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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는?…심평원, 국내 첫 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 해 동안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와 비용을 파악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규모와 비용파악은 국내에서 첫 사례다. 전국 20세 성인 6000여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낭비 요인을 분석, 낭비되는 의약품 감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게 목표다. 심평원은 20일 '2018년 낭비되는 의약품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 용역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마감일은 2일까지로 사업예산은 6000만원이다. 최종보고서 제출은 9월로 정했다.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은 2014년도 기준 163톤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산업 국민 인식조사에서 2.7%의 응답자만 약국을 통해 복용한 약을 버린다고 했고, 나머지 92.2%는 폐의약품을 휴지통, 배수구,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버리고 있다고 답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영국은 일차의료와 지역약국의 경우 약 3조원의 의약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호주는 수집포인트로 반환되는 연간 의약품 비용을 약 1665억원으로 보고 있다. 심평원은 의약품 낭비 감소는 건강보험 재정적 측면 뿐 아니라 환자 건강, 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 의약품 낭비의 규모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문재인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의약품 지출 증가세를 가속화 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지속 가능성에 도전이 될 수 있다"며 "낭비되는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건강보험재정 지속 가능성 강화를 지원할 낭비 감소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1년 사이 병·의원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아 구입한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을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하는 방식이다. 심평원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도 처방받은 만 20세 이상 환자는 3715만명 정도다. 이 중 면접조사시 응답률을 20%로 예측해 산출한 조사인원이 6000명이다. 연구에 입찰된 설문조사 기관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해야 한다.2018-06-21 06:30:13이혜경 -
"부과체계 개편돼도 건보재정 영향 없다"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단계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수 년에 걸쳐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각계의 의견과 재정을 감안해 설계된 이번 부과체계 개편 1단계 사업으로 저소득층 건보료는 평균 21% 줄고, 고소득자는 인상시켜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5개년 사업에 투입되는 30조6000억원에 이번 부과체계로 소요될 금액을 반영했기 때문에 건보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년 간 부과체계 개편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돼 왔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은 기준에 따라 60~80%까지 도달했으며,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국세청과 자료 공유 확대를 논의해갈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정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부과체계 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입자간 형평성과 수용 가능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그것이다. 첫번째, 형평성의 경우 직장-지역 가입자 간 소득파악률 차이와 월급과 사업소득 간 부과기준의 차이를 형평성 있게 맞추는 것이다. 두번째, 피부양자 폐지와 직장인 월급 외 소득보험료 부과를 확대시켜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산과 자동차 부과를 폐지하는 것인데 재산보험료 3조9000억원, 자동차보험료 5000억원 총 4조4000억원의 손실이 예측되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 ▶보장성강화 대책으로 5년 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건보료 기준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이 더 줄면 재정에 무리는 없는가? "건보료 기준으로 개편할 때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낮아져 올해 약 3539억원(연 기준 환산 시 8493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 개편안은 건보재정 여건을 고려해 마련됐고, 지난해 3월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이미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반영돼 왔다. 즉, 보장성강화 대책 검토를 할 때 건보료 기준 개편에 따른 재정 요인은 이미 고려됐던 사항으로, 이번 개편에 따라 새 영향요인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은 연 보험료 관련 민원이 6000만건에 이를 정도로 지속해서 문제돼 왔던 사안이다. 국민 수용성이 높아지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더욱 공평한 부과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과 함께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 부과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갈 것이다." ▶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되는 등 소득파악률이 높아졌다. 지역가입자도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간 소득파악률이 개선돼 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을 고려해 건보료 기준 개편을 추진 중이다. 소득파악률은 측정방법에 따라 상이 하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직장인의 월급과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73%는 연소득 500만원(월 42만원) 이하로 정확한 소득 확인에 한계가 있고,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필요경비(평군 85%, 최대 90% 이상)를 공제한 후 소득이 부과대상인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오는 2022년 6월 건보료 기준 2단계 개편 때에는 소득파악률 개선상황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더욱 낮춰갈 것이다." ▶현재 소득파악률 수준과, 외국 현황, 국세청 자료 공유 정도와 개선 계획은? "소득파악률은 아직 100%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에 대한 정확한 수치 발표는 아니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득파악률을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60~80%까지 올라갔다. 이 것으로 인해 이번에 개편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소득파악률의 범위가 큰 이유는 산출방식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이다. 국민소득개정법과 국세청 파악 개인자영업자, 사업자 세무조사결과 자료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데, 2006년 기준 30% 수준이었던 소득파악률은 2016년에 와서 80%까지 올라가는 방식도 있다. 또 다른 산출방식은 70% 수준으로 나오는 게 있다. 추정방식에 따라 파악률이 다르게 나온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온 건 없다. 소득파악률은 국세청이 파악하는 내용 중 과세 부분만 채택해 과세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결정하면서 복지부도 여기에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다. 내달부터 위원회가 구성되면 논의할 예정이다." ▶피부양자 기준을 대폭 강화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다소 느슨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피부양자 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불가피하게 피부양자 기준을 폭넓게 적용한 측면이 있었고, 가족부양의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 점도 있다.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 하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기준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보험료 외에 재산이나 자동차보험료까지 일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담을 완화시키는 기준 개편과 연계해 피부양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닌지? "과거 의료보험에서 1982년 피부양자 기준이 도입될 때에는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비속 중심으로 피부양자를 인정했지만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으로 건보적용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1988년 형제·자매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제는 가족 관념과 부양인식 변화 등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장가입자 생계 의존이라는 피부양자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그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 1명에 등록된 평균 피부양자 수가 1.2명(지난해 기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수준이고, 외국에서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외에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다만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서 노인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2018-06-21 06:30:10김정주 -
