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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투제오' 고용량 '맥스 솔로스타' FDA 승인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사노피아벤티스의 장기지속형 인슐린 약제 투제오주솔로스타(Toujeo SoloStar, 인슐린글라진)의 고용량 버전인 투제오 맥스 솔로스타(Toujeo Max SoloStar)를 현지시각 27일자로 시판 승인했다. 기존의 투제오 솔로스타는 1일 1회 투여하는 1·2형 당뇨병 환자 혈당조절을 위한 장기지속형 인슐린요법제로 2015년 시판된 바 있다. 새롭게 승인 받은 투제오 맥스 솔로스타는 미국에서 시판 중인 동일한 타입 약제 중 최대용량인 900단위의 투제오 제품으로서, 단일주사 최대치인 160단위/ml의 장기지속 인슐린 약제다. 기존과 비교해 투여 횟수를 줄여 장기간 지속투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들에게 편의와 경제성을 제공한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제품은 인슐린 표준용량인 1ml(100유니트/ml)의 3배로서, 인슐린 단위당 기존의 투제오 솔로스타와 동일한 가격에 시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 측은 투제오 맥스 솔로스타를 3분기 중에 미국 전역의 약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3-29 06:20:20김정주 -
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심 가이드라인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질병 치료를 위해 투여한 항생제, 면역억제제 등 약물의 농도를 확인·검사할 수 있는 '치료적약물농도검사시약'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치료적약물농도 검사시약은 항생제, 강심제, 면역억제제 등 치료약물 복용 환자의 체내 약물농도 모니터링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치료적약물농도검사시약 개발자, 제조·수입업체 등이 제품을 개발하거나 허가·심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기술문서 심사, 성능시험 평가 위한 제출자료 ▲성능시험 세부사항 설명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제품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3-28 21:56: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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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예비급여·비급여 부담액 50% 지급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예비급여나 비급여 진료비의 50%, 질환별 입원·외래 진료일수 연간 180일 내 등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상한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연 2000만원 인데, 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개별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대상자 선정 시 고려하는 의료비 범위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제외대상은 미용·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필수진료 아닌 경우 등이다. 또 1회 입원,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재난적의료비로 인정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세부 지원기준은 ▲예비(선별)급여, 비급여 등 항목의 의료비 부담액 50% ▲질환 별 입원·외래진료일수 연간 180일 범위 내 ▲지원액 상한 연간 2000만원 등이며,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래 지원대상 중증질환은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을 말한다. 실무위원회 심의사항과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심의사항은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질환특성, 가구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지원액 상한을 초과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다. 위원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인, 의사, 사회복지사, 시도 복지공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 지역별 41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의 때마다 10명 이내의 위원을 소집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명목의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은 지원액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비지원은 이미 지원받은 경우만 차감하고 지원한다. 이의신청은 건강보험의 이의신청위원회를 활용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절차·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통보, 지급의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먼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입원 중에도 지원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단은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 후 그 사유를 명시해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부당이득금 징수방법, 보존대상 서류 등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금 고지, 징수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방법을 준용한다. 또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에서 보존 의무를 둔 서류 중 급여·비급여 의료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법령상 의무기간동안 보존하도록 했다.2018-03-28 17:07:58최은택 -
복지부 "기본원칙은 약국·약사...상비약은 예외일 뿐"약사 사회가 제안한 '의약품 조제·구매 취약시간대 보완법'에 대해 정부가 국회와 논의해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무정책과의 정책 방향이 언제나 약국과 약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복지부에 대해 지나친 반감을 가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안전상비약 정책 등은 예외적인 상황이며,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범위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정책들"이라고 밝혔다. 윤 과장은 "취약시간대 불편은 약국 만의 문제는 아니다. 약국 뿐 아니라 병의원도 마찬가지로, 취약시간대에도 어떻게 소비자와 환자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과장은 발제자들의 의견에 대응해 각각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안전상비약' 명칭에서 '안전'을 삭제하자는 의견은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윤 과장은 "처음 이 명칭이 정해진 건, 안전하게 접근돼야 할 의약품이라는 뜻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런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판매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중보건약사제 역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기본 취지와 목적에는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소가 제안한 '의료기관과 약국 연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달빛어린이 병원과 약국' 사례를 들며 보완하고 있으나 강제할 수단이 없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병의원-약국 연계 서비스인 달빛어린이 병원·약국은 소비자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이를 시행하며 계속 보완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병의원과 약국이 최소한의 운영이 되려면 처방전이 발행돼야 한다. 