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ar East 한국관' 설치…제약 바이오 진출기반 확대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이사장 지동현)와 함께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제약·바이오 기술 혁신 분야 컨퍼런스와 전시회인 싱가포르 Phar East에서 한국관을 설치·운영했다. Phar East 한국관 운영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과 국내 임상 CRO, 임상시험 센터 총 19개사로 구성·운영됐다. 또한 Phar East는 지난 2008년 '바이오 메디칼 아시아(Bio Medical Asia)'로 시작해 2009년부터 '바이오 팜 아시아(Bio Pharma Asia)'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올해 새로운 행사 명칭인 Phar East로 새롭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최신 정보를 공유 및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컨퍼런스와 전시회,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IR 발표 섹션으로 구성됐다. 기업 IR 발표는 한국관 참여 기업 중 바이오 관련 기업 9개사가 참가해 10분 간 글로벌 투자자들을 포함한 Phar East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Phar East 참여는 글로벌 유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유치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특히 싱가포르 Phar East 전시회 내 한국관 운영을 통해 해외 투자 유치와 국내 바이오 기업의 우수성을 제고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자 ▲한국관 공동부스(50sqm) 활용 ▲컨퍼런스 및 전시회 티켓 제공(기업 당 최대 2명) ▲컨퍼런스 내 기업 IR 발표 기회 제공 등의 혜택을 지원했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또한 싱가포르의 투자 동향과 아세안 지역 시장 현황을 소개하고, 모의 기업 IR를 통한 피칭 방법과 전략 등 전반적인 기업 IR 발표에 대한 팁과 노하우를 제공해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지원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싱가포르 한국관 운영과 같이 국내 제약산업 및 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하고 해외 진출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03-02 12:39:34김정주
-
암 조기진단 등 4차혁명시대 보건산업 이끌 유망 기술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10년 이내에 상용화가 유망한 10대 보건의료기술'을 선정해 발표했다. 기술 동향에 대한 자료 조사와 1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에서 향후 10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128개의 후보 기술을 먼저 수집했다. 후보 기술들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유사 중복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1차적으로 17개 기술을 우선 선별했다. 17개 기술에 대해 인접 기술의 영향, 경쟁 기술의 위협, 실용화 가능성, 환자 또는 일반인이 소비를 주도할 수 있는지 등을 바탕으로 평가와 자문을 거친 끝에 최종 10개의 유망기술을 도출했다. 최종 선정한 10년 이내 상용화가 유망한 10대 보건의료기술은 ▲ 체내 이식형 초정밀 약물전달기기 ▲ 체액을 통한 암 조기 진단 ▲ 인공지능 재활치료 ▲ 실시간 신체정보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 항노화 요법 ▲ 생체 친화형 심혈관계 나노바이오 소재 ▲ 다중 병원체 신속진단 ▲ 새로운 3세대 항암제 ▲ 중분자 신약 ▲ 신약개발 평가 플랫폼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2016년 한 해 동안 헬스케어 분야에서 37만9000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졌다"며 "우리나라도 고용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보건의료산업의 집중육성과 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유망기술 발굴은 연구개발 결과물의 상용화에 초점을 맞춰 10년 이내에 상용화가 유망한 기술을 선정한 것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진흥원은 앞으로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유망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기술에 대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hidi.or.kr)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htdream.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8-03-02 12:35:43김정주
-
의료 해외진출 지원규모 확대된다…전 단계별 지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올해 한국 의료의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지원사업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참여기관 모집과 관련 사업안내를 위해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8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신청자격과 지원 범위 등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소개는 물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개선한 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신청기관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 GHKOL) 사례와 참여안내 등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진흥원이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매년 시행하는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사업 중 하나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과정의 전주기에 걸쳐 ▲컨설팅 ▲인허가 및 협상 ▲법인설립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진출준비-본격화-정착단계까지 의료 해외진출 전(全) 단계에 대한 단계별 지원 뿐만 아니라, 중대형 프로젝트 대상 지원부문을 신설하여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올해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중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연관 파급효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의료 해외진출 종합포털(www.kohes.or.kr)을 통해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2018-03-02 12:31:45김정주
-
보건업, 특례업종 적용…"응급 등 장시간 노동 허용"주당 노동시간, 법정 유급휴일, 휴일근무 할증률,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등에 보건업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조합이 반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근로기준법 59조의 완전폐기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쟁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잔존한 5개 특례업종 중에 보건업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제시 특례업종 조정기준에 따르면 보건업은 공중의 편의 및 안전도모와 직접적으로 관련, 응급환자·응급수술 등 연장근로 한도내에서 대처가 곤란한 가능성 상존, 업무특성상 규칙적 휴게시간 부여 곤란’이라는 사유와 해외사례를 근거로 특례적용을 유지하게 됐다. 의료연대본부는 "응급환자 및 응급수술, 규칙적 휴게시간 부여 곤란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면 59조 특례조항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공중의 편의 및 안전도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위험한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반박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에 대한 즉각적인 재논의와 함께 예외 없는 모든 업종의 특례적용 폐기를 요구했다.2018-03-02 09:16:28이혜경
