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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원, 내년부터 급성기병원 기준 확정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올해로 의료기관 인증 2주기(2015~2018년, 4년)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3주기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2주기에 인증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조사를 동 기준 적용 시행 이전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3주기 기준으로 적용된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은 4년간 유효하다. 이번 3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직원안전과 인증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자안전·감염·의약품 관리 등을 강화하고 ▲직원 인적자원 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인증조사 방식을 합리화 했다는 게 인증원의 설명이다. 3주기 기준은 4개 영역, 13개 장, 91개 기준 등 총 52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고 2주기 인증기준에 비해 총 29개 항목이 감소했다. 먼저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의 경우 진료대응체계와 위험관리체계, 적신호사건 발생 시 정보 공유,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직원 공유 조사항목 등을 신설하고 환자안전지표 관련 9개 항목에 대해 정규지표로 전환했다. 아울러 신체보호대에 대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항생제 사용과 내성균 환자 관리체계, 감염예방과 관리체계, 중앙공급실 환경관리 등에 대한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감염병 감시와 신생아에게 주로 사용되는 제대카테터(umbilical catheter)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추가했으며,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대한 인증조사 시 별도 조사가 이뤄진다. 또한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주사용 의약품 취급, 조제공간과 환기시설, 의약품관리규정에 대한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 보관·관리, 지침약 관리 절차에 대한 조사내용을 추가했으며, 투약설명의 적격한 자와 관련된 조사 내용을 변경하여 약사 또는 의사가 수행하도록 했다고 인증원은 설명했다. 직원 인적자원 관리 개선의 경우 감염 노출을 포함한 직원 안전사고 처리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 마련, 교육 시행, 신고절차 등을 확인하는 조사기준·항목을 신설했다.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근무환경 구축 내용을 추가했으며,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인사관리 관련 지표 예시도 추가됐다. 인증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사방식 합리화의 경우 직원·환자 교육 등에 관한 불필요한 암기를 유발할 가능성을 줄여 직원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실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면담조사 등으로 확인하고 서류목록의 종류, 개수를 확인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 위험물질 등 실제 관리대상을 적절히 관리하는지 조사하도록 내용을 변경했다. 인증기준과 유사한 타 인증제도와 법 준수사항을 연계해 중복된 평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더욱 안전해진 3주기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을 믿고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여 3주기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인증준비를 위한 표준지침서를 개발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3주기 급성기 인증조사부터 활용해 조사위원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2018-08-03 09:14: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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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권리 보장, 수입식품 검사결과 공개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식품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식품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2일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통관단계에서 실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검사결과 정보공개 범위 확대 ▲통관단계 증명서류 종류 명확화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시설기준 완화 ▲수입건강기능식품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완화 등이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검사결과가 부적합한 수입식품 정보만 제공하던 것 외에도 적합하게 수입된 식품 정보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 신고인에게 요구하는 서류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다. 원료, 제조공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증명서류는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된다.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는 영업등록 시 주택용도를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도 완환된다. 구매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고 물품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기존 수입건강기능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모든 원료의 배합비율이 동일해야 한 조건도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료의 배합비율은 동일사·동일수입식품의 요건에서 제외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오는 9월 1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밝혔다.2018-08-03 09:05:43김민건 -
