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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제 4년…"성과 있다" Vs "첫 단추 잘못뀄다"머크의 얼비툭스로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재계약 성공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다. 첫 번째라는 타이틀을 유독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 얼비툭스는 RSA 재계약 성공 1호 약물이 됐다. 또한 얼비툭스로 비로소 RSA가 한 사이클을 돌았다. 2013년 12월 11일 근거생산조건 RSA로 급여목록에 등재된 젠자임코리아 에볼트라를 시작으로 2018년 4월 기준 RSA 계약을 맺은 약제는 31개였다. 이 중 제네릭 등재로 인한 계약 만료와 약가 인하가 이뤄진 레블리미드와 피레스파를 제외하면 29개 제품이 RSA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4년이라는 한 사이클을 마치고 또 다른 사이클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RSA 제도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RSA 약제를 가지고 있는 제약사는 계약 만료 전 1년 시점부터 RSA 재계약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 상 제약업계는 작년부터 RSA 1주기를 준비하며 물밑작업을 벌여왔고, 얼비툭스의 재계약 성공으로 조금의 실낱같은 희망을 봤을 지도 모른다. RSA 1주기, 여전히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 한국의료기술평가학회(KAHTA)는 18일 '2018년도 전기학술대회'를 열고 위험분담제도 성과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세션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국희 심평원 약제등재부장과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부교수, 장선미 가천대약대 교수, 김봉석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조영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상무,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자와 토론자 중 이태진 교수, 안정훈 부교수, 장선미 교수 등은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이날 이태진 교수는 RSA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 제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찍었다. 환급형 중심, 적용 대상, 급여기준 확대, 경평 특례 이후 총액제한형 급여 약제 증가, 계약 종료 약제의 비급여 전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이다. 이 교수가 평가한 RSA의 장점은 보험자 입장에서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 영향을 고려하면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급여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과, 이와 함께 환자는 치료효과가 개선된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됐다고 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적정한 약가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급여 적용이 가능해지고 표시가격은 높게 유지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의 이중가격 구조로 인한 약가제도의 투명성 저하, RSA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다른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발생 가능성, 재계약 결렬 시 사회적 부담, 제약사와 보험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등은 단점으로 꼽았다. RSA의 장단점에 대해선 보건당국도 일정 부분 이해하는 부분이다. 김국희 심평원 부장은 "RSA 재평가는 급여여부를 다시 판단한다기 보다, 계약 만료 시점을 두고 변동사항 위주의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후 협상결렬 등으로 급여목록 삭제 시 기존 투여 환자 보호방안 마련이나 경평면제, 선별급여 등 여러 제도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송영진 복지부 사무관 역시 "RSA제도 자체가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부분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고, 그에 반해 문제점 또한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도 모든 관점에서 바라보고 신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사무관은 "이제 막 한 사이클을 돌고,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재평가) 해당 약제 하나의 문제로 볼지, 제도 전반의 문제로 볼지 따져보고 가는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환자, 학계 전문가, 제약업계가 내놓은 개선점은 무엇일까 환자와 시민단체는 RSA가 접근권 확대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4년 이후 계약종료로 약제가 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환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은영 환자단체 이사는 "RSA 재평가 이후 재계약이 안됐을 때,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되면 환자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기존에 RSA 약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을 하는 의사나 학계 전문가들은 RSA 대상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RSA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을 보면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없는 경우(새로운 계열의 약제로 작용 기전에서 차이가 있고, 기존 치료제보다 임상효과 개선이 우월)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이나 희귀질환(진행성의 심각한 질환 또는 기대여명이 2년 미만인 경우 등 질환의 특성을 고려) 등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 김봉석 중앙보훈병원 교수는 "치료적 동등성과 대체성은 의사가 평가해야 한다"며 "만약 효과가 60%인 약과 17%인 약이 있다면, 17%인 약은 급여권에 들 수 없을 것이다. 근데 그 약이 특정 변이에서 반응률을 60% 보인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고 했다. 