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피오돌 재발 방지…복지부·식약처 안정수급 공동 노력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또 다른 리피오돌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품 수급 안정화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서면 질의한 리피오돌 등 약제 공급에 대한 대책과 의약품 수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이 서면 답변 했다. 7일 답변을 보면, 복지부는 식약처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향후 의약품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은 최근 약가협상 완료 후 최종 고시만 남아 있는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 사태와 관련해 나왔다. 복지부는 해당 제약사가 약제의 수요량 증가와 가치 상승 등으로 약가 인상 요구 및 불수용시 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통보함에 따라, 지난달 24일 약가협상에서 리피오돌 상한금액을 5만2560원에서 19만원을 인상하기로 타결했다. 복지부는 "협상을 통해 계약서에 약제 공급 의무 위반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약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며 "필수 약제의 공급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약제에 대해서도 약제의 공급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2018-08-07 12:23:47이혜경 -
의료배상공제조합 '의사결정·자산운용' 투명성 개선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의료배상공제조합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보건의료인단체와 보건의료기관단체 의료사고에 배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보건의료인단체와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사고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조합 설립·사업과 조합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부실 가능성 증가 등 운영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공제조합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공제조합 구성과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근거를 규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제조합 정관과 공제규정 기재사항 등을 명시하고, 대의원총회회 이사회, 감사, 사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대의원 선출과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임원 선임과 직무, 직원 임면에 관해서도 규정한다. 공제조합 예산과 결산, 준비금 적립·이익금의 처리 사항 등 폐쇄적인 자산운용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명시됐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제조합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할 경우 정정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제조합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등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됐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칠승 ▲김상희 ▲김해영 ▲박광온 ▲박재호 ▲백혜련 ▲안호영 ▲우원식 ▲윤준호 ▲이학영 ▲전재수 의원이 참여했다.2018-08-07 10:17:14김민건 -
복지부, 의료인간 원격의료 가정방문간호로 확대보건복지부가 가정방문간호 시범사업에 원격의료를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사업 확대는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을 의료취약지 주민 등의 의료접근성과 의료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해 활용한다는 대원칙은 변함없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질의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6일 서면 답변을 보면, 현 정부에서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료인간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현행법상 허용되는 의료인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가정방문간호 시범사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의료인간 원격협진 시범사업의 경우 도서·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등에 대한 부분적인 평가가 이뤄졌지만, 당시 시범사업 모델이 제한적이고 평가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아 충분한 평가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수가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의료 취약지 주민, 의뢰-회송 환자, 응급·요양환자 등 다양한 사례에서 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접목한 원격협진을 의료 취약지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새로운 의료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8-08-07 06:26:52이혜경 -
복지부, 발사르탄 교환 방침 유지…"환자 입장 우선"보건복지부가 대봉엘에스 제조 발사르탄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제지앙화하이사와 마찬가지로 잔여 의약품에 대해 교환조치를 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발사르탄 제품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잠정 관리기준 0.3ppm을 초과한 22개사 59품목이 교환 대상이며,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8만1286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지난 달 1차 발사르탄 사태 당시 화하이사 발사르탄 의약품을 반납하고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으로 교환을 받은 환자가 8.43%(1만5296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발사르탄 사태가 발생한 유럽, 미국 등과 달리 국내 보건당국은 처음부터 교환 방침을 세웠다. 이는 2009년 4월 세운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시 관리 기준'에 준한 결정으로, 지난 달 30일까지 화하이사 발사르탄 고혈압약을 처방받은 환자 17만8536명 중 85.6%(15만2885명)가 다른 발사르탄 의약품으로 교환을 마쳤다. 