-
리베이트 약가인하제…"최대 40% 인하 사정권은 5년"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급여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대신 약가인하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법률은 막대한 약가인하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포함하고 있어서 '투아웃제' 못지 않은 파괴력을 갖고 있다. 특히 개정법률 시행일 기준으로 약가인하 등의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한금액 감액처분을 1회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둬 해당약제들이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곧바로 2회 처분대상, 다시 말해 최대 40% 인하율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남인순, 최도자, 양승조, 위성곤 등 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법률안이었다. 이중 리베이트 약가인하 도입 근거 등은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포함됐는데,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지 만 3개월도 안돼 입법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는 글리벡 급여정지 논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리베이트 투아웃제 법률안을 발의했던 남인순 의원과 복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직접 보완입법을 마련한 게 주효했는데, 리베이트 제재로 인해 불법행위와 무관한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을 얻은 결과로 풀이된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리베이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차 위반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도입했다. 인하율은 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최대 40%까지 가능하다. 3차 위반부터는 1년이내 급여정지 처분을 부과하는데, 이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은 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고, 재위반시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상한금액 감액 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2·3·4차 위반 행위 요건 중 기간과 관련한 부분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등으로 범위 상한을 정했다. 경과규정을 둔 부칙도 중요한다. 일단 개정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물리적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9월 중 시행될 게 확실하다. 또 투아웃제 폐지와 약가인하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이날부터 제공된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상한금액 감액이나 급여정지(과징금 갈음 포함) 등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한금액 감액처분을 1회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규정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에게 분할납부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신설됐다.2018-03-02 06:30:57최은택 -
약국·도매 동시 허가자 마약통합시스템 등록법은?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전산 시스템 회원 가입과 인증이 오늘(2일) 시작되는 가운데 제약사와 도매, 의약사 등 업체와 요양기관 상황별로 시스템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등 업무가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와 병의원, 약국, 다수 대표업체, 외국인 약사, 이직 병원약사 등 현장 상황별 변수에 따른 시스템 이용방법에 대해 최근 안내했다. ◆업체·요양기관 공통 = 시스템을 이용해 보고하는 제도는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지만 식약처는 빅뱅 방식의 시스템 과부하와 현장 혼선을 우려해 이달부터 회원가입을 시작해 일종의 '예행연습' 방식의 선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보고 대상자들은 5월 18일 이전에 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마쳐야 하며, 이를 위해 식약처는 개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www.nims.or.kr)을 개방해 놓은 상태다. 2015년과 2016년 시범사업 참여 업체도 회원가입 정보가 삭제됐기 때문에 재가입이 필요하다. 개인회원은 해당업체에 소속 업무 담당자가 물품관리, 품질관리, 보고업무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입하는 사용자 계정을 말하며, 업체회원이 시스템에 로그인해 승인한다. 개인회원은 인원수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법령상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와 마약류 소매업자가 보고 의무자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취급자 업체에 소속된 업무 담당자가 보고 의무자를 대신해 보고할 경우 업무 담당자는 개인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에는 법령상 보고인명과 실제 보고한 담당자명이 함께 보고된다. 회원가인을 할 때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시스템 안에 회원가입 메뉴에서 '휴대폰 번호 등록하기'를 선택해 휴대폰 인증 창에 휴대폰 번호와 통신사를 선택하고 명의자의 인적정보를 기입해서 인증받으면 된다. 또한 공공 아이핀을 발급받아 인증받을 수도 있다. ◆요양기관 = 마약류 소매업자, 즉 약국을 운영하면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도매업체까지 허가를 받아 함께 운영하는 약사들의 경우 회원가입을 어느 소속으로 해야할 지 헷갈릴 수 있다. 이 때에는 마약류 취급자 허가종별에 따라 시스템에서 각각 회원가입을 받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동일법인소속 의료기관이 업체 회원가입을 할 때 법인등록번호는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 동일법인 내 의료기관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요양기관기호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이 면세사업자로 법인번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병원약사의 경우 관리약사가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이직한 경우 이전 사용 개인 계정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전 개정은 탈퇴 신청하거나 전 업체 회원 관리자에게 퇴사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담당 약사가 외국인이라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한다. 