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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병동 간호사, 야간수가 신설…인력 10만명 확대정부가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한다. '태움'과 성폭력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간호조직의 잘못된 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해 면허정지 카드도 꺼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오늘(20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확정지었다. 정부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에 포함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신규간호사 10만 명 추가 배출 ▲간호사 근무환경·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활동률을 2022년 54.6%까지(매년 1%p 중가) 증가 ▲유휴간호사 재취업 규모 연간 2022년 2000명까지(매년 200명 추가 증원) 확대를 골자로 한 총 5개 분야 25개 과제를 추진한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처우개선 기반 조성과 야간근무 보상 강화, 근무형태 다양화 등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먼저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내달부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간호관리료 가산에 따른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추가 고용과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이는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인력자원 투입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어 2019년까지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과중한 3교대와 밤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실제 간호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지급수준과 지원기준·방법 등을 설계한 후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야간전담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근무선택권(낮 근무↔밤 근무)과 건강권(최대근무일수, 휴게시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전문 노무사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병동 특성 등에 따른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태움 근절 등 인권침해 방지 = 복지부는 간호사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내 관련 문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간호사 인권센터를 간호협회 내 설립, 운영해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사례 신고·접수 시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이나 성폭력 상담 등 구제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침도 세운다. 특히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사전예방, 신고·상담, 구제방법, 2차 피해방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의료인 간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 마련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도록 인식 개선 캠페인과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 권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간호계 '태움' 문화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신규간호사들의 업무 부적응 문제를 완화하고 경력간호사들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교육전담 간호사(신규인력, 실습생) 배치, 필수 교육기간 확보, 교육 커리큘럼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복지부는 인력 공급 확대와 유휴인력 재취업을 활성화하고 취약지역 간호사 적정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아울러 간호대학 실습교육 내실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소재한 기존대학을 우선 고려해 정원 배분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대학에만 허용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을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 중 전문대학(간호학과)까지 확대 추진한다. 또한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재취업을 위해 취업교육센터를 확충하고 이론·실습교육 제공과 의료기관 취업연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간호대학에 '지역인재특별전형' 시행을 추진하는 한편, 내달부터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게 간호인력 채용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간호서비스 질 제고 및 정책기반 조성 = 복지부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과 서비스 질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간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간호조무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 내 간호업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시행하고 취업교육센터를 인력지원센터로 확대시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지원, 인권침해 방지, 간호인력 지원기구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중환자실·응급실 등 의료기관 유형과 병동특성 등을 고려해 인력배치 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관련 연구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은 처음으로, 보건의료 현장에 사람 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18-03-20 18:18:16김정주 -
수급불균형 필수치료재 별도보상...'기술개발노력' 가산정부가 희소·필수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개발노력 등 가산제도도 확대 또는 신설하고, 독립적 검토와 함께 재심의제도를 새로 도입해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희소·필수치료재료 별도 관리기준 마련=의약품의 경우 희귀의약품 등 가격산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에는 수급불균형 치료재료에 대한 용어정의나 산정기준이 미비하다. 개선안은 희소·필수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가 상한금액 세부 산정방법을 사례별로 탄력 운영하고 누적 관리한 뒤 적용기준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희소·필수치료재료 여부와 상한금액 결정방식 등을 포함한다. 대상은 소아(신생아포함)용 치료재료 등 대체치료재료가 없으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진료상 차질이 우려되는 치료재료다. 가결을 결정할 때는 업체제출가격, 제조·수입(F.O.B)원가, 국내외 유통가(보험가격 포함), 임상적 효능·효과, 경제적 효과 등을 참고한다. 