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과용 위험…안전성서한 배포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가 유럽에서 시판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서방형 제제 특성상 간 손상 등 위험이 약의 유익성보다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에 준하는 안전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일단 식약당국은 과다복용 위험성 관련 안전성서한을 배포하고 추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절차를 밟아 조치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EC)가 시판허가 중지를 발표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안전성서한을 오늘(13일) 오후 배포했다. 서방형 제제는 약물 방출 또는 용출 기전을 조절해 복용 후에 체내에서 장시간 동안 약물을 방출하는 제제인데,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가 일반 제제와 달리 약물 방출이 서서히 이뤄지는 특성상 용법·용량을 준수하지 않으면 간 손상 등 위험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는 반면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처치방법이 확립되지 않아 EC 측의 판매중지가 결정났다. 다만 해당 의약품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현재 시판되고 있으며, 유럽의약품청(EMA)도 권장량에 맞게 적절하게 복용했을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으로 인한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유럽 외의 국외 사용현황, 향후 조치사항, 국내 사용실태와 이상 사례 현황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품목에 대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서방형 제제의 약물 농도와 유지 시간을 고려해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품은 한국얀센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등 18개사 20품목이며,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복합 서방형의약품은 한국얀센 울트라셋이알서방정(트라마돌 복합제) 등 24개사 45품목이 있다. 한편 2016년도 기준 국내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단일제제 생산 실적은 약 317억원 규모이며 복합제는 약 381억원 규모로 집계된 바 있다.2018-03-13 18:15:57김정주 -
보건사회연구원장에 조흥식 서울대 교수 선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3대 원장에 조흥식(63)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3일 오후 제25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조 교수를 신임 원장으로 선임·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원장은 서울대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과 전신)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책위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 신임원장은 국내 사회복지 분야 대표적 진보학자로 평화복지국가의 이론적 틀을 만든 이론가이자 시민사회운동 등을 통해 학내·외 민주화에도 힘써온 실천가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1년 3월까지 3년이다.2018-03-13 16:48:31이혜경
-
약사 면허등록자 6만7000여명…이 중 절반만 활동지난해 약사 면허등록자는 6만70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중 3만4000여명이 약국을 포함한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1만명 가량은 보건의료기관 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집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우선 보건의료인력 조사에서 약사만 놓고 보면, 최근 5년 간 약사 면허등록자 증가율은 1.2%로 가장 낮았고, 활동인력 증가율은 1% 증가했다. 지난해 의료기관, 보건기관, 약국, 조산원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한 약사는 3만3946명으로 약국 근무자가 2만89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1664명, 종합병원 1419명, 병원 1079명, 요양병원 591명, 한방병원 98명, 보건소 33명, 의원 32명, 한의원 19명, 치과병원 8명, 보건의료원 5명, 보건지소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기관 외 활동 약사 1만101명은 대다수가 기타 직장가입자로 분류됐고, 정부기관 812명, 교육기관 474명, 공공기관 111명으로 분포돼 있었다. 평균 근무연수를 보면 보건의료기관의 약사들은 6.4년, 보건의료기관 외 약사들은 5년 근무했다. 평균 이직률은 18.2%로, 약국의 이직률이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는 의료기관의 종별 단위 뿐 아니라 ▲병상규모 단위로 산출단위를 세분화 ▲병상 유형을 일반·정신·재활·요양 등으로 구분 ▲행정구역별(시도, 시군구), 진료권별(15개 대진료권, 56개 중진료권)로 구체화해 결과를 산출했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8만9919개소이며, 연평균(11년~16년) 1.6% 증가했다. 상급종합, 조산원, 보건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전체 병상 수는 67만1868병상이며,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병상 수(13.0병상)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4.7병상) 대비 약 2.8배 수준이고 전체 병상 수는 연평균 3.8% 증가했다. 일반병상이 31만3947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5만4803병상, 정신병상 7만7384병상, 재활병상 1만198병상이며 일반·정신병상은 감소추세, 재활·요양병상은 증가추세였다. 요양병상은 우리나라(인구 천 명 당 4.9병상)가 OECD 평균(인구 천 명 당 0.7병상)에 비해 많은 수준이었다. 약사 이외 의사 면허등록자는 11만8000여명 가운데 9만8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의원 3만9000여명, 상급종합 2만1000여명 순으로 많은 인원이 근무했으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30~99병상 병원급에서 6.4%로 가장 높았다. 간호사는 35만6000여명 중 18만여명만 활동했고, 상급종합 4만6000여명, 특히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2만5000여명이 활동 중이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12.9%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의료기관이 보유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1923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1407대,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는 208대에 달했고, 연평균 각각 1.6%, 6.0%, 4.7% 증가했다. 의료이용량을 놓고 보면, 전체 입원환자 수는 지난해 1330만여명으로 인구 10만여명당으로 환산하면 2만6000여명이다. 이는 2015년 OECD 국가 평균인 1만6000여명에 비해 많은 편이다. 