특히 최근 면역항암제 가운데 1차 치료제로 급여확대를 요청한 엠에스디의 키트루다를 예로 들면서, 향후 RSA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현재 2차 약제로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 옵디보, 티센트릭이 처방되고 있는데 이들의 반응률은 25% 수준이다. 하지만 반응률을 보인 80%가 생존율을 보인다"며 "키트루다가 1차로 들어오면 반응률이 35%까지 오를텐데, RSA로 어떻게 따라갈지 걱정"이라고 했다. 신속등재로 2016년 이전 780일이 넘던 신약등재 기간이 2016년 420일, 2017년 310일 정도로 빨라지고 있는 것과 관련,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더 빠르게 급여권 안에 들어와야 한다며 선등재 후평가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급여를 빨리 하려면 선등재를 해야 한다. RSA 재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도화 한다면, 그 기준을 후평가에 도입해 훨씬 더 빨리 효과 좋은 약을 들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조영미 사노피아벤티스 상무는 국내 RSA제도는 '첫 단추를 잘못 꿴 제도'라고 했다. 영국이나 호주와 달리 RSA를 예외적인 정책으로 분류하면서 협상이 아닌 낮은 약가를 설정할 수 밖에 없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RSA 유형 가운데 환급형 RSA를 두고는 일반약제와 마찬가지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의 경제성 평가를 모두 치른 '정시 입학생'이라는 표현을 했다. 따라서 환급이나 재정기반의 RSA는 예외적인 등재로 하고 있는 위험분담제에서 분류하고 협상의 개념으로 제도가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상무는 "좋은 취지로 들어왔는데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논란이 되는 약가의 경우, 투명하게 하면 (우리나라에) 신약이 들어오는 걸 차단 될 수 밖에 없다. 제약회사들이 협상국가 시스템에 맞춰 가격을 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만 약가를 투명하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닌 문제"라고 했다. 또한 RSA 대상을 암, 희귀질환 뿐 아니라 만성질환 등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근 환급형 RSA를 도입하는 대만의 경우에도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첫 단추를 잘못 꿴 나라로서 볼 때, 대만이 부럽다"고 했다.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조 상무는 "환급형 RSA약제는 정시를 치르고 들어왔다. 사후관리까지 엄격하게 하면서 매를 때릴 필요가 있느냐"며 "일반약제와 형평성을 놓고 보더라도 환자에게 접근성이 있으면 대체 가능한 약제가 있더라도 재계약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재평가로 계약이 유지되지 않아 비급여로 돌아설까봐 걱정하는 환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태진 교수는 RSA 대상 확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보냈다. 이 교수는 "RSA는 예외적인 경로로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보다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약평위가 건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후관리 방안에서 대체 약제 기준에 대해선, '대체 가능성이나 동등한 치료적 위치'에 대한 판단 기준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대체 약제의 유무는 약제급여목록에의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체 약제 유무를 판단하는 시점은 계약 만료 시점(계약일로부터 4년)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2018-05-21 06:30:50이혜경 -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논의 반 년만에 재개될 듯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가 난항을 거듭한 끝에 내달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사회의 극렬한 반발과 약사회 소속 위원의 자해시도 등 작지 않은 사건사고로 중단된 지 반년만의 일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가 그간의 품목조정 논의를 정리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게 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내달 중 열고 막바지 품목조정 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다. 차기 회의에서는 정부가 약사회에서 현재 취합 중인 설문 결과도 함께 논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여 이 결과가 편의점 확대를 주장하는 위원들을 얼마나 설득할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 설문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를 전제로, 심의위가 종전처럼 반대 혹은 찬성으로 뚜렷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간 이어져왔던 논의에 지난 자해시도 사건 등으로 위원들 간 불만과 피로도가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기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만약 이번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이고 여기서 위원회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난다면 공은 복지부로 돌아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위는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정부에 현안이 가져갈 방향을 권고하는 역할을 할뿐 강제성이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안전상비약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감안하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정부에 '백지위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부연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5차례 회의를 거듭했다. 실질적으로 회의가 논의됐던 4차 회의까지 심의위는 3차에 이어 제산제와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이 편의성에 무게를 둔 것이니만큼 안전에 대한 명칭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도 제기됐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2018-05-21 06:30:40김정주 -