또 예상사용량, 청구금액 등 필수 제출자료 기준을 마련해 향후 재조정 등 평가을 실시한다. ◆가치평가 제도 개선=현재는 임상적 유용성 외에 기술개량에 대한 입증기준이 높게 설정돼 있어서 치료재료 가치평가 인정사례나 가산율 적용사례가 드물다. 또 혁신적 기술은 아니지만 상당한 개량이 이뤄진 제품에 대한 보상기전이 미흡해 기술개발 의욕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개선안은 기술혁신 인정기준 확대(가치 상향), 가치평가기준표 개선으로 적정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기술혁신 가치 상향은 환자안전(부작용개선) 및 기술혁신노력 부분(기능개선, 시술용이성, 기술혁신 평가인증 등) 가중치 상향을 의미한다. 현행 가치평가기준표는 '획기성(가칭)'과 '기술개량(가칭)'으로 분리하고 분류명을 명확히 하도록 정비한다. 또 '기술개발 노력 가산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아직 가치평가 적용 수준의 근거자료는 충분치 않지만 유망기술과 근거개발 장려가 필요한 경우 등재품목의 5%를 3년에 한해 별도가산하는 내용이다. 별도가산 평가대상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이 되도록 했다.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가 대상여부 확인 후 별도가산여부를 평가한다. ◆환율연동 조정기준 개선=현재는 원재료 또는 완제품 수입 때 환율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환율($1=987.51원)이 최근 3년간 평균환율($1=1,141.46원) 보다 낮아 환율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안은 최근 3년간 평균환율을 고려해 기준환율과 기준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기준환율은 1$=987.51원→1141.46원으로 조정하는 데, 이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 적용한 수치다. 또 기준등급의 환율구간은 900~1100미만→1100~1200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재심의(이의신청) 제도 도입=치료재료 결정 또는 조정 신청자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다각도의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독립적 검토 시 신청자의 추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해 불만이 존재했고, 검토기간이 장기화돼 국민의 비급여 부담 가중, 신속등재 어려움 등이 뒤따랐다. 개선안은 독립적 검토와 재심의 중 하나를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치료재료 결정 또는 조정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 외에 추가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의 조건을 충족한다. 위원회는 재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했다. 재심의 대상에 인체조직을 포함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행위·치료재료 결정및조정기준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용어, 명칭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최종 확정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2018-03-20 17:55:49최은택 -
진흥원, 모스크바 국제의료관광 전시회서 한국관 운영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Intermed(국제의료관광 전시회)에 참가해 한국의료 홍보관을 운영했다. 연계 행사로 진흥원 주관으로 '한국의료 홍보회(Medical Korea 2018 in Russia)'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한국의료홍보관 운영에는 한국국제의료협회(KIMA)와 함께 국내 12개 의료기관 및 1개 지자체에서 32명이 참가,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러시아·CIS 지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3일 동안 운영된 한국의료 홍보관에는 러시아 현지 의료기관, 해외의료 중개업체를 포함해 Intermed를 방문한 전 세계 다양한 의료관광 관계자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으며, 한국의료와 한국의료관광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한국의료 홍보관과 더불어 진흥원은 KIMA와 공동으로 지난 15일 모스크바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의료 홍보회(Medical Korea 2018 in Russia)와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했다. 이 때 러시아 현지 45개 유치기관이 참여했으며,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표한 환자유치 프로그램과 최신 의료기술 소개에 현지 관계자들은 큰 관심을 표명했다. 연이어 진행된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총 247건의 상담이 이뤄지는 등 신규 환자유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행사에 참가한 현지 의료기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개최된 한국의료 홍보회 중 가장 큰 규모로 열렸으며, 타국가 행사와 비교해서도 이례적일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러시아 홍보회를 통해 발굴된 신규 환자유치 채널 관계자들을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Medical Korea 2018에 초청해 지속적인 협력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Medical Korea 2018 컨퍼런스는 보건복지부 주최, 진흥원 주관으로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위한 통찰'을 주제로 열린다.2018-03-20 16:58: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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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술투자 파트너링…오송 입주업체 투자연결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제1차 기술투자 파트너링(기술투자로드쇼)' 행사가 지난 14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헬스 관련 입주기업이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여 투자사와의 파트너링 개최를 통한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는 '찾아가는 인베스트페어'로, 첫 번 째로 오송첨복단지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노아닉스' '로피바이오' 등 7개의 오송첨복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참여했고, 투자기관으로는 '인터베스트' 'KB인베스트먼트' 등 8개의 투자 기관이 참여했다. 행사 1부는 기업소개 시간으로 오송첨복단지 입주기업들이 나와 각 기업들이 연구·개발 중인 기술·제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는 입주기업과 투자사간 투자유치, 투자실시를 위한 투자 상담회의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 투자기관들은 입주기업들의 IR 자료를 청취했으며 평가를 거쳐 투자가치가 높은 기업들과 투자의향서 작성과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진흥원 창의기술경영단 김용우 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하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금이 부족하여 연구수행과 기술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송첨복단지 내 입주기업과 미래발전 가능성이 뛰어난 기업을 찾지 못한 투자사들 상호 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오송첨복단지의 성공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기술투자 파트너링 행사는 향후 서울·대구 등지의 병원과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2018-03-20 16:53: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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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공공기관 협업과제 최우수기관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한 2017년도 공공기관 협업과제 최종 평가에서 최우수과제(기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협업사례는 공공기관 최초로 정부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건강보험 증명서 등 민원서류 자동 발급 서비스다. 