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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창원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워크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박인범)은 14일 양산에서 해당 지역 소재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워크숍을 열었다. 양산에 이어 원거리 지역 심사위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오는 22일 창원시, 28일 진주시 등에서도 지역별로 찾아가는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능과 역할 ▲건강보험 정책 환경변화와 2018년도 창원지원 사업 추진방향 ▲심사위원 상호간 소통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심사의 전문성·투명성·일관성 향상을 위한 심사위원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박인범 창원지원장은 "심사위원들이 의약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창구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줄 것"이라고 했다.2018-03-14 17:18: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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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연 서기관, 약무정책과로...약사·약국분야 담당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소속으로 최근 승진한 김정연(경희약대) 기술서기관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근무하게 됐다. 유대규(중대약대) 사무관은 식약처에 복귀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무정책과의 약사·약국 관련 제도와 법령 등을 김 기술서기관이 담당하게 됐다. 식약처 소속 공무원들이 파견돼 순환방식으로 근무하는 자리다. 김 기술서기관은 그동안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서 일해왔으며 지난 9일자로 승진했다. 그는 의약품품질과 재직시절 한국이 PIC/S에 가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김 기술서기관이 파견 나오면서 유대규 사무관은 다시 식약처로 돌아갔다. 부서는 아직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윤병철 과장을 중심으로 김 기술서기관 외 김광현 행정사무관, 박순세 보건사무관, 강소영 주무관, 원정우 주무관, 박진선 연구위원, 안형태 연구원 등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등 주로 유통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박재우 사회복지사무관은 최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겼고, 박순세 보건사무관이 해당 업무를 승계했다.2018-03-14 12:25:49최은택 -
"임신·육아 배려 없는 전공의 처우 시급히 개선해야"복지부에 건의서 전달...김봉옥 회장 동행김숙희 서울시의약사회장이 임신이나 출산, 육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는 전공의 지원은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공백이 생긴 자리를 다른 전공의이나 병원에 떠넘기지 말고 봉직의 등을 채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1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바쁜 선거운동 중이지만 더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시간을 내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기호5번 후보다. 김 회장의 이날 복지부 방문에는 김봉옥 여자의사회장과 가톨릭대에서 인턴을 마치고 최근 김 회장 지지를 선언한 서연주 선생이 함께 했다. 김 회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는 게 이 사안에 대해 그동안 논의가 너무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신, 출산, 육아 부담이 가장 큰 나이대의 전공의와 전임의 뿐 아니라 동료 의사들에게도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도출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특히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통해 많은 업종들이 유연한 근로시간을 갖게 됐지만 의료계는 아직도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들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수련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을 우려하고, 전임의들은 이미 과중한 업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염려한다. 병원은 인력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가정을 꾸리는 모든 의사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국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 의견서를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전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2018-03-14 12:25:40최은택 -
식약처, 15일 의료기기 정책·허가·심사 동향 세미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기기분야 주요 정책과 허가·심사 동향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의료기기 주요 정책과 허가·심사 방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주요 업무 계획 ▲의료기기 법령·고시 개정사항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및 조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올해 추진할 의료기기 주요 정책과 허가·심사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3-14 12:09: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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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적용 의료기기 허·심 가이드라인 상반기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또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 중에서 환자 질병을 치료하거나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상반기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VR은 특정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며 AR은 현실 세계에 가상 정보를 부가하는 기술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상·증강현실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준을 만들어 제품 개발과 허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 중이며, 현재 초안을 업계·전문가·유관기관 등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서 가이드라인 준비를 위해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해왔다.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로는 CT·MRI 등으로 촬영한 영상을 증강 현실 기술이 가능한 태블릿 PC에 입력해 실제 수술에 사용하는 기기, 뇌파·근전도 등의 생체신호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ead Mount Display, HMD)를 활용해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는 기기 등이 개발되고 있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는 사용자의 머리에 장착하여 입체 화면을 표시하고 머리 움직임을 검출하여 이를 로봇이나 제어시스템에 이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허가된 사례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마비 등의 질환이 있는 환자 재활을 위한 제품들이 허가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가상·증강현실 기술 적용 의료기기 정의 ▲성능 검증 방법 ▲안전성 검증 방법 등입니다.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되며,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예방·처치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기에 해당된다. 다만 수술 연습, 해부학 교육 등 의료인 교육·훈련용이거나 약의 효능과 부작용 정보를 알려주는 등 건강관리용은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품 성능은 사용자의 시선이나 동작이 가상 영상에 반영되는 반응속도, 정확도 등을 평가해 확인한다. 안전성은 어지럼증·두통을 예방하는 등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령·대상별 사용 권고 시간, 비상시 작동 정지 방법 등도 고려한다. 머리에 착용해 사용하는 HMD 제품에 대해서는 발열·발광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허가·심사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2018-03-14 12:02: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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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의·약사 리베이트 내부신고자 보상금 570만원제약회사 리베이트를 공익 신고한 내부신고자에게 57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공익신고자는 해당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통해 상품권을 매입하고 이를 현금화해 병의원·약국 등에 판매촉진비로 제공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5억5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자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총 63억1975만원에 달한다. 역대 최고 보상금이 지급된 영상가요반주 업체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 신고 건을 살펴보면, 영상가요반주 업체 2곳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가요반주기, 신곡 등에 대해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영상가요반주 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은 48억9600만원이다. 권익위는 담합행위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을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까지 악용한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적발될 수 있었으며,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벌과금 등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게 한 공익신고자에게 최고 20%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보상금 관련 예산은 19억8900만 원이다.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담합, 리베이트 등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한 내부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익신고자가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2018-03-14 09:28:24이혜경 -
