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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관 법안개정에 손 놓은 국회…138건 계류해외 제조소 등록과 현지실사 제도 도입 등 발사르탄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를 약사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달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사르탄 관리 미흡을 지적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률 제정에는 손을 놓고 있던 셈이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식약처 소관 법안은 총 138건이다. 전체회의는 44건, 법안심사소위 94건으로 집계됐다. 식품위생법(36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약사법(22건), 축산물위생관리법(13건), 건강기능식품법(11건), 의료기기법(10건), 화장품법(9건), 마약류관리법(6건) 등이 따랐다. 국회 통과를 기라디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 중에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해외 제조소 등록과 현지실사 제도 도입을 비롯해 ▲의약품의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허가외 사용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근거 신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업무범위에 위탁제조 추가 ▲생물학적제제등 제조관리자 범위 확대 ▲의약품 불법판매행위 알선과 광고행위 금지 등 현안들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6월 14일 발의됐다. 2년 넘게 국회에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제때 통과가 됐다면 발사르탄 사태는 사전 예방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의약품은 제약산업계의 트렌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은 2017년 8월, 첨단의료기기 개발촉진과 기술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017년 12월 제정됐지만 국회에만 머물고 있다. 복지위에 상정중인 법안중 신속히 통과돼야 할 법률은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또한 강조되고 있는데,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은 유전자치료제와 세포치료제 등은 기존 합성의약품과 개발·제조·투여 등 확연히 달라 별도의 법안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바이오·제약업계에서 지속되고 있다.2018-08-10 12:19:42김민건 -
국회 복지위, 문케어 재원 조달방식 두고 비판 목소리내년도 건강 보험료 인상률 3.49%를 두고 국회에서 '문재인 청구서'가 발행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건강보험공단은 5년 간 평균 3.2% 수준에서 인상하겠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 인상률을 3.49%로 인상했다면, 내년엔 평균 3.2% 수준을 맞추기 위해 더 적은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업무보고 이후 서면질의를 통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재정소요와 재원마련을 두고 문재인 청구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 인상률이 3.2%를 넘었다.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3.2% 인상은 5년 평균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8년 보험료율 인상률이 2.04%로 다소 낮았기 때문에 보충하는 인상이 필요했다"며 "국민들과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다. 향후 문재인 케어 재정계획대로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지원 확대,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2022년 이후에도 국고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재정관리를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국고지원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0년간 약 15% 내외의 국고지원에 그쳤다.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서면질의했다. 건보공단은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과소 지원하는 것은 법상 불분명한 기준이 원인이다. 법 내용이 명확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이사장의 노력을 묻는 질문에도, 건보공단은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복부 초음파 급여확대,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실 급여화를 추진했다"며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제도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부담없는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지난 5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한 만큼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원가자료 확보와 진료비모니터링과 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서면질의한 건강보험기금화 법제화에 대해, 건보공단은 "건보 기금화는 재정관리 방식 뿐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 등 건보제도 근간을 변화 시키는 것"이라며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 찬반의견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8-08-10 12:13:21이혜경 -
브릴린타 제네릭 2021년부터 판매…우판권 획득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항혈소판제(항혈전제)인 브릴린타(성분명 티카그렐러) 제네릭이 2021년부터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보령제약의 보령티카그렐러90mg 등 티카그렐러 제네릭 20품목을 우선판매품목허가의약품으로 올렸다. 우판권 기간은 2021년 11월 21일~2022년 8월 20일까지다. 해당 품목은 보령티카그렐러90밀리그램, 브로리타정90밀리그램(티카그렐러), 브릴러정90mg, 브릴코론정90mg, 씨제이티카그렐러정90mg, 아이티카정90mg, 안국티카그렐러정90mg, 유영티카정90mg, 카바디정90mg, 티그렐정90mg, 티렐러정90mg, 티브릴정90mg, 티엘린타정90mg, 티카그린정90mg, 티카글정90mg, 티카브릴정90mg, 티카빅스정90mg, 티카젠정90mg, 휴로린타정90mg, 휴티카정90mg이다. 국내 등록된 브릴린타 특허는 총 3개다. 조성물 특허를 회피하며 우판권 획득에 성공했다. 특허 명칭은 트리아졸로[4,5-D]피리미딘 유도체를 포함하는 경구 투여용으로 적합한 조성물 특허다. 2021년부터 우선판매가 가능한 이유는 2020년과 2021년 만료되는 물질 등 특허를 피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7월 21일 브릴리탄 신약 재심사 기간(PMS, 6년)이 끝나면서 국내사 허가신청이 줄을이었다. 제네릭사가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에게 특허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9개월간 제네릭을 우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선 최초 허가신청과 특허도전에 성공해야 한다.2018-08-10 11:08:07김민건 -
