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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공성 강화…하반기 내 중점업무추진단 구성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유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 안으로 중점업무추진단을 구성, 보장성 강화 등 고유 업무 추진을 강화하겠다는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다. 이 같은 계획은 심평원이 29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한 '2018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확인됐다. 심평원은 기관의 고유 업무를 심사, 평가, 정책 지원 등으로 내다봤다. 중점업무추진단에서는 고유 업무 강화를 위한 혁신 목표와 비전을 설정해 실천하게 된다. 특히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일차의료 활성화,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는 한편, 가치기반으로의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도 올해 계획 중 하나인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의약품 투약이력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조제기관 주소 등 위치정보서비스 추가 제공으로 편리성을 증진할 예정이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2019년까지 14세 미만 공인인증서 사용 취약계층 투약이력 제공을 위한 가족관계 정보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 DUR 정보제공 개선 및 의약사 환자 투약이력조회 의무화, 2021년 개인별 의약품 복용 연간 누적현황 제공, 2022년 투약이력 제공기간 2년으로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게 목표다.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 신속 진입을 위한 등재 절차 개선 작업도 진행할 예정으로, 심평원은 신의료기수 등재 단계에서 급여기준 설정과 실시기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26건의 신의료기술이 보험급여 등재와 함께 급여기준이 검토 중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 심평원은 사전심사제를 통해 업무의 상시·지속성, 불가피성 등을 거토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경우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심평원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 추진과 자발적 혁신을 통해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다짐했다.2018-08-30 09:01:56이혜경 -
건보 준비금 상한액 낮추는 법안에 정부 "신중검토"건강보험 준비금 상한액을 현재 50%에서 30%로 낮추고 준비금 적립상한액 기준을 해당 연도 전체 비용에서 보험급여에 든 비용으로 변경하는 법안 개정안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현행 건강보험재정 규모를 고려해 준비금 적립기준을 조정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게 이유다. 이 같은 사실은 바른미래당 최도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9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법 손질을 통해 적정 준비금 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준비금의 사용용도 제한, 적립 상한을 초과한 잉여금의 사용에 대한 문제도 적정 수준 준비금 검토 시에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건보공단은 "보험급여 비용 부족이 예견된 경우에는 준비금을 사용하지 못해 보험료 인상이나 차입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한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매 회계연도 준비금의 최소 적립기준과 누적 준비금의 최대 적립기준을 변경하고,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개정안의 조치에 따르면, 매년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의 최소 적립기준은 상향조정되며 누적 준비금의 최대 적립기준은 하향조정된다. 만약 2017년 결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연도 준비금의 최소 적립액은 2조8096억원에서 4조5361억원으로 증가하며, 누적 준비금의 최대 적립액은 28조960억원에서 18조1445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현행법상 누적 준비금의 최대 적립기준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시 규정된 기준으로 현재의 건강보험재정 규모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준비금 규모를 조정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준비금의 최대 적립기준이 되는 '그 연도에 든 비용'을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으로 하여 명확한 해석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최대 적립기준도 최소 적립기준처럼 건강보험 총 지출이 아닌 보험급여비 지출에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다만, 건강보험 준비금의 적정 적립기준에 대해서는 준비금의 적립목적,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필요수준 이상의 여유자금 확보로 인한 가입자의 부담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감염병의 확산, 천재지변, 경제적 위기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요건을 제한하고, 최대 적립기준을 초과하는 결산상의 잉여금의 사용 용도를 보험급여 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 또한 타당하다고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최대 적립기준 초과 잉여금 외에는 보장성 강화대책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으로 준비금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마련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내용 수정 및 이행 시기 조정 등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노인의료비 및 만성질환의료비 증가 등에 따른 보험급여비용의 지속적인 확대로 초과 잉여금의 발생이 어려워질 경우 운영하던 경감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2018-08-30 06:20:40이혜경 -
정부·의료계, 처방전 2매 의무화 개정안에 '난색'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2매 발행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건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 난색을 표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실익을 판단해볼 때 환자가 원할 때만 발급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분석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개정안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해서 2부를 환자에게 내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골자다. 현행법에는 처방전 발급 부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서 의사가 처방전 발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실제 일부 의료기관들은 환자에게 약국제출용 처방전 1부만을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술 발달에 따라 전자처방전이 확산될 경우 처방전 2부 발급의 실익이 떨어질 수 있는 등 변화된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법률에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처방전을 2부 발급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취했다. 대한의사협회도 환자 알권리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처방전 2부 발행 의무화는 자원과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처방전의 기재사항이 환자 의약품 복용에 관한 민감정보임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는 1장 이상의 처방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요구시 요구한 부수만큼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만 처방전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이 의사 등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처방전 2매를 발급하도록 명확히 하고, 처방전 미발급 등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처방약에 대한 환자 알권리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처방전에는 의약품의 명칭이나 질병분류기호 뿐만 아니라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2매를 발급하도록 하면 환자가 해당 처방전을 부주의하게 폐기함에 따라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도 있다는 게 국회의 시각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내어주도록 수정하거나, 의료기관이 환자가 요구할 때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해준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권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정안을 제시했다.2018-08-30 06:20:25김정주 -
