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 떨어진 약제 3600개, 서류반품 1개월 더 연장정부가 유통·소매 기관인 도매업체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서류상 반품을 한 달 더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유통 실거래가 반영을 위해 지난달 단행한 약가인하 품목 3600여개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서류상 반품을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서류상 반품은 지난 2월 약가인하를 단행하고 오늘(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했었다. 그러나 도매와 약국 등 유통·소매 기관들의 행정업무 처리 기간 연장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 시한보다 한 달 더 연장을 결정했다. 서류상 반품은 약제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입고·출고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서류상 반품 연장에 따라 약가 차액정산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약국가와 도매업소들은 한 달 더 시간을 벌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서류상 반품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8-03-31 06:24:15김정주 -
백혈병약 '블린사이토' 소아 급여확대 검토만 10개월"블린사이토가 성인에 비해 소아 환자에게 우선순위가 더 높고, 급성백혈병 2차 치료옵션도 많지 않다. 여기에 임상효과까지 입증됐는데, 왜 소아연령까지 적응증 급여확대가 더 오래 걸리나?" 데일리팜이 29일 '등재만큼 힘들다는 기준비급여 급여 확대, 그 해법은: 항암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한 제30차 미래포럼에서 급여기준 확대가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약제로 암젠코리아의 급성백혈병치료제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가 지목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봉석 서울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블린사이토 소아 급여범위 확대 신청이 들어간지 10개월이 지났다"며 "지난 2015년 11월 식약처 허가 이후 성인환자 2~3차 투여에 급여가 등재되기 까지 딱 10개월 걸렸는데, 소아환자는 아직도 심사 절차 중"이라고 했다. 이 약제는 2015년 12월 31일 신규 등재 신청해 10개월 만인 2016년 10월 1일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를 적용 받아 급여가 이뤄졌다. 급여 당시 허가사항에 45kg 이상 체중제한이 걸리면서, 국내 급성백혈병 소아환자 30여명이 기준비급여 대상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허가사항에서 연령제한(체중제한)이 삭제됐고, 암젠 측은 같은 해 5월 소아에게도 급여 투약이 가능하도록 급여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김 교수는 "급여확대의 경우 심평원 규정에 검토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급여확대를 위해선 심평원 기준부를 거쳐 복지부, 심평원 등재부, 복지부, 공단, 또 다시 복지부 등의 업무절차가 있어 비효율적"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업무절차의 비효율성에 대해선 제약사도 공감을 표했다. 안종련 암젠코리아 상무는 "한 사람이 전체 과정을 조율하면서 기준과 등재를 가지고 간다면 기간이 줄어들 것이라 보인다"며 "문케어 발표 후 심평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약제를 검토해야 할지 뻔하다. 기간 단축은 직원들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로, 인력을 충원해준다면 조금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블린사이토의 급여확대에 대해선, 소아환자를 위한 급여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안 상무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을 앓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3개월 안에 50% 사망한다"며 "조혈모세포이식 외 다른 대체법이 없는 상태에서 블린사이토가 나왔다"고 했다. 국내 임상연구결과만 놓고 보면, 지난 2016년 10월 등재 이후 70명 가량의 환자가 생존해 치료를 받고 있다. 안 상무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젊은 환자들이 생존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국내 데이터를 분석했고 효과를 입증했다. 암 환자, 그리고 가족들의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교수는 "블린사이토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189명 환자를 대상으로 2회 투여 후 치료반응을 살펴보는 연구가 있었다"며 "연구 결과 81명이 반응했지만, 반응한 환자 대부분에게서 암 세포가 사라진걸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두고도 식약처 허가가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로는 고위험 성인환자의 치료약이 없고,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는데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만약 이런 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을 했더라면, 그래도 빠른 급여 도입을 원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 사망률과 함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효과와 부작용이 확실한 의약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약업계가 주장하는 국내 신약 급여 등재가 더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 교수는 "EMA(유럽의약품청)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빠른 수준"이라며 "블린사이토만 봐도 다른 나라보다 급여확대가 늦다고 하지만, 대만이나 뉴질랜드 등을 보면 등재조차 되지 않았다. 캐나다는 소아환자에게 사용하는데 있어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에 구미정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모두의 고민이 우리와 같다. 계속 논의하고 하나씩 바꾸는 상황인데, 재정을 다루는 정부 입장에서는 특정질환이나 환자가 아닌 모든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며 "객관성을 가지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정해지고 합의에 따른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 사무관은 "항암제, 희귀질환의 경우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고 우선돼야 한다는 바탕하에서 절차와 제도가 마련됐다"며 "고가 약제, 중요한 약제 일수록 임상적 유용성이나 데이터 자체가 명확하지 않는 등 논쟁이 많다. 이 같은 불명확성을 안고 빨리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2018-03-31 06:23:12이혜경 -
리베이트 적발약제 315품목, 1일 약가인하 일단 모면내달 1일부터 보험상한가가 인하될 예정이었던 기등재의약품 315개 품목의 약가가 현 상황을 유지한다. 정부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가 법원으로부터 '가인용'된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약제급여목록표에 반영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리베이트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의 보험상한가를 평균 8.38% 인하하는 고시를 최근 공고했다. 이중 11개는 양도양수로 리베이트를 회피한 약제였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인용 형식으로 약가인하를 일단 정지시켰다. 제약사 관계자는 "법원이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일단 기한을 4월16일 전후로 정해 집행정지를 임시 인용했다"고 말했다. 정해진 날까지 집행정지 인용여부를 판단하기로 하고, 약가인하는 그 때까지 정지한다는 의미다. 해당약제는 이번에 처분을 받은 340개 중 315개 품목이다. 업체별로는 파마킹 34개, 팜비오 1개, 피엠지 11개, 구주 1개. 씨제이 114개, 일동 26개, 일양 46개, 한미 9개, 한올 73개 등이다.2018-03-31 06:06:43최은택 -