그동안 건강보험 증명서는 공단 홈페이지,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정부24, 웹EDI, M건강보험(모바일 앱)과 인근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 1년간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을 추진해 전국 시& 8231;군& 8231;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36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고시를 개정해 건강보험 증명서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협업했고, 시청이나 강남대로 등에 설치된 전국 150여개의 옥외 전광판을 통해 국민께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총 7종이며, 전국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올해 1월 오픈 이후 현재까지 14만건의 건강보험 증명서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됐으며, 주말이나 야간에 인근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병원 등에서 이용률이 높아 언제든지 편리하게 건강보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2018-03-20 14:28: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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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중심 보장성 강화 정책·공익 임상연구 토론회환자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공익적 임상연구 추진 전략을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국민건강임상연구 코디네이팅센터(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하 NHCR)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과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영국 보건의료연구에서 환자·대중의 능동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국가 시스템과 선행 경험을 공유하고,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공익적 임상연구 및 보장성 확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환자참여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의대 이종욱 글로벌의학센터 오주환 교수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영국 국립보건연구원(NIHR) 환자·대중 참여 연구팀 사이먼 드네그리(Simon Denegri) 연구 책임자가 영국 보건의료연구에서 환자·대중 참여 지원 체계에 대해 발표한다. 국내의 환자·대중 참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NHCR 김석현 센터장과 함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김예슬 사무관이 토론에 나선다. NHCR 김석현 센터장은 "정부·의료계·환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보건의료 연구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환자·대중 참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참여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참가신청은 행사당일 현장등록을 통해 진행되며, 관련 문의는 NHCR 연구개발지원팀(02-2174-2832)으로 하면 된다.2018-03-20 14:25: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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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태움문화는 있었지만 가해 사실은 없다?송파경찰서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자 간호사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0일 "태움문화는 있었으나 가해사실은 없다는 송파경찰서의 발표는 거짓"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6개월차 신규로 근무하던 A간호사가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A씨의 남자친구가 고인의 죽음이 '태움'이라 불리는 직장내 괴롭힘 때문이었다는 글을 인터넷상에 게시하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간호사 단체는 "신규를 교육하는 선임간호사도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과도한 업무에 노출된 채로 후배의 몫까지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태움이 정당화되고 있었다"며 "해당병원의 간호사가 태움을 언급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병원은 내부조사나 유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 최근 송파경찰서는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인 결과 폭행, 모욕, 가혹행위 등과 관련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태움 가해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리며 내사종결을 발표했다. 간호사 단체는 "유가족들은 병원 측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항의해 왔고, 경찰조사결과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사람 뿐 아니라 병원도 태움을 방치할 수 있다. 신규간호사가 혹은 간호사 1인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짊어지고 일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병원의 시스템 또한 간호사를 태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 단체는 "지금이라도 서울아산병원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은 다시 수사하고, 보건복지부는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 충원과 법 제도 개선 등 구조적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3-20 13:05: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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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대신 소통과 공감으로"...'사과법' 추진의료사고 등 의료분야 분쟁과 관련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과 공감을 강화하기 위한 일명 '사과법'이 입법 추진된다. 소통 과정의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들을 이후 재판과정 등에서 사고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대구서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최대한 사건을 숨기면서 환자나 그 가족들과 만남을 회피하려 한다. 