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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00명 중 1명꼴 '불면증'…5년간 30% 늘어한국인 100명 중 1명이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면증환자는 2012년 40만3417명에서 2016년에는 54만1958명으로 5년 동안 34.3%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8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 간(2012~2016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불면증(F510, G470)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16년 불면증 전체 진료비 724억원 중 외래 진료비(약국포함)가 전체 96.7%(700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는 13만3000원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1인당 12만9000원(약국포함), 입원한 경우에는 1인당 82만1000원을 진료비로 썼다. 불면증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총 입·내원일수는 203만5338일이었다. 이 중 81.1%(165만139명)는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어 종합병원 11.0%(22만 4304명), 병원 7.2%(14만 6189명), 보건기관 0.7%(1만 4706명)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2년15만2603명에서 2016년 20만9530명으로 37.3%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25만814명에서 33만2428명으로 32.5% 늘었다. 2016년 기준 연령대별로는 50대 11만4777명 (21.2%), 60대 10만7585명 (19.9%), 70대 9만8507명 (18.2%) 순으로 집계됐는데, 불면증 전체 진료인원 중 59.2%(32만869명)가 50대~70대에 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는 70대가 4만4114명(21.1%), 여자는 50대가 7만5047명(22.6%)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불면증 진료인원 수를 분석한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 수'를 살펴보면, 100명 중 1명 꼴 인 1068명이 2016년 한해 불면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10만명 당 822명이, 여자는 1316명이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계절별 불면증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추워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더워질수록 진료인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2016년 기준으로 겨울철(전년도 12월부터 2월) 진료인원은 25만3070명으로 여름철(6월부터 8월) 진료인원 22만4800명 보다 12.6%(2만8270명) 더 많았다.2018-03-28 12:00:33이혜경 -
국민 건강지표, 혈압·혈당수치 등 얼마나 알고 있나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은 자신의 혈압수치를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혈당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2명꼴도 되지 않았다. 또 10명 중 4~5명은 뇌졸증과 심근경색증 조기증상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건강지표는 대부분 매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 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전국 254개 보건소와 함께 지역별 평균 900명의 표본을 추출 매년 8~10월에 조사하는 지역단위 일제 건강조사다. 2008년 시작해 2017년에는 22만 8381명을 대상으로 조사 완료됐다. ◆현재흡연율=2017년 21.2%로 2008년 대비 4.2%p 감소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0.7%p 줄었다. 지역별로는 91개 시군구가 증가한 데 반해, 158개 지역은 감소했다. 지역 간 격차(최대값-최소값)는 16.2%p로 전년(13.4%p)보다 상승했다. 2008년부터 감소 추세였다가 2014년 증가, 다시 감소, 2017년 증가 등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남자의 경우 2017년 39.3%로 2008년 대비 8.5%p, 전년대비 1.3%p 각각 감소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90개, 감소한 지역 수는 160개였다. 지역 간 격차는 28.6%p로 전년(24.3%p)보다 증가했고, 역시 2008년부터 감소 추세였다가 2014년 증가 이후로 연도별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2017년 18.4%로 2008년 대비 0.2%p 감소했고, 전년대비 0.4%p 증가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47개, 감소한 지역 수는 106개였다. 지역 간 격차는 27.4%p로 전년(25.7%p)보다 상승했고, 2008년부터 연도별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걷기 실천율=2017년 45.4%로 2008년 대비 6.0%p 감소, 전년대비 2.0%p 증가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55개, 감소한 지역 수는 97개였다. 지역 간 격차는 61.3%p로 전년(51.9%p)보다 증가했고, 연도별 증감과 함께 감소 추세였다가 2017년 또 상승했다. ◆건강생활실천율=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분율을 나타낸다. 2017년 32.0%로 2008년 대비 3.3%p 감소했고, 전년과 비교해서는 1.6%p 증가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49개, 감소한 지역 수는 104개였다. 지역 간 격차는 47.4%p로 전년대비(41.7%p) 증가했고, 2008년부터 감소 추세였다가 2016년 이후 상승 추세다. ◆비만율(자가보고)=조사대상자가 응답한 본인의 키와 몸무게 수치로 체질량지수(BMI) 산출한 것으로, 실제 신체계측을 통한 체질량지수와 다를 수 있다. 2017년 27.5%로 2008년 대비 6.4%p, 전년대비 0.6%p 각각 증가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44개, 감소한 지역 수는 105개였다. 지역 간 격차는 20.7%p로 전년대비(21.2%p) 감소했고, 2008년부터 연도별 증감이 있었다. 2016년에 두드러지게 상승했다. ◆아침결식 예방인구 비율=최근 1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5일 이상 한 사람의 분율이다. 2017년 62.3%로 2010년 대비 8.7%p, 전년대비 1.1%p 각각 감소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01개, 감소한 지역 수는 150개였다. 지역 간 격차는 37.2%p로 전년대비(35.5%p) 증가했고, 2014년까지 감소 추세였다가,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저염선호율 typeⅠ=평소 식습관, 조리음식 등에서 저염선호 여부를 묻는 3가지 문항 중 1가지만 선택한 사람의 분율이다. 2017년 43.0%,로 2008년 대비 6.4%p, 전년대비 1.0%p 각각 증가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44개, 감소한 지역 수는 108개였다. 지역 간 격차는 42.0%p로 전년대비(29.3%p) 증가했고, 연도별 증감과 함께 감소 추세였다가 2017년 다시 반등했다. ◆영양표시 독해율=가공식품 사거나 고를 때 영양표시를 읽는 사람의 분율이다. 2017년 28.6%로 2014년 대비 1.4%p, 전년대비 0.8%p 각각 증가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40개, 감소한 지역 수는 112개였다. 