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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코사·카발린 등 1196품목 1일사용량 신설·변경국내 판매 의약품 중 195개 제약사 1196품목의 1일사용량(Defined daily dose, DDD)이 변경되거나 신설된다. 이 결과는 조만간 제약업계 의견조회를 거쳐 OECD에 보고되며, 향후 정책 개발이나 학술·연구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원은 최근 WHO ATC별 DDD 조사·분석연구를 의뢰받고 국내에서 유통·소비된 의약품에 개별 DDD를 부여했다. 올해는 총 1196품목의 DDD가 신설 또는 변경됐다. 22일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콜마 빔코사정 50·100mg와 씨제이헬스케어 카발린캡슐 25·50·75·150mg,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둘코락스좌약과 뮤코펙트정·비졸본정, 삼양바이오팜 니코스탑 10·20·30패취, 셀트리온제약 록셀정 150mg·마루틴정 75mg, 유한양행 젠텔정 500mg과 타가메트정 200·400mg, 종근당 센글라정 50·100mg, 솔리토스구강붕해정 5·10mg, 한독테바 테바가바펜퀼캡슐 30·60·100·400mg, 휴온스 진코발정 40·80mg 등의 DDD가 신설되거나 바뀌었다. 경보제약 덱펜정,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누칼라주와 제픽스시럽, 녹십자 다비아토정 10·20mg과 리가발린캡슐 75·150mg, 뉴젠팜 몬테젠정 10mg과 아리젠정 5·10mg, 대웅제약 비리헤파정과 트립탈정 600mg, 타미빅트캡슐 30·45mg 등도 포함됐다. 심평원은 제품별로 부여한 DDD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제약업계 의견조회를 거쳐 확정한 뒤, 복지부와 OECD에 사용정책 근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제약사는 심평원 의약기술연구팀 이메일(daisy830@hira.or.kr), 팩스(033-811-7442) 등으로 전달하고 기타 사항은 담당자(033-739-0931)에게 문의하면 된다.2018-08-23 06:19:24이혜경 -
의협, 파업 등 강경투쟁 기조...정부 "대화로 매듭 풀것"'문재인케어'의 정책변경을 요구하는 의사단체의 강경한 입장과 내부 불화 조짐 속에서도 보건당국은 변함없이 온건한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있었던 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 엄포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낮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강경 모드와 의협 내부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목소리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내달까지 '문재인케어'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의정대화' 즉, 의정협의체를 폐기하고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내부적으로도 대의원회 소속 대의원 2명이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안건을 내놓는 등 서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같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고 밝히며 현재까지 복지부에 공식 전달된 문건(공문)은 없기 때문에 입장을 언급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정협의체의 논의 주제에 대해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심사체계 개편 등 보장성강화를 큰 틀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점을 환기했다. 그간 의협은 병원 스프링클러, 특수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아 복지부에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다. 의정협의체 논의 진척이 더딘 것과 관련해서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여름 휴가 시즌이 지나면 곧 다시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조만간 빨리 만나 대화 하자고 할 것이다. 이미 의협으로부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명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차후 의정협의체에 현안별 담당 과장이 나서 정책을 설명하고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나를 포함해 정윤순 과장이 간사를 맡을 것이다. 스프링클러 문제는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이, 평가체계는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이 나서서 각각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는 진정성 있게 의료계와 대화하고 논의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변함 없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또 다른 별도의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8-08-23 06:13:01김정주 -
잠복결핵감염 양성자 1만884명…가족도 22% 판정지난해 결핵 환자와 접촉한 14만여명 중 추가 결핵환자 206명이 발견됐다.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판정된 환자의 경우 무려 1만884명이었고 가족이나 동거인도 22%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학교와 직장,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안에서 결핵 환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결과를 분석한 '2017년 결핵 역학조사 주요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질본은 2017년 전염성 결핵환자가 신고된 집단시설 총 3759건의 역학조사를 실시해 조사 대상자 14만여명의 결핵검사 결과, 추가결핵 환자 206명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 중 밀접접촉자 6만104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한 결과 18.1%에 해당하는 1만884명이 양성으로 판명났다. 