평균 입원진료비는 증가(2011년 190만원→2016년 216만원)하고 있는 반면, 평균 재원일수는 감소(2011년 15.3일→2016년 14.5일)하고 있으나 OECD국가(2015년) 평균 재원일수 8.1일에 비할 때, 여전히 많은 편이다. 입원환자 급여유형을 분류하면 건강보험 1140만명, 의료급여 100만명, 자동차보험 72만명, 보훈 7000명, 산재 7만6000명, 외국인환자 2 6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 204만원, 의료급여 338만원, 자동차보험 123만원, 보훈 327만원, 산재 655만원, 외국인환자 1317만원이다. 입원환자가 진료 받은 기관은 상급병원이 19.3%로 가장 많았고, 의원 14%,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3.0%, 100병상 이상 병원 12.8% 순이었다. 병상이용률은 상급종합병원 102.1%, 500병상이상 종합병원 98.4%,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94.2%, 의원은 43%이었으며, 2011년 73.8%에서 2016년 78.3%로 연평균 1.2% 증가했다. 입원진료환자 질병군별 환자수를 보면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및장애가 200만명으로 가장 환자 수가 많았고, 소화기계의질환및장애가 160만명, 호흡기계의질환및장애가 100만명 순으로 많았다.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충족률은 부산, 대구가 각 89.6%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외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고, 세종은 12.9%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서울 거주 입원환자의 6.7%가 경기도, 0.8%가 인천에서 진료 받았고, 부산거주 입원환자의 5.0%는 경남도, 2.9%는 서울에서 진료 받았다. 원거주 입원환자는 서울 12.9%, 경기 6.6%, 충북 1.4% 등에서 입원진료를 받았으며, 세종거주 입원환자는 대전 41.5%, 충북 17.3%, 서울 11.5%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외래 환자 의료이용량을 보면, 외래환자수는 7억5000만명이며, 평균 외래 진료비는 2011년 2만5000원에서 2016년 3만1000원으로 증가했다.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54.1%), 상급종합(18.0%), 종합병원(17%), 병원(9.9%), 요양병원(0.6%)순으로 발생했다. 외래환자 4명 중 3명은 의원을 이용했으며, 그 외에 종합병원(9.5%)과 병원(9.4%), 상급종합병원(5.5%), 요양병원(0.6%) 순으로 이용했다. 경증외래환자수(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되는 52개 질환의 외래환자 수)는 2억8000만명으로 연평균 1.5% 증가했고, 경증외래진료비는 5조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했다. CT촬영 총 900만 건 중 건강보험 790만건, 의료급여 70만건, 자동차보험 40만건, 보훈 3만4000건, 산재 3만건이었고, 이 중 79.7%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MRI촬영 총 149만 건 중 건강보험123만건, 의료급여 10만건, 자동차보험 14만건, 보훈 5000건, 산재 1만 3000건이었고, 이 중 약 81.5%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쓰였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관련된 연구결과 및 통계자료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3-13 13:55:09이혜경 -
항암제 테가푸르·기메라실·오테라실 복합제에 간염경고위암 등 항암제로 사용되는 테가푸르/기메라실/오테라실 복합제제를 사용할 때 B형 간염 바이러스 재활성 등 경고문구가 추가될 전망이다. 과거 감염자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한다는 주의 문구도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EC)의 '테가푸르/기메라실/오테라실' 성분제제 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 테가푸르/기메라실/오테라실 복합제제는 진행성·전이성 또는 재발성 위암이나 위암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 진행성 또는 재발성 두경부암으로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항암 복합제다. 허가 변경(안)에 따르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와 과거감염자(HBs항원 음성, HBc 항체 또는 HBs 항체 양성)가 이 약을 투여할 경우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돼, 간염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구가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 항에 포함된다. 아울러 이 약 투여에 앞서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는 내용도 신설된다. 일반적 주의 항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와 과거 감염자는 이 약 투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간염 바이러스 마커의 모니터링을 하는 등, B형 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의 징후와 증상의 발현에 주의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된다. 국내 시판 중인 수입 또는 제조 품목은 명문제약 테고캡슐20과 테고캡슐25, 제일약품 티에스원캡슐20,25 총 3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해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확정할 계획이다.2018-03-13 12:20:30김정주 -
"대통령 진정성 믿고 의료계도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그 동안 차곡차곡 진행돼 왔고,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4월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에만 국한해 급여 인정했던 것을 의심환자를 포함한 모든 질환의 상복부 초음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노인왜래정액제도 개선,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 등을 차근차근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도전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더욱 더 최선을 다할 것"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도 '적정수가 보장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아직도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여전히 병원비 걱정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며,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책임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장성 확대로 국민들은 의료비 걱정을 덜고, 적정수가로 병·의원은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여당과 정부는 과감한 실천과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3-13 12:20:21최은택 -
