시스템 업체의 안내에 따라 연계시스템에서 보고내역을 변경한다. 취소보고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고하면 된다. ◆시스템 회원 가입시 유의사항 = 하나의 계정으로 취급보고 할 수 없다. 도매업체와 소매업체 각각 별도로 회원가입을 해 취급자별 취급보고 유형에 맞게 보고해야 한다. 도매업체 이전으로 인해 허가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정보변경이 아닌 신규로 회원가입을 해 취급보고를 해야 한다.2018-09-11 12:04:22김정주 -
처방건당 약품목수 3.7개…투약일당 약품비 1757원[2017년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2] 전국 의료기관 원외 처방전당 약품 3.70개, 원·내외를 통틀어 투약일당 약품비는 1757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처방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완료분을 가지고 진행한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확인됐다. 11일 데일리팜이 결과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원외처방전 1건당 약품목수는 3.70개로 전년 3.72개보다 감소했다. 종별로 보면 의원 3.79개, 병원 3.72개, 종합병원 3.47개, 상급종합병원 3개로 규모가 클수록 처방품목수가 적었다. 연령별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영유아 4.19개, 소아청소년 3.90개, 성인 3.61개, 노인 3.57개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많았다. 호흡기계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의원 4.57개, 병원 4.56개, 종합병원 4.27개, 상급종합병원 3.20개이며, 근골격계질환 약품목수는 의원 3.55개, 병원 3.42개, 종합병원 3.36개, 상급종합병원 3.07개로 나타났다. 의원 다빈도 상병 상위 10순위를 기준으로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분석한 결과, 기타급성하기도감염은 병·의원 4.84개, 종합병원 4.67개, 상급종합병원 4.02개 순으로 전년대비 모든 종별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급성상기도감염은 의원 4.37개, 병원 4.31개, 종합병원 4.15개, 상급종합병원 3.22개 등으로 집계됐다. 고혈압 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의원 3.14개, 병원 3.13개, 종합병원 2.88개, 상급종합병원 2.40개,로 종별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3.45%로 전년 13.68% 대비 0.23%p 감소했다. 구간별 의원 분포현황을 보면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통보 대상인 40% 이상은 649기관(2.20%로 전년 668기관(2.33%)보다 19기관(0.13%p) 감소했다. 연령별 6품목이상 처방비율은 영유아 18.88%, 노인 13.65%, 소아청소년 12.29%, 성인 12.13% 순으로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영유아가 가장 높았다. 의원 전체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3.91%로 전년 대비 0.20%P 감소했다. 표시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18.78%, 이비인후과 18.63%, 내과 17.38 순으로 높고 산부인과 4.28%, 마취통증의학과 3.80%, 정형외과 3.0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6품목이상 처방비율은 의원의 경우 세종 17.28%, 광주 16.02%, 전북 15.94% 순으로 높고 경남 12.91%, 대전 12.86%, 서울 12.80% 순으로 낮았다. 의원 다빈도 상병 1순위인 기타급성하기도감염 6품목이상 처방비율은 병원 30.92%, 종합병원 28.07%, 의원 26.99%, 상급종합병원 16.17% 였으며, 호흡기계 질환인 급성상기도감염 및 상기도의 기타 질환 상병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기타하기도감염 상병으로 6품목이상 처방비율이 높았다.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46.32%로 전년대비 의원 0.32%p, 병원 0.15%p, 종합병원 0.06%p, 상급종합병원 0.57%p 감소했다. 약효분류별 처방률은 소화성궤양용제 59.13%, 기타 소화기관용약 32.19%, 정장제 13.56%, 제산제 10.44%, 이담제 0.41% 순이었다. 소호성궤양용제, 이담제 처방비율은 종별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성인 52.99%, 노인 44.65%, 소아청소년 38.55%, 영유아 32.18% 순으로 상급종합병원은 노인에서 27.86%로 가장 높았던 반면 종합병원 42.40%, 병원 58.72%, 의원 54.60% 순으로 성인에게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투약일당 약품비는 1757원으로 전년 1742원보다 15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병원에서 7원 감소하고 상급종합병원 28원, 의원 21원, 종합병원 7원 순으로 증가했다. 다빈도 상병 투약일당 약품비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소화기관 악성신생물 7443원, 유방의 악성신생물 5415원, 뇌혈관질환 2416원, 허혈성심장질환 2206원, 양성신생물 1512원 순이었으며, 종합병원은 신부전 3638원, 뇌혈관질환 2641원, 당뇨병 2060원, 급성상기도감염 1745원, 식도·위 및 십이지장질환 1611원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호흡기계 질환이 다빈도 상위 5순위 상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기타급성하기도감염과 급성상기도감염 상병의 투약일당 약품비는 각각 1791원, 1521원으로 집계됐다.2018-09-11 11:43:29이혜경 -
정부, 바이오·헬스 분야 일자리 4만7000개 만든다정부가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4만 7000개 등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분야에 걸쳐 민간 일자리 10만 1000개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61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가 고령화 시대에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주관 부처인 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미래 신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와 국내외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바이오헬스 벤처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해 2015년 700개 수준인 연간 창업기업을 2022년까지 900개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을 선도할 우수 인력을 1만명 양성하고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활용, 정밀·재생 의료 등 미래 신기술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일자리를 지난해 14만4000개에서 2022년 18만6000개로 4만20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는 1881억원이 책정됐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정부는 고용에 의미 있는 증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의 큰 걱정에 응답해야 한다"며 "일자리위원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내달 말 8차 회의를 주관열며 문재인 대통령(위원장)이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2018-09-11 11:33:51강신국 -