"지나친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급 정책 개선 필요""18개 제약사의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리베이트 행위가 올 4월 약가인하 처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정시점 이전 행위는 처벌을 유예하고 재적발시 가중처벌이 옳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가 유통질서 확립 및 윤리 경영 정착을 위한 개선안을 내놨다. 30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준법경영의 정착 확산을 위한 정책적 과제' 세미나에서다. 장 상무는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적으로 윤리 경영이 확산되고 이와 더불어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도 병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갈수록 처분이 강화되고 있다"며 "올해 9월부터는 1~2차 적발시 최대 20~40% 약가인하에 더해 3~4차 적발시 최대 1년 급여 정지 또는 과징금 60~100% 부과하는 정부 방침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바이오 업계도 CEO 주도로 리베이트를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도적인 측면은 개선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의 잘못이 기업의 현재를 규정해 미래를 발목잡히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2009~2014년 리베이트 행위로 18개 기업이 올해 4월 약가인하 처분이 예정돼 있다"며 "일정 시점 이전 행위는 처벌을 유예하되 재적발되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경의 적발 및 처분 내용과 행정당국의 처분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경우 과거의 행위가 현재까지 이중삼중 처분으로 이어져 잘하고 있는 기업도 리베이트 기업이라는 주홍글씨가 점점 굵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앤장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는 윤리경영기업에 대한 면책규정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 변호사는 "모 제약사는 CEO의 강한 의지로 법을 지켰더니 매출 급감 등 처분으로 돌아오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했을때 윤리경영에 대한 다수의 인센티브 제공을 고민해봐야한다"고 조언했다.2018-03-30 18:45:22이석준 -
환자단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입법화"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추진을 기회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신속히 입법화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자단체는 30일 "환자안전법이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 병원 안전사고로 죽는 환자수가 더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말끔히 씻겨주고,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법으로 작동하려면 의무보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30일 심의하기로 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종현이법으로도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이를 환류 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의료인 전체를 학습시키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가 총 3060건에 불과했다.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보고한 경우는 12건(0.4%)에 불과하고, 2,891건(94.5%)은 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보고했는데, 자율보고된 내용 또한 대부분 경미한 환자안전사고였다. 환자단체는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라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의무보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행정적, 심리적 부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며 "법안의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3-30 18:35:26이혜경
-
심평원, 일본·태국 대상 의약품 이력추적 시스템 소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30일 GS1(Global Standard No.1) 일본·태국 방문단을 대상으로 의약품 이력추척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일본과 태국 방문단 요청으로 이뤄졌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이력 추적시스템을 소개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의약품 유통 표준화와 일련번호를 꼽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GS1 일본, 태국 관계자들의 방문은 우리나라 의약품 이력 추적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앞서간다는걸 의미한다"며 "5월 경에는 아프리카에서 설명회가 있고, 아랍, 태국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2018-03-30 18:14:30이혜경 -
NECA,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 접수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제5차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3일 오후 5시 NECA 컨퍼런스룸에서는 제도 및 대상 기술에 대해 소개하는'제한적 의료기술 국고지원 평가제도 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의 개요 및 취지 ▲5차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대상기술(6개) 소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며, NECA 홈페이지(www.neca.re.kr)를 통해 사전 신청 할 수 있고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분류되면서 안전성은 확보됐으나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기술(대체기술이 없는 질환 및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하여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심사, 일정기간 진료를 허용하고 연구를 통해 임상적 근거를 축적하는 제도다. 의료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제한적 의료기술은 일정기간(최대 3년)에 걸쳐 비급여 진료가 허용되며 이를 통해 부족했던 임상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실시기관에는 대상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보상보험 가입료와 시술(검사)지원비 일부 등 연구를 위한 국고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5차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기술은 ▲갑상선암 수술 환자에서 BRAF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자가혈액 또는 자가혈청 근육주사요법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뇌실질 종양에서의 BRAF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고주파 영역 뇌파 진동 국지화 분석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 [정밀분광/질량분석] 등 총 6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실시기관은 필요 서류를 구비해 5월 18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의료법 제3조에 명시된 의료기관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단일 의료기관 뿐 아니라 다기관 연구 참여 가능하다. 다기관 연구 신청 시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에 제한이 없고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영성 원장은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했던 최신 의료기술이 국가 지원 하에 실제 임상환경에서 근거를 축적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공신력있는 방법"이라며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 확장을 위해 의료기관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2018-03-30 18:03:47이혜경