소포장 공급 위반 제약 21곳 적발...무더기 행정처분의약품 소포장 생산 공급규정을 지키지 않은 제약사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무더기로 적발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의 제조업무 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2일 약사법과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셀트리온제약 등 21개사에 대해 소포장 생산 공급 미이행 등 위반 사유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성제약이 동성염산메트포르민서바정500mg 등 5품목으로 위반 사항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미래제약이 그리드정 등 3품목, 이연제약 가나모티정 등 3품목, 한국글로벌제약 아스피도캡슐 등 3품목, 제일약품 펠라카민정 등 2품목, 씨티씨바이오 아제타정 등 2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 품목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제약사들이 생산한 의약품 품목별 총 생산량의 10% 이상을 소포장 생산하거나 차등 적용된 것을 전수조사해 그 기준에 미달한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내달 5일까지 13개사 17개 품목의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해당 품목은 ▲새한제약 프리카캡슐75밀리그램(프레가발린, 새한제약) ▲씨티씨바이오 아제타정(아젤라스틴염산염), 에르나핀정(테르비나핀염산염) ▲아이월드제약 테로핀정2밀리그램(테라조신염산염수화물)& 160;▲미래제약그리드정(글리메피리드), 뉴벤틴캡슐(가바펜틴) 세푸질정(세프프로질수화물) ▲일성신약 이펙손정(에페리손염산염)& 160; ▲메디카코리아 크래이신정250밀리그램(클래리트로마이신) ▲다림바이오텍 글루파정1000㎎(메트포르민염산염) ▲풍림무약 리치큐정(빌베리건조엑스)& 160;▲씨엠지제약 씨엠지펜톡시필린서방정400mg(펜톡시필린)& 160;▲한국휴텍스제약 알바스테인캡슐(에르도스테인)& 160;▲제일약품 펠라카민정(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추출물(1→8~10), 알비트리정& 160;▲삼천당제약 리발린캡슐150밀리그램(프레가발린)& 160; ▲익수제약 라니잔정(라니티딘염산염) 등이다.& 160; 뒤이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는 8개사 16개 품목의 제조업무가 중단된다. 해당 품목은 ▲동성제약 동성염산메트포르민서방정500mg(메트포르민염산염), 세타돌세미정, 세타돌정, 싸이프로정(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 아마디엠정(글리메피리드) ▲한국글로벌제약 아스피도캡슐, 치옥타드에이취알정600mg(티옥트산), 트리메정(탈니플루메이트) ▲이연제약 가나모티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라메릴정(라미프릴), 아크로정(아세클로페낙) ▲셀트리온제약 디트라정(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 ▲SK케미칼 바리다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유니메드제약 자이머정 ▲넥스팜코리아 넥스토정(이토프리드염산염)& 160;▲크리스탈생명과학 티로스파정(티로프라미드염산염)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 안전성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불용 재고량 감소를 위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연간 생산 의약품 품목별 총 제조·수입량 10% 이상을 소량포장 공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일부는 소포장 차등 기준을 적용받는다. 소량포장 단위 기준은 ▲낱알모음포장(정제와 캡슐제):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정제와 캡슐제):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500mL 이하로 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4일 '2018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를 통해 소량포장 공급기준 10% 이하로 차등 선정된 약제 1603개를 확정했다. 해당 의약품 수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 품목 경동제약 페니움정 등 561개 ▲5% 이상 경동제약 세토리드정 등 913개 ▲8% 이상 고려제약 가바틴정 등 129개다. 한편 식약처는 일양약품에 대해 심경락캡슐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탁제조자가 확인·순도·함량시험 등 품질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하고, 관리·감독간 품질관리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점을 확인하지 못한 사유다.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미륭생약에 대해서는 미륭전호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제품 용기와 포장에 품질· 효능 등 객관적이지 않은 사항을 광고한 대일제약은 케어젤드레싱(염화벤잘코늄 반창고)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제품 외부 용기(포장)에 '만성신장염, 단독(丹毒), 치질, 축농증, 당뇨병, 각기에도 쓰입니다' 문구를 사용한 오스틴제약은 효능효과 외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2018-08-03 06:30:25김민건 -
심사체계 '투트랙' 전환…MRI·상복부초음파 시범적용정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별심사'를 '경향심사'로 바꾸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MRI와 상복부초음파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새 시스템을 오픈할 계획인데, 아직은 과도기적 상황임을 감안해 건별심사와 경향심사를 양립할 수 없다는 점도 전제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하반기 주요 계획을 이 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이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심사체계 개편 진행 상황과 방향은? "준비는 거의 마쳤다. 이르면 이달 말, 오는 9월 초까지는 새 시스템을 오픈할 수 있을 것이다. 염두에 두는 것은 경향심사를 기간 단위 질병 군 단위로 그룹핑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바꿀 순 없다. 기존의 건별심사를 한동안 유지할 수밖에 없다. 방향성의 경우 종전 비용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있는가에 대한 목표로 간다. 비용도 높은데 질도 낮은 건 문제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주시하겠다는 의미다. 