"환자 위한 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 필요"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가 오늘(10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마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료용 대마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최근 정부가 의료용대마를 합법화하려는 것에 대해 의사 처방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대마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용 대마 처방이 가능한 의사가 전무하다는 이유다. 처방을 받아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수입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도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미국의 여러 주와 캐나다, 일본 등 외국은 CBD오일(일명 대마오일)은 민간에서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다. 국내는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카나비노이드 협회 등기이사 겸 회장직을 수행하는 권용현 의사(프라즘 웰니스디렉터)는 "CBD는 향정신성 작용을 하지 않아 올림픽 도핑에서도 제외된 물질"이라며 "WHO 보고서는 대마오일 주성분인 CBD가 인체에 대한 위해·남용, 의존 우려가 없고, 의학적으로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환자·환자 가족·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 단체는 오는 12일 비영리사단법인 한국 카나비노이드 협회를 설립한다. 운동본부를 이끄는 강성석 목사와 권용현 의사(한국 카나비노이드 협회 회장)가 환자 가족들과 함께 창립총회를 개최한다.2018-08-10 10:16:1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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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삼성 바이오제약 규제완화 요구 철회하라"시민사회단체가 특정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특혜 차원의 규제완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의 부당한 요구를 반영해 건강보험 가격결정 방식을 무력화하고 보험재정을 재벌의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한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청했고 김동연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응대했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역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또 다시 주문했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 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회에 관련 법률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삼성전자는 국내 투자를 중심으로 3년간 180조원을 쓰면서,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에는 25조원을 풀겠다고 한다. 삼성의 요청은 건강보험 약가 결정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제네릭 약값이 오리지널 약값과 연동되는 약가 결정방식을 이용하여 신약의 약가결정 규제를 풀어 가격인상이 단행된다면, 현재의 상한선에 묶인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 가격의 동반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신약의 약가결정을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삼성의 요구는 사실상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의 수익창출에 목적을 둔 셈법이며, 건강보험의 가격결정 방식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는 2016년도에 약가우대 조치를 시행, 신약 대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한 바 있으며,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가격 결정은 이미 건강보험의 급여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건강보험체계와 연관시켜서 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2018-08-10 09:13: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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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지사제·제산제 상비약 표결처리 진실은?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일부 위원이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에 대한 신규지정을 논의 안건에 포함시켜 표결에 붙이자고 요청했다. 표결 결과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8일 오전 10시 30분 경 강윤구 위원장이 참석 위원 중 6명이 투표에 참여해 지사제와 제산제는 6명 전원이, 화상연고는 4명이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찬성을 하고 2명이 반대해 가결을 발표하면서 항히스타민제는 기각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발표 후 5분 정도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재판 일정으로 회의장을 떠났다." 안정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두 명의 이야기만 놓고 보면, 서로 말이 다르다. 8일 오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제6차 회의가 열렸던 팔래스호텔에는 함께 있었던 이들이다.