문 대통령의 '스킨십'…환호하는 건보공단 직원들|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 현장 스케치| 모든 게 달랐다. 바리케이드, 전파차단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자신을 환영해주던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았다. 때로는 가벼운 농담으로, 때로는 궁금증을 물으며 소통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20분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열리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를 찾았다. 원주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성장으로 이어진 모범사례로 채택되면서 최종 공공기관장 워크숍 장소로 선정됐다. 참여정부 시절 지정된 원주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면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들어서고 산·학·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켰다. 재작년 원주에서만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액의 15.4%에 이르는 4850억원을 달성했다. 원주 혁신도시 안에서도 건보공단에서 워크숍을 연 이유는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착을 위한 부과체계 개편이 '국정과제 추진 우수사례'로 꼽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오전에 건보공단 홍보관을 방문하면서 예방을 나온 직원들과 원주 혁신도시 내 기관장들과 악수를 나누고, 워크숍 일정이 끝난 이후에도 건보공단 앞마당에 나온 직원들을 하나하나 마주했다. 건보공단 직원들은 점심 시간도 반납하고 오전 11시 30분부터 문 대통령을 기다렸다. 1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은 "사랑합니다"를 연호하며 문 대통령의 건보공단 방문을 환영했다. 김용익 이사장, 3분 PPT 발표로 문케어 추진 현황 소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3분 PPT' 발표를 했다. 발표의 시작은 2014년 2월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의 언론보도 동영상이었다. 김 이사장은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험료를 공정하게, 보장성은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다. 합리적인 보험료 개편 방안을 만들어 민원 폭주를 줄였고, 보험료변동 내용에 대한 유형을 분류해 유형별 민원사항에 대한 맞춤형 답변을 만들었다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국정과제 추진 우수사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추진 중인 문재인케어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김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을 없애주려는 문재인케어는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라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었다"며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건보수가 전반을 조정하겠다는 준비된 정책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반대하는 의료계에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며, 김 이사장은 "의료계는 현재 선택진료제 폐지와 초음파 진료 등에 대해 정부가 실제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경험을 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반발을 막아내는 기반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대국민 홍보를 철저히 강화해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라며 "정확한 원가계산이 있어야 과학적인 수치를 산정하고, 보험재정을 보호할 수 있다. 공단의 자매기관인 심사평가원은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의학적 근거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08-30 06:20:24이혜경 -
면대·사무장병원 개설 처벌강화법...의료계 입장은?의료기관 면허대여 개설과 사무장병원 개설 등 불법 개설 문제와 관련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의료계는 그 이면의 부작용을 우려해 대체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찬성 입장으로 엇갈렸다. 면대로 인한 면허 취소처분 후 재교부 제한기한을 1년 더 연장,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입장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김광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분석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불법 의료기관 개설 감독·제재 강화 =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이 면대 또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 위반 여부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 또는 서류검사 명령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현행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정 수용 입장이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적극 가담한 의료인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 재교부 금지기간을 확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무장병원이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상 행정조사 거부 시 제재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조사목적 등에 비춰 적절성 논란이 있는 만큼, 불법 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한 조사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다면 위반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장기적으로 위반행위가 감소·억제돼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방지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의료계는 일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 제재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의사에 대한 규제 강화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대한병원협회는 면대 또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해 그 죄가 입증·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관련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과태료 등 완화된 방법으로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의협은 비의료인에 의한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방지하고,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에 의한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도 마찬가지로 찬성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1인 