의료계가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기관을 타깃으로 주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전혀 아니다. 전체 기관을 살피는 것이다. 행태가 이상한 의료종별이 확인되면 주시하겠다는 얘기다." ▶당분간 건별심사와 경향심사를 양립한다는 의미인가? "경향심사로 진행하면서 포션을 늘려가는 것이다. 그 동안에는 건별심사가 남아 있어야 된다.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다. 바뀌는 심사체계는 내년 1월부터 진행하려 한다. 의정심사체계협의체에서 기존의 건별심사 중에서 유지되는 것 중 불합리한 것을 논의할 계획이다. '투트랙'을 유지하면서 고쳐가는 것이다. 개수나 건수, 횟수 등을 개선하면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투트랙'에서 경향심사의 우선순위 항목이 있을 텐데. "MRI와 상복부초음파는 급여화가 됐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다. 이 항목을 건별심사체계로 하지 않고 변경된 경향심사로 적용해보려 한다. 일종의 '파일럿'으로 생각하면 된다. 나머지는 범의약계와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비판하는 '심평의학'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까? "건별심사의 문제는 해소될 거이다. 그렇게 되면 '심평의학'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평원 내에서도 내부반발은 없다. 지금 내부 심사물량이 너무 많아서 80%가 전산심사로 이뤄지고 나머지만 직접 심사를 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1억5000만 건이다. 하루 1000건 이상 살펴야 하는 상황인 거다. 행위별 청구이기 때문에 실제 심사량은 더 많다. 그러다보니 의도하지 않게 불균형과 누락이 생기는 구조였다. 이를 바꿔야 한다는 데 심평원도 동의하고 있다." ▶의사출신 보험급여과장으로서 당부와 각오는? "문제는 잘 협의하고 진행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갈등도 있겠지만 제대로 협의하고 처리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무원 관점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다."2018-08-03 06:30:10김정주 -
처방전 없이 발사르탄 대체조제·교환 후 청구는?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문제의 발사르탄 제제 고혈압 약을 대체조제 또는 교환한 경우 청구는 정산이 발생해 필요할 때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병원 입원환자가 퇴원약에 문제의 발사르탄 약제를 조제 받은 이후 교환할 때에는 외래 방문 진찰 등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외래명세서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61(기타)'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청구관리부)은 약국과 병의원 현장에서 벌어지는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과 세부작성요령에 대해 2일 추가 공지했다. 먼저 종전 이용했던 약국에서 새로운 처방전 없이 다른 품목의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을 대체조제하여 교환했다면 '처방전 발급기관기호, 처방전발급번호'는 생략(또는 임시번호 기재 가능)하고,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 'V/발사르탄/대체조제'를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또한 청구의 경우 대체조제한 의약품에 대해 정산이 필요한 경우 하면 된다. 단, 이 때 대체조제 교환해준 의약품에 대해서만 처방조제 서식에 청구해야 한다. 처방전 발급기관기호와 처방전발급번호는 생략 가능하고, 기재하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부여한 임시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V/발사르탄/대체조제'를 기재해야 한다. 병의원 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간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을 외래에서 원내조제하여 교환하는 경우, 외래 서식에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 “V/발사르탄”과 JS002(의약분업예외 구분코드)에 “61”을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 입원 환자가 퇴원약으로 발사르탄 문제 약제를 처방·조제받아 가져간 후에 교환하러 온 경우, 의료기관 외래 방문 진찰 등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외래명세서에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61(기타)'을 기재해야 한다. 이 때 환자본인일부부담금은 면제이지만 공단부담금은 외래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 된다.2018-08-03 06:29:50김정주 -
의료인 폭행 방지, 병원 안전전담 인력 의무화 추진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병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복지위 간사)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오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감염예방 전담 인력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폭력행위에 대응할 안전 전담인력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해 폭력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주 골자다. 특히 응급실에는 청원경찰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 경찰관이 응급실에 배치되는 효과를 누리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는 병원 내 감염예방처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돼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8-02 19:51:03김정주 -