지난해 집단시설별 결핵역학조사 실시 건수는 의료기관이 1217건(3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은 1067건(28.4%), 학교는 603건(16%) 순 이었다. 지난해 신고된 호흡기 결핵환자 가족과 동거인 3만4250명을 대상으로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추가 결핵환자 282명, 잠복결핵감염 양성자 5365명(22%)이 진단됐다. 호흡기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검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가족 안에서 높은 전파력을 고려할 때 검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 박미선 결핵조사과장은 "결핵퇴치를 위한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추가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결핵 감염자를 진단하고 치료해 지역사회의 결핵 전파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가족과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여 보건당국이 조사할 때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사에 반드시 협조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반드시 치료해 달라"고 당부했다.2018-08-23 06:00:02김정주 -
식약처, IRB 운영 미준수 명지병원·고신대병원 '경고'임상시험실시기관이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운영과 관련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22일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과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 이같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지병원은 지난 7월 31일 약사법 제76조와 제34조를 위반해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미준수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기관장이 IRB 위원으로 위촉하기 이전에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이 적발됐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도 지난 1일 약사법 제34조와 제76조 등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고신대복음병원은 IRB에서 임상시험자료집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와 안전, 복지를 위해 의료기관(시험기관)내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상설위원회다. 국내에는 총 188개의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지정돼 있다. 위탁심사위원회 3곳과 지정심사위원회 1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자체 IRB를 보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8일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30개 의료기관 가운데 2017년부터 2018년 점검 실적이 없는 13개 기관이 대상으로 진행한 IRB 현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2018-08-22 19:16:1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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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병 검사대응 강화…전국 4개 권역 협력구축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검사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4개 권역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2일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검사 대응 강화를 위한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심의 전국 4개 권역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밝혔다. 이번 협력체계는 오는 23일 호남권역(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으로 확대된다. 감염병 검사 분야에서 권역별 협력체계 구축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 ▲자연 재해 발생 ▲군중 행사 등에 따른 검사 수요 증가 시 감염병 검사 공동 대응과 이와 관련한 시설, 장비, 자원 등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호남권역 업무협약식은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13시30분부터 진행된다. 질본은 "호남권역 업무협약은 보건환경연구원 간 협력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권역 지자체 협약이 먼저 시행된 데는 오는 2019년 7월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비에 따른 것이다. 국제행사에 사전 철저한 대비로 다른 권역에도 좋은 모델을 제시할 것이란 질본의 기대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감염병 검사 분야의 권역별 협력체계 출범은 감염병 대응 패러다임을 지자체 개별 대응에서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18-08-22 17:00:02김민건 -
