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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소아환자 손 잡았지만...건보적용 '함흥차사'[이슈진단] 약제사례로 본 2018 보험정책 이슈(1)-블린사이토주 지난해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 소아병동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소아 급성백혈병환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케어'는 이렇게 시작됐다. 이 보다 앞서 암젠코리아는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 급여기준 확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했다.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인데, 현재는 성인환자에게 2~3차로 투여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돼 있다. 이 약제는 2015년 12월31일 신규 등재 신청해 다음해인 2016년 10월1일 10개월만에 약제급여목록에 올랐다.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나 치료법이 없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항암제라는 점이 인정돼 경제성평가 면제 '트랙'을 밟아 비교적 신속하게 등재에 성공할 수 있었다. 시급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정부와 보험자 모두 인정했던 결과였는데, 당시만해도 허가사항에 45kg 이상에서만 쓸 수 있도록 체중제한이 있어서 성인에게만 급여 투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허가사항에서 연령제한(체중제한)이 삭제(2017년 2월) 됐고, 암젠 측은 같은 해 5월 소아에게도 급여 투약이 가능하도록 급여범위 확대를 요청한 것이다. 현재 소아환자는 어떻게 치료받고 있을까. 우선 2차에서는 이다루비신, 시클로포스파미드, 빈크리스틴, 덱사메타손 등의 항암제가 병용해서 쓰이는데, 이런 항암화학요법은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차에서는 '에볼트라'라는 약제가 위험분담제 적용을 받아 급여 투약되고 있다. 하지만 근거생산조건부여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블린사이토주는 소아에게 효과를 입증한 임상데이터가 속속 축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블린사이토주 등재 이후 의료현장에서 일부 변화가 생겼다. 당초부터 성인환자에게만 투약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돼 있었지만 임상의들이 허가범위 초과로 소아에게 쓰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사용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임상의들의 이런 노력은 매번 승인 거부로 인해 좌초된 것으로 알려졌다. 암젠 측은 불가피하게 허가사항이 소아에게 확대된 이후 '환자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해 부분적이지만 치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일이어서 급여확대에 나선 것인데, 진행이 너무 더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례가 시사하는 건 뭘까? 데일리팜이 오는 29일 오후에 열리는 '제30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 짚어보고 싶은 것도 이 쟁점이다. 우선은 모순이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블린사이토주는 성인에게는 질병의 위중도 등 시급성을 인정해 10개월만에 등재절차가 마무리됐는데 소아 확대는 아직 심사평가원 단계도 넘지 못하고 10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소아급성림프구성백혈병은 재발하면 장기생존률이 20%에 불과하다. 재발하면 치료 예후도 급속도로 나빠진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절실한 영역"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약제를 투여받을 수 있는 국내 소아환자는 30명 내외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예측 가능성이다. 블린사이토주는 경제성평가 면제 '트랙'을 밟아 비교적 신속 등재된 경우이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어도 현행 약가제도는 신약 급여평가 150일, 재평가 요청 30일, 재평가 120일, 약가협상 60일 등 기한을 정해놓고 있다. 가령 심사평가원에 급여 등재 신청하면 적어도 150일 이내에는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1차 평가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는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급여기준 확대에는 이런 게 설정돼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많은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 급여확대의 경우 심사평가원 직원이 직접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업무 프로세스상의 특성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단계별로 기한을 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심사평가원 측의 고충도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보여지는 급여확대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가령 블린사이토주와 마찬가지로 경제성평가 면제로 등재됐던 혈액암치료제 임브루비카 급여기준 확대는 1년 3개월이 지난 최근이 돼서야 확정됐다. 경평면제 약제 첫 급여기준 확대 사례다. 반면 지난해 8월 폐암치료제로 급여목록에 등재됐던 키트루다와 옵디보, 두 개 면역항암제는 6개월만인 올해 2월 흑색종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됐다. 임상적 근거나 비용 등 데이터상의 차이, 또 사회적 요구도 등 약제별로 여러 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편차가 너무 심해 보인다. 더구나 업체 관계자들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명확한 이유보다는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들을 때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함흥차사'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다음달 중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블린사이토주 '급여확대안'이 상정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만큼 심의결과와 이후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지 주목된다.2018-03-19 06:30:50최은택 -
