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간·담낭 등 초음파 급여…검사비 절반으로 '뚝'오는 4월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가 절반가량 뚝 떨어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원급 외래환자는 2만8600원, 상급종합병원은 5만8500원의 의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써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대책의 첫 번째 항목은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로 최종 결정됐다. 그동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1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간암 또는 악성종양 환자 중 간 전이 의심, 간 이식 수술 전·후 상태 평가(이하 기존 급여대상자),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만성 C형 간염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담낭용종 고위험군)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가 적용되나,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1.07회)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상복부 초음파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의 질적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올해 2400여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적용된다.2018-03-13 10:06:09이혜경 -
대체조제 100만건 첫 돌파...인센티브 3억5천만원의료기관의 원처방 약제를 약국이 같은 성분의 저가의약품으로 바꿔서 조제한 대체조제 청구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율도 0.2%를 돌파했다. 12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의 약제비 전체 청구건수는 5억586만3000건이었다. 청구건수는 2015년 4억8466만3000건에서 2016년 5억47만3000건으로 5억건을 돌파했고, 지난해도 500만건 이상 늘었다. 지난해 일선약국이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건수는 전체 청구건수의 0.216%인 109만건이었다. 대체조제건수는 2015년 60만3000건, 2016년 85만3000건으로 조금씩 증가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0만건을 돌파했다. 대체조제율도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미미하지만 2015년 0.124%, 2016년 0.17%에서 2017년 0.126%로 껑충 뛰었다. 또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장려금)도 2015년 2억4661만5000원에서 2016년 3억115만5000원, 2017년 3억5109만3000원으로 늘었다. 한편 저가약 대체조제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을 위해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데, 원처방 약제와 저가 대체약제 구입금액 차액의 30%를 해당 약국에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 장려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가 있고 저가약으로 대체해서 조제 가능하도록 지정된 건강보험 급여목록 약제가 1만건을 넘어섰는데도 이 제도는 의료계의 반대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018-03-13 06:27:50최은택 -
차기 의약품안전원장 약사 등 '3파전'…이달 중 확정의약품 안전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분석·평가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직무대행 이영민)의 새 원장직에 약사 출신 등 3명의 인사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관리원은 최근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심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이들 중 한 명이 식약처장의 임명으로 원장 자리에 오르게 된다. 12일 내외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전관리원장직에 지원한 인사는 총 3명으로 병원약사회 전 핵심 임원 출신 A씨와 현 약학대학원 교수 B씨, 내부 임원 C씨다. 이들은 이미 서류심사를 거쳐 최근 안전관리원 원장추천위원회로부터 면접심사를 받았다. 원장추천위는 7명의 위원별 개별평가를 바탕으로 상위 2명을 추려 식약처장에게 복수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장은 조만간 2명의 면접심사 통과자 중 적임자로 판단되는 인물을 최종 택일해 새 원장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장직은 구본기 전 원장이 지난달 12일로 임기가 완료되면서 이영민 전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이 대행하고 있다. 한편 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과 품목허가 정보 등을 수집·관리·분석·평가해 제공하는 식약처 산하기관이다. 제약사와 요양기관에는 의약품부작용보고와 피해구제 관련 업무가 맞닿아 있으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보고 S/W 심사·인증, 전산보고 접수 업무 등을 맡아 수행한다.2018-03-13 06:24:30김정주 -
의학연구소, 성인 ADHD 바로알기 캠페인KMI한국의학연구소(이사장 김순이, 이하 KMI)와 대한우울·조울병학회(이사장 윤보현 국립나주병원장, 이하 학회)는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KMI 재단본부에서 '성인 ADHD 바로알기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KMI와 학회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질환에 대한 낮은 인식과 편견, 정확한 정보 부재로 치료율이 낮은 성인 ADHD를 올바로 알리는 질환 캠페인을 올해 연말까지 진행한다. 캠페인 기간 중 KMI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안내서를 통해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WHO(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자가 체크리스트(ADHD Self-Report Scale)를 통해 손쉽고 빠르게 본인의 성인 ADHD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김순이 이사장은 “KMI는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예방과 육체적 국민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 측면에서도 예방적 차원의 진단과 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WHO의 건강의 정의가 이야기하듯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번 캠페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다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MI는 1985년 설립된 종합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광화문·강남·여의도 서울 3곳과 수원·대구·부산·광주 지방 4곳 전국 7개 지역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2018-03-12 20:06:26이혜경
-
심평원, 모바일 앱 '건강정보' 개편 오픈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12일 개편 오픈했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앱은 메인화면을 국민서비스, 기관소개로 분리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했다. 국민서비스 탭에는 손쉬운 병원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 국민이 자주 찾는 서비스로 화면이, 기관소개 탭에는 심평원 공지사항, 고객의 소리, HIRA e-book 등이 노출된다. 비회원도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건강정보 앱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 입력란 등에 키보드 보안 모듈을 적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했다. 장애인과 고령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하고, 향후 모바일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도 획득할 예정이다. 김승택 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건강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불편사항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국민에게 생활필수품이 되는 모바일 앱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18-03-12 19:58:35이혜경
-
"지난해 2분기 공급·구입약가 불일치 확인하세요"올해 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이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진료분 8~10월) 접수내역 중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 가중평균가(분기) 최종 불일치기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문서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급분기는 지난해 2분기로 확정단가는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탈/신청 및 자료제출/구입약가확인/구입약가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확정단가 확인 후 문의사항 및 이상이 있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1~7) 또는 관할 지원(운영부)으로 문의 하면 된다.2018-03-12 19:30:24이혜경 -