2개소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행정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 수위를 높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박 수석전문위원은 불법 면허대여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조사를 기피·거부·방해한다는 사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벌칙 상향 =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사무장병원에 대한 형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의 처벌 수준이 미약해 반복적으로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형법상 사기죄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사무장병원도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 취지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다만 사무장에게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형식적 개설자)의 경우에는 현행 의료법 제87조제1항제1호 면대로 처벌(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되므로 '실질적 개설자(사무장)'에 한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문구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의료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의협은 재판 결과 양형 과정에서 형량이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형량 강화가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며, 오히려 면대 의사나 단순고용된 의사들에 대한 처벌까지 강화돼 내부고발을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오히려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요양급여를 환수할 때 법적 불이익이 사무장에게 귀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 개정안이 불법 개설의료기관 난립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다만 치과계에 가장 큰 문제거리인 네트워크병원도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 개정안 취지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4조제2항(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와 제33조제8항(네트워크병원 개설금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보다 적극적인 단속 노력을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처벌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의 효과에는 공감하지만, 처벌 강화만으로 사무장병원 근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의협과 입장이 같았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여기에 급여청구 분석 등 감사나 수사 등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무장병원 단속·적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도 형량에 대한 세부 고려를 조언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의료법 벌칙 규정 최고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법익의 침해가 다른 법 위반행위에 비해 현저히 큰 수준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형벌 규정 강화가 반드시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의 발생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므로 엄격한 법 집행에 앞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18-08-30 06:19:20김정주 -
국정감사 10월 10일 복지부 '스타트', 식약처는 15일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보건복지부가 스타트를 끊는다. 국회는 10월 10~11일 양일간 국회에서 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또한 이날 함께 국감대에 오른다. 다음 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1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진흥센터 등이 함께 국감을 받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일에 국민연금공단은 18일 전주 또는 국회에서 국감을 받게 된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주 또는 국회에서 22일 진행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4일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에 부산에서 각각 국감을 받는다. 종합감사는 2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다.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다.2018-08-29 20:20:29이혜경 -
낙태수술 의사 처벌 잠정 유보…헌재 결정 때까지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대안은 "별개 사안, 달라질 것 없다" 정부가 불법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하다 적발된 의사들을 행정처분 하겠다는 의지를 꺾고 한 발 물러섰다.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사 중인 점을 감안해 무리하게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낙태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대안으로 나오는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과 관련해서는 "별개의 사안이다. 달라질 것 없다"고 못박았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의료계에 논란이 일고 있는 낙태 수술 의사 처벌과 관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불법으로 낙태 수술한 의사에 대해 적발 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박능후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헌재에서 위헌법률 심사 중이어서 행정처분규칙을 강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 법제처 통보에 따라 개정규칙을 공포한 것이므로 처분은 잠시 보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진화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 정책관은 "장관의 국회 발언 이후 내부 협의를 거쳐 입장을 확정했다"며 "헌재 위헌심사 중이므로 그 결정이 나올 때가지 행정처분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번 처분 계획은 2015년 11월 다나의원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해가 발생할 때 해당 의사에게 내리는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대두됐었다. 이 때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적발되면 현행 자격정지 1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입법예고한 것인데, 추후 낙태죄에는 종전대로 1달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고 이것이 지난 17일 공포된 것이다. 다만 달라진 것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1개월을 성범죄, 낙태 등으로 세분화했다. 최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행정처분 강행에 반발하면서도 (불법) 낙태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이 정책관은 "합법적인 것만 하겠다고 하는 의견은 존중한다. 계속 대화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정책관은 현재 인터넷망을 이용해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는 낙태약 구매 문제 근절책과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대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문제로 못박았다. 이 정책관은 "사후피임약과 임신중절 처분 규정은 또 다른 논란의 소재이므로 그건 그대로(별도로) 논의해야 할 문제다. 달라진 것은 없다"며 "인터넷 구매 문제는 2차적인 문제이므로 단계적으로 현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2018-08-29 19:20:41김정주 -