지역 간 격차는 33.3%p로 전년대비(27.4%p) 증가했고, 조사를 시작한 2014년부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혈압수치 인지율=본인의 혈압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분율이다. 2017년 55.3%로 2011년 대비 10.3%p, 전년대비 2.2%p 각각 증가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47개, 감소한 지역 수는 104개였다. 지역 간 격차는 49.5%p로 전년대비(42.7%p) 증가했고, 이전에 감소 추세였다가 2016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혈당수치 인지율=본인의 혈당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분율이다. 2017년 17.9%로 2011년 대비 6.3%p, 전년대비 1.6%p 각각 증가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51개, 감소한 지역 수는 102개였다. 지역 간 격차는 35.4%p로 전년대비(24.3%p) 늘었고,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 반등했다.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2017년에 조사를 시작한 신규 지표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증상 발생 후 신속히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한만큼 지역주민의 조기증상 인지율 모니터링이 필요한 영역이다. 2017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은 50.0%, 심근경색 조기증상 인지율은 44.7%였다. 미국(2014년)은 각각 68.2%, 49.7% 등으로 한국보다 더 높다. ◆안전벨트 착용률=2017년 운전자석과 동승차량 앞좌석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각각 88.4%, 81.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14.8%로 매우 낮은 상태인데, 2014년 대비 6.7%p, 전년대비 1.7%p 각각 증가했다.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증가한 지역 수는 154개, 감소한 지역 수는 99개였다. 지역 간 격차(최대값-최소값)는 35.5%p로 전년대비(31.2%p) 증가했고, 2016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7년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경과보고 및 질관리 평가대회를 겸해 지난 22~23일 양일간 지역사회건강조사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활용 우수 사례 6개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보건소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서울 송파구보건소, 부산 부산진구보건소, 대전 서구보건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경남 의령군보건소 등이 상을 받은 기관들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역 간 격차 원인을 찾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각 지역사회가 건강해지고 격차가 해소될 때 국가 전체의 건강이 향상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는 각 보건소에서 통계집 형태로 최종결과를 공표하고, 질병관리본부는 2008-2017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통계집을 발간할 예정이다.2018-03-28 12:00: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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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8년 화장품 정책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화장품 제조·제조판매 업체와 협회 등을 대상으로 '2018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오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8년 화장품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최근 개정된 화장품 제도와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등을 안내해 관련 업계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8년 화장품 법령개정 사항 및 정책 방향 안내▲화장품 안전기준 변경사항 안내 ▲달라지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안내 ▲나고야의정서 개요 및 유전자원법 소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제조업체 등이 화장품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3-28 10:39: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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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CEO포럼 '전환기 한국'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강연오송CEO포럼(의장 박구선)은 27일 오송C&V센터에서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소, 병원, 기업 등 기관장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특별연자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과 공구 센터장이 초청 특강이 마련됐다. 김민석 원장은 '2018체제, 전환기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헌법개정, 미투운동, 외교안보 정세 등 최근 주요 국내외 주요 이슈를 분석했다. 그는 이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것이 바이오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발표했다. 공구 센터장은 '혁신성장과 바이오산업'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와 혁신성장 분야 전략수립, 혁신성장에 필요한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의 설립취지와 역할도 소개했다. 의장을 맡은 박구선 오송재단 이사장은 "이번 오송CEO포럼 특강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방향과 혁신성장에 대해 알아가고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할지 생각해 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이 끝난 후 김민석 원장을 비롯한 민주연구원 구성원 6명은 오송재단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을 방문해 우리나라 공공 바이오헬스 기관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2018-03-28 10:33: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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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일산병원장에 김성우 교수...첫 여성 수장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임 병원장에 김성우(51·연대의대) 재활의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일산병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병원장이다. 김 신임 병원장은 현재 일산병원 교육수련부장, 재활의학센터장, 의료정보실장 등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 강중구 전임 원장에 이어 일산병원 내부에서 인사가 이뤄진 케이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8일 오전 8시 30분 제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김 신임 병원장의 임명을 결정했다. 