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3시간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위원회는 강윤구 고대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강민구 우석대약대 교수,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신현호 변호사, 염규석 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미지 동아일보 기자, 장인진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전인구 동덕약대 교수, 조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교수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강윤구 위원장, 김연숙 부회장, 신현호 변호사, 염규석 상근부회장, 이미지 기자, 장인진 교수 등 6명이다. 강민구 교수는 불참했고, 조경희 교수는 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10시 쯤 자리를 떠났다. 강봉윤 정책위원장과 전인구 교수는 투표 불참을 선언하고 뒤쪽에서 무기명 투표를 지켜봤다. 우선, 강봉윤 정책위원장이 긴급회견을 통해 "일부 위원이 4개 효능군의 투표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일부 위원은 이미지 기자였다. 품목조정 회의인데, 확대 품목에 대한 표결에 대한 찬반 공전만 거듭하고 갑자기 약사회가 타이레놀 500mg 지정 삭제를 요구하자, 다수결로 하나씩 정리를 하자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었다. 신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약계 대표들은 대외비 회의 자료에 '어떤 경우라도 표결은 불참하겠다. 표결에 들어가면 강경투쟁을 하겠다'는 내용을 실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4개 효능군이든, 2개 효능군이든 투표를 진행하면 이석하겠다며 만장일치 합의제를 제안했다. 복지부 또한 회의 안건에 지사제 효능군, 제산제 효능군만 안건으로 명시했다.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약사회와 복지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안건 목록을 '효능군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지사제와 제산제로 못을 박아놓은 게 문제가 됐다. 신 변호사는 당시 시민, 소비자단체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한다. 4개 효능군으로 논의를 시작했다면, 마지막 쯤에 2개 정도로 줄었을 거라고 했다. 충분히 타협과 양보가 될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2개 안건만 올리면서 나머지 2개 안건을 넣기 위한 시민, 소비자단체의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다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왔고, 이 때 약사회는 타이레놀 500mg 품목 삭제를 함께 요구하기 시작한다. ◆논란이 된 투표 절차, 무엇이 문제였나. 결국 객관적이고 중립적 위치의 대표로 참석한 동아일보 기자가 중재에 나서면서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다. 강봉윤 정책위원장과 전인구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근처에 섰다. 복지부 관계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신 변호사는 투표 결과 용지를 받아든 강윤구 위원장 바로 옆자리였다. 찬반 결과를 놓고 보면 각각 지사제와 제사제 6대 0, 화상연고 4대 2, 항히스타민제 2대 4였다. 결과를 받아든 강윤구 위원장의 난감한 표정이 읽혀졌다고 한다. 장인진 교수는 투표를 마치고 바로 회의장을 떠났다. 남은 자리에 앉아 있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됐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들이 투표자 중 1명이 부재자라며, (대리투표 등) 이유를 알아보며 일순간 현장은 혼란스러워졌다. 결국 복지부가 위원장으로부터 투표 결과 용지를 다시 회수하더니, 화상연고 투표결과를 3대 2로 수정한 종이를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화상연고는 과반수를 넘지 못해 항히스타민제와 함께 '기각' 처리 된다. 하지만, 몇 분 후 장인진 교수가 투표를 직접 마치고 자리를 이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복지부는 다시 수정했고 강윤구 위원장은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3개 효능군에 대해 차후 회의에서 안전성을 논의하겠다는 결과를 알리고 회의를 종료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현장에 있던 기자들을 만났다. 신 변호사는 "약사회 위원은 밖으로 나가고,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고생했다고 인사를 주고 받았다. 고대 법대 교수로 친분이 있는 강윤구 위원장에겐 (약사회 투쟁 등) 앞으로 고생이 많겠다고 위로까지 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약계 대표 전인구 교수한테도 고생했다는 인사를 전했다"며 "재판이 있어 급히 자리를 뜨려 할때 윤병철 복지부 과장이 강봉윤 위원장을 데리고 들어와 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추가 투표는 신 변호사는 이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그리고, 그는 복지부의 보도자료를 보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복지부는 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발표했다. 문제는 강봉윤 정책위원장과 전인구 교수는 화상연고만 투표를 했다는 점이다. 두 위원이 참석한 상태로 다시 투표가 재개됐다면, 1차 투표 결과를 불인정 하고 2차 투표 결과를 공개해야 했다. 강윤구 위원장, 김연숙 부회장, 염규석 상근부회장, 이미지 기자, 강봉윤 정책위원장, 전인구 교수 6명이 2차 투표 참석자가 된다. 그랬다면 결과는 1차 투표와 정 반대로 뒤집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무슨 연유인지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제의 투표 결과는 1차를, 화상연고의 투표 결과는 2차 때를 인용했다. 신 변호사는 "투표 결과 발표도 모순이다. 절차도 문제가 있다"며 "경실련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지만, 만약 고발이 되면 6차 회의 결과가 모두 무효화 될 수도 있다. 현재 우리의 입장은 정리 중"이라고 했다. ◆소화제 2품목, 타이레놀 500mg 상비약 제외 논의 시작은... 이번 6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사제, 제산제 신규 지정 및 소화제 2품목 지정해제에 대한 기존의 품목선정 안건과 약사회가 주장한 타이레놀 500mg 제외 제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하지만 내막을 보면 소화제 2품목 지정해제는 복지부가 가져온 안건(지사제, 제산제)을 상정해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나, 이미 시민, 소비자단체가 복지부와 약사회가 기존에 논의를 했던 4개 효능군이 아닌 2개 효능군 만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것에 반발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약사회가 가져온 타이레놀 500mg 제외 안건은 전문약 지정이라는 논리와 맞설 수 밖에 없었다. 회의장에서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일본에서는 타이레놀 300mg도 극약으로 보고 포장해서 판다. 부작용이 많다"며 '극약'이라고 수번에 걸쳐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는 극약을 일반약으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았고, 부작용으로 편의점약 판매를 할 수 없다면 전문약으로 전환하자는 논리를 펼쳤다. 신 변호사는 "약사들이 타이레놀을 극약으로 본다면, 일반약으로 지정된 타이레놀 500mg을 전문약으로 돌려야 했다. 약사가 아닌 의사가 처방을 해야 하는 극약 아니냐"며 "미국에서는 이러한 극약을 200mg 한 박스를 팔고 있다. 약사들이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극약이라는 표현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2018-08-10 06:29:58이혜경 -