심장질환자·신생아 대상 의료비 부담 완화심장기능이 매우 나빠져 심장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고가시술(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오늘(2일) 낮 제 13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보장성 강화대책과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 등 대해 보고받고 심의, 의결했다.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치료술 건보 적용 = 중증의 심장기능저하(말기 심부전)로 심장이식 외에는 별다른 치료가 없는 환자들은 그간 이식할 심장을 구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심장이식 대기시간이 길 경우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장이식 때까지 일정 기간 심장을 대신해 온 몸에 혈액을 펌프질해주는 장비를 신체에 삽입, 심장이식수술을 받을 때까지 비교적 안전하게 생명을 연장(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 Bridge to Transplantation; BTT)하거나, 심장이식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존의 생명유지장치(에크모 등)보다는 더 장기간 심장기능을 보조해 주는 기술(심장이식 대체 수술, Destination Therapy, DT)이 개발됐지만 그간 수술비와 해당 치료재료비 등을 환자 본인이 전액(약 1억5000만원~2억원 수준) 부담해야 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중 의학적 타당성이 확립된 '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BTT)'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심장이식 대체 수술(DT)'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제외국에서도 치료효과성과 급여 적정성을 두고 논의가 진행중인 일부 적용 범위에 대해선 별도의 '사전 심사 과정'을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전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충족하는 BTT 환자와 DT 일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은 5%(LVAD 삽입술 기준 약 700만원), 적응증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례별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적용을 받는 기타 DT 환자는 50%의 본인부담률(LVAD삽입술 기준 약 7000만원)이 적용된다. 이는 LVAD 수술과 치료재료 비용 기준이며, 입원·약제·기타 검사비 등은 별도다. 아울러 고가·고난이도 수술로서 질 관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관련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토록 제한한다. 더불어 관련 수술과 경과에 대한 정보도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 하는 등 질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록 대상 환자수가 적고 적응증이 제한적이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기술이라면 환자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이식술 등)도 이번 의결 취지에 따라 조속히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생아 질환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년8월)의 비급여의 급여화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다.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로, 대부분의 신생아가 검사를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원~20만원 내외의 의료비를 환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다. 현재 50여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가 비급여로 1인당 10만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난청 검사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경우 비급여 가격이 5만원~10만원에 해당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 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돼 연간 약 32만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보게 된다. 10만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대부분(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다만 4% 내외 신생아는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2만2000원~4만원(6만원~7만8000원 경감)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돼,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평균 8만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난청 선별검사도 대부분(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는 신생아의 경우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7만1000원~7만6000원 경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6만1000원~7만1000원 경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돼,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이외에도 희귀질환 검사 또는 시술로서 발생건수(5~400건)가 작고, 실시하는 요양기관수가 적어 비급여로 돼 있던 검사·처치(17개)도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성격임을 감안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리소좀 축적질환(Lysosomal storage disease) 진단 검사 등 희귀한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5개, 산모 풍진이력 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이 급여화 되며, 환자 부담은 종전에 비해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도 병행된다. 분만료 수가가 2.2~4.4% 인상되고, 난청에 대한 확진검사(이음향방사검사) 수가도 10% 오른다. ◆1세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추진 = 이번 건정심에서는 1세 아동 의료비 경감과 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하기로 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9년 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1세 아동(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절반 이하(21~42%→ 5~20%) 경감되는 것인데,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래의 경우 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이 감소되고 입원은 5% 줄어든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현행보다 10만원 상향하고, 사용기간과 용도를 확대해 1세 아동의 병원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2018-08-02 16:41:05김정주 -