항암제 허초 일부 사후승인 추진…신청기관도 확대항암제 허가초과 사용 기준 확대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인데, 일부 항암제에 한대 일부 사후승인이 확대되는 반면 안전성·유효성이 불분명한 한계를 감안해 제재 규정은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항암제 허가초과 사용제도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허초 사용 개선은 의약품을 허가 범위 외에 사용하는 특성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사전승인을 반드시 거쳐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임상 현장에서는 부작용보다는 신속 치료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 함께 존재한다는 배경이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 초 허초 항암요법 사용제도 개선을 위한 모형안을 검토해 제도개선 모형안을 마련하고 이번에 윤곽이 일부 공개된 것이다. 항암제는 현재 다학제적위원회에서 필요성을 검토해 대체가능한 약제 여부나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한다.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쳐 전액 환자본인부담으로 투약이 가능하며 추후 진료실적 분석을 통해 급여전화 등이 결정된다. 지난해까지 총 844건이 신청됐고 이 중 630건이 승인 받았다. 개선방향에 따르면 크게 사후 승인제도가 도입되고 신청기관이 확대된다. 먼저 현행 사전승인을 일부 항암제에 한해 사후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용다학제위원회를 통해 위원회 미구성 의료기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이미 승인된 기승인요법은 별도의 승인 없이도 사용 후 사후보고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불승인 다빈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승인 신청을 제한하는 등 제재 규정도 강화된다. 한편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은 현재 보류 중인 일반 약제와 관련한 허초 사용 관련 개선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약제는 요양기관 자격완환와 업무절차 현행화, 제재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고시개정안이 2016년 9월 행정예고된 바 있으며 현재 보류 중이다.2018-05-21 06:30:10김정주 -
"자몽주스 때문에"…아바나필 주의사항 '안면부종' 추가JW중외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정 허가사항에 '안면부종'이 부작용으로 추가됐다. 아울러 자몽 쥬스가 발기부전치료제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점이 이번 재심사 주의사항에도 나타나면서 약국은 복약지도에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나바필 단일제와 경구제 100mg·200mg에 대한 재심사 결과, 시판 후 조사에서 발견된 이상반응을 허가사항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제피드정은 국내에서 6년간 4330명을 대상으로 한 시판 후 조사를 진행하며 이상사례 발현율 등 부작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치료제 복용과 상관없이 4330명 중 53명(1.2%)에서 총 55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됐다. 이 중에는 인과관계와 상관 없는 '중대한 이상사례'나 이를 배제할 수 없는 이상반응은 없었다. 다만 제피드정 복용 뒤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로 4330명 중 1명에서 안면부종이 발생했다. 이같은 허가사항 변경은 오는 6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관련 단체와 협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주지해 회원사 등에 알려주고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발기부전제 복용 시 심혈관계 이상반응으로 안명홍조와 신경계에서 두통, 전신에서 설사, 흉통, 편두통, 두드러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제피드정 재심사 결과에서도 일반적 주의사항으로 자몽주스 등 간 대사 저해 효소가 발기부전제의 혈중 농도를 높여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주지됐다. 처방·복약지도 간 의·약사 주의가 필요하다. CYP450 3A4라는 간 대사 저해 효소는 발기부전제와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해당 저해제에는 에리스로마이신(항생제), 케토코나졸·플루코나졸(항진균제), 아프레피탄트(구토억제제), 딜티아젬·베라파밀(혈관확장제) 등이 있다. 주의사항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제피드정 50mg과 케토코나졸(1일 400mg) 병용 시 혈중농도(ACU)는 14배, 혈중최고농도(CMAX)는 3배 증가했다. 제피드정 200mg을 에리스로마이신(1일 1000mg)과 병용 시에는 ACU가 3배, CMAX는 2배 늘었다. 일상 생활에서 흔히 마시는 자몽주스 또한 혈중농도를 증가시킨다. 자몽주스는 비타민C 등 성분이 포함되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지만 발기부전제와는 위험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자몽주스는 CYP450 3A4 저해제와 상효작용을 일으켜 약물 흡수를 느리게 하거나 혈관확대 기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제피드정 뿐만 아니다. 대표적 발기부전제인 비아그라(실데나필)와 시알리스(타다라필) 등을 비롯한 치료제 성분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자몽주스는 항암제, 면역억제제, 호르몬제제와도 상호작용을 보여 약국에서 복약지도 시 거듭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018-05-21 06:29:30김민건 -
政, 의사단체 '문케어' 저지 집회에 "대화로 협의해야""이른바 '문재인 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들의 생명권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보장성강화 대책 추진과 동시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며 의정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해야 한다." 오늘(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대한문에서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제2차 총궐기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의사단체의 실력행사를 저지시키고 논의의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시각 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의사협회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의료계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을 보호하겠다고 일어선 것과 관련해 정부는 "'문재인 케어' 저지로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위해선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보장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현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증환자들은 고액의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중환자 진료와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적정수가 보상도 병행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그간의 수가와 보장성강화 노력에 대해 언급했다. 