현행 다학제기관 71곳 중 32곳, 항암제 사후승인 적용항암제 허가초과 사용요법을 확대하기 위해 사후승인제도와 공용다학제적위원회 설치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열린 '약제의 허가초과사용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사후승인제도는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돼 운영 중인 71개 의료기관 가운데,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3명,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외과계 전문의 3명 이상(최소한 외과 2명 포함),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1명이상을 두고 있는 의료기관 32개가 대상이 된다. 이들 의료기관은 기존의 사전승인과 함께 사후승인을 병행하게 된다. 허가초과 사용을 원하는 의사는 32개 의료기관에 설치된 다학제적위원회 심의를 거쳐 먼저 사용하고 15일 이내 심평원에 사후 승인요청을 하면 된다. 향후 심평원에서 불승인 결정이 나면 바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된 71개 의료기관 모두 현행과 동일하게 사전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고, 인적구성을 강화한 요건에 따른 다학제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파악한 결과 32개 정도였다"며 "하지만 아직 확정된 숫자는 아니고, 개선안을 확정하면서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면역항암제 급여등재 과정에서 오프라벨로 처방 받던 환자들이 다학제적위원회 30일,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60일 등 최대 90일이 걸리는 심의기간으로 치료적 시기를 놓친다는 지적을 했었다"며 "모든 기관에 사후승인제도를 도입할 수 없고, 인적구성을 조금 더 강화해 사전과 사후승인제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단, 사후승인 요법의 제재규정도 마련된다. 사후승인 사용 건수가 5건 이하인 의료기관이 6개월 동안 3건 이상 불승인을 받거나, 사후승인 사용 5건 이상인 의료기관에서 6개월 간 신청건의 50% 이상 불승인을 받을 경우 ▲1차: 3개월간 승인 전 사용제한 ▲2차: 6개월간 승인 전 사용제한 ▲3차: 1년간 승인 전 사용제한 ▲4차: 사후승인 적용 기관서 제외 등의 제재가 들어간다. 또한 다학제적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의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구성 할 공용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허가초과 사용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용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혈액종양분야 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3년 이상, 외과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현행 다학제적위원회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협약체결을 통해 공용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공용다학제적위원회 협의 후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사전승인 후 허가초과 사용이 가능해진다. 심평원은 "다학제적위원회를 71개 의료기관 뿐 아니라 공용다학제적위원회까지 허용한다는건 사용기관을 폭넓게 확대한다는 의미"라며 "아직 식약처 허가요법 이외 초과사항에 대해선 안전성, 유효성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해 마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견조회 이후 3월 내 개선안을 확정·발표하고, 6월 경 제도 개선 모형 효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2018-03-13 12:20:20이혜경 -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3일 오전 병원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를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을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수련기관 내 수련대상자인 전공의에 대한 폭행사건을 비롯해 병원 내 간호사 장기자랑, 신규 간호사 태움 문화 등으로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행태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행 의료법상 진료영역 밖의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에 대해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그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의료기관내 괴롭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2018-03-13 11:28:11이혜경
-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 접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 및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 품목의 경우 기존 18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제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갖추거나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 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2018-03-13 10:35:22이혜경
-
심평원, 의료기기업체 대상 보험등재 컨설팅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4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이하 KIMES)'에서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급여등재 고객맞춤형 현장상담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날 심평원은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해외 진출 등 판로 개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재료 급여등재 컨설팅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건강보험시스템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KIMES 행사기간에 진행되는 건강보험정책 세미나에서 유미영 심평원 급여등재실장이 '2018년도 치료재료 관리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유미영 실장은 "KIMES에 참여한 의료기기업체에게는 국내 보건의료시장에서 건강보험 급여등재 절차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최신정보를 접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가적으로는 한국의 제도와 기술을 국제사회에 홍보함으로써 건강보험과 의료기기산업의 동반성장 및 국가위상 제고를 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8-03-13 10:32:03이혜경
-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시 5회 분할납부 가능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해 고지된다. 보수 하락 등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된다. 단,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에 정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3-13 10:26:55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9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 10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