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자보다 더 싸게"...레블리미드·덱시드 제네릭 치열다발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 제네릭의 약가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신규 등재된 당뇨병성 신경병증치료제 덱시드 제네릭도 치열한 양상이다. 데일리팜이 올해 1~3월 3개월 간 판매예정가로 등재된 품목들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판매예정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약가산식 산출 가격보다 제약사가 더 싼 약가를 선택해 정해진 상한금액을 말한다. 4일 분석결과를 보면, 올해 3개월 동안 판매예정가로 등재된 품목은 총 58개였다. 월별로는 1월 32개, 2월 11개, 3월 15개 등으로 분포했다. 1월 약제목록에는 레날리도마이드 성분인 레블리미드 제네릭들의 저가등재 경쟁이 두드러졌다. 종근당, 광동제약, 삼양바이오팜이 캡슐과 정제로 15개 함량 제품을 신규 등재했는데, 모두 판매예정가를 선택했다. 등재 당시엔 정제인 삼양바이오팜의 레날리드정이 가장 저렴했는데, 종근당이 자진인하를 계속 시도해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실제 이달 25mg 기준 종근당 레날로마캡슐 상한금액은 8만9933원으로 레날리드정 9만460원보다 더 싸다. 레날로마캡슐은 제네릭 등재로 가격이 조정된 레블리미드 약가(13만3030원)의 67% 수준에 불과하다. 2월 급여목록에서는 항암제 바이오시밀러의 경쟁이 눈길을 끌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삼페넷주150mg을 병당 29만1942원에 등재시켰다. 같은 함량의 오리지널인 허셉틴과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주 상한금액은 각각 41만4103원, 37만2692원이었다. 최저가를 경신한 것이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이달부터 약가를 자진인하해 삼페넷주와 허쥬마주 150mg의 상한금액은 같아졌다. 데시타빈 성분의 다코젠주 경쟁약물로 신규 등재된 보령제약의 데비킨주의 경우 오리지널(66만9396원)의 53.9% 수준인 36만865원을 선택했다. 역시 산식보다 싼 판매예정가다. 3월 급여목록에는 알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 성분의 덱시드정 제네릭이 무더기 등재되면서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였다. 신규 약제는 21개 품목이었는데 이중 4개가 판매예정가를 선택했다. 최저가는 동아에스티의 알치옥티논정480mg으로 정당 600원에 등재됐다. 다음은 알보젠코리아의 알치오드정으로 707원을 선택했다. 한미약품의 알치옥트정도 749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한림제약의 덱시뉴로정은 830원에 등재됐다. 머크의 세트로타이드주와 경쟁하게 되는 베키오바이오젠의 유레릭스주0.25mg도 눈에 띠었다. 오리지널 약가는 2만7493원인데 반해 유레릭스주는 1만7600원으로 64% 수준의 낮은 가격을 선택했다. 한국파마도 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성분의 판토라임주를 병당 3640원에 등재해 같은 성분함량에서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대웅제약은 서방정인 가스모틴에스알정을 등재하면서 역시 판매예정가를 선택했다. 상한금액은 309원이다.2018-03-05 06:28:50최은택 -
"AI로 보건의료 환경변화"…12년 후 약사 역할은?과학 기술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초고도화 되는 오는 2030년 경에는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진단과 치료 환경도 기술에 맞춰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I 기술이 환자의 안방에서 지역 약국을 잇는 연결고리가 돼 효율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흥미로운 관측인데, 여기서 보건의료 최전방에서 약사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Yesi Orihuela 포브스(Forbes) 편집위원은 지난달 23일 온라인판에서 '2030년 건강 관리: AI와 약사의 역할 변화(Health Care In 2030: AI And The Shifting Role Of Your Pharmacist)'라는 제호의 기사를 통해 12년 후, 즉 2030년 미래의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을 소개했다. Yesi 편집위원에 따르면 2030년에는 집에서 인후염과 고열로 깬 환자가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자각할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에 접속해 일련의 질문에 답을 한다. 이 앱은 환자에게 인후염이라고 진단 내리고 나머지 테스트와 치료적 조치를 위해 데이터를 지역 약국(우리나라의 단골약국)으로 전송한 뒤 환자를 약국으로 보낸다. 곧이어 약국은 환자 데이터를 전송받은 뒤 대면 후 추가적 조치를 취한다. 그는 "실제로 약국에 갔지만 인후염이 아니라 독감이나 발진으로 판명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이뤄진다"며 "병원까지 가서 긴급하게 치료를 받을 필요도, 주치의를 찾을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AI가 진료체계를 변화시켜 더 나아가서는 가족 주치의가 사라지거나 적어도 지금 방식의 체계는 바뀐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지역 약사가 보건의료 서비스 최전방의 공급자로서 환자와 대면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인적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헬스케어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고, AI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초기 단계의 흑색종까지 진단할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초기 파킨슨병을 발견하거나 욕조 안에서 자기공명을 통해 난소질환을 포착하는 등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2018-03-05 06:24:06김정주 -