급여등재 늦어 수출 막혀…의료기기 업체 도산 위기정부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보건산업에 주목하고 육성 지원 대책을 수년 째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보건산업 육성의지를 거듭 강조해왔다. 그런데 정작 국산 의료기기 급여 등재가 지연돼 해당 업체의 수출길이 막힌 건 물론이고,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일이 발생해 정부의 육성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인공관절에 구멍을 뚫거나 절단할 때 쓰는 일회용 의료 핸드피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알로텍 이야기다. 일회용 핸드피스가 2차 감염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감염대책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데일리팜은 알로텍의 주장을 토대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18일 취재결과를 보면, 2004년 설립된 벤처중소기업인 이 회사는 2009년 세계최초로 정형외과에 쓰는 일회용 의료 핸드피스를 개발해 기술력(혁신)과 품질을 모두 인정 받았다. 이 제품은 정형외과 수술에 널리 쓰이는데, 특히 무릎, 엉덩이 등의 인공관절 수술에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특화돼 있다. 현재 인공관절 수술에 사용되는 핸드피스는 수천만원 상당의 해외 수입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독과 멸균 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제품들이다. 반면 알로텍이 순수기술로 개발한 일회용 핸드피스는 일회용 주사기와 같은 의료 소모품처럼 한번 사용하면 폐기하도록 돼 있다. 알로텍은 재사용 핸드피스는 장비 특성상 소독액에 완전히 담궈 세척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척에 따른 환자의 2차감염 위험성이 항시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해 일회용 제품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더구나 가격도 재사용 힌드피스와 비교해 100분의 1 가격으로 저렴하고 무게도 절반이나 덜 나간다. 무엇보다 환자의 2차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획기적인 의료기기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좀 지난 자료이기는 한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재수술인 인공관절 재치환술은 2009년 기준 총 5만4097건 중 2834건(약 5%)이 시행됐다. 인공관절 재치환술이 2차감염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통계로 확립돼 있지난 않다. 다만 관련 논문에서는 2차감염에 따른 재수술 비율이 약 38%에 달한다는 언급이 있다. 이를 대입하면 전체 수술 중 약 2%가 2차 감염으로 재수술로 이어진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회사 측은 현재 병원에서는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수술포, 장갑, 수술복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재사용 핸드피스 사용에 따른 추가감염 위험성도 상존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큰 사회적 이슈가 됐던 '다나의원',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같이 병원 내 감염예방 실패는 곧 환자 사망으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자명하다고 했다. 기술측면은 어떨까. 알로텍의 일회용 핸드피스는 식약처 뿐 아니라 미국 FDA, 유럽 CE 등에서 잇따라 시판승인을 받았고, ISO13485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또 2015년에는 이탈리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유럽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어 이듬해인 2016년에는 미국 정형외과 의료기기 업체와 5600 만불 규모의 제품 공급 계약(MOU)을 체결했다. 아울러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 국책과제로 선정된 '세정 기능의 복합 기능을 갖춘 일회용 천공기'를 현재 개발 중이며, 일회용 의료 핸드피스 차세데 모델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렇게 혁신기술에 기반한 의료기기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국내에서는 이 의료기기를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황당했다. 일회용 의료 핸드피스는 이탈리아,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판매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별도 사용기준(급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알로텍이 생존을 위해 내수보다 해외시장에 먼저 눈을 돌리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국내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 내 공인된 판매가(보험등재가격 등)와 사용실적 등을 요구하는 데 이를 제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로 인해 계약 성사를 목전에 두고 물거품이 된 일이 빈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업체와 체결한 5600만불의 MOU 계약조차 본 계약 이행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됐다. 이렇게 가면 도산을 피할 수 없는 탓이다. 고정택 알로텍 대표이사는 "지난 20년간 국내 의료기기 산업에 헌신했고, 수입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용 핸드피스 시장에서 반드시 국산 의료기기를 생산해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다. 국내 중소의료기기 업체의 이런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하루빨리 일회용 핸드피스 별도 사용기준을 마련해 국내 중소 의료기기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와주길 바란다. 국산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고 시행되길 희망한다"고 했다.2018-03-19 06:26:25최은택 -
품목갱신제 개선, '민·관·학 발전협의체' 만든다의약품 품목허가(신고)갱신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현장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민·관·학 발전협의체가 이르면 이달 말 구성된다.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제도를 평가해 내실을 꾀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갱신 신청 대상 업체들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이 같은 협의체를 기획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품목갱신제는 기존에 허가·신고돼왔던 품목이라도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해서 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지난해 7월 본격 시행됐다. 