종근당 에소듀오 등 5품목 대조약 선정…내달 적용국내 3개사 3품목이 국내 최초 허가품목으로 대조의약품 지위를 갖게 된다. 제약업계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이견이 없을 경우 오는 10월 이후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국내외 제약 8개사 11개 품목에 대한 '3분기 대조약 선정 변경 공고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 3분기 국내사 의약품 중 최초 허가품목으로써 대조약 지위를 가지게 되는 제품은 3개다. 종근당 위식도 역류질환(GERD) 치료제 에소듀오20/800mg(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정과 구주제약 체주감소 보조치료제 휘가에스연질캡슐(그린티80%에탄올엑스), 광동제약 2세대 항히스타민제 알레노즈구강붕해필름(로라타딘)이다. 이번 대조약 선정에서 주목할 제품은 종근당 에소듀오정이다. 지난 7월 26일 출시한 역류성식도염 개량신약으로 종근당은 "세계 최초로 에스오메프라졸과 탄산수소나트륨 성분을 복합했다"고 설명한다. 위산분비억제제와 제산제가 이중으로 작용하는 이 개량신약은 에스오메프라졸 단일 성분 대비 혈중 최고약물농도 도달이 최대 3배 빠른 것으로 임상에서 확인됐다. 대웅제약 과 한국먼디파마는 원개발사 입증자료를 제출해 이번 3분기 대조약 선정 제약사에 포함됐다. 대웅제약은 고혈압·고지혈복합제 올로스타정40/20(올메사르탄·로수바스타틴)을 한국먼디파마는 부프레노르핀 성분의 노스판패취20& 181;g을 대조약으로 올렸다. 한국다이이찌산쿄가 개발한 올로스타정은 전세계 처음으로 ARB계열인 올메사탄에 스타틴 계열 로수바스타틴을 복합한 개량신약이다. 대웅과 한국다이이찌산쿄가 2014년부터 공동으로 판매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첫 100억대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세에 있다. 대조약 제품의 명칭과 업체 명칭이 변경되는 제품은 6개다. 대상포진치료제 팜비어정250mg(팜시클로비르)은 일동제약으로 제약사 명이 변경된다. 지난 1월 일동이 노바티스로부터 판권을 사들인 것으로 계약 당시 노바티스는 일동에 국내 허가권을 넘기고, 기술이전을 통해 일동이 자체 생산과 판매하는 데 합의했다. 항암치료제 화이자젬시타빈액상주(젬시타빈염산염)도 제품 이름과 한국화이자로 제약사 명칭이 변경된다. 최면진정제 프리세덱스주(덱스메데토미딘)도 화이자로 업체 명칭이 변경됐다. 종근당 결핵균치료제 리포덱스캅셀150mg(리팜피신)은 생동대조약 표기정정으로, 바이엘코리아 항히스타민제 클라리틴레디탭정(로라타딘)은 생산중단으로 대조약에서 삭제된다.2018-09-11 11:25:47김민건 -
마약취급자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2억원으로 상향마약류 취급·수입자가 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대신 부과받는 과징금 상한액이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의료용 대마를 환자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휴대하고 출입국 하는 법안은 산고 끝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됐다. 가정용 마약류 재고 폐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11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3건(정춘숙·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안·정부 발의안)을 각각 처리하고 수정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영업정지로 갈음한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변경하는 안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마를 의료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근거 마련 안 등이 주요 쟁점 사안이다. ◆과징금 상한액 조정안 =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의 기준 변경이 골자다. 현행은 1억원 이하의 정액제이지만 개정안은 수출액 또는 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다. 구체적 과징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에 1일당 과징금액을 곱해 산정하며 1일당 과징금액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의 연간 총생산액 또는 수입액에 비례하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과징금의 실질적 제재 효과를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봤지만 생산액 등이 적은 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이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등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징금 상한을 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안을 냈다. 법안소위는 논의 끝에 전문위원실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식약처 또한 동의해 수정안대로 가결 처리됐다. ◆의료목적 대마 취급제한 완화안 =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마약법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이었다. 현재 대마의 경우 수출입과 제조·매매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공무 또는 학술연구로만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허용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과거 마약과 달리 취급이 엄격하게 제한돼 왔지만 최근 일부 질환에 대해 치료호과가 입증됐고, 외국에서는 관련 약제가 이미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환자 치료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지만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문위원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환자 권익보장과 치료기회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 환자 치료기회 확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격론이 오간 끝에 결국 식약처는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대마 약제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를 허용한다는 신설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안을 냈고, 법안소위는 이 수정안을 토대로 가결했다. 