약국은 처방전만 담보되면 대부분 하겠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병의원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처방전 리필제에 대해서 윤 과장은 최근 들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더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심야공공약국에 대해 '제도적 취지에 동의한다.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윤 과장은 "그러나 취약 지역에 따라 지자체 간 차이가 있다. 지금도 자율적으로 도입되는 지역이 있다. 다만 약사법 상 근거를 가지고 도입이 수월해질 수 있는 약사법 상 근거규정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일률적인 적용은 안된다는 점에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복지부의 약사감시 현황을 전하며 약국의 반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우리 약국들 관련 불만사항이 권익위에 많이 신고된다. 최소한 지켜야 할 기준사항이 되지 않는 약국 민원이 너무 많아, 이런 지적이 없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감시를 나가고 있다. 적발을 위한 게 아니라 독려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약업계, 약사, 약국 관련된 문제나 불만이 많다. 복지부는 이런 지적에 제도적으로 99% 이상 방어하고 있다. '약국이 잘 하고 있다'는 의견은 많지 않다"며 "약무정책과에 약사들이 불만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 "저희 약무정책과 기본은 약사, 약국, 의약품이다. 모두 기본으로 가져가야 한다. 기본이 되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편의점 상비약은 예외에 해당한다. 원칙과 예외를 혼동하지 말라. 예외가 원칙을 절대 잡아먹지 못한다. 우리 과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런 기능을 한다"고 덧붙였다.2018-03-28 16:34:27정혜진 -
건보공단·연금공단, 고객만족도 A…심평원 B등급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년 보다 1등급 올라 B등급 평가가 나왔다. 국민체감도 결과에서는 건보공단(62.3점)과 심평원(59.7점)은 고용·복지 분야 평균 55.4점보다 높은 점수로 1, 2위를 받았다. 심평원은 전년도 52.6점보다 7.1점 높아지면서 이번 경영평가에서 0.4점이 추가로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232개 공공기관 가운데 S등급 19개, A등급 99개, B등급 94개, C등급 20개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공기업(25개), 준정부기관(86개), 기타공공기관(121개) 등으로 분류된다. 기타 공공기관 중 의료 분야는 19곳으로 경북대병원, 국립암센터, 서울대치과병원이 S등급을 받았다.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은 제주대병원 한 곳이다.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A등급을 받았으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B등급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최하위인 C등급이다. 기재부는 향후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국민 서비스 개선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2점)하여 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관의 경영 성과와 연계시키고, C등급 기관(20개)은 주무부처에 결과를 통보해 올해 4월말까지 고객만족 경영을 위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2018-03-28 16:13:07이혜경 -
휴일 약국서 약 구하지 못한 37% "그냥 참았다"휴일 약국에서 약을 사지 못한 국민의 37% 가량이 불편을 그냥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을 구하지 못한 나머지 약 34%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매해 복용했으며, 16%는 응급실을 찾았다. 이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설문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만성질환 보유자와 일반인으로 구분해, 만성질환 보유자는 245명(23.4%), 일반인 761명(75.6%)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만성질환 보유자의 경우 취약시간대에 복용하는 약이 떨어져 약을 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7명으로 11%였는데 이중 17명(63%)이 약을 구하는 데 실패했다. 약을 구하는 데 실패한 원인으로는 17명 중 15명(88.2%)이 문을 연 병원을 찾지 못했고, 2명(11.8%)은 문을 연 병원을 찾았으나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한편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약국을 찾은 420명 중 254명(60.5%)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했으나 166명(39.5%)은 약국에서 구매하지 못했다. 이중 16.1%는 응급실을 이용하였고, 34.4%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매하였다. 그냥 참은 사람은 37.5%로 가장 많은 비율이었고 특히 4.2%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동네 수퍼에서 불법판매 의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응답했다. 편의점을 찾은 경우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울산 경남 등 대도시주민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으로는 19-39세가 가장 높았다. 아울러 '처방전 리필제'에 대한 여론을 알 수 있는 질의도 포함됐다. 야간이나 휴일에 기존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에 대해, 찬성 응답이 89.7%이었고 반대 응답은 8.4%를 차지했다. 또 국민 인식조사에서 야간과 공휴일에 약이 필요할 때 약을 구하는 방법으로, 공휴일에 문을 여는 '의원-약국 당번제'에 대한 찬성이 전체 96% (매우 찬성 61.6%, 찬성하는 편 34.5%) 수준으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김 소장은 "야간과 휴일에 보건의료 서비스 충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돼야 하는 방안 1위는 '심야 공공의원-공공약국 연계 운영' 방안이었다"며 "주목할 점은 심야공공약국 확대가 낮게 나온 것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심야공공의원-심야공공약국을 연계 방안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 부분을 합한 심야공공약국에 대한 선호도는 50%가 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상비의약품제도의 시행 결과 안전상비약 판매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의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이 증가한 결과 부작용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과연 합리적인 제도인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8-03-28 14:24:22정혜진 -