의료급여 발사르탄 교환 시 건강생활유지비 '0원' 기재의료급여 환자가 급여기관에 의약품 교환 건에 대해 진료확인번호 요청시 본인일부부담금 항목과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항목에 '0원'을 기재해 확인시켜 주면 된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8일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안내문을 배포했다. 우선 의료급여 환자 또한 기존에 처방받은 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에 대하여 재처방·재조제를 통한 교환 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에 준용해 청구하면 된다. 각 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의약품 교환 건에 대한 진료확인번호 요청시 '본인일부부담금' 항목 및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항목에 '0원'으로 기재하고, '기관부담금' 항목에는 반드시 실제 기관부담금 청구금액을 기재해야 한다.2018-08-09 16:35: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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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선택한 서비스 최고 기관은 중앙대병원환자들이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받았다고 선택한 곳은 소위 말하는 '빅4' 대형병원이 아닌 중앙대병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9일) 각각 세종청사와 서울사무소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환자경험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1일 이상 입원했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입원 중 경험한 의사·간호사 서비스, 투약·치료과정,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 개인 특성 등 24개 문항에 대해 전화조사로 진행됐다. 심평원은 기관별로 ▲간호사 서비스 ▲의사 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 평가 등 6개 영역별 평가 결과를 공개했는데, 병원환경을 제외하고 다른 영역에서 1위를 차지한 기관은 중앙대병원이었다. 중앙대병원은 간호사서비스 93.75점, 의사서비스 89.90점, 투약 및 치료과정 90.14점, 병원환경 90.22점, 환자권리보장 88.42점을 받았다. 병원환경 1위를 차지한 서울성모병원의 점수는 92.56점이었다. 기관별 전체 평균 점수만 놓고 보면 간호사 서비스 88.73점, 의사 서비스 82.38점, 투약 및 치료과정 82.35점, 병원환경 83.74점, 환자권리보장 81.16점, 전반적 평가 83.01점으로 나타났다.2018-08-09 16:05:36이혜경 -
안전평가원 임상연구과장에 의사 출신 정제혁 연구관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안전평가원 독성평가부 임상연구과장(보건연구관)에 보건복지부 출신의 정제혁(43·동아의대) 전 질본 상황실장이 임명됐다. 9일 식약처는 오는 13일자로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하고 전입 명단을 이같이 밝혔다. 정제혁 신임 임상연구과장은 2018년 8월 13일부터 2020년 8월 12일까지 임기를 가진다. 안전평가원은 의약품과 건기식, 화장품 인허가와 임상시험관리기준, 의약품 적정사용 기준 등 업무를 담당한다. 평가원 산하 독성평가부 소속 임상연구과장은 이에 대한 평가와 연구, 조사, 기술 지원 등 업무를 맡는다. 정 과장은 동아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내과 전문의)이다. 복지부 공중보건의사를 시작으로 공직 생활에 입문해 보험급여과와 의료자원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국립동해검역소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파견을 거쳤다. 앞서 지난 6월 질병관리본부 상황실장을 맡던 상황에서 안전평가원 임상연구과장 공개모집(개방형직위)에 응시해 이번에 식약처로 적을 옮기게 된다.2018-08-09 15:15:37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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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제외 적용...처벌 강화 추진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의사 출신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9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의사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들의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현행 의료법에서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고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특히 폭행을 입은 의료인 입장에서는 환자를 보호하거나, 또는 환자의 보복이 두려워 확실하게 처벌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입장이다. 신 의원은 "형법상의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긴 하나,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에 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신상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규환, 김기선, 성일종, 송석준, 윤종필, 이은권, 이종명, 정양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는 지난 달 13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또한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삭제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폭행하면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2018-08-09 13:17: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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