발사르탄 의약품 교환 과정이 순탄한 듯 보였지만, 6일 대봉엘에스로 2차 발사르탄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화하이사 발사르탄을 반납하고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으로 교환한 환자들은 정부 방침을 불신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하이사 발사르탄 사태 이후 국내에서 수입·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봉엘에스 문제의약품을 파악했다"며 "화하이 의약품을 반납하고 대봉엘에스로 교환 받은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결론적으로 혼란스러워졌지만, 그렇다고 당시에 교환을 안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발사르탄 초동 사태부터 2009년 석면(탈크) 파동 사태 당시 기준에 준해서 업무처리를 하기로 했다. 환불은 제외하고 교환만 하기로 이미 결정한 부분"이라며 "(다른 나라처럼 남은 의약품을) 복용하라고 하라고 할 수 있지만, 환자들 입장에서 문제의약품을 계속 복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교환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건당국이 너무 성급하게 교환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 또한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게 교환을 하는게 맞다면, 비판 또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2018-08-07 06:25:15이혜경 -
식약처 "천연물 신약 항암제 SB주사, 허가연장 불가"할미꽃 뿌리 등에서 추출한 천연물 신약 항암제 SB주사의 허가조건 연장이 어려워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SB주사의 임상적 유효성 여부와 현재 사용중인 환자에 대한 처리 방안, 품목취소, 제출자료 기간 연장 여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6일 회의결과를 보면, 중앙약심 위원들은 지난 2012년 진행된 SB주사 전기 2상 임상자료 자문결과와 동일하게 '임상적 유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SB주사는 2008년 허가 이후 현재까지 1217명에 투약됐다. 이중 폐암은 10% 정도로 나머지 사례는 다른 암종에 사용됐다. 2012년 중앙약심에서도 전기임상시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2명 중 20명) 후기임상시험이 필요하다 판단했으나, 현재까지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이 없었다. 중앙약심 A위원은 "임상시험 시 유효성 여부에 대한 자체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는지 확인되지 않아 유용성 평가자체가 불가하다. 1000병상 이상 병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상 환자를 모으지 못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위원들 역시 SB주사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이 10년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이므로 허가조건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품목취소는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중앙약심 위원들은 SB주사 허가 불연장으로 인해 치료 기회를 놓칠 환자들이 없다는데 중론을 모았다. 현재 표적치료제 개발로 반응률 80% 이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SB주사의 비소세포폐암 적응증 대상 임상연구가 불가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앙약심 위원들은 "허가조건 연장 검토 결과, 기업이 임상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허가조건 이행 의지가 없어 정부가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의약품을 정리해야 한다"며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인 부담과 그에 따른 갈등과 고통,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시간적 선택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SB주사는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음에도 허가사항 이외 질환에 대해 더 많이 사용된 것을 보고되면서 법적 문제까지 제기된 상태다. B위원은 "SB주사 품목 취소 이후에도 임상시험용의약품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현재의 효능·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품목 취소를 진행하고 다른 효능·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기회를 주거나, 품목허가를 다시 받도록 유도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천연물의약품은 약동학·약력학 평가가 어려워 임상시험 디자인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번 더 기회를 주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중앙약심 위원들은 "유용성이 없다 판단한 적이 있으며, 후향적 분석에서도 10 % 이하 치료율이 나타나고 있다"며 "비소세포폐암 품목허가에 대한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품목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약심은 현재 SB주사를 사용 중인 환자에서 지속 투여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SB주사는 백두옹·미삼·감초물 추출물로 비소세포폐암 보조치료제로 허가받았다. 2008년 6월 19일 말기암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1개 의료기관에만 공급하고, 2012년 12월 20일까지 2상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2012년 12월 20일까지 전기2상 자료가 제출됐으나 당시 중앙약심에서는 유효성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7년 12월 20일까지 후기2상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 기한을 변경했지만, 업체는 기한까지 비소세포폐암 후기2상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에 별도로 진행 중인 복막전이암 임상시험 지연을 사유로 기한 연장을 요청해 중앙약심이 개최됐다.2018-08-07 06:24:50김민건 -
공단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특사경 권한 필수"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불법·편법 운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험자에 특수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최근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특사경제도를 도입,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건보공단에 부여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서면질의한 것에 대해 최근 이 같이 답변을 전달했다. 