"'안전상비약'을 '상비약'으로...심야시간만 판매해야"취약시간대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현행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대해 포괄적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실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실 공동주최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구본기 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구 원장은 '안전상비약'이 '안전한 의약품'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명칭이라는 점, 판매자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비약 품목 편의점 판매 비중 증가...부작용 사례도 '비례' 심평원과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13종 판매량 집계에 따르면, 편의점 판매량이 늘어난 반면 약국 판매량은 감소했다. 편의점 공급량은 2012년 194만개에서 2016년 1956만개로 1762개 증가한 반면, 약국의 공급량은 2012년 59만개에서 2016년 50만개로 감소한 것이다. 편의점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해당 품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대한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2년 124건에서 2016년 368건으로 244건 증가한 것이다. 구 원장은 "안전상비의약품인 소화제 A를 보면, 편의점 공급량이 14만 개에서 71만 개로 57만여 개 증가하는 동안 부작용 보고는 3건에서 110건으로 107건(36.6배)이나 증가했다"며 "이밖에 해열진통제 B의 편의점 판매량과 부작용 건수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정보 공개에 따른 2013~2016년도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 보고사례를 보면, 시각이상 20건, 사망 6건, 실명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 원장은 "해외 사례에서도 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며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진행한 스웨덴은 의약품 자의복용으로 인한 중독 건수가 매년 증가해 제도 시행 6년 만에 약국 외 판매를 금지했고, 아세트아미노펜 과량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458명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판매자와 판매처 환경도 '관리 부실' 이어 구본기 원장은 우리나라의 안전상비약 판매 제도의 헛점을 지적했다. 판매점의 의약품 관리체계가 부실하고, 판매자가 의약품에 대해 받는 교육도 부실하다는 주장이다.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 중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모니터링를 해본 결과, 판매업소 중 71.7%가 약사법규를 위반하고 있었으며, 특히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가 37.4%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전 1회 4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2016년 11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97.8%의 편의점주가 종업원에 대해 교육을 했다고 응답한 반면, 종업원의 경우 70.7%만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판매자는 73.1%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도출됐다. 소비자의 43.5%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도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인용됐다. 소비자들 조차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구 원장은 개선 방안으로 ▲'안전상비의약품'에서 '안전'이라는 용어 삭제 ▲상비약 판매자 교육 강화 ▲상비약 판매 시간대 제한 ▲안전성 모니터링과 평가 강화 ▲소비자 인식 전환 등을 제시했다. 구 원장은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의 하나로 오·남용 시 부작용 우려가 있으나, '안전'이라는 명칭이 붙어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을 과신하거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가벼이 여기는 측면이 있다"며 "안전상비의약품을 상비의약품 또는 다른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품질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고 국내·외 위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을 진행하는 등 판매자 교육을 강화해 상비약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원장은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취약시간에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판매하는 제도"라며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현행 안전상비약 판매시간을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에만 판매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오·남용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8-03-28 14:00:40정혜진 -
헷갈리는 진료·약제비 세부내역 이렇게 기재하세요이달부터 요양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발급하는 진료비·약제비 세부산정내역이 유료화 된 가운데, 65세 이상 등 환자 본인부담정액의 경우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따로 구분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 선택진료의 경우 비급여란에 기재하며 약제비의 경우 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시 환자등록번호란에 '영수증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료비·약제비 세부산정내역과 관련해 요양기관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아 공개했다. ◆발급 = 세부산정내역은 진료비나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별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최초 제공하는 1부'는 해당 계산서와 영수증별로 처음 발급하는 1부를 의미한다. 추가발급비용은 실비수준으로 각 요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며 환자가 아닌 제 3자가 세부산정내역을 요청할 경우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확인되거나 법정대리인일 경우는 발급이 가능하다. 환자 본인 위임은 법령상 별도로 정한 절차는 없다. 다만 민법상 위임규정 취지에 맞게 요양기관 자체적인 원칙과 방법에 따라 확인하면 된다. 세부산정내역을 별도로 보관하는 규정은 없지만 계산서와 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 내역이기 때문에 해당 영수증이 보관되는 기간인 5년 동안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식 = 서식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추가기재가 필요한 것은 서식의 기본항목이나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재할 수 있으며 서식 디자인이나 줄, 칸 간격 등은 요양기관 상황에 맞게 일부 변형할 수 있다. 