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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청, 오는 22일 의약품 제조사 대상 GMP 세미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경기도 과천 소재 경인청 대강당에서 '의약품 GMP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의약품 제조·품질(GMP) 분야 최근 동향에 대해 제조업체의 이해도를 높여 현장에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약 20년 동안 GMP 등 의약품 분야 식약처 기술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길 자문관이 전문가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 무균조작 공정 실사 사례 ▲미국 FDA 무균조작 공정 관련 GMP 실사 시 주요 준비사항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uality by Design) 개념 ▲시스템 기반 실사(System based inspection) 등이다. 경인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약품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해외 규제기관의 GMP 실사 사례 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3-19 14:19: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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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정률제보다 외래방문 약 17% 증가"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시행된 이후 정률제 때보다 외래 방문횟수가 약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이용 건당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총 진료비, 처방약값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한 '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 시범적용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8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안 도출을 위해 시범평가 주제로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으로 정했다. ◆ 노인정액제=김 연구위원은 한국의료패널 2012년, 2013년 자료를 토대로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적용하는 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등을 1회 이상 이용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정액제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감소시키고 의료 이용횟수를 증가시키면서 의료접근성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었다.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액의 비중은 유의하게 감소했는데, 이는 법정본인부담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개인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정액제 시행으로 인해 평균 의료 이용건수가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정률제에서 정액제 변경된 이후 건당 진료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 이용 횟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노인의 외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는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정본인부담금은 감소했지만 건당 총 진료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 이용 횟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인당 총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5세미만에 비해서 65세이상일 때 약 54.1% 높았다. 이는 법정본인부담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 이용 횟수가 늘고, 결과적으로 총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의원은 1만5000원~2만5000원 진료비 구간별로 10%, 20%, 30%로, 약국은 1만원~1만2000원 이하 20%, 1만2000원 초과 30% 등으로 본인부담률이 변경됐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장기적인 노인 본인부담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 고·당 관리사업=현재 고혈압& 65381;당뇨병 등록& 65381;관리사업은 19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만 다뤄졌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의사 방문 횟수 증가, 혈당 감소 등의 효과가 확인됐지만, 의사와 약사 등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은 환자들의 낮은 참여도, 사업 정착 기간 등의 문제점 등이 나왔다. 우선 65세 이상 환자는 다수가 사업에 등록돼 있지만 30~64세 환자의 참여가 낮았다. 이를 위해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1년내 교육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연구진은 제시했다. 의사가 진료 때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보건 교육을 해야 하지만 업무 가중으로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어 지역 환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시범평가를 실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제도, 만성질환관리사업 선행 평가 연구들을 보면 다수의 평가가 이뤄졌으나 평가 결과에 근거한 종합적인 토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본인부담정액제는 사업 목표를 명확히 규정한 자료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신규 정책 입안 또는 신규 사업 계획서 작성 시 별도의 평가 계획 제출 필요성을 검토하고,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8-03-19 12:24:15이혜경 -
화학물질관리법 내년 시행...분주해진 제약 GMP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선 제약공장에서도 이에 대한 인력채용과 시설관리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평법은 구미 불산 유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대표적인 화학물질 안전사고 이후 사전에 화학물질을 관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산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따라서 그동안 화평법의 근간을 이루는 화학물질관리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기업규모와 취급량에 따라 1~5년 간 유예기간을 인정했다. 이법의 핵심은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또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제조·수입 물질의 용도나 특성, 유해성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보다 강도 높은 관리·취급규정을 두고 있는 게 특징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취급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책임자 1인을 선임하고, 유해화학물질 점검원은 종사자 수 및 취급량에 따라 선임해야 한다. 관리자 자격은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32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책임자가 점검자를 겸임할 수 없다.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의 경우 교육이수가 아닌 경력 5년 이상이 필요하다. 기술인력은 점검원의 관리·감독과 취급시설의 수리·유지보수를 담당한다. 업종별 보관·시설의 총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추가 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를 관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메탄올 사용량 때문에 영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제약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관리·기록해야 하며, 새로 구입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생기거나 사용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이 생기면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해 보관·정장하면 안되며, 안전교육을 이수한자만이 운반할 수 있다. 아울러 취급자는 주1회 점검을 실시해 매월 첫째주 화요일 점검대장 사본을 자율대응반에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관리대장은 물질별로 기록하고, 기록일로부터 5년 간 보존해야 한다. 화학물질 수입 시에는 화학물질관리협회로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포름알데히드, 포름산, 메탄올, 벤젠, 메틸아민, 시안화수소 등 사고대비 물질별 개인보호장구류도 전면형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화학물질용 보호복,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전면형 소기마스크, 전면형 암모니아 마스크 등을 잦춰야 한다. 한편 유해화학물질 유출 신고기준은 염산: 50L(kg), 질산·황산: 500L(kg),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피리딘: 500kg,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5L(kg) 등이다.2018-03-19 12:20:20노병철 -