제약사는 품목별로 허가·신고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갱신 신청해야 하며, 위해 우려가 있거나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은 품목 등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협의체는 식약처를 비롯해 지방청 소속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15~2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무원 그룹에는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와 의약품안전평가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한약정책과, 의약품심사조정과, 경인청, 대전청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추천하는 업계(책임자급)·학계 등 소속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협의체 산하에 사안별 각 분과를 만들고 격월제로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분과는 분야에 따라 품질, 안전성, 표시 등 전문 분야별 또는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한약제제 등 제품 유형별 하위 분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안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품목갱신제 관련 공통 관심 이슈 등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안전관리 연계 활용·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달 말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운영방향을 설정한 뒤 연중 민원 애로사항과 운영 현안을 논의하고, 11월 말경 제도평가·개선안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세웠다. 이후 연말에 이를 모아 질의응답집 발간도 검토 중이다.2018-03-19 06:24:51김정주 -
생동 대조약 알레지온·트리리픽스 등 6품목 삭제 추진의약품동등성을 검증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조약 가운데 에피나스틴염산염과 염화리소짐 성분 등 6개 지정 품목 삭제가 추진된다. 실로스타졸의 경우 제제학적 차이 유무를 검토한 후 변경여부가 가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심사조정과는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16일 개선안에 따르면 단일제 6개 성분의 대조약이 품목취하 또는 생산중단 등으로 삭제되며 이 가운데 4개 품목의 변경안이 마련됐다. 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에피나스틴염산염(필름코팅정) 성분 10mg 함량 제제 대조약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알레지온정10mg이 품목 취하되면서 동구바이오제약의 알레스틴정으로 변경안이 설정됐다. 세인트존스워트50%에탄올엑스(건조하이페리시엑스, 필름코팅정) 250mg 함량 제제 대조약은 미래제약 리마인드정이 생산 중단되면서 서울제약 페리시정으로 변경이 추진된다. 페노피브레이트콜린(캡슐,서방성&장용성펠렛) 178.8mg 함량 제제 대조약은 한국애보트 트리리픽스캡슐이 품목 취하돼 대원제약 티지페논으로 변경안이 마련됐다. 염화리소짐(나정) 90mg 함량 제제 대조약은 신일제약 신일리소짐정90mg, 히드록시진염산염(나정) 25mg과 10mg 함량 제제 대조약은 한국유씨비제약 유락시스정 25mg과 10mg이 각각 품목 취하됐지만 아직 변경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실로스타졸(서방정) 200mg 함량 대조약의 경우 현재 대조약은 한국오츠카제약 프레탈서방캡슐인데,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실로스탄씨알정200mg의 제제학적 차이 유무를 검토한 후 변경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의약품심조과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변경안을 확정하기로 했다.2018-03-19 06:20:36김정주 -
의사단체 문케어 반대에 건보공단 노조 "모럴헤저드""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부 의사단체의 터무니 없는 전제조건을 수용하거나 모럴헤저드를 눈감아 주는 식으로 강경일변도와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동조합은 18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일부 의사단체의 문재인케어 저지 총력 장외집회를 규탄'한다면서 피켓시위를 개최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부터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캐나와 우리나라 의료계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3월 8일 가디언지를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캐나다 퀘백주 의사들은 '우리는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우리의 임금을 올리지 말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간호사와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의사들은 문재인케어를 위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반대하면서 대정부 투쟁까지 예고한 상태다. 건보공단 노조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고, 의사들이 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비정상적인 의료를 바로 잡으려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을 반대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이윤을 끝없이 확대하려는 시장경제 원칙만 지배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공급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뿌리가 너무 깊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위한 첫 시도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담은 문재인케어에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건보공단 노조는 "일부 의사단체는 비급여의 급여화 이전에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수가)를 먼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의사들의 소신진료와 처방권을 보장받기 위해 방문확인제도 폐지 또는 축소 압박도 서슴치 않는다"며 "공단의 방문확인제도로 연간 8000∼9000여 기관이 적발되는데,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문재인케어를 위한 의정협의체에 일부 의사단체가 탈퇴를 선언했다면 이번기회에 노동시민사회를 포함한 가입자단체와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확대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며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제 시민노동단체는 물론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3-18 14:30:09이혜경 -
서울 H약국, 대체조제 청구 전국 1위...일평균 30건지난해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실적이 가장 많은 약국은 서울의 H약국으로 나타났다. 이 약국은 전체 약제비 청구건수 10건 중 3건 꼴로 대체조제를 실시했다. 16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전체 청구건수는 5억586만3000건이었다. 이중 대체조제 건수는 109만건(0.126%)이었으며, 해당 약국에는 3억5109만3000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약국별로는 서울의 H약국이 2만7606건 중 9160건을 대체조제(33.5%) 해 건수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 약국은 인센티브로 355만원을 받았다. 2위는 울산의 S약국이었다. 전체 약제비 청구건수 2만8329건 중 8963건(31.6%)을 대체조제했고, 장려금으로는 596만원을 받았다. 이들 두 약국은 일평균 30건꼴로 대체조제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다음은 경북 BK약국 6913건(39.4%), 광주 DK약국 3702건(28.2%), 경기 MK약국 3505건(12.6%), 인천 C약국 3164건(13.3%), 경기 M약국 3162건(18.3%), 경북 PK약국 2713건(8.8%), 강원 N약국 2699건(37.7%), 충남 B약국 2651건(2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서울 S약국 2558건(12.7%), 충남 SS약국 2411건(10.9%), 경북 D약국 2396건(25.9%), 전남 K약국 2302건(24.8%), 경기 BH약국 2282건(12.1%) 등의 순이었다. 청구건수가 비교적 많은 경기 K약국(11만9673건 중 2210건, 1.8%), 서울 KS약국(6만1076건 중 1777건, 2.9%), 경기 S약국(13만6101건 중 1605건, 1.2%) 등도 1000건 이상 대체조제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2018-03-17 06:30:50최은택 -