이 경우 인터넷뱅킹용 개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원하는 은행고객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영업점을 방문해 발급받으면 된다. ◆제약·도매 = 업체(기관) 회원은 마약류 취급자와 마약류 취급 승인자가 취급보고를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업체(기관) 관리자 계정을 의미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관리자 또는 위임자)이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별로 반드시 회원가입 해야 한다. 업체회원 가입 시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가입을 승인받게 된다. 업체(기관) 회원가입은 취급자 허가를 얻은 대표자가 해야 한다. 단 대표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위임자)이 가입할 수 있다. 회원가입은 대표자 또는 위임 1인의 개인 공인인증서나 법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다. 만약 동일한 업체 법인 내 대표자가 바뀌어서 마약류 취급자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사항에 맞게 시스템 안에 대표자 정보를 변경하되, 다른 업체로 변경돼 허가를 새로 받았다면 시스템에 신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대표자 가입의 경우 법인과 업소 대표자가 상이하다면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에 명시된 대표자로 하면 된다. 다수 공동대표자로 허가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회원가입하는 경우 대표자 입력 방법은 취급자 허가증에 명시된 대표자명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주 대표자명으로 보고하거나 대표자 내 업무분장에 따라 취급보고 관련 업무책임이 있는 대표자명으로 보고하면 된다. 다수 대표자의 경우 휴대폰 인증은 주 대표자 또는 마약류 취급업무 관련 업무 책임이 있는 대표자로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 하면 된다.2018-03-02 06:28:51김정주 -
"비급여 의견서 모두 취합...곧 실무협의 가동"정부가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핵심 중의 핵심인 36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 실무 협의를 의료계와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협의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진료비 심사체계 개편, 적정수가 보상, 비급여의 급여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병왕(54, 행시38)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전 심의관은 이날 "2월14일에 의사협회 비대위로부터 비급여 급여전환과 관련한 의료계 의견서를 전달 받았다. 3600여개 항목을 사안별로 나눠 각각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로 인해 의료계가 손실을 입는 일은 없게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다만 의료기관별이나 종별, 전문과목별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데 이 부분도 협의를 통해 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협의하고 조정해 가겠다"고 했다. 전 심의관은 또 "(의정협의의 경우) 3월 5일에 열리는 9차 회의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거기서 진료비 심사체계 개편-적정수가-비급여의 급여화 등과 관련한 협의와 합의문 작성을 시도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등과 관련) 지금은 공급자와 가입자 의견을 따로 수렴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의견을 모아 건정심 의결을 거칠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한다"고 했다. 전 심의관은 38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초의료보장팀장, 의료제도과장, 인사과장, 보험정책과장, 보거의료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정책기획관 등 복지부 내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한시 직제로 문재인케어 준비를 진두 지휘하는 의료보장심의관에 최근 임명됐다. 다음은 전 심의관과 일문일답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비급여 급여화와 관련해 취합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건네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그 이후 상황은? "2월14일에 전달 받았다. 현재 우리가 분류 작업 중이다. 3600여개 항목을 사안별로 나눠 각각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려고 한다. 의-병-정 협의체 등과도 큰 틀에서 협의는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적적수가 보상을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와 불신 때문이다.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로 인해 의료계가 손실을 입는 일은 없게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전체 총액에서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별이나 종별, 전문과목별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데 이 부분도 협의를 통해 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협의하고 조정해 가겠다." -초음파와 MRI가 우선 과제였다. 진행 상황은? "초음파는 이미 급여권 안에 있다.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 MRI의 경우 급여제한을 완화하는 게 핵심인데, 가령 횟수 등의 기준을 초과하면 예비급여로 돌려 환자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셋팅될 것이다. 세부적인 기준은 의료계와 논의해 마련해야 한다." -의정협의는 문제없나 "3월 5일에 열리는 9차 회의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의협 2명, 병협 2명, 복지부 2명 등 6명이 참여한다. 거기서 진료비 심사체계 개편-적정수가-비급여의 급여화 등과 관련한 협의와 합의문 작성을 시도하게 된다. 현재 병협과 복지부는 위원 추천을 마쳤는데, 의협 비대위 측은 아직 회신이 없다. 합의문 작성 데드라인을 정하지는 않았다." -가입자 협의회도 새로 구성했던데 "지금은 공급자와 가입자 의견을 따로 수렴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의견을 모아 건정심 의결을 거칠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한다." -공사보험관리법은 순항인가 "보건복지위(3개)에 이어 정무위(1개)에서도 법률안이 발의됐다. 어느 상임위가 이 법률안들을 담당해야 할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일단 이 사안 자체가 복지부 국정과제라는 점이 간과돼서는 안된다." -앞으로 의료보장심의관의 역할이 상당히 커질 것 같다. 의료보장이라는 의미로 미뤄보면 복지, 농어촌(의료취약지), 노인, 소외 계층까지 망라돼 있다. 역할을 잘해서 심의관을 '실'로 확대 개편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문재인케어를 잘 연착륙 시킨다는 취지에서 의료보장심의관 직제가 한시적이지만 이번에 만들어졌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중에 좋게 평가가 이뤄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의료계에 한 말씀 "국민건강이라는 큰 목표를 놓고 의료계, 가입자 할 것 없이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겠다.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 해줬으면 좋겠다."2018-03-02 06:25:53최은택 -