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추진정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준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3시 서울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19일 발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인증제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또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도 포함시켰다. 또 권고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인증 심사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범사업에 참여해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 간 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심사평가원 등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추가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자료생성, 저장, 관리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 기준(71개, Level 1)과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서비스’ 기준(48개, Level 2) 등 총 119개 ‘기능성’ 기준을 검토했다. 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과 연계한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기도 했다. 여기다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도 수립했다. 한편 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 산업계, 학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취지와 정책방향 소개를 시작으로 인증기준 및 적합성 연구결과 발표, 패널 토론, 전체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와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계의 의견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에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2018-03-19 12:00:56최은택 -
"장기요양 서비스, 스마트폰 어플로 확인하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알권리 보장 등 국민편의를 위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내용을 스마트폰 어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3월 스마트장기요양 어플을 개발·배포하면서 장기요양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및 보호자들이 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스마트장기요양을 이용하는 인원은 요양요원 14만1명, 서비스관리자 9603명, 기관관리자 7664명, 수급자 1만5310명이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종이로 제공하던 급여제공기록지를 어플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스마트장기요양을 개발했으며, 실시간 알림기능 뿐만 아니라 요양요원 활동내용 등록 및 요양요원 관리 기능, 공지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어서 서비스 현장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핵가족화와 보호자의 사회활동 등으로 가정에 혼자 있는 어르신에게 요양요원이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요양서비스의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스마트장기요양을 통해 재가서비스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간소화된 업무처리로 장기요양기관의 만족도를 제고 수급자의 알권리도 보장하게 돼 투명한 수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가서비스 내용을 어플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을 설치하면 된다"고 했다.2018-03-19 12:00: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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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반기 신규직원 500여명 대규모 채용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올해 상반기 신규직원 500여명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채용인원은 행정직 219명, 건강직 90명, 요양직 120명, 전산직 7명, 기술직 2명 총 438명으로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형평적 특별채용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채용은 일반 공개경쟁의 경우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특별채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선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수접수는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한다. 필기시험은 4월 28일, 면접시험은 5월 14일부터 5일간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는 5월 30일 발표한다. 각 채용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채용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공단은 채용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그동안 전형단계에 내부 감사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2915년 하반기부터는 채용 전 과정의 심사평가를 전부 외부평가위원이 하도록 하는 등 채용시스템을 개선해 왔다. 지난해 신규직원 1350명, 연구직 및 별정직 13명 등 총 1363명의 대규모 정규직 채용을 하면서, 최근 5년간 신규직원 채용인원 총 3356명과 인턴 채용인원까지 포함하면 총 6848명에 이른다. 공단은 2000년 통합 이전 의료보험제도 시행 초기에 입사한 직원 정년이 2018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수년 간 대규모 신규직원 채용이 지속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성별·연령·학력 등 편견적 요소를 배제해 지원자들이 맘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채용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3-19 12:00:1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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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벤처투자 러시...제2창업 전진기지 문 연다정부는 보건산업 분야의 혁신적& 8228;도전적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할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가 20일 오전 문을 연다고 밝혔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바이오벤처(의약품·진단 분야) 창업은 2000년 108개에서 2016년 230개(의약품 196개, 진단 34개)로 크게 늘어 '제 2의 창업 붐'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6년 바이오·의료 분야에 투자된 벤처자금은 4686억 원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제조(959억원) 및 서비스(4062억 원) 부문 투자액을 뛰어 넘었다. 