리피오돌 안정공급 의무화…위반시 강제이행금 부과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이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해 이달 중 새 보험약가가 적용된다. 건보공단은 이 약제 상한가를 퇴장방지약 지위를 누렸을 때보다 수 배 높게 책정하는 데 합의한 대신 안정공급을 위한 이행의무를 부대조건으로 걸어서 추후 업체가 또 다시 벌일 수도 있는 공급중단 행위에 안전망을 걸어놨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오늘(2일) 낮 제 13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리피오돌 보험상한액 등에 대해 보고받고 심의, 의결했다. 타결된 약가는 알려진대로 19만원이다. 보통의 급여 약제로 전환되면서 퇴방약 당시 5만2560원보다 3.6배 가량 높은 가격을 책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건보공단은 직전에 공급중단으로 국내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원성을 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대조건으로 안전망을 걸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리피오돌 사태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약가협상 동안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알려진 부대조건은 크게 약제의 안정공급과 환자 보호장치 두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안정공급과 환자 보호장치를 연동시켜 제약사 공급의무를 사실상 강제화시켰다. 세부 내용적으로, 업체는 리피오돌을 국내에 의무적으로 안정 공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제재조치로 업체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약제 공급이 중단돼서 환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 이 금액을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공급과 추가비용 부담을 연동시켰다.2018-08-02 16:40:21김정주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하반기 실시동네의원에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해 고혈압·당뇨 등 경증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하반기 시행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오늘(2일) 낮 제 13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심의, 의결했다. 심의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단위 관리 계획수립, 교육·상담,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연계 등 기존 의원급 대상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통합한 표준 서비스 모형을 마련해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중증도·상태 등을 충분히 평가해 ▲ 관리계획(Care-plan)을 수립하고, 환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상담 제공 ▲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환자 관리 ▲주기적 점검과 평가 등 으로 구성된 서비스 표준 모형을 바탕으로 한다.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에 따른 관련 수가의 경우 '부분 월 정액제'로 한다. 비대면 등 환자관리 서비스는 환자 1인당 정액으로 하고 케어 플랜,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은 기존 시범사업 수가를 고려해 별도 산정될 예정이다. 연간 환자 1인당 24만~34만원, 환자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지역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해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과 관련한 전문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자 중심 서비스가 진행된다. 또한 복지부는 보다 효과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서 지역 보건의료자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센터(건보공단) 등에 교육상담 제공 의뢰, 연계기관은 의뢰에 따른 교육상담 서비스 후 의원으로 결과를 보고한다. 해당 시범사업 모형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각 서비스의 장점을 연계해 개선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사업운영 지침과 수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논의를 통해 확정 후 현장에 적용하고, 일차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참여하도록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치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확산되면 환자의 자가 관리를 강화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예방·관리 역량강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중장기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8-08-02 16:40:05김정주 -
'파열 위험' 듀렉스 콘돔제품 국내 정식수입 없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일 파열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영국 현지에서 대규모 회수 조치에 들어간 콘돔(듀렉스) 제품이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영국의 레킷벤키저 헬스케어(Reckitt Benckiser Healthcare)가 제조·판매한 듀렉스 라텍스 프리(Durex Latex Free)와 듀렉스 리얼필(Durex Real Feel) 중 회수제품이 정식 수입된 적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 수입·허가된 제품은 듀렉스 리얼필 중 허가번호 수허15-919호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파열압력 검사 등 안전성 시험을 오늘(2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수입업체는 옥시레킷벤키저이다.2018-08-02 14:51:1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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