전문간호사 어떤 일 하나...내후년부터 범위 구체화현행 의료법은 전문간호사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가능한 지 아니면 다른 전문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지 불분명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한 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시행은 2년간 유예됐다. 진료기록부 등을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제2예강이법안'도 포함돼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입법절차를 마친 의료법개정안은 남인순, 김승희, 이정현, 권미혁, 인재근, 윤소하, 박인숙 등 7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통합 조정돼 마련됐다.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9월 중)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진료기록 수정본 보관=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 기재하거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경우 추가기재& 8231;수정된 진료기록부 등과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의무화됐다. 전자의무기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환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주도록 했다. ◆공보의 고용금지=의료기관 개설자는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도록 금지규정이 신설됐다. ◆선택진료비 징수근거 삭제=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없앴다. 이 내용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의료광고 금지대상 등 추가=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 8231;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 8231;보증& 8231;추천을 받은 광고 등을 포함시켰다. 또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 매체 범위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 8231;음성& 8231;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의사회& 8231;치과의사회& 8231;한의사회 또는 소비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와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별도 규정=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했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뒤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는 내용이다. 또 전문간호사는 자격인정을 받은 해당 분야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규정도 신설됐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2020년 3월 중이다.2018-03-02 06:23:40최은택 -
ATC 코드 B·V군 약제, 전산심사 기준 개발 착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ATC 코드를 부여 받은 2만3000여개 약제를 대상으로 허가사항 전산심사 기준개발에 들어간다. 심평원은 '2018년 제1차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기준 개발'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으로부터 WHO ATC 코드 분류 B군(혈액·조혈기관약제)과 V군(기타약제)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는 요양기관이 진료·처방한 약제에 대해 의약품 품목별 허가(신고) 사항 또는 보건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고시 범위 초과 여부에 대해 자동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는 새롭게 ATC 코드를 부여 받은 약제와 코드 변경 약제 등이 발생하면서 매년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발해 시행·적용하고 있다. 올해 첫 전산심사 기준 개발 대상은 B군과 V군으로 제약업계 등은 ▲전산심사 적용시 예측가능한 문제점 ▲전산심사 기준 설정에 참고가 필요한 임상적 사용현황 등의 의견을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B군 약제는 항혈전체 380품목, 지혈제 32품목, 항빈혈제 의약품 45품목이며, V군 약제는 모든 기타 치료제 약물 70품목, 의학적 진단 시약 7품목, 일반영양소 9품목, 조영제 23품목,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3품목,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58품목 등이다. ATC코드 부여는 WHO 의약품통계방법협력센터의 'Guidelines for ATC classification and DDD assignment, 2017'에 따라 우리나라는 심평원이 부여·관리하고 있다. 국내 급여 품목의 ATC 코드 매핑 약제 개수는 지난해 12월 1일자 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총 2만2298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는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업무"라며 "ATC코드를 부여 받은 약제가 2만3000여개가 넘는 만큼 전산 심사자들이 눈으로 판단해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다. ATC 코드를 효능별로 나눠, 상병과 같은 지 자동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매년 시스템을 단계별로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2018-03-02 06:20:48이혜경 -
전혜숙 '저출산고령화 대책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저소득층 장기요양 본인부담률 감경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대표발의 기초연금법·아동복지법·노인장기요양법 등 3건의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당초 전 의원의 원안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었지만, 2018년 예산 관련 여야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노인빈곤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2021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아동수당법안은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 재산, 가국 특성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역시 여야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소득·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 증가로 치매·중풍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을 60%의 범위 내에서 차등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골자다.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자, 국가 존립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통한 미래세대 투자를 강화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법적, 정책적 뒷받침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8-03-01 17:10:04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9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 10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