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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주목한 복지위 결산 이슈별 쟁점사안은국회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부부처 개선 과제로 취약지 원격협진과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논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구축사업 등을 꼽았다. 앞으로 복지위는 이 사안들과 관련해 오는 10월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보다 면밀한 감시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13일 발간했다. 부처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된 사업 과제는 보건복지부 37개, 식품의약품안전처 7개 등 총 44개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의 중점 이슈를 살펴보면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실적 저조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성,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디지털헬스케어 정보제공 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성 등이 개선 또는 쟁점 과제로 꼽혔다. 건강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의 시범사업수행방식이 부적절하고,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 대상자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며,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연례적인 불용 등도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복지부 산하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입·지출 규모가 적정한 지 분석이 필요하며, 심평원 지출 예산이 과다하게 추계돼 문제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심평원 자체 수입 예산 과소 추계 문제, 심평원 예비비 관련 정관 규정 변경 등을 통한 적정규모 예비비 편성 필요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재원마련 관련 개선방안 검토 필요성에도 주목했다. 식약처의 경우 과징금·과태료 수납률 제고와 부정확한 추계 개선 필요성, 논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구축·운영 사업의 집행부진 등을 기관 이슈로 제시했다.2018-08-14 06:20:10김정주 -
리피오돌, 20일부터 새 보험약가 19만원 급여 적용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의 새 보험약가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일부개정을 공개하고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의 새 약가 적용 계획을 알렸다. 리피오돌은 당초 퇴장방지의약품으로 분류돼 보험상한가격이 5만2560원이었다. 그러나 업체 측이 낮은 가격으로는 더 이상 국내에 공급할 수 없음을 통보해 국내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후 정부는 리피오돌을 퇴방약 지위를 거두고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명령하면서 약가협상이 이어졌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상한가를 퇴장방지약 지위를 누렸을 때보다 수 배 높은 19만원에 합의한 대신, 안정공급을 위한 이행의무를 부대조건으로 걸고 추후 업체가 또 다시 벌일 수도 있는 공급중단 행위에 안전망을 걸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건보공단과 협상한 19만원으로 보험약가를 적용,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연간 약 1만7000명의 환자가 리피오돌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환자와 공단 추가 부담액을 41억원 수준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 중 공단 부담금은 95%인 39억원 가량이 된다.2018-08-14 06:20:00김정주 -
복지위, 21일부터 회계결산 진행…법안심사는 없어이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국회는 법안심사 없이 회계결산만 진행할 예정이다. 신규 법안은 오는 28일 상정이 예고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21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한다. 같은 해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복지부 소관 내역만 상정하고, 이와 함께 소위원회도 구성한다. 이어 27일과 28일에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1일에 상정된 건을 처리,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한다.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 중 약업계 최대 이슈 법안은 발사르탄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사태로 주목받고 있는 해외제조소 실사·등록 도입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이지만 이번달 법안심사 일정은 현재까지 잡혀있지 않다.2018-08-14 06:19:50김정주 -
온열·혹한질환 보건의료 예산지원 법적근거 마련 추진이상기온으로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온열질환이나 혹한으로 발생하는 한랭질환 등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예방에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는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국가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의무는 감염병이나 만성질환과 정신, 구강의료 등 국민 건강에 관한 폭 넓은 관리를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 구강질환에 대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폭염·혹한 등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나 혹한으로 인한 한랭질환과 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는 질환 예방과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과 예산 지원·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계기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강효상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기선·김종석·성일종·송희경·윤상직·이종명·전희경·정유섭·조훈현·주호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이언주 의원이 참여했다.2018-08-13 19:45:00김정주 -
병원 청원경찰 의무배치…폭행시 최대 무기징역 추진의료기관 의료인을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을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검토 중인 특가법 수준의 처벌강화방안 추진에 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응급실에 청원경찰을 국가부담으로 의무배치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특가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이들 법률 개정안을 '의료인 폭행 방지 패키지법'으로 일컬었다. 최근 의료진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한 해 응급의료 방해행위 신고 총 893건 중 무려 40.8%(365건)이 폭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급의료 방해행위 신고현황의 67.6%가 가해자가 주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은 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갖추고 재정부담을 온전히 응급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게 돼 있어 사실상 영세한 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청원경찰 배치를 하지 못해 안전한 응급의료환경을 조성하기에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규정도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위 규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처벌에 이르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청원경찰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군·구 영세지역응급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사후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3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이 감경되지 못하도록 하는 특가법이 적용됐다. 김 의원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의료인 폭행 방지 패키지법을 통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김 의원은 '2017년 의료기관 기물파손 및 의료인 폭행·협박 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최초 공개한 바 있다.2018-08-13 18:07:01김정주 -