등기임원, 직원 폭행·모욕·성범죄...혁신형제약 배제정부가 임직원에게 성범죄 등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등기임원이 재직 중인 업체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평가항목에 윤리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범죄에는 폭행, 모욕,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도 포함된다. 또 리베이트 적발금액이 500만원을 넘어선 업체 역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3월14일부터 4월3일까지 20일간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관련 세부기준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더 나아가 인증 취소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 하지만 인증 재평가를 받을 때는 개정 고시를 적용해 평가하기로 했다. 불법 리베이트 평가기준도 변경된다. 현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원~6억원, 인증기간 중 500만~10000만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바꾸고, 500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리베이트 관련 산정기간은 '과거 3년'에서 '인증신청 3년 전부터 인증 유지기간까지'로 변경되고, 인증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3년간 인증이 제한되도록 했다. 이밖에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때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3월 22~23일), 제약산업 육성& 8228;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첫 적용 시점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다. 한편 혁신형제약기업은 현재 일반제약기업 34곳(매출 1000억원 이상 25곳-1000억원 미만 9곳), 바이오벤처사 8곳, 외국계 제약사 2곳 등 총 44곳이 인증돼 있다.2018-03-14 06:28:40최은택 -
희귀·필수약센터 차기 원장, 약사회 전 상근임원 경합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이끌 새 수장 인선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전 대한약사회 상근임원 2명이 최종 추천 후보자에 나란히 이름을 올려 경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조만간 이들 중 적임자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추천위원회는 지난 9일자로 원장직 후보자들에 대해 차례로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후보자 2명을 최종 선정해 식약처에 추천해 올렸다. 후보자 2명은 L씨와 Y씨로, 전 대한약사회 상근 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사들이다. 현재 식약처는 이들 복수 추천자 중 기관 성격에 부합하는 적임자를 선정 중으로, 항간에는 Y씨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조만간 희귀의약품센터 새 원장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희귀의약품센터는 1999년 당시 식약청 산하 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아 국가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 자가치료의약품을 직접 구입해 환자들에게 공급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비상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상임이사인 원장이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한 정보와 수급 관리를 총 지휘한다. 한편 식약처는 산하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직 인선도 진행 중으로, 조만간 함께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2018-03-14 06:25:45김정주 -
"심평원 직원 '레드휘슬'로 상급자 부패신고 늘어"조재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는 기관 내부 큰 고민 중 하나로 신·구세대 간 가치관의 충돌 문제를 꼽았다. 현재 심평원 전체 직원은 휴직자를 포함해 3102명에 달한다. 이 중 절반 가량이 최근 5년 내 입사한 신입직원들이다. 지난해 감사실 감사 이후 183건의 행정상 조치가, 74건(711명)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다. 시정·개선·권고 처분도 116건에 이르렀는데, 조 감사는 13일 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 기자브리핑에서 "갑자기 조직이 확대되면서 신·구세대 간 가치관 충돌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신·구세대 간 가치관 충돌의 여파인지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내부 인트라넷 '익명게시판'이나 반부패 신고시스템 '레드휘슬(redwhistle)'을 통해 3급 이하 직원들이 1, 2급 관리자들의 부패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일도 늘고 있다. 문제는 고발자가 익명인 만큼, 고발 및 신고 결과를 전달할 수 없다는데 있다. 결국 이중, 삼중의 고발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조 감사는 "심평원 감사업무는 감사라기 보다 조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처분이 이뤄졌는지 공개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피고발인의 해당부서나 실, 상임이사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했다. 결국 고발인은 감사실의 후속조치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조 감사는 "e-감사시스템을 통해 내부감사 결과의 경우 직원들이 조치상황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 54625; 것"이라며 "감사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 감사는조만간 e-감사시스템 내 10개 지원과 각 실에서 취합한 핵심 위험관리 지표를 적용할 계획이다. IT기반의 관리지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예방 감사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조 감사가 기획한 2017~2019년 중장기 감사발전 계획 중 하나다. 지난해 권익위가 평가한 종합청렴도에서 5등급을 받았던 사실과 관련, "쇼크"라는 표현을 썼다. 조 감사는 "심평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심사, 평가, 정책지원을 하는 기관인데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로서 창피하면서 안타까웠다"며 "올해는 원장 직속으로 청렴도향상기획단을 확대 발족했다. 올해 1년은 심평원 차원에서 청렴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실 또한 기획단의 3대 핵심 추진과제인 청렴도 향상,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 청렴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감사계획으로 사후적발식 감사보다 정책, 사업 추진 상의 위험요인과 문제점을 적기에 발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문제해결형 감사에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휴가철,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가 도래하기 전 예방 성격의 공직기강 점검으로 공직자 비위사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국민과 의약계로부터 신뢰받는 심평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열린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2018-03-14 06:20:21이혜경 -
의료급여비 지급 늦어지면 지체이자 부담...입법 추진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체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비용을 지자체장에게 청구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청구 비용을 심사하면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급여비용 지급재원인 의료급여기금의 부족으로 매년 연말 청구된 금액은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실제 2017년에도 4000억원이 미지급 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추경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비용 심사내용을 통보 받은 지자체장이 1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기한이 경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4 범위에서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주승용, 민홍철, 정성호, 김삼화, 김승희, 이동섭, 하태경, 권은희, 이찬열, 김광수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 의원은 "'외상진료비'로 불리는 미지급 진료비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 손실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보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2018-03-13 19:33: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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