보건의료노조, 간호사 태움방지법 발의 환영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간호사 태움 방지법 발의를 환영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간호사들의 태움(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노조는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법에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은 간호사 태움 방지법일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방지법이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법'이라며 "국회가 지체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법정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의료법상 2명의 간호사가 5명의 입원환자를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이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는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을 3등급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86.2%가 3등급 미만일 정도로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대형 화재참사가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에는 간호사 35명이 있어야 했지만 6명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 이유로 법적 처벌조항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었다.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조항이 없다. 노조는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법정 인력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은 지체 없이 착수돼야 한다"며 "정부가 긴급하게 나서지 않으면 보건의료인력대란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간호사 태움 방지법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2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을 최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3-12 17:22:12이혜경
-
한국 우선협상국 지정요구?...한미 시민단체 강력 반발미국제약협회(PhRMA)가 USTR에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Foreign Priority Country) 지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 한미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식연구소 공방, Knowledge Ecology Internaitonal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의 16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츠너 미무역대표부(USTR)에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미국제약협회는 지난 달 8일 한국의 약가 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며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했다. 한국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약물경제성 평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을 포함된 것과 관련, 미국제약협회는 "한국 약가정책이 특허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한미 FT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우선협상대상국은 지재권을 빌미로 USTR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라며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미 FTA 재협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개서한에서 미국제약협회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제약사들의 주장이 지재권에 관한 국제조약(TRIPS 협정) 위반이며,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재협상에서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협상단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2018-03-12 17:08:52이혜경
-
식약처, 필수약제 공급 등 전담인력 5% 씩 증원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등 식의약 등에 필요한 안전관리 전담인력 증원 상한선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 추진한다. 총액인건비를 활용해 자유롭게 증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이 중 약무·의무·의료기술 등 기술직도 일부 포함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 하고 관련 업계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이번 인력 증원 추진은 안전관리 전담인력 등 증원을 골자로 한 이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식품, 정보보안에 이르기까지 증원 상한이 세부적으로 구분됐다. 최대 증원 상한은 현행 3%에서 5%로 확대된다. 이들은 식약처가 총액인건비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에 속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을 비롯해 위생용품 안전관리,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 화장품·의료기기 안전관리 전담인력은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연구사 1명으로 총 9명 증원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생용품 위해평가,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등의 전담인력은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으로 총 5명 늘어난다. 지방청의 경우 수입식품과 위생용품 안전관리 전담인력 5급 1명, 6급 2명, 7급 8명, 8급 8명, 9급 10명, 연구사 18명 등 총 47명이 증원된다. 이와 함께 '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과 한시정원'에 대한 용어도 '평가대상 조직과 정원'으로 정리된다. 식약처는 오는 16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하고 이견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 또는 안전평가원 내 성과평가제 적용 과는 마약관리과와 바이오심사조정과,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등이다. 이 중 식약처 본부 소속 마약관리과와 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산하 바이오심조과는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되며, 본부 소속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는 내달 26일까지, 지방청 식품안전관리업무는 2020년 12월31일까지 한시 운영된다.2018-03-12 12:26:02김정주 -
"고가신약 신속 등재해 달라"...청와대 국민청원고가 신약 급여 등재를 신속히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등록 후 30일 동안 20만 개의 추천이 이뤄지면, 해당 부처나 청와대 관계자 등이 답변과 공식 입장을 제공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통 정책이다. 자신을 암환자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지난달 24일 '신약의 빠른 급여화를 촉구한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했다. 이 청원은 오는 26일 마감되는데, 12일 현재 3693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A씨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약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암환우인 우리에겐 그저 그림의 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부터 (보건복지부 급여) 고시까지 법적기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식약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에서 약을 빨리 등재해줘야 하는데, 법적기한인 8개월의 두배나 걸린다. 법적기한을 준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신약 급여 신청도 필수가 아니라 제약사의 선택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A씨는 "급여를 원하는 신약이 있으면 개개인이 제약사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어야 한다고 한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제약사와 담판을 지어도 쉽지 않은 일을 일개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약이 있어도 '오프라벨(허가외사용)'이 막혀 있어 돈을 주고도 약을 처방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심사평가원의 허망한 대답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8-03-12 12:19:04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9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 10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