마약류통합시스템, 5월부터 재고등록…사실상 '실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직접보고(웹보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본격 시행 일정의 약 보름 전인 오는 5월부터 각 업체와 요양기관별 마약류 의약품 재고등록이 시작된다. 이 때는 시험사용이 모두 완료된 이후로, 사실상 실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부터 시스템 직접보고 시험사용을 개시하고 현재 업체와 요양기관 등 마약류 취급자들의 예비적용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직접보고 시험사용 웹 시스템에는 17종의 취급보고 기능과 3종의 부가보고(처리) 기능이 탑재돼 자유롭게 입력을 해볼 수 있도록 구현돼 있다. 직접보고를 위해서는 웹 시스템에 접속해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을 한 뒤 화면 상단 보고메뉴와 권한이 있는 보고기능 목록을 선택해 실행해야 한다. 직접보고 시험사용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견되면 상담센터(1670-6721)로 연락하면 된다. 이어 오는 4월 2일부터는 제약회사와 의약품도매상,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사용하는 청구S/W 프로그램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온라인 연결한 연계보고 시험사용이 개시된다. 연계보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요양기관과 보건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구S/W, 세부적으로는 병원은 의무기록관리, 의원은 처방관리, 약국은 조제관리, 제약사 등의 경우 전사관리(ERP), 도매상 재고관리 등 관련 프로그램 기능 개발이 전제돼야만 한다. 연계보고를 시험사용 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S/W 업체로 연락하면 되며,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는 IT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해 오류를 사전에 잡아야 한다. 이번 시험사용은 오는 4월 27일까지 가능하며, 예비 단계에서 시험적으로 사용한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는 일괄 삭제된다. 식약처는 이후 5월 1일자로 본격 제도 시행을 위한 각 업체·기관별 재고등록을 시작해 사실상 본격시행을 예비할 계획이다.2018-03-17 06:29:38김정주 -
"ICER 임계값 탄력적용…소아항생제 오남용 대책 마련"[2017년 국감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중한 질병에 사용되는 신약의 경우 ICER 임계값 수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대체체가 없고 임상적 필요도가 큰 고가 항암제에 대해선 위험분담제와 경제성 평가 생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답변은 최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16일 결과보고서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진행성 위암을 비롯해 의학적 미충족도 요구도가 큰 암종에는 신약의 적정성 평가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미 ICER 임계값 탄력 적용, RSA 등의 제도가 운영 중이라는 수준에서 답변을 그쳤다. 신부전증 합병증인 고인산혈증 치료를 위한 비칼슘계열 약제의 건보적용에 대해선, 학회 의견을 수렴해 이번달에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수액세트에 대한 수가 산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비용 현황 파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인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어린이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약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로는 식약처 허가사항이 성인으로 제한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급여기준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소아 항생제 오남용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항생제 사용량 심층분석을 통해 소아 항생제 실태파악을 마쳤으며,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소아 외래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의 적정성 평가 연구와 4월부터 9월까지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스튜워드 프로그램(적정관리활동) 실행방안 제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일련번호를 비롯해 도매업체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여럿 있었다. 일련번호 재정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약속한 바가 없다"며 "정부와 협의해 도매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도매업체 납품 현황을 제약사에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두 차례 외부 법률전문기관 자문을 실시했지만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정보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상급종합병원 지분 보유 도매업체의 평균 수익률과 일반 도매업체의 평균 수익률의 격차 발생이 일어다고 있어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등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도 있었다. 심평원은 "리베이트 조사권한이 없으나 관련기관 협조 요청시 적극 지원하겠다"는 수준에서 답했다. 합리적인 심사체계 구축을 위한 심사위원 심사 실명 공개, 심사인력 확충 및 효율적 업무 운영, 전산화 확대, 의료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의학적 적정성에 기반한 요양기관 관리모형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와 실행계획을 논의해 2022년까지 단계적 급여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고가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속등재방식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2018-03-17 06:26:48이혜경 -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후승인제도 6월부터 도입허가초과 항암요법에 사후승인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다학제적위원회 구성 기관 중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3명 이상, 혈종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외과계 전문의 3명 이상(최소한 외과 2명 포함),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1명 이상 상근 등의 인적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은 허가초과 범위라도 항암제를 사용한 후 사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예고하고 내달 12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6월 1일부터 개선안이 적용된다. 