정부, 바이오헬스 8대 선도사업에 추가…3500억 투입정부가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바이오헬스를 8대 선도사업에 추가하고 올해보다 800억원 증액된 3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바이오 융복합 기술 R&D 지원과 함께, 맞춤형 정밀의료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을 바이오헬스 주력 사업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718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3500억원으로 800억원 증액(29%)하기로 했다. 정밀의료기술 R&D는 유전체 등 분자단위 분석을 통한 질환 발병원인 규명 분석연구를 위한 3개 과제에 지원된다. 아울러 병원간 데이터 공유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7개 과제)하고, 정밀의료 코호트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코호트 시범사업은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을 통해 300~500명 대상으로 생체·의료정보 수집모델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AI·빅데이터·바이오 등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서 핵심인재 1만명 신규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AI, 수소경제를 공통분야로 혁신인재 양성을 선정했다"며 투자의 시급성, 발전 가능성, 플랫폼·인프라 성격을 기준으로 투장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 민·관 연구기관, 대·중소기업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기존 8대 선도사업 중 초연결 지능화를 전략투자 분야의 데이터·AI 경제로 확대·승격하고,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바이오헬스를 8대 선도사업에 추가한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2018-08-13 14:30:55강신국 -
난청수술·결핵균 신속검사 등 건보적용 확대인공와우, 즉 난청수술과 결핵균 신속검사 등 기준비급여로 분류된 진료 항목이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기준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나 보험 기준에 의해 시술·처치 횟수, 치료재료 개수와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부위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벗어나 사용되는 횟수·개수와 적응증에 대한 시술·처치 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적응증(질환·증상·대상 환자·부위 등) 등의 제한에 따른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횟수·개수·적응증 등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기준비급여) 400여개 해소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주로 횟수·개수에 제한이 있는 기준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급여 또는 예비급여)해 지난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보육기(인큐베이터)사용, 고막절제술 등 횟수·개수 제한 항목(38개) 중 14개 항목은 급여, 24개 항목은 예비급여로 확대했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 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이다. 18개 항목은 명시된 보험 기준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의사 진료 자율성도 높이게 된다. 또한 급여로 전환하기에는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예비급여도 함께 적용해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남용 여부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급여확대와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부는 난청수술 재료(인공와우(달팽이관))와 진정(수면)내시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질환 등을 확대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선한다. 감염 관리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결핵균과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도 폐지해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도 확대하는 등 감염 관련 6개 항목도 개선한다.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 항목도 개선해 환자 진료 기회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한다. 이외에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드레싱) 사용 제한을 해소(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필요한 만큼)하는 등 6개 항목 급여 기준도 개선한다. 행정예고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까지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중증, 응급관련 기준을 검토 중이다. 남아 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2018-08-13 12:45:25김정주 -
올해 하반기 선별급여 일반약제 43항목 업계 의견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하반기 선별급여 검토를 계획하고 있는 일반약제 43항목에 대해 제약업계로부터 의견조회에 나섰다. 심평원은 내달 4일까지 순환기계 및 노인·소아·여성 관련 약제 중 선별급여 대상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 약가담당부서를 대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검토항목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선별급여 대상 품목은 소아·청소년, 여성질환, 노인질환, 순환기 질환, 뇌 질환 등에 투여되는 약제 43항목이다. 13일 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항목을 추려 보면 신생아 무호흡증 등 영유아 발병 질환에 투여되는 캡베이서방정 0.1mg, 콘서타OROS서방정, 페니드정10mg, 스트라테라캡슐, 유트로핀필러스주, 유토로핀주, 시나지스주, 뮤코펙트주사액, 네오카프주, 네오카프액, 서펜텍주 등 11항목이다. 소아·청소년 대사효소질환 등 유전적 희귀질환 투여로 선별급여 대상이 된 항목은 세프로틴, 비미짐주, 자베스카캡슐 100mg, 카바글루확산정 200mg 등이다. 여성질환 치료제는 자궁내막증 등 산부인과 진료에 쓰이는 약제로 미레나 20mg, 트랙토실주, 루베리스주, 메게이스내복현탁액 4항목이 하반기 선별급여 대상이다. 노인질환 관련 약제는 치매 및 인지장애에 투여되는 약제가 올해 안으로 선별급여가 이뤄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항목은 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스정, 레미닐피알서방캡슐, 에빅사액, 에빅사정, 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타나민정, 기넥신에프정 등이다. 에글란디주, 푸로스탄딘주, 엘리퀴스정 2.5mg과 5mg, 프라닥사캡슐 110mg과 150mg, 릭시아나정 15mg-30-60mg, 자레톨정 2.5mg-10mg-15mg-20mg, 썬리듬캡슐, 프리마코주, 프로코라란정, 알말정, 핀테정, 브레비블록주, 엘칸정, 엘칸주사 등 순환기 질환 약제와 피케이멜즈인퓨전주, 패스터텍주, 데피텔리오주 200mg, 디벨닐린캡슐, 멀택정, 마이오자임주 등이 하반기 선별급여 대상 품목이다. 해당 품목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는 심평원에 ▲허가사항 범위보다 급여인정 범위가 제한된 사항 중 급여인정 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요청안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한 필수급여 또는 선별급여 적용에 대한 의견 ▲변경 요청안에 대한 임상 근거자료 및 사본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2018-08-13 12:30:19이혜경 -