중환자 치료 잘하는 병원 전국에 64곳…'빅5' 포함중환자실 의료의 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2일 중환자실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82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중환자실 입원 진료분에 대해서 7개 평가지표별로 시행됐다. 평가 결과 지난 1차 적정성 평가와 달리 평균점수와 1등급을 받은 기관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특징이 있다.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69.2점으로 1차 58.2점 대비 11.0점 상승했고, 1등급 기관 수 또한 1차 12기관에서 2차 64기관으로 늘었다. 평가지표는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중환자실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등 4개의 구조지표와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 표준화 사망률 평가 유무,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등 3개의 진료관련 지표로 구성됐다. 구조지표별 평가 결과를 보면, 전담전문의 1인이 담당하는 중환자실 병상 수는 평균 24.7병상으로 1차 평가 44.7병상에 비해 20병상이 낮아졌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있는 기관은 40.1%(113기관)로 1차 평가 결과인 32.8%(87기관) 보다 7.3%p 증가했다. 의료법상 전담전문의 배치가 의무가 아닌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경우에도 1차 평가에서는 19.8% 기관만 전담전문의가 있었으나 2차 평가에서는 29.3%로 9.5%p 증가하는 등 전담전문의 배치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평균 1.01병상으로 1차 평가 1.10병상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간호사의 3교대 및 휴일근무 등을 고려할 때 1명의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는 4명 정도로 미국·일본 등과 비교 시 다소 높은 편이다. 2차 평가 결과, 시설 구비 수준은 1차 3.6점보다 증가한 4.0점이다. 종합병원 중 6종(동맥혈가스분석기, 이동식인공호흡기, 지속적 신대체요법 기기, 기관지내시경,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위한 독립공간, 격리실) 모두를 갖춘 기관은 239기관 중 49기관으로 나타났다. 진료관련 지표에서 중환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은 1차 평가에서 82.9%로 평가됐고, 2차 평가에서는 대부분 기관(95.4%)이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정은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비율, 표준화사망률 평가 유무를 진료결과는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율을 지표로 평가했다.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비율의 경우, 인공호흡기 치료 환자 중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을 실시한 비율은 88.6%로 나타나 1차 평가 결과 72.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사망률을 관리하는 기관을 나타내는 지표로 2차 평가 결과는 72.0%로 나타나 1차 평가 46.0%에 비해 26.0%p 상승했다. 종합병원은 66.9% 기관이 표준화사망률을 평가, 1차 평가 시 36.5%보다 30.4%p가 향상돼 의료기관의 질 향상 노력이 두드러졌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갔다가 48시간 이내에 재입실한 환자 비율의 경우 평균 1.6%로 1차 평가 1.3%보다 0.3%p 증가했다. 2차 평가에 새롭게 평가 대상이 된 33개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재입실률이 전체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종합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1차보다 7.5점 상승한 96.7점으로 나타났고, 종합병원도 1차보다 12.1점 상승한 64.2점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의 의료 질 개선 노력이 두드러졌다.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2차 평가에서 중환자실의 질 개선이 이뤄지고 1등급 기관이 크게 증가한 것은 중환자실 수가 개선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전담인력 배치, 프로토콜 구비,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등 의료기관의 질 개선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평가 결과를 공개한 뒤 등급이 낮은 기관에 대한 개별 상담을 통해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고, 이후 관련 학회, 소비자 단체 등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3차 평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2018-08-22 12:00:09이혜경 -
안전평가원, 바이오의약품 비임상시험 전문교육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선희)은 내달 7일부터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 2018년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시험 전문 교육(이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론 교육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자와 개발업체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분포·독성시험과 종양원성 설계, 결과 분석 등이 진행된다. 안전평가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세포·유전자치료제 등) 개발 종사자 대상 비임상시험 교육으로 시험법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한다. 이번 교육의 목적도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연구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비임상시험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한 개발 달성 효율화 증대와 제품화 지원이다. 한편 오는 10월 18~19일에는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대 의대 종합실습실에서 동물 투여법과 부검 실습이 예정됐다.2018-08-22 10:40:19김민건 -