20일부터 식약처 등록 시설만 과학목적 실험동물 공급오늘(20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동물실험시설만 실험동물을 공급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된다. 20일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동물실험시설에서 생물학적제제 생산 등 과학적 목적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은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 1차 운영정지 1개월, 2차 운영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3차 적발 시에는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물실험시설은 동물실험과 이를 위해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동물실험시설 등은 다른 동물실험시설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를 뜻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동물실험시설이 윤리성과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물실험 계획과 실행에 관한 사항과 운영 등을 평가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나 관리자가 해당 위원회를 미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을 경우 1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심의대상은 ▲동물실험의 계획과 실행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시설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 사육과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물실험 윤리성과 안전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식약처는 실험동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동물실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8-06-20 19:30:43김민건 -
서울·아산·세브란스 연구중심병원 R&D 신규기관에연구중심병원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2018년도 연구중심 병원 R&D 신규과제 평가' 결과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총 8개 연구중심병원-지방병원 컨소시엄을 지원받아 구두평가(발표-토론)를 거쳐 이들 병원을 연구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중심병원 개방형 플랫폼 구축은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과제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간 예비선정공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내달부터 연구를 개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진료위주에서 벗어나 환자와 관련된 임상지식을 활용해 병원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과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10개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8개 병원에 11개의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가천길병원이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3개의 연구개발(R&D) 과제는 지방병원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소재 비연구중심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과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평가단의 구성인원(8→10명)을 확대하고, 평가위원 선정방식도 ‘18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우수평가위원 제도를 우선 적용했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연구과제는 이미 검증된 역량 있는 연구중심병원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지방병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연구중심병원수준으로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병원을 육성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국장은 "연구중심병원의 성과가 지방병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6-20 18:47:40김정주 -
"문재인정부 내 의료영리화 없다"…자법인 허용 중단보건복지부가 의료관련 법령 개정, 자법인 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의료영리화'는 더 이상 없다는 선언과도 같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방안,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선과제,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과제 등의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영리화 방지방안, 공공의료기관 관리 운영체계 개선, 민간의료기관 행태 개선, 보건의료 혁신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영리화 방지를 위해 ▲규제프리존법안 관련사례 : 보건의료 분야 제외 필요 ▲서비스발전기본법안 관련사례 : 보건의료 분야 제외 필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사례 :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하지 않음 ▲자법인 관련사례 :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통한 영리 목적 자법인 허용 중단 ▲건강관리서비스 관련사례 :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 ▲관리 차원에서 접근 ▲빅데이터 활용 관련사례 : 거버넌스를 통한 논의 진행 ▲진주의료원 관련사례 : 공공의료 역할 강화에 대한 별도 논의 진행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보면 규제프리존법안, 서비스발전기본법안 등은 지난해 9월 이미 반대 의견을 제시한 상태며,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은 의료관련 법령개정, 자법인 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자법인의 경우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통한 영리목적 자법인 허용을 중단키로 했다. 공공의료기관 관리, 운영체계 개선에 대해선 6월부터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 중으로, 올해 안으로 공공보건의료 강화 종합대책(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지,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의료기관 행태 개선을 위해선 .의료법인도 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 명확화, 이사 중 특수관계자 비율 제한 등을 추진하고, 사무장병원 폐해근절을 위해 오는 8월 검경 합동조사를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기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후 7월 이후부터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변경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관련, 협의불성립 시 조정안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60일 이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협의·조정 단계에 참여하는 지자체 전문가를 확충해 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위원회 풀(pool)을 보완, 위원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별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건전한 협업문화 정착, 민원 업무 개선 및 적극적인 인사 및 조직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원회와 함께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예정이다.2018-06-20 16:53:53이혜경 -
약국 편법개설 근절 정부 협의체 내달 본격 가동약국개설등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편법여부를 명확히 가름하기 위해 기획된 '약국개설등록 자문협의체'의 구성이 완료됐다. 내달 초중순경,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논의가 마무리 되면 그 이후에 첫 회의를 갖고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시도 단위 지자체로부터 전문가 위원을 추천받아 총 40명 가량의 위원을 구성, 위촉했다. 약국개설의 전문가 그룹으로, 개설등록을 담당하는 각 보건소 소속 위원들이 구성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 협의체의 성격이 각 지역마다 일률적이지 못한 약국개설등록 기준 또는 판단의 기준에 대해 형평성 있게 통일하고, 그 논의 안에서 편법성 여부를 가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선 실무자들인 보건소 개설등록 담당자들이 대다수 포함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도 규모로 추천을 받았는데, 전문가들로 구성하다보니 보건소 실무진들로 상당수 추천이 이뤄졌다"며 "지역별 2명씩 추천을 받아 대략 40명 규모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실무회의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 부서의 최대 현안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자문위원회가 내달로 예정돼 있고 사안이 민감하다보니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회의여서 일정을 빠르게 확정짓는 것에 무리가 따른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 상황에서 예정대로라면 자문위원회의 최종 회의가 마무리되는 내달 말경에 협의체 일정을 구체화시켜 첫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2018-06-20 12:19:55김정주 -