중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고도의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프라가 환자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정부는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수가를 개선했다는 점도 밝혔다. 실례로, 간호관리료 최상위 등급 신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외상환자 이송 과정부터 초기 처치-수술-수술 후 입원치료-재활치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여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확대된 감염관리 활동과 중환자실·격리실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고위험 약물 안전관리, 수술실 감염·안전관리를 위한 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복지부는 "중환자실과 신생아실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협이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 바란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실력행사에 우려를 나타냈다.2018-05-20 13:29:47김정주 -
항암제 임상 당겨질까…비임상 규정 확대 검토앞으로 항암제 임상이 더 빨라질 수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성 암에만 적용하고 있던 ICH(국제조화회의) S9 기준 항암제 비임상 가이드라인 확대가 가능한 지 검토 중이다. 18일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6차 대한종양학회에서 한국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12월에 ICH S9 관련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허가심사 규정 등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소희 안전평가원 종양약품과 연구관은 "진행성 암에 대한 적용 범위는 국가별로 많은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ICH가 질의응답집을 냈으며 국내에서도 오는 12월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필요 시 허가심사 규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ICH S9 가이드라인은 항암제 임상을 위한 동물시험 등 비임상 규정을 담고 있다. 비임상을 통해 의약품의 표적 장기와 노출 반응 상관성, 가역성 등 독성 데이터를 확인한다. 약리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최초 임상 간 안전한 초기 투여량 설정 근거가 돼 중요하다. 다만 대부분 항암제는 그 특성으로 인체에서 강한 독성을 띈다. 김소희 연구관은 "허가용량에서도 부작용 발현을 피할 수 없는 등 특수성으로 다른 의약품과 차별화된 심사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암제 임상 전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ICH S9 가이드라인 등 비임상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초기 단계 암 환자 임상은 일반의약품 등과 같이 ICH M3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임상 기간 만큼 비임상을 진행해야 한다. 진행성 암은 암세포가 중추신경 등에 침투해 수술이 힘들거나, 암 전이로 완치가 어려운 경우다. 생명과 직결된 악성 종양으로 신속한 임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ICH S9을 적용받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두 가이드라인은 비임상 기간과 제출되는 자료의 양적 면에서 차이가 난다. ICH S9을 통하면 기간이 짧고, 제출 자료도 적어 빠른 임상 진입이 가능하다. S9 적용 시 3상을 위한 초창기 임상에서 4주 간의 비임상 독성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M3는 6~9개월의 긴 독성자료 확보 기간이 필요하다. S9을 적용하면 비임상 시 효과ADME와 반복독성(설치료 13주, 비설치류 13주) 자료만 내면 되는데 반해, M3는 S9 제출 자료에 안전성 약리, 유전독성, 생식독성을 더 내야 한다. 특히 반복독성은 설치류는 6개월, 비설치류는 9개월 자료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식약처는 S9을 통한 비임상 가이드라인이 암 초기 단계 환자에도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단 것이다. 진행성 암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ICH S9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케이스별로 확인되고 있다. 김 연구관은 "진행성 암을 모든 암종에 일반화 시켜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지만, 암 종에 따라 질병 전이상태, 후기단계, 치료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케이스별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폐암은 질병 후기 또는 스테이지 3·4단계에서 전이 상태인 경우, 혈액암은 질병 진행과 치료불가능 여부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방암 환자의 선행화학요법은 S9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국소진행성이거나 전이성 유방암 환자 치료는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김 연구과은 적용대상에 대해 "저분자 의약품과 생물의약품 모두 적용되며 투여 경로와 상관없다"고 설명하며 "암 예방 목적용 의약품, 화학요법 부작용이나 증상 치료용 의약품, 건강한 지원자 대상 연구용 의약품, 백신, 세포·유전자치료제, 생약제제는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방사성의약품은 S9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일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2018-05-19 06:29:08김민건 -