EMR 인증제 시범사업…서울대·전북대병원 참여의료기관에서 환자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을 표준화하기 위한 현장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에 앞서 대형병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7개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의 제품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12개월 간 EMR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EMR은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2.1%가 EMR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EMR 시스템의 사용 범위나 도입 형태에 차이가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주로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을 해서 전용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며 종합병원의 경우 상용 솔루션을 구매하거나 위탁개발,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의원은 주로 상용솔루션을 구매해 사용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제품은 의료기관 규모와 개발 주체, EMR 보관방법(기관 내외부), 정보자원의 접근성(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해 대상 제품을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선정된 EMR 시스템은 총 7개로 총 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한다. 상급종병이 사용하는 제품은 서울대학교병원과 전북대학교병원 자체개발 제품 총 2개이며, 종병급은 이온엠솔루션과 평화이즈 총 2개 제품, 병원급은 자인컴, 의원급은 비트컴퓨터와 네오소트프 총 2개 품목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을 위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필요 기능 차이 등을 반영하고, 개발 주체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진료정보 관리·활용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보관·관리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검증을 포함했다. 복지부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과 진료정보 보호 강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해 마련된 EMR 시스템 기준·인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를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먼저, 개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구축·사용하면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과거병력, 가족력, 부작용정보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능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하고 의료진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 를로 환자 진료 연속성을 향상시켜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질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사고 또는 EMR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그 피해와 영향도가 매우 높은 환자 EMR을 위한 각종 보호 조치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한 제품에 대해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예산 등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며, 시범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에서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 현장과 시스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해소해 제도 도입에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적용할 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EMR 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복지부는 "EMR 시스템 인증은 의료법 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 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해 현장수용도를 높인 인증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스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인증 심사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2018-08-13 12:30:15김정주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자 65만명…8천억 환급키로서울 동작구에 사는 41세 김모 씨는 지난해 병원에서 뇌간의 뇌출혈과 상세불명의 심장마비 증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 2398만원을 지불했다. 김 씨는 그 해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7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884만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장을 받았다. 이달 김 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392만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김 씨의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1분위에 해당돼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지난해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398만원 중 122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276만원은 건보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지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 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총 8169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전지급과 사후지급 중복적용 받는 대상자는 9만9000명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됐고,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세를 보이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늘었다"며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18-08-13 12:04: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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