단, 시행시기는 1년으로 이 기간동안 개선안에 대한 효과를 평가해 제도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개선안은 사후승인제도 추가 도입, 사전신청 기관 확대, 기승인 요법 사용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학계, 환자·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각 분야 대표로 구성된 허가초과 약제 사용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사후승인제도 인데, 인적 요건을 갖춘 다학제적위원회 구성 기관이 사후승인 대상이 되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학제적위원회 협의 후 암질환심의위원회 승인 전이라도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 병원은 다학제적위원회 협의 후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허가초과 항암요법이 불승인된 경우 불승인 적용일부터 새로운 환자에게는 해당 요법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존에 사용해 오던 환자는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지속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해당 병원은 불승인된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며, 지속 사용 결정사실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학제적위원회 인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공용다학제적위원회(대한의사협회 운영 예정) 또는 연계 요양기관의 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해 심평원에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타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사용승인을 받은 허가초과 항암요법(기승인 요법)에 대해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의 치료시작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기승인요법의 경우에도 심평원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나, 개선안이 확정되면 기승인 요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학제적위원회 협의 후 신고하면 신고일로부터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내역에 대한 제출시기 또한 그동안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하면서 요법별로 자료 제출 시기가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승인시점에 상관없이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하도록 했다. 강희정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임상현실과 환자들의 요청을 수용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제도는 1년 간 시행한 후 효과를 평가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암요법에 대한 허가초과 사용제도는 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다학제적위원회 협의를 거쳐 심평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심평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이유로 허가초과의 경우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왔다. 특히 함암제는 질병의 위중함, 약제의 독성과 부작용 문제, 항암요법 투여 주기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 2004년부터 사용승인 신청기관을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으로 한정하고,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2018-03-16 17:36:30이혜경 -
식약처, 필립스 저출력심장충격기 안전사용 전수점검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의료기기 업체 필립스메디컬시스템즈(Philips Medical Systems)의 저출력심장충격기 2개 모델에 오작동 등 부품 불량이 발견돼 식약당국이 전수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필립스메디컬시스템즈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해 전 세계 판매한 저출력심장충격기 2개 모델(861304 HeartStart FRx Defibrillator, HeartStart HS1)에서 부품 불량으로 오작동 우려가 있어 안전 사용 방법을 사용자에게 직접 안내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전수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 수입·유통된 해당 제품은 총 3330대다. 저출력심장충격기는 자동제세동기(AED) 등 의료기관과 공공장소에 설치돼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리듬을 회복하도록 하는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해당 제품 부품 불량으로 인해 보고된 부작용은 없었으나 필립스메디컬시스템즈가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전 세계적인 조치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안전 사용 안내와 점검은 필립스코리아가 진행하게 되며, 안전 사용 방법 안내문은 사용자에게 이달 말(3월 31일)까지 전달하고, 제품 전수 점검은 5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저출력심장충격기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대상 품목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안전 사용방법을 직접 안내하고, 의료기관에는 안내문을 전달하여 의료인들이 조치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안전 사용 안내 주요 내용은 전수 점검 기간 동안 제품을 사용할 때 삼중 경고음이 울릴 경우 안내(information)를 의미하는 ‘i’ 표시 버튼을 누르면 음성 메시지가 나오고 배터리 1회 탈·부착 등 안내하는 조치 사항을 따르면 된다. 미작동 중인 제품에서 삼중경고음이 울릴 경우에는 즉시 필립스코리아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저출력심장충격기는 79건(제조 29, 수입 50) 허가돼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은 10만3150대, 수입된 제품은 1만8134대다.2018-03-16 16:14: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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