비급여 의약품 DUR 활성화 진땀...올해도 집중 계도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DUR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기관 중 절반 가량이 집중 계도 이후 점검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비급여 의약품 공급은 있으나 점검 실적이 없는 기관과 조제 점검만 있는 비급여 진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유선, 원격,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계도에 나섰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계도 전 6425개 기관이 비급여 의약품 및 진료 미점검기관으로 집계됐으나, 계도 이후 이중 3083개 기관(48%)이 점검을 실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의약품 DUR 참여 계도는 올해도 집중 사업 중 하나"라며 "급여 의약품과 급여 진료를 청구하면서 비급여를 누락하는 기관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요양기관 기호 미부여 비급여 진료기관과 특수 기관 등 현재 DUR 점검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284개소 기관에 대해서도 점검 참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으로도 안내했다. 비급여기관으로 분류된 곳을 살펴보면 약국이 161개소로 가장 많았고 의원 113개소, 치과의원 7개소, 요양병원 2개소, 보건지소 1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경우 107개소가 비급여 전문약과 일반약 판매를 이유로 DUR 점검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심평원은 284개소 중 274개소에 대해 DUR 점검 참여 안내를 마쳤고, 이후 요양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6개소가 DUR 점검에 참여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기호가 없는 약국 등의 입장을 들어보면 청구할 내용이 없다고 한다. 그들에게 DUR 참여를 무조건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비급여 진료나 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이라면, 요양기관 기호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03-05 06:22:44이혜경 -
"오프라벨, 의사 책임성에 환자 결정권 보호돼야"보험급여에 한해 비급여 관리 차원에서 허용되고 있는 의약품 허가 외 사용, 즉 '오프라벨'은 의료적 관점에서 관리돼야 하고 여기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프라벨은 건강보험 급여와 관계없이 모든 약에 걸쳐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근거에 입각한 의사결정과 더불어 전문가의 책임성, 환자 자기결정권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명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소식지 '보건복지포럼(No.256)' 2월호에서 박실비아 박사는 '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에 관한 의료적 관리의 필요성과 원칙' 기고글을 통해 호주와 영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2일 박실비아 박사에 따르면 때때로 의학기술은 허가 규제 또는 허가사항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므로 약제의 새로운 사용에 관한 사례나 근거가 알려지더라도 허가에 미반영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간극은 오프라벨 사용 원인이 되며, 치료제가 제한된 질환이나 환자에 대해서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 2012년 한 연구를 보면, 국내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 143명 중 73%가 최근 1년 이내에 오프라벨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률 자체로는 오프라벨에 대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약제 처방이나 허가 외 사용 과정에서 검토돼야 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즉, 실제 진료에서 오프라벨을 결정하고 환자에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전적으로 개별 의료인의 판단에 맡겨지는 것이다. 다만 오프라벨 약제 사용을 위한 기본 절차들은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와 환자 보호 측면에선 적절하다는 것이 박 박사의 평가다. 문제는 오프라벨 사용이 건강보험 급여관리 차원에서 주로 규제되는 현실에서는 오프라벨 사용에서 추구돼야 할 근거에 입각한 의료행위, 전문가의 권리와 책무, 환자 자기결정권 등 원칙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에 박 박사는 공공부문 의약품 사용 가이드가 발달한 호주와 영국의 오프라벨 사용 원칙 등을 소개했다. 먼저 호주의 경우 임상자문그룹 및 위원회의 협력체인 Council of Australian Therapeutic Advisory Groups(CATAG)에서 제시하는 오프라벨 7개 원칙을 갖고 있다. 가령 호주의 경우 ▲의약품을 포함한 다른 모든 치료적 선택이 불가능하거나 소진 또는 용인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을 때에만 고려 ▲높은 수준의 근거로 사용 적절성을 판단 ▲권고 시 환자와 보호자가 의사 결정에 참여 ▲일상적인 것이 아닌 한 약물치료위 원회와 협의 ▲ 취급 전 단계에서 적절한 정보 이용 ▲사용 결과, 효과성, 부작용 모니터링 ▲법적 책임성(liability)과 책무성(accountability) 고려 등을 감안해 오프라벨을 사용한다. 영국의 경우 의약품 허가기관인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MHRA)가 약제 허가 범위 외 사용 또는 미허가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처방자 책임에 관한 지침을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오프라벨을 처방할 때에는 ▲이러한 약제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여주는 충분한 근거 또는 경험을 보유 ▲해당 약제 환자 모니터링에 책임 부여 ▲처방약제 기록, 일상적 진료행위가 아닌 경우 처방의 이유까지 기록 ▲환자 필요성을 더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등의 전제가 권고된다. 이 외에도 환자와의 의사소통과 충분한 정보제공을 권고하는 등 오프라벨 사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안전성과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결정 시 관련 근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각국 사례를 바탕으로 박 박사는 네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번째로는 호주와 영국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그 수준에 따라 오프라벨 사용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다. 