닥사스500μm 이상반응에 구역 추가…식욕감소 사례↑한국다케다제약의 기관지확장제 부가요법으로 사용되는 닥사스정500μm(로플루밀라스트)의 흔한 이상반응에 오심이 빠지고 구역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로플루밀라스트' 제제(단일·경구제)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닥사스정500μm은 기관지확장제의 부가요법제로서 증상악화 병력이 있고, 만성기관지염을 수반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지요법제로 국내 품목허가가 났다. 허가일자는 2011년 5월 16일자다. 변경이 추진되는 이상반응을 살펴보면 COPD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가장 흔한 이상반응으로서 오심이 빠지고 구역이 추가된다. 또한 식욕부진은 빠지고 식욕감소 증세가 종전 5.9%에서 14.7%로 늘어난 결과가 반영된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지시(안)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2018-05-19 06:25:37김정주 -
저함량 배수처방 하면 삭감되는 약제 조합 2509개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삭감되는 약제조합이 2509개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 개정'에 따라 이달에 변경된 비용효과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18일 약제 목록을 보면 경구제 2088개 조합, 주사제 421개 조합 등 총 2509개 품목 조합이 저함량 배수처방 시 DUR 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자동으로 삭감된다. 이달에 추가된 조합을 살펴보면, 경구제에서 12개 조합, 주사제에서 1개 조합이 추가됐다. 지난 달과 비교시 삭제된 조합은 없다. 추가되고 3개 조합이 삭제됐다. 경구제 조합 중 리스포돈정 1-2mg, 셀메텍정 10-20, 10-30, 20-30mg, 에스페질정 5-10mg 등 5개 조합은 저고함량 생산 재확인품목으로 6월 1일부터 삭감 대상이 되며, 나머지 7개 조합은 저고함량 신설 건으로 7월 1일부터 DUR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저고함량 신설 조합은 가마메드캡슐 75-150mg, 프레가린캡슐 75-150, 75-300mg, 멜콕시캡슐 7.5-15mg, 에이프로젠로수바스타틴칼슘 5-19mg, 아르틴정 10-20mg, 쎄클래신정 250-500mg 등이다. 주사제는 휴비악손주0.5-2g 조합이 저고함량 생산 재확인 품목으로 7월 1일부터 삭감 대상이 된다.2018-05-19 06:25:02이혜경 -
복지부, 노동‧시민 단체와 보장성 강화 논의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7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등 9명과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참여 가입자단체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한국노총,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이다. 이번 회의는 가입자단체에서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기본원칙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률, 재난적 의료비와 본인부담상한제 추진내용 등 관련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가입자 단체는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에 대한 개선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제도와 관련하여 확실한 지원기준과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줄 것과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의 지연 지급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고,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2018-05-18 20:24: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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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실험동물 생체자원 유용가능한 거점기관 본격 운영식약당국이 국산 실험동물과 이들의 생체자원을 다른 목적으로 새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원은행'을 본격 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산 실험동물자원과 식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등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조직, 장기, 유전물질 등 '실험동물 생체자원'을 다른 목적의 연구에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준공하고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실험동물 자원은행은 자원의 분산 보존을 위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 내에 자원보관실과 분양상담실 등 총 14실로 지하 1층, 지상 3층, 3,742m² 규모로 건축됐다. '실험동물 자원은행'은 신약개발 등 식의약품 연구 지원을 위해 ▲국산 실험동물 모체 자원 보존 ▲국내에서 연구자들이 개발한 질환모델동물자원 보존 및 분양 ▲실험동물 생체자원의 수집& 8231;보존 ▲필요한 연구자들에게 실험동물자원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학과 연구소 등으로부터 폐기물로 처리되던 실험동물의 생체자원을 지역별 거점기관을 통해 수집하고 관리한다. 거점기관은 올해 1개를 시작으로 내년에 3개, 오는 2020년 5개로 확대된다. 수집 대상은 3개월 이상 약물을 장기 투여했거나 희귀약물 투여, 고난도 수술과 처치를 수행한 실험동물과 영장류 등에서 채취한 생체자원이다. 식약처는 여기에 보관되는 '실험동물 생체자원'을 다른 연구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분양 신청시스템을 운영하는 동시에 생체자원에 대한 상세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동물실험 대신 생체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연구 한 건당 비용과 시간을 1/2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한 실험동물자원과 질환모델동물 종자를 국산화 해 의료제품 개발에 활용되는 실험동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한편 17일 열린 준공식에는 이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 김연창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송규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안전평가원은 이날 준공식을 기념해 '실험동물자원의 활용'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최신의 지식과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2018-05-18 16:26: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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