따라서 수정된 개정안에서 예외적 대마 취급은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환자가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지원안 =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기관·단체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는 2010년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간 역할분담에 관한 MOU가 체결돼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수거하고, 회수된 폐의약품은 전략 소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마약류는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오남용과 중독 위험성을 고려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므로 폐기 사업을 별도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 실시 등이 필요해 보이고,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시행 시기에 맞춰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 법안소위는 검토의견을 고려해 원안대로 개정안을 확정, 가결했다.2018-09-11 11:06:54김정주 -
감기 처방약 항생제 비중 40% 달해…병원>의원 순[2017년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1] 지난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39.68%로 전년 42.9%에 비해 3.22%p 감소했다. 이 같은 처방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완료분을 가지고 진행한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확인됐다. 10일 데일리팜이 결과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평가 대상 기관수는 전체 5만3302기관 중 4만9425(92.73%) 기관으로 외래처방 명세서 건수는 7억8483만건, 약품비만 12조6989억원에 이른다. 약제급여적정성평가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경향을 비교·분석, 요영기관의 자율적인 약제사용 관리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지난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39.68%로 전년 42.9%에 비해 3.22%p 감소했다. 종별 항생제 처방률을 보면 병원 44.28%, 의원 39.5%, 종합병원 35.78%, 상급종합병원 13.45% 순이다. 연령별 항생제 처방률은 성인 42.06%, 소아청소년 41.39%, 영유아 39.07%, 노인 28.18%의 순으로 & 45234;았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 영유아의 항생제 처방률이 각각 51.42%, 44.81%로 높게 나타났다. 의원의 항생제 처방률 구간별 기관 분포현황을 보면 0~10%미만이 3250기관으로 21.54%를 차지했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통보 제외 구간인 0~70%미만은 전체 의원의 88.87%로 집계됐다. 반면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은 1679기관(11.13%)으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통보를 받게 된다. 의원 주요 표시과목별 항생제 처방률은 이비인후과 47.11%, 일반의 39.41%, 가정의학과 37.38%, 소아청소년의원과 34.62%, 외과 33.63%, 내과 30.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모든 표시과목에서 항생제 처방이 감소한 결과다. 지역별로 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을 살펴보면 강원, 충남, 광주, 제주, 전남,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세종 등의 지역에서 40%를 넘었다.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35.09%를 기록했다. ◆세파3세대 이상 항생제 처방률=급성상기도감염에 세파3세대 이상 항생제 처방률은 6.61%로 전년 3.1%보다 0.3%p 증가했다. 종별 처방률은 상급종합병원 32.68%, 종합병원 27.9%, 병원 15.93%, 의원 5.16% 순으로 종별 규모가 클 수록 높았다. 연령별 세파3세대 이상 처방률은 영유아 11.5%, 소아청소년 5.63%, 성인 4.32%, 노인 3.84% 순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세파3세대 이상 처방률 구간별 기관 분포현황을 보면 60% 이상이 21기관(6.18%)으로 전년 27기관(7.94%) 보다 5기관(1.76%) 감소했다. 0~10% 미만 기관수 비율은 19.17% 수준이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이비인후과 37.18%, 가정의학과 27.96%, 소아청소년과 27.36%, 내과 22.56%, 외과 14.61%로 전년 대비 0.55%p 처방률이 증가한 외과를 제외하곤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다.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률=지난해 2.15%로 전년 2.3%보다 0.15% 감소했다. 평균 처방률은 2.90%로 종합병원 4.09%, 상급종합병원 3.75%, 병원 3.16%, 의원 2.86% 순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의원의 퀴놀론계 처방률 구간별 기관 분포현황을 보면 10% 이상이 970기관(6.84%)이고 전년 1084기관(7.54%)보다 114기관(0.7%p) 감소했다. 2% 미만인 기관수 비율은 81.80%로 전년대비 0.75%p증가했다. 주요 표시과목별로는 외과 4.54%, 내과 4.14%, 이비인후과 2.54%, 가정의학과 2.25%, 일반의 2.33% 순으로 높았고 소아청소년과가 0.15%로 가장 낮았다. ◆주사제 처방률= 종별 처방률은 의원 18.41%, 병원 16.67%, 종합병원 8.53%, 상급종합병원 2.32%로 종별 규모가 클수록 낮았다. 전체 평균 처방률은 16.53%다. 연령별 주사제 처방률은 노인 19.88%, 성인 19.37%, 소아청소년 7.42%, 영유아 1.59%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의 주사제 처방률을 종별로 보면 병원 23.48%, 의원 22.8%, 종합병원 7.45%, 상급종합병원 2.39% 순이었다.2018-09-11 06:20: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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