포괄수가나 요양병원 입원진료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 등 1일당 행위 세부산정내역의 경우 진병군 또는 1일당과 같이 해당 단위별로 기재하면 된다. 여기서 별도산정의 경우 항목별로 기재한다. ◆작성 및 끝수처리 = 약국에서 약제비 세부산정내역을 발급할 때 환자등록번호에는 계산서나 영수증에 있는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급여항목의 '코드'의 경우 진료코드, 즉 수가·약제·치료재료 기재가 원칙이지만 요양기관 자체코드를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 서식을 변경하거나 추가해선 안된다. 진료코드는 수가의 경우 5자리, 산정지침이 적용되면 8자리까지 기재한다. 약제는 9자리, 치료재료 8자리, 비급여코드는 9자리다. 약제나 치료재료의 경우 '횟수'를 기재할 때 1일 총실시횟수나 총투여(사용)량을 기재한다. 따라서 행위는 '1일 실시횟수' 약제는 '1일 투여량' 치료재료는 '1일 사용량'을 기재하면 된다. 진료과목은 해당 영수증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65세 이상 등 본인부담금이 정액인 경우 '환자구분'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한다. 이 때 항목별로 본인부담금과 건보공단 부담금은 구분하지 않는다. 선택진료의 경우 고시서식의 '비급여'란에 기재하면 된다. 세부산정내역에서 '계'나 '합계' 또는 '총액'은 급여와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끝수처리 조정금액은 계산서나 영수증의 금액과 일치하기 위한 것으로, 급여 끝수처리는 기존의 원칙대로 하면 된다. 끝수처리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은 조정금액란에 '0원'으로 기재하면 된다.2018-03-28 12:26:58김정주 -
"의료법인 임원선임 돈거래 금지"...의료법 개정 추진무허가-불법 증·개축 건물 의료기관 개설금지도 의료법인 임원선임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보바스기념병원 사례에서 드러난 재벌기업의 의료업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밀양세종병원 사례와 같이 무허가 또는 불법 증·개축된 건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 설립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도 취지상 의료법인 운영에 있어 공익성과 공공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최근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의 회생절차에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무상출연과 자금대여 조건으로 의료법인의 임원추천권을 갖는 등 사실상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이뤄지고, 최근 화재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의 경우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가 임원선임 형식으로 이뤄지면서 임원선임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이 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이는 의료법인의 운영을 좌우하는 이사회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를 반영해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또 밀양세종병원 화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허가 또는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의료법인 운영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안"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2018-03-28 12:25:33최은택 -
봄에는 결막염, 가을에는 감기 주의보…생활속 질병은?계절 마다 어떤 질병이 유행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이 발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8일 장염, 관절염 등 85개 질병과 내시경, 사시 수술 등 15개 진료행위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높은 질병·진료행위 100개 항목에 대해 의학정보와 함께 여러 통계현황을 실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내과, 외과 분야 ▲피부, 비뇨, 산부인과, 안·이비인후과 분야 ▲정신건강의학과, 악성 신생물 및 기타분야 등 3개 파트로 구분됐으며 심평원 상근심사위원과 각 전문의학회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분야별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계절별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봄철(4월) 주의해야 할 질병으로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가을 환절기(9~10월)에는 감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감기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 통계현황에 따르면 매년 2000만명이 진료를 받으면서 1조원 가량량의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연령별 감기 환자수 비중을 살펴보면, 9세 이하 소아 환자가 18.9%로 가장 많고 1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고루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별 환자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절기인 9~10월부터 겨울까지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수는 4월에 28만9000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여름철까지 증가 추세가 지속되다가 9월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눈의 결막에 접촉 후 과민반응을 일으켜 결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봄철에 꽃가루, 황사 등이 원인이 되면서 4월에 환자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8세 이전에 가슴이 나오거나 고환이 커지는 증상 등 이차 성징이 또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빠른 성조숙증의 환자는 2012년 5만5000명에서 2016년 8만6000명으로 연평균 11.8%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어린이 비만 증가나 환경 호르몬 노출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퇴행성관절염 환자 수는 2016년 여자 252만명, 남자 116만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2배 많고, 여자의 경우 50대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면서 60대에 3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환자 수는 2012년 8만3000명에서 2016년 12만7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청 기준 사망률 1위인 폐암 환자 수는 2012년 6만4000명에서 2016년 8만명으로 연평균 5.5% 증가했고, 성별로는 2016년 기준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8배 더 많다. 배수인 의료정보융합실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생활형 질병 통계 제공으로 통계를 쉽게 이해하고 건강관리에 활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 친화적 보건의료 통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8-03-28 12:00: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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