정부는 이런 바이오 창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보건산업 분야 창업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 혁신센터를 열고 창업기업들을 전 주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기술스카우터가 대학, 병원, 연구소 등의 논문을 서치하고 현장 탐방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기술)와 창업기업을 발굴한다. PM(프로젝트 매니저)은 시제품 제작, 특허 전략 및 제품화 컨설팅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밀착 관리& 8231;지원한다. 여기다 기술을 거래하거나 기업을 매각할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가치평가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창업기업이 겪는 자금이나 기술, 판로개척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한다. 의료인과 만남을 통해 서비스나 제품 상용화 전략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1차로 외부 협력기관(30∼40개)의 상주 전문가 컨설팅 하고, 보다 심층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2차) 등은 분야별 전문가 풀(400여명)을 활용(1:1 상담 예약시스템) 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등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상담을 통해 신속한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내 제약기업에게 해외 시장 진입에 필요한 인허가 등 규제와 마케팅에 대한 해외제약 전문가(중국, 중동 등) 컨설팅도 수행한다. 복지부는 "혁신센터는 서울역 인근에 위치해 전국 접근성이 우수하고, 연구소·대형병원 등이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서 소통과 협업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와 의료기기ODA센터가 같은 건물에 위치해 인허가와 해외 진출 상담을 원스탑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가 연구개발(R&D) 결과물이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 순환적 보건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센터에는 창업육성팀, 기술평가팀, 컨설팅지원팀 등 3개 팀에 18명이 상주하고, 400여명의 외부협력사와 전문가 풀이 활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개소식에 이어 창업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창업기업 대표들은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확대와 창업기업에 특화된 연구개발(R&D) 과제 필요성, 인허가 관련 규제완화 등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2018-03-19 12:00:01최은택 -
영세·중소상인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도 인하 추진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영세·중소상인의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가 민간 소비의 보편적 수단이 되면서(2016년 민간소비의 55%),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수수료 경감을 위한 정책이 꾸준히 추진돼 왔는데, 지난 10여 년 간 최대 4.5%에 달했던 수수료율이 중소가맹점은 1.3%, 영세가맹점은 0.8%까지 낮아졌다. 문제는 온라인 카드결제에서는 이런 우대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프라인 결제는 카드회사와 가맹점 간 직접거래인데 반해, 온라인의 경우 카드회사, 전자결제대행회사(PG), 웹호스팅사가 관여하고 있고, 최근 들어 포털사가 중개하는 간편결제서비스 수수료까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영세·중소상인의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3.5%로 오프라인 대비 3~4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현행법 상 오프라인 판매는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온라인 거래는 법상 감경 근거가 없어 수년 동안 고율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카드결제에도 중소·영세상인 대상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수익을 제고하고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온라인 시장은 영세상인의 진출이 쉬운 반면, 오프라인에 비해 수수료 산정이나 수익 배분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흡하다"며 "본 개정안이 온라인 카드결제 분야의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3-19 11:51:45최은택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항원검사, 신의료기술 인정헬리코박터파이로리 대변 항원 검사와 림프절 검체에 대한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가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19일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8231;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헬리코박터파이로리 대변 항원 검사(일반면역검사)는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대변 검체를 채취해 헬리코박터파이로리 항원을 검출하는 검사다. 기존 요소호흡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소아 환자에게도 수행할 수 있고, 더욱 신속하게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림프절 검체에 대한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는 미세바늘을 이용해 조직검체를 채취한 후, 특수 용액 및 자동화 장비로 진단에 방해가 되는 성분(혈액, 점액, 염증세포 등)을 제거함으로써 세포관찰을 용이하게 하여 진단율을 높이는 검사법이다. 이 기술은 원발성 및 전이성 림프절 암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를 시행해 림프절 악성종양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2018-03-19 11:06: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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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약제 급증…발기부전 압도적식약당국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차단을 요청한 건수가 지난 4년 간 3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의 방통위·인터넷 포털 차단 요청 건수는 2013년 1만8665건,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 지난해 2만4955건으로 매년 늘어나 총 11만640건이 발생했다. 이들 11만640건을 품목별로 보면 발기부전 치료제 표방제품이 4만5517건(41.1%)으로 단연 많았고 각성·흥분제 표방제품 8749건(7.9%), 비타민 등 영양소 표방제품 8493건(7.7%), 파스 표방제품 5076건(4.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부(여드름·건선) 치료제 표방제품도 4969건(4.5%)으로 많았고, 그 뒤로도 발모제 표방제품 4451건(4%), 안과용제 표방제품 3617건(3.3%), 위장약 표방제품 3508건(3.2%), 조루 치료제 표방제품 2544건(2.3%), 스테로이드제 표방제품 2291건(2.1%) 등의 순이었다. 4년 동안 차단 요청 건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품목별로 피부(여드름·건선) 치료제 표방제품이 206.1%로 가장 높았고, 위장약 표방제품(184.4%), 스테로이드제 표방제품(135.6%), 조루 치료제 표방제품(98.6%), 파스 표방제품(96.8%), 발기부전 치료제 표방제품(77.6%), 각성·흥분제 표방제품(61.7%), 발모제 표방제품(33%), 안과용제 표방제품(24%)이 뒤를 이었다. 반면 비타민 등 영양소 표방제품은 차단 요청 건수가 67.3% 감소했다. 최 의원은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은 위·변조 가능성이 있고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복약지도가 없어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가 지난해 11월 온라인으로 불법판매되는 '성기능개선 표방제품'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함량이나 성분이 표시사항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모두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2018-03-19 08:34: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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