임명장은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건보공단 여의도워크센터에서 전달했다. 김 신임 병원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재활의학과 수련 및 전문의 과정을 거쳐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을 맡아 왔다. 일산병원장 임기는 2018년 3월 28일부터 2021년 3월 27일까지로 만 3년이다. 개원 18주년을 맞은 일산병원은 보험자 첫 직영병원으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각종 자료 산출과 선제적인 연구활동,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강조된 가운데, 김 신임 병원장은 문재인케어의 정착을 위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 수장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2018-03-28 10:00:42이혜경 -
항암제 선별집중심사로 청구 감소…행태개선율 58.1%지난해 선별집중심사로 2군 항암제(대장, 유방, 폐) 청구건율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요양기관별 진료행태개선율은 58.1%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세포표지검사 등 12항목에 대해 실시한 선별집중심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선별집중심사결과 지난해 국민의료비 465억원이 절감된 효과를 봤으며, 이 중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283억원으로, 심사로 인한 삭감액 182억원 보다 많았다.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평균 진료행태개선율은 66.0%로 나타났다. 진료행태개선율이란 항목별 대상기관 중 목표수준을 달성한 기관의 비율을 의미한다. 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로 81.4%로 나타났고,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건수 감소는 74.4%의 개선행태를 보였다. 반면 치과분야에서 ConeBeamCT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1%p 증가하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심평원은 목표 미달성 이유로 고시 개정으로 치아부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따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는 올해 항목 12개 중 갑상선검사(4종이상),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이 빠지고,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검사, 면역관문억제제 등 4개 항목이 포함되면서 총 13개 항목으로 정해졌다. 유명숙 심사실장은 "2007년부터 운영한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2018-03-28 09:12:01이혜경 -
"사회초년 약사, 면대 유혹 넘어가 신용불량자로"지난 9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1402곳을 적발해 2조867억원을 환수 결정했지만 징수율은 평균 7.07%에 불과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사무장병원 징수대책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산 은닉 이전 채권 조기 확보, 종별 맞춤형 환수 방식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사후 징수보다 예방 중심의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해 사무장병원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답을 내놨다. 원인명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7일 열린 출입기자협회의 브리핑에서 "사무장병원 적발강화로 환수결정 금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납부의무자 70%가 무재산자이고, 재산이 있는 자도 80% 정도가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53개 기관에 대한 환수결정 금액이 6255억570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5억1600만원만 징수하면서 징수율은 4.88%에 그쳤다. 지난 9년간 최저 징수율이었다. 원 실장은 "사무장병원은 개인 운영과 법인 운영이 있다. 개인 운영의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연대납부 의무가 있고 법인은 대표 1명이 환수결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며 "2016년도에는 법인 적발 비중이 39%였고, 2017년에 57%로 늘면서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징수율이 낮아졌다"고 했다. 지난 2009년 징수율 21.9%에서 9년이 지난 현재 4.88%까지 낮아진 만큼, 가압류, 민사소송 등 민사집행과 사해행위취소 소송 추진 등으로 은닉재산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지만, 건보공단은 개설단계부터 사무장병원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올해부터 사전예방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수 대폭 감소의 영향이 컸다. 원 실장은 "지난해부터 의료생협 인가지원 업무를 건보공단이 수탁하면서, 지자체에 의료기관 또는 의료생협 개설 신고시 사전에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기관을 건보공단에 신고하도록 했다"며 "이 때문인지 의료생협 개설 수가 2016년 86개에서 2017년 17개소로 줄었다"며 불법 개설기관의 진입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의료생협의 개설 수 감소와 관련, 원 실장은 "의료생협의 80%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통로로 이용돼 왔다"며 "공단이 인가업무를 수탁하고 심사를 강화하면서 개설 수가 대폭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 대응을 활성화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의약단체,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중에서도 의약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원 실장은 "최근 제주도에서 갓 약대를 졸업한 20대 사회초년생이 면대약국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적발돼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가 있었다"며 "의대와 약대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심이 될 경우 신고하는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설명회를 의약단체와 협의해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본다"이라고 강조했다.2018-03-28 06:29:43이혜경 -