그간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행태 등을 분석해 공개한 바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273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사무장병원은 입원 중심의 과밀병상을 운영하고 저임금 의료인력을 활용해 이윤추구에 급급해 인프라 투자가 미흡했고, 1인당 진료비와 입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봉직의사 이직률 심화 등으로 의료의 질이 낮아 폐해가 심각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근 복지부의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지원해왔고 복지부 또한 의료기관 생애주기별 관리 강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달 17일 언론에 발표했다. 공단은 "복지부의 특사경이 가동되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사무장병원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단은 행정조사에서 적발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들이 매년 100건이 넘고 이어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특사경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과 전문인력을 갖춘 공단에 이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단은 "특사경을 공단에 부여하면 전국조직망과 전문인력을 활용해 복지부와 함께 강력하고 지속해서 단속을 실시해 단기간에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8-07 06:23:29김정주
-
"리베이트로 병원 의국 운영"…복지부, 병원에 경고보건당국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수수 주의보를 띄웠다. 최근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으로 의사 101명 등이 입건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 차원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안내문을 배포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리베이트 불법 행위 발생 관련 안내문'을 전달했고, 이 안내문은 병원협회에서 전국 병원장들에게 보냈다. 7일 안내문을 보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의약품 도매상 뿐 아니라 의약품 영업을 대행하는 CSO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유혹을 받거나 리베이트 자금을 의국 운영비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달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발표한 리베이트 행정처분 의뢰 사건을 보면, 전국에 있는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의료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경고,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2018-08-07 00:23:38이혜경 -
심평원, 산·학·관 연계 빅데이터 현장실습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7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 원주 본원 전산교육장에서 산·학·관 연계 빅데이터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심사평가원, 연세대 원주LINC+사업단,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월에 실시한 '빅데이터 Pilot 과정'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실시한 첫 정규 과정이다. 현장실습은 산업계, 대학생에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참여자들은 ▲빅데이터 기초이론, 데이터 탐색 및 처리 ▲보건의료 기초통계 산출 ▲조별 자율 프로젝트 실습을 수행했다. 심사평가원은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이론강의 및 조별 실습을 지도했고, 산업체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대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했다. 수료식에서는 각 조별 분석과제 발표시간을 통해 교육과정의 경험과 분석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했다. 심사평가원은 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산·학·관 연계 과정을 연 2회 정례화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과정에 참여할 기업& 8228;대학교를 확대할 예정이다.2018-08-06 23:25:56이혜경 -
복지부 "한진그룹 문전약국 불법개설 확인시 급여 환수"보건당국이 한진그룹 인하대병원 문전약국이 불법개설로 확인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체를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질의한 재벌그룹 계열의 문전약국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6일 서면답변을 보면, 복지부는 한진그룹의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면서 수사결과 해당 약국이 불법개설 약국으로 확인될 경우 일체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환수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법개설 약국을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범행정조사를 거쳐, 올해부터 50여개 의심 약국에 대한 본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계획에 따라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개설 약국의 조속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18-08-06 22:49:34이혜경 -
발사르탄 고혈압약 유통정보, 7일부터 조회 가능제약회사와 도매업체는 내일(7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대봉엘에스 원료의약품 발사르탄 59품목의 공급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6일 "의약품 유통업체와 요양기관에 공급된 약제 중 발사르탄 원료 고혈압치료제 목록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정보는 의약품 일련번호시스템 제도 도입을 통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확인은 7일부터 가능하다. 우선 제약회사에서 요양기관까지 공급한 제품을 확인하려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KPIS) 홈페이지(https://biz.kpis.or.kr)에서 ▶공급내역 보고 ▶공급보고 ▶판매중지(발사르탄) ▶출고를 누르면 된다. 제약회사에서 출고가 이뤄진 제품 현황은 홈페이지에서 ▶공급내역 보고 ▶공급보고 ▶공급내역보고 현황 조회 ▶판매중지(발사르탄) 체크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도매업체의 경우 입고내역은 홈페이지에서 ▶공급내역 보고 ▶입고내역 ▶입고현황 ▶판매중지(발사르탄) 체크를 하면 볼 수 있고, 출고가 이뤄진 제품 확인은 제약회사와 동일한 경로로 진행하면 된다.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진료비청구 ▶의약품관리 ▶의약품입고조회 ▶판매중지를 눌러 확인 가능하다.2018-08-06 22:35:36이혜경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4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7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