환자 측에서는 이런 의료기관의 태도로 인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01년 미국 미시간대학병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즉각 공개하고 환자에게 사과한 뒤, 병원 쪽에서 보상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진실 말하기(disclosure)'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도입 시점과 6년이 지난 2007년을 비교한 결과, 연간 의료분쟁 건수는 262건에서 83건으로 65%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 화제가 됐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연방 상원의원 시절인 2005년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나 환자, 가족에 대해 행한 어떤 형태의 사과나 후회의 표현도 법적 책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그 영향은 적지 않았다. 하버드대, 존스홉킨스대, 스탠퍼드대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대학병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비슷한 성공을 거뒀다. 또 30여 개 주(州)에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행한 공감, 유감, 사과의 표현 등을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과실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물론이고 과실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일단 모든 것을 부인하는 방어적 태도를 버리게 해 환자 측에게 ‘진실’을 밝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소한 의료사고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하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나 가족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건 '진심어린 사과'와 '설명'"이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기관과 환자 간 소통을 통해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원만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3-20 12:36:37최은택 -
CSO 리베이트, 제약사 교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제약업계의 전반적인 자정분위기에도 영업대행사 등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가 활개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정부의 상황인식에 그대로 반영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20일 권익위 발표자료를 보면, 의료분야 리베이트 문제로 주목한 건 총 6가지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의료 리베이트 수수관행,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리베이트, 사후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조성, 특정 의료기기 사용유도 및 권유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판매행위,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리베이트는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데, 이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의료(병원) 리베이트 민원추이가 뒷받침했다. 민원건수가 2014년 148건에서 2015년 105건, 2016년 213건, 2017년 7월말 266건 등으로 줄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연한 '뒷돈' 수수 관행=권익위는 의약품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 규모가 제약사와 병원규모, 의약품 종류 및 매출 등에 통상 매출액의 5~20%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과거 사정당국이 의약품 매출의 20%라고 사실상 단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탄력적인 접근이지만, 불신은 여전히 크다. 권익위는 근거로 지난해 8월 실시한 자제 실태조사 의료관계자 면담결과를 인용해 제시했다. 대형 제약사나 수입의약품은 5% 내외의 리베이트만 제공하는 반면, 경쟁이 심각한 제네릭의 경우 20% 이상의 리베이트 제공이 관례라고 진술했다는 것. 권익위는 의료기기도 의약품과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율통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우선 의료인단체(의사협회, 치과의사회 등)가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 근절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리베이트 예방 윤리교육(보수교육 과정개설) 의무화, 병원 의료기기 구매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기준 사전 공개 등을 예시했다. 특히 병원 의료기기 구매과정의 투명성 여부를 병원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내놨다. 의약품 등 공급자 단체(제약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는 자율정화규약(공정경쟁규약)을 강화하고 자정노력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정노력 우수업체 홍보지원, ISO037001(국제표준기구 뇌물방지경영시스템) 도입, 회원사 자율정화규약 준수의무 및 참여의무 명시 등을 예시했다. ◆영업대행사 규제=권익위는 CSO 등 영업대행사가 약사법 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유통질서 위반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렇다보니 제약사가 판매대행 수수료(30~40%)의 일정부분(20% 내외)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구조가 생겼고,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제약사는 CSO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영업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경우도 해당 제약사가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협회 등을 통해 내용 공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해당 제약사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영업대행사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사법 상 의약품공급자로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경제적이익 등 제공내역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사후매출할인 규제=권익위가 CSO와 함께 이번에 관심있게 본 사안이다. 