특히 일상적인 오프라벨 사용이 아닌 경우 약물치료위원회처럼 전문가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아울러 환자에 대한 설명과 동의가 일반 진료 상황에 비해 훨씬 강도 높게 요구된다. 설명하는 주체는 책임성 수준이 높은 선임 의료진으로 하며, 서면 동의를 권장하고 동의 사항을 의무기록에 기재, 문서화할 것이 강조된다. 특히 영국에서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관련해 환자 또는 대리인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 중심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세번째로 의료진은 오프라벨 사용 결과를 모니터링할 책임을 지고 있다. 모니터링은 환자의 약물 사용 결과를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벨 사용 근거를 추가 생산하는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직에서 약제 근거를 수집, 분석, 평가, 제공해 전문가의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이는 근거에 기반한 허가 외 사용의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인프라로, 박 박사는 지침 개발과 함께 추진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오프라벨 사용에서 의료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더욱 부각되며 환자 자기결정권은 더욱 보호돼야 한다"며 "이러한 가치는 의료적 차원에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국내에서도 의료 현장에서 이를 결정하고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18-03-03 06:24:11김정주 -
휴·폐업시 선납진료비 반환…의료인 인적사항 공개이용호 의원, 지자체 공중보건의사 대학설립 법안 제출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는 경우 선납 진료비를 환자에게 반납하고, 소속 의료인의 면허나 경력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공중보건의사를 양성할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이혜훈(서초갑)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을 2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아 교정 등 장기간의 치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선납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료업을 중단하는 등 의료기관을 휴·폐업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폐업하려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휴·폐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런 조치를 취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했었다. 그러나 선납된 진료비의 반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현행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사항으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환자나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는 등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도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환자들이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진료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휴·폐업 때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하고, 의료사고나 진료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권은희, 오세정, 유승민, 윤영석, 이동섭, 이태규, 정동영, 최도자, 하태경 등 9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의사는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을 같은 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2018-03-03 06:23:33최은택 -
입원환자 2명 이상 '원인불명 사망' 신고의무화입원환자가 원인불명으로 일정기간 내 2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잇단 대안 입법안 중 하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의료기관은 감염병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감염병 위험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윤 의원을 이로 바로 잡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윤 의원과 함께 김광수, 김종대, 노회찬, 소병훈, 손혜원, 심상정, 이정미, 정춘숙, 천정배, 추혜선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3-02 18:01:22최은택 -
국회,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개선 모색 정책 토론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사건을 계기로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는 갖는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 발제는 김 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맡는다. 주제발표자는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다. 또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윤영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 실장, 고선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실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윤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희생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중소병원이 갖고 있는 부실하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가 국민 안전에 해악을 끼치는 현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대안들을 집대성해서 법안 마련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3-02 16:22:53최은택