문 대통령 "의료 등 공공기관, '혁신성장' 마중물 돼야"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방문을 통해 의료 분야 등 공공기관 혁신방안 공유 및 공공성 회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10시 20분 경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내방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목표는 분명하다"며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분야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들이 현장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은 '공공기관, 국민 곁으로'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동연 부총리, 관계부처 27곳의 장관과 337명의 공공기관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청와대 수석, 민간 전문가 등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다. 문 대통령은 건보공단 홍보관에서 10분간 환담을 가진 후,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되는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김동연 부총리의 공공기관 혁신방향 설명으로 포문을 열었다. 특히 행사를 준비한 건보공단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지난 7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한 모범기관으로 인정받아 국정과제 우수사례 발표를 맡게 됐다. 발표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진행했다. 이어지는 기관별 혁신계획은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환경공단이 맡았다. 이들 기관은 각각 한국 영화산업 발전과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과 고민정 부대변인의 사회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으며, 사회적 가치실현과 미래 대비 등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해 일반시민, 기관장,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형태로 꾸려졌다. 박상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이 '국민과의 약속'을 진행한 이후 문 대통령의 마무리 인사로 공공기관장 워크숍 공식 일정이 끝났다.2018-08-29 12:30:01이혜경 -
"약대생, 약국실무실습 복약지도 허용...법 개정 공감"실무수습을 하는 차원에서 예비약사들의 복약지도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개정에 정부도 국회도 공감을 표했다. 단 약사의 지도와 감독이 전제되는 근거도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국회의 검토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하고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 개정안은 약사의 지도·감독 하에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대생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취지다. 약학대학 교육과정이 6년제로 전환된 이후 모든 약대생은 졸업직전 학년에 필수적으로 5주간의 약국실무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약사법 근거에 따라 실무실습 과정에서 약사의 지도·감독 아래 의약품 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를 실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용 입장을 밝혔다. 실무수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도 했다. 국회 박 수석전문위원은 실무실습의 목적이 약사로서 수행할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행함으로써 배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약품 조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복약지도와 일반의약품 판매시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약지도는 실무실습에 포함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졸업을 앞둔 약대생의 약국 내 실무실습은 약대생이 이미 약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상당 수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복약지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만, 복약지도 책임이 궁극적으로 약사에게 있음을 확실히 하고 건강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약지도도 의약품 조제의 경우처럼 약사의 지도·감독 하에 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박 수석전문위원은 약대생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경우를 검토했다. 먼저 사회봉사활동의 경우 ▲참가하는 약대생들의 약학에 대한 습득 지식의 수준이 모두 다르고 ▲다양한 봉사활동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약사의 지도·감독 수준이 엄격하지 않아 통제가 미치지 않을 우려도 있으며 ▲봉사활동을 가장한 의약품 편법 판매의 장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회봉사활동 수행 과정의 약대생에게 복약지도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도 가령, 약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거의 없는 신입 약대생에게 의약품 제조를 맡길 수는 없는 것처럼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복약지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게 박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내용을 실무실습을 참가한 약대생이 약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에만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약학에 대한 지식과 무관하게 사회봉사활동 등에서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2018-08-29 11:07:31김정주 -
정부, 의-약사 처방 알선금지법안 "실효성 의문"정부가 의사와 약사가 처방전 발행·유입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 즉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국회 또한 담합 행위 주체 내지는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개정안의 난제로 꼽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하고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개정안은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외에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과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약속받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하려는 게 주골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불명확해서 법률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수석전문위원 또한 마찬가지의 의견을 냈다. 의사와 약사간 담합행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건전한 상호 견제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돼 궁극적으로 의약분업의 도입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담합의 성격을 불분명하게 해석될 여지를 유발하고 있어서, 추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그 점을 유의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법률 규정은 담합을 특정한 약국과 의료기관간 행위로 한정해 처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를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라 각각 약국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해, 담합 행위의 주체 내지 범위가 불분명해지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2018-08-29 10:55: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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