이낙연 총리 "주 52시간 근무, 6개월 단속·처벌 유예"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놓고 제약사 등 기업체들이 전전긍긍하자 6개월간 단속, 처벌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고위당정협의체에 참석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6개월 단속·처벌 유예 제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경총의 제안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여진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진 감이 있어 준비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현실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다만 (근로시간 단축) 시행 자체를 유예하긴 어렵다.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경제 부처들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경총은 18일 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개정법 시행 후 최소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제도 연착륙을 도모할 것을 요청한다"며 "법시행과 동시에 단속과 처벌 위주의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다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정부는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법 시행 후 20여일의 계도기간을 계획하고 있지만, 개정법이 안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기간"이라며 "개별 기업 노사가 업종의 특성과 근무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새로운 관행이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총은 "통상 기업의 신규채용은 연말·연초에 집중돼 직무능력을 갖춘 신규인력을 채용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산업현장의 채용시스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힘써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된다. 현행 68시간에서 법정 근로 40시간,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2018-06-20 12:16:54강신국 -
"레일라정 랜딩·처방비 6천만원"…부당고객 유인한국피엠지제약이 자사 관절염 치료제 레일라정 판매 촉진을 위해 요양기관에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건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한국피엠지제약이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 목적으로 현금 5984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며 이같은 결정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엠지제약은 신약 출시와 첫 거래 시 지급하는 랜딩비로 1회 1300만원과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로 39회(4684만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부산지방검찰청은 피엠지제약 임직원을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하고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의뢰했는데 이에 따른 조치 결과다. 피엠지제약 임직원 5명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줘 결국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 23조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제약사가 의약품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해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제약사와 의사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의약품 복용 환자 안전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제약사 관련 협회에 리베이트 행위 예방을 위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18-06-20 12:00:10김민건 -
'전문병원' 표방 불법 광고 의료기관 404곳 적발블로그와 포털, SNS 등 인터넷 상에서 전문병원을 표방하며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이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의료법 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2월부터 한달간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공동 조사해 404개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535건 중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이나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등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주로 관절과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였다. 이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으로 나머지를 차지했다. 복지부가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인데도 성형외과를 비롯해 치과, 피부과, 내과 순으로 'OO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했다. 예로 가슴성형 전문병원, 임플란트 전문병원, 모발이식 전문병원, 류마티스 전문병원, 암검진 전문병원 등 따위 명칭을 쓴 것이다. 조사 결과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물 비율을 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 228개 중 145건인 63.6%가 의료광고를 가장 많이 위반했다. 뒤를 이어 공식 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이,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개 중 4건(2.4%)이 확인됐다. 인터넷 매체별 의료법 위반 개수를 보면 2895개의 광고물 중 의료법 위반 광고물 수는 535건(18.5%), SNS 59건(63.6%), 블로그 84건(42%), 모바일애플리케이션 42건(42%), 포털 260건(11.8%) 등 순이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건전한 읜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광고 중단과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을 밝혔다.2018-06-20 12:00:02김민건 -
내달 저소득층 건보료 21% 인하…고소득자는 인상내달부터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든다. 대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이 개편으로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20일 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별과 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의 폐지,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 평가소득제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으로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도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게 이 기준 때문이다. 앞으로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해준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1단계 개편 기간 동안에는 재산이 과표 5000만원(시가 1억 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반대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연 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 수입 연 3억 8600만원), 재산 과표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한다. 2단계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해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39만 세대(지역가입자의 5%) 보험료 약 17%(5만6000원) 인상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억20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12억 원), 재산이 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 있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2단계 개편시에는 연소득 2000만원 초과(과세소득 합산 기준) 과표 3억 6000만원 초과하면서 소득이 연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 기준이 강화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를 2022년 6월까지 30% 감면,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직장가입자=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생활수준은 크게 다르더라도 월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단계 개편시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료의 상한선은 평균 보험료와 연동, 매년 조정함으로써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월급이 7810만원(연봉 약 9억 4000만원)을 넘는 약 4000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 원(연봉 약 11억 9000만원)을 초과하는 약 2000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7월부터는 전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며,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실시 예정인 2단계 개편시에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고소득층 보험료 적정 부담을 위한 추가 개선으로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상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하 총액 규모보다 크므로, 2018년에는 약 3539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에 따른 영향은 보험료 기준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되면서 이번 개편으로 인해 재정에 대한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 25일경 고지될 예정이며,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되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8-06-20 12:00: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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