-
식약처, 약제 개발지원 위한 첨가제 허가정보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허가된 의약품 첨가제로 사용되는 글리세린 등 641개 성분 가운데 439개 성분의 허가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첨가제는 의약품 제제에 함유된 유효성분 이외의 물질로서 의약품의 유용성을 높이고, 제제의 안정화와 외관을 좋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 정보는 국내 허가된 의약품에 사용되는 첨가제의 성분명, 성분별 투여경로, 사용된 제형, 제형별 최대 사용량 등에 대한 최신 변경 내용을 제공하여 제약사의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된다. 특히 의약품에 처음 사용되거나 새로운 투여경로에 사용되는 첨가제 등을 검색할 수 있어 제약사가 의약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범위 등을 제품 개발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의약품 첨가제 정보 공개를 통해 제약사가 국내 의약품 첨가제 허가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허가신청 자료 작성과 의약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 관련사이트→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기업→ 의약품 첨가제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3-02 15:29:26김정주
-
복지부도 일회용 점안제 약가소송 불가피성 인정?4월 중 기준공고...약가재평가 진행될듯 히알루론산나트륨제제를 중심으로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재평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제약계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비한 특례조치를 관련 고시개정안에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도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리 예단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을 재행정예고하고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이 있으면 보험약가에 반영하기 위한 재평가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6~8월 2개월간 행정예고를 진행했지만 확정하지 못하고 이번에 일부 내용을 손질 보강해 다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상한금액 산정·조정·가산기준 관련 규정 정의 항목 중 '함량'의 의미는 '1회 사용목적으로 포장된 점안제'는 단위당 함량을 말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 저가의약품 기준금액 중 '1회 사용목적으로 관포장된 점안제'를 '1회용 점안제'로 변경하도록 했다. 반면 첫 개정안에 포함됐던 '기등재된 제품이 일회용 점안제만 있고, 신청제품이 일회용 점안제가 아닌 경우'와 '기등재된 제품이 일회용 점안제가 아닌 제품만 있고, 신청제품이 일회용 점안제인 경우'로 나눠 정하려고 했던 유형과 산정기준 표는 이번 재입법예고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복잡하고 혼란만 야기한다는 제약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평가 대상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에서는 재평가 대상약제 상한금액 조정 시 상한금액 산정·조정·가산기준 중 '조정대상 약제 및 조정기준', '기타' 등의 항목에다가 '정의', '산정대상 약제 및 산정기준'까지 준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 '기준가격 및 상한금액 조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 공고한다'로 단서 문구를 일부 손질했다. 이번 재행정예고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띠는 부분은 특혜규정이다. 개정안은 부칙에 '경과조치'와 '특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먼저 '상한금액 재평가 완료 전 결정 신청한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경과조치'다.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결정 신청했지만 심사평가원장의 평가 또는 재평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나 고시 시행 이후 결정 신청했지만 심사평가원장의 평가 또는 재평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기등재 동일제제에 대한 재평가가 완료돼 그 결과가 반영된 약제급여목록표 고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상한금액 재평가 완료 후 결정 신청한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특례'다. 복지부는 재평가 결과가 반영된 약제급여목록표 고시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인해 정지된 경우 적용할 두 가지 특례를 부칙에 담았다. 하나는 동일제제 중 일부에 대해 집행이 정지돼 종전 고시에 따른 상한금액이 유지되는 경우다. 개정안은 종전 고시에 따른 상한금액은 '산정대상 약제' 선정 때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두번째는 동일제제 전부에 대해 집행이 정지돼 종전 고시에 따른 상한금액이 유지되는 사례다. 이 때는 종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개정안은 가능한 3월 중 확정짓고 4월부터는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를 감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일회용 점안재 기준가격과 상한금액 조정방법 등도 다음달 초순경 확정돼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검토결과 현실화될 경우 히알루론산나트륨제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절반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 해당 업체들은 골머리를 싸고 있다.2018-03-02 12:45:31최은택 -