더불어민주당, 의료영리화 차단 '新 서발법' 전격 추진여당이 보건의료를 망라한 영리화 시도를 원천차단 하는 내용의 신개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발법)'을 추진한다. 여야 정치권이 최근 이달 안에 서발법 처리에 합의한 만큼, 이 법인이 여당의 '히든카드'가 될 공산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발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 등 세부 실행 내용이 담겨 그간 발의돼온 서발법 중 가장 세밀하고 실효성 있게 설계됐다. 여기서 핵심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이다. 제3조 제2항을 살펴보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이 조항은 사실상 서발법 자체로서 의료영리화를 원천적으로 차단,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만약 이 법안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 통과된다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사실상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익성이 담보되고 대기업 쏠림과 영리화 등 그간의 우려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영리화를 추구했던 전 정권 측 정치권과 보건의료 영리화를 지지하는 야당 측 일각에서 이 법안에 온전히 합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병원·김경협·김두관·김민기·박영선·서형수·심기준·윤후덕·이원욱·조정식 의원이 참여했다.2018-08-22 06:25:30김정주 -
핫한 비만치료제 '삭센다'…온라인 직판 불법유통최근 비만치료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문의약품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전문약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 아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지만, 중간에 투여를 관두면서 남은 의약품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 간 직거래를 택하는 등 불법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22일 데일리팜 취재 결과 노보노디스크의 피하주사형 비만치료제 GLP-1 유사체 '삭센다(리라글루티드 3.0mg)'가 개당 10~13만원대에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다. 이는 병원에서 판매 중인 가격대와 동일하다. 해당 사이트에서 한 판매자는 "목표치에 도달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며 사용하던 니들솜과 절반 가량 사용한 제품, 새 제품 두 개를 합쳐 29만원의 가격을 책정했다. 이 판매자는 "주사 맞는 느낌도 없다. 거래 내역이 많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삭센다 2개에 23만원 직거래만 가능'이라는 내용의 판매글과 1박스(5개)에 65만원 판매라는 글도 있다. 반대로 개당 10만원에 삭센다를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삭센다는 노보노디스크가 GLP-1유사체 중 처음으로 비만치료제로 개발에 성공한 의약품이다. 지난 3월 국내 출시됐으며 혈당 감소와 체중감량 효과가 뛰어난 점이 알려지면서 품절을 빚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병원에서만 구입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현재 품절 상태다. 병원에서 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전문약의 무분별한 오남용이 우려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병원에서도 개당 13~15만원에 판매 중"이라며 불법으로 거래되는 온라인 직거래가와 병원 처방가가 동일해 그 인기를 실감하는 한편 개인 간 직거래에 우려를 표했다. 이 뿐만 아니다. 다른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삭센다에 대한 관심은 남녀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높다. 의료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도 투여법 등을 알리고 있는 실상이다. 한 남성 네티즌은 "한국인들은 보통 0.6mm부터 시작해 1.8mm까지 용량을 늘린다고 한다. 나는 현재 1.2mm를 맞고 있다"고 허벅지와 팔, 복부 등 투여 부위를 상세히 알리며 "더 궁금한 것은 쪽지나 댓글을 달아달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개인별 건강 상태와 비만 정도, 시술 기간 등을 고려한 전문 의료인의 진단 아래 처방과 투여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요한다. 삭센다 또한 오심과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장애가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불면증과 담석증, 췌장염, 담낭염을 비롯해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쇼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갑상선 암(Medullary Thyroid Carcinoma, MTC)에 대한 개인 또는 가족력이 있거나 다발성내분비선종증(Multiple Endocrine Neoplasia syndrome type2, MEN2) 환자는 투여해서 안 된다. 16주 이상 사용 시 4% 이상 체중감량 효과가 없을 경우에도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한편 삭센다는 GLP-1 유사체로 혈당을 낮추는 치료제다. 식욕억제와 식후 혈당을 떨어뜨려 체중감소 등 효과를 나타낸다. 당뇨환자가 처방받는 인슐린치료제의 대표적 부작용이 저혈당인데 GLP-1은 혈당감소 효과에 저혈당 부작용이 적어 비만치료제로 개발하기 시작했다.2018-08-22 06:23:47김민건 -
사무장병원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며 불법을 일삼는 의료기관들의 개설자 처벌을 강화해 건강보험 진입 자체를 막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상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두드러지는 부분은 처벌조항이다.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내려지는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의 벌금이다. 요양급여비 착복 건은 건강보험법상 환수 규정 등에 따른다. 개정안은 현재 이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높였다. 한편 법률 개정에는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경진·김광수·유성엽·이용주·정인화·조배숙·황주홍 의원과 바른미래당 박주현·장정숙 의원이 참여했다.2018-08-22 06:22: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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