적발된 면허대여약국 13곳…환수액만 518억원지난해 불법개설 사무장약국(일명 면대약국) 13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결정 금액만 해도 518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은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면대약국 행정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문전약국과 대형약국 등이 포함됐는데, 조사결과 19곳 중 13곳이 면대약국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면대약국 행정조사의 경우 시범조사 성격이 강했다면, 올해부터는 본조사가 된다. 건보공단은 공단 보유 빅데이터를 활용해 불법 개설 개연성이 높은 기관이나 불법개설 의심 민원제보가 들어온 기관 등 약국 50곳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올해 3월부터 건보공단이 경남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약국가 풍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원 실장은 "전국에 약국이 2만개가 넘기 때문에 지역을 특정해서 나갈 수 없다"며 "조사 인원도 한정돼 있어서 앞으로 문전약국, 대형약국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2018-03-28 06:25: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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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35개 품목 신규 시판허가...누적수치 761개지난해 국내에 시판됐거나 허가사항이 변경돼 신규 지정된 신약은 총 35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최근 집계한 '2017년도 신약 지정 목록공고(안)'에 따르면 지난해 지정된 신약은 총 35개로, 이 안이 확정되면 국내 신약은 총 716개가 된다. 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는 해마다 직전 연도의 신약 지정 현황을 집계해 목록을 공고하고 있다. 신규허가 품목을 살펴보면 지난해 총 35개 품목이 신약으로 허가 났다. 이 중 세엘진의 포말리스트캡슐 함량별 4품목과 한국로슈 가싸이바주, 한국노바티스의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150 등 6품목은 각각 희귀질환 지정이 해제되면서 새로 목록에 포함됐다. 이들을 제외한 신규허가 품목은 총 29품목이다. 허가일자별로 분류해보면 1월에는 한국로슈 티쎈트릭주, 사노피아벤티스의 프랄런트주, 한국노바티스의 파리닥캡슐 등이 신약으로 신규 허가를 받았다. 이어 ▲3월에는 한국애브비 엑스비라정과 비키라정, 암젠코리아의 키프롤리스주 ▲4월에는 한국MSD의 저박사주, 암젠코리아의 레파타주프리필드시린지, 안국약품 루파핀정 ▲5월에는 일동제약 베시보정, 동아ST주블리아외용액, 한국다케다제약의 이달비정이 각각 신약으로 허가 났다. 또 한국노바티스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는 6월에, 다음달인 7월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를 허가받았다. 한독테바 싱케어주가 9월에 허가받고 나서 11월에 세엘진의 오테즐라정, 12월에는 한국릴리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와 올루미언트정이 마지막으로 시판승인을 획득했다. 지난해 허가난 신규 신약까지 모두 합쳐 품목기준코드별로 집계하면 신약은 총 716개가 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마련한 목록안을 내달 20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거쳐 상반기 중 확정지을 계획이다.2018-03-28 06:23:31김정주 -
임상연구 급여적용 기준 신설…5월부터 적용 추진정부가 공익적 목적의 임상연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기준 제정에 착수했다. 급여대상은 임상연구 중 실시되는 모든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항목을 포괄하며, 전반적인 업무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임상연구의 대상, 절차,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고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급여대상 연구는 연구자 주도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임상연구로 제한한다. 그러나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도 공중 보건위기 대응 등 긴급히 요양급여를 적용할 필요가 있거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 급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임상연구를 실시하려는 자는 피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 및 치료 등의 통상적 급여를 적용받으려면 임상연구 시작일 이전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의뢰서, 기타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등을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결정 신청해야 한다. 물론 이 업무 전반을 위탁받는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면 복지부장관에게 한 것으로 갈음된다. 요양급여 적용범위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및 그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항목 전체가 해당된다. 다만 제약사, 치료재료업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약사단체 등 외부 재정지원이나 의약품·치료재료·의료장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된다. 또 임상연구 수행 중 임상시험용 의약품, 의료기기 등으로 인한 부작용에 따른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 등의 방식으로 보전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급여적용 임상연구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는 복지부장관 소속에 둔다.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추천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의·치·한·약 관련 학회, 건보공단 이사장, 심사평가원장, 소비자단체, 기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다. 복지부 담당 공무원도 포함된다. 위원회 평가와 관련된 항목의 실무검토 등 심의의결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에게 위탁하고, 사무국도 심사평가원에 둔다. 위원회는 결정신청 된 임상연구가 ▲공중보건위기 대응, 의료취약계층의 치료기회 확대 등 연구목적의 공익성 ▲연구대상 질환의 중증도와 위급성, 후유장애의 심각성 등 ▲연구내용의 설계 및 방법의 적정성 등에 부합하는 지 심의한다. 만약 거짓으로 결정 신청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한 경우, 부정한 청탁 및 강요 등으로 급여를 적용받은 경우, 결정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복지부장관은 급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해당 임상연구의 중지를 결정했거나 식약처장이 임상시험 중지를 명하면 급여 적용을 중단한다. 아울러 요양급여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고, 요양급여가 중단된 경우엔 중단이후 적용된 비용만 징수한다. 또 거짓서류를 제출한 사유 등으로 급여 적용결정이 취소됐거나 요양기관이 임상연구 완료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 책임자와 연구자는 3년 범위 내에서 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받는다. 연구결과는 질병관리본부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한편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시작된 임상연구가 고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우 임상연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도 뒀다.2018-03-28 06:22: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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