문케어 성공의 열쇠..."신포괄부터 총액까지 점진적으로"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부담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적확한 정책적 대안을 추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수입측면에서는 보험료율 상향과 근로소득 외 다양한 소득에 대한 부과확대, 지출측면에서는 포괄적 개념의 지불제도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이 각각 제안됐다. 이은경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보건복지포럼' 2월호 기고글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일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사회보험 재정의 주요 구성 항목이다. 건강보험이 국가 재정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재정 규모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기 쉽지만 2016년 건강보험 지출 52조 6000억원은 2018년 예산 447조 2000억 원(국회 확정치)의 12%를 차지하며, 복지부 예산 63조 2000억원의 83%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은 특히 재량적 개입이 어려운 의무 지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고령화, 소득 증가, 신의료기술 발달, 제도 및 정책의 변화 등이 진행되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현황과 부담요인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수입측면과 지출측면으로 나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우선 건강보험 수입 측면에서는 보험료율과 국고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보험료율은 6.24%(2018년 기준)로 선진국(OECD 평균 12% 내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결국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 보험료율 8% 상한은 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연구의원의 판단이다. 또 국고 지원금 산출 방식이 현재와 같이 보험료 예상 수입에 연동되면 보험료 수입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고 지원금도 증가할 것이지만 국가재정 여력이 변동하면 예상 수입이라는 불확실한 전망치에 근거해서는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부과 기반을 근로소득 이외의 다양한 소득으로 확대하면 보험료율 인상이나 국고 지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재정 수입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지출 측면에서는 인구적 요인(노인 의료비)과 정책적 요인(보장성 강화 정책) 두 가지로 나눠 대안을 모색했다. 이 연구위원은 "2060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4%까지 증가하면 노인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노인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면에서도 이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에 발표한 2018~2022년 보장성 강화 정책은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획기적이고 가장 강력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새롭게 급여로 들어오는 서비스 항목 3800개의 수가를 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험자 부담, 원래 급여에 포함됐지만 환자 부담률이 낮아지는 항목들에 대한 보험자 부담 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급여화되는 서비스의 수가 결정과 그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 병원 종별 의료이용 패턴, 공급자의 행태 변화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가령 적정 수가를 산출할 때 마진이 크게 잡힌 경우, 급여화되는 항목에 대한 환자의 수요가 급증하거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림 현 상이 심화되고 공급자들이 예상치 않았던 비급여를 창출할 수 있다면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강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은 판단이다.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공급자에 대한 지불제도 개선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반드시 수반해야 실행 가능하다고 본다. 공급자에 대한 보상체계(지불제도)가 현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적 개념(신포괄수가제부터 가장 극단적으로는 총액계약제까지 점진적 고려)과 성과 베이스를 가미한 수가제로 전환되고, 1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요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있다. 건강한 고령화 현상이나 사망 직전 의료비 감소 등이 나타난다면, 노인인구가 증가해도 노인 의료비 증가는 우리가 우려 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건강에 대한 투자와 교육이 강화되고 예방 중심의 패러다 임으로 변화한다면 보장성이 확대되더라도 의료 이용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도적 차원에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을 전망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이 부재했는데, 앞으로 5년마다 중장기 재정 전망을 의무적으로 하게 된 건 반가운 일이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시행하고 점검할 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중 심이 되겠지만 보건, 의료, 재정, 정책, 제도, 행정 등 다양한 전문가 풀을 구성해 폭넓은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2018-03-02 12:44:16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9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 10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