제약사가 도매상에는 적정마진(약 5%)으로 판매한 것처럼 처리하고, 나중에 매출실적의 일정액(약 40% 내외)을 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의 명목으로 도매상에서 지급해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도매상이 이런 사후매출할인을 활용해 대구소재 한 병원에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제약사가 사후매출금의 일부를 돌려받아 수원소재 한 병원에 역시 뒷돈을 준 사례가 관계자 면담결과로 제시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개선방안으로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 의약품 출하 후 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도 공급내역보고에 포함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예로는 공급내역 보고 서식을 개선하거나 별도서식(출하 후 가격변동 사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투명성=권익위는 국내 학술대회는 개최비용의 30%를 주최 측이 회비 등으로 부담하고 학술대회 종료 후 사업자에게 기부금 적정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출증비서류 등을 사후 통보해 주고 있는데 반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학회 자기부담 비율은 물론 기부금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통보가 필요없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단순 참석 의료인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하는 경우에도 인정돼 국내거주 외국 의료인 명단 제출만으로 개최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국내 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권익위는 개선방안으로 지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방안이 협회 등이 자율적으로 마련해 준수하고 있는 공정거래규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협조를 요청하라고 했다.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정부지원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수준으로 개선하고, 의약품 공급자 또는 의료기기업체 등의 행사지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예시했다. 정부지원 기준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2조)에 규정돼 있는데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와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 나눠 정하고 있다. 전자는 5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 참가자 300명 이상이면서 이중 외국인 100명 이상 포함, 3일 이상 개최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격이 된다. 후자는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면 회의라면 지원 가능하도록 돼 있다. 예시에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기부금 지원 업체 등이 관련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행사개최 의학회 등이 해당 업체에게 결산내역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당초 이런 내용을 권고안에 포함시킬 계획이었지만 의학회 등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추진협조'로 수위를 낮췄다. 한편 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개선 권고안을 복지부와 식약처에 최근 통지했는데 조치기한을 올해 8월로 못 박았다. 해당 부처는 권고내용을 이행하거나 부분수용,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불수용 사유 등을 설명해야 한다.2018-03-20 12:30:09최은택 -
마약류통합시스템 S/W 연계 "우리 약국 제품은?"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보고 방식이 전국 요양기관들의 주류 보고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 기관에서 사용 중인 S/W 제품마다 제각각인 연계 개발 일정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험사용 등 제도시행 전까지 정부가 짜놓은 일정을 계획에 맞춰 수행하는 게 추후 실전에서 에러율을 줄이고 혼선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 연계 개발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사전 테스트 여건도 열악해 질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보고제도 시행(5월 18일) 전까지 짜놓은 현장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2일 마약류 취급자들의 시스템 회원가입을 시작으로 15일 직접보고(웹보고) 시험사용 기능이 열렸다. 내달 2일부터는 청구S/W나 ERP프로그램 등을 연동한 연계보고 시험사용 기능이 열려 요양기관 등 사용자들은 모든 유형으로 시험사용을 자유롭게 해보면서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고, 에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 같은 시험사용은 내달 27일 모두 종료되면서 그 때까지 쌓인 데이터는 모두 삭제되고, 5월 실전을 예비한다. 이후 5월 1일부터 업체와 요양기관별 갖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 재고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실전에 돌입한다. 이 시점에 식약처는 업체와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현장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 라인을 열어둘 계획이다. 현재 시점에서 요양기관·업체 등 현장에서 특히 체크해야 할 일정은 각 기관이 채택할 보고 유형의 시험사용 일정, 사용하는 S/W 제품별 연계 개발 일정이다. 이 두 일정에 따라 현장에서 시험사용 기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가 가늠되기 때문이다. 웹보고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라 할 지라도 비상 시를 대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S/W 연계보고 방식을 익혀두는 것이 이롭다. 요양기관의 경우 대부분 연계보고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 기관별 사용하고 있는 청구S/W 프로그램 업체에 연계 개발 상태와 일정을 파악해 빨리 시험사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연동하기 위해서는 실전 돌입 전 프로그램의 충돌과 에러, 버그 등 여러 유형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이를 바로 잡는 과정과 조작에 익숙해질 시간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다. 15일 기준, 요양기관과 제약·유통의 연계S/W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점유율 90%에 가까운 6개 업체 제품들이 개발을 마치고 '스탠바이' 중이며, 24개 업체 제품들이 연계 개발을 진행 중이다. 요양기관 청구S/W 제품만 100개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중이 적은 군소 업체들의 분발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약국의 경우 청구S/W 제품이 15개 내외인데, 이 중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약학정보원 제품과 유비케어 제품 외에는 나머지 업체는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다만 양 제품이 약국 청구S/W 시장의 대다수를 독식(합산 점유율 80% 이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준비를 완료했다는 것은 상당수 약국이 현재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머지 10%대의 약국들은 스스로 사용 제품 업체에 연락해 개발 상태를 상세히 파악해 제도 일정을 따라잡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두 달 남은 시행일까지 적용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8-03-20 12:29: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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