-
정부, 올해 신약개발 등 152개 과제에 4324억 투입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지원 신규과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R&D 등에 550여억원을 투입한다. 신약 재창출 연구지원과 선진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1200여억원의 예산을 확대 집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수립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종합계획'의 2018년 시행계획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올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개 부분(연구개발, 일자리, 수출지원, 제도개선) 37개 실천과제, 152개 세부추진과제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정부예산 4324억원(2017년 3789억 원 대비 535억 원 증가)을 투입한다. 항목별로는 연구개발(R&D) 3839억원, 인력양성 250억원, 수출지원 133억원, 제도개선 102억원 등이 배정됐다. 또 보건복지부(총괄, 제약·임상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R&D), 산업통상자원부(인프라 구축 등), 교육부·고용노동부(인력양성), 식품의약품안전처(품목인허가 등),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지원 등), 기획재정부(세제지원), 환경부(제약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등) 등 부처별 역할도 분담돼 있다. 복지부는 작년말 발표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 강국으로 도약' 비전과 2022년 일자리 14만개(2016년 9만 5000개), 글로벌 신약 15개(2016년 3개)을 달성하기 위한 2018년 시행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약 개발 역량 제고위한 R&D 강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신약 개발, 차세대 바이오신약 개발(치매·유전자 치료제) 등 스마트 신약과 관련 구체적 프로젝트에 대한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임상시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과 첨단 융복합 임상신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치매 극복을 위한 맞춤형 치료제 등 공익 목적의 제약 R&D 투자를 확대하고, 제2기 재생의료 지원사업 (2019~2025)의 2019년 연구개시를 목표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실천과제별 투입예산은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38억원, 첨단바이오의약품 R&D 지원확대 1275억원,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R&D 34억원, 스마트 제조공정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65억원,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신약 R&D 활성화 지원 338억원, 신약 재창출 연구지원 65억원, 첨복단지 R&D 지원 기능강화 536억원,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R&D 확대 1184억원, 감염병치료제 개발 R&D 확대 170억원, 백신자급률 향상 R&D 전략 마련 127억원, 공익목적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지원 5000만원 등 11개 과제 3838억원 규모다. ◆전문인력 양성·창업 지원=신약개발 등에 필요한 다학제 간 융합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추고, 신시장 창출에 핵심 역할을 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약 산업 특성화 대학원 등을 지원한다. 또 제약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과 투자를 받도록 유망 기술 발굴,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등 사업화 전 주기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여기다 제약·바이오 분야의 생산·연구·사무, 영업 등의 전문 인력양성 교육도 공공·민간이 협업해 다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실천과제별 예산은 양질의 생산·연구개발 인력 확충 92억원, 제약산업 사용화·제품화 전문인력 양성 15억원,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 인력 양성강화 32억원, 신규 일차리 창출 확대 6억원, 4차 산업혁명 주도 전문인력 육성 10억원, 제약바이오 기술창업·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70억원, 창업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2억원 등 총 250억원 규모다. ◆현장수요 중심 수출 지원체계 강화=우리나라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중국의 보건과 품목인허가 담당자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진행하는 등 한국 제약·의료기기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중남미 중심의 G2G(정부 대 정부) 협력에서 확대해 러시아·CIS, 중국·아세안, 중동 등 전략적 신흥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또 제약기업들이 수출할 때 필요한 해외 현지 정보를 수집.고급화 해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하고, 백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펀드인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RIGHT The Research Investment in Global Health, RIGHT)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글로벌 보건증진을 목표로 하며, 주로 백신 및 진단, 바이오신약개발 연구에 투자된다. 출연금은 정부 250억원(50%)+기업 125억원(25%)+게이츠재단 125억원(25%) 등 총 500억원 규모다. 실천과제는 3개 추진전략 총 9개다. 예산은 제약산업 브랜드 가치 제고 2억원, 글로벌정보센터 운영 3억원, G2G 협력확대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14억원, 시설 고도화 및 cGMP 투자지원 71억원, 해외전문가 활용 글로벌진출 지원 2억원, 수출방식 다양화를 통한 수출확대 1억원, 글로벌 컨설팅 지원 19억원, 해외전략적 협력사 파트너링 강화 1억원, 글로벌 시장진출 위한 해외거점 설립 지원 17억원 등 총 132억원 규모다.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2012년 도입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요건, 인증취소기준 등 합리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취소 기준인 과징금(6억원~500만원 이상)을 리베이트액(500만원 이상)으로, 횟수는 3회→2회이상으로 변경하고, 기업 임원이 직원에게 비윤리적 행위를 해서 벌금형 이상 받을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또 의약품 연구개발만 전담하는 기업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제약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도개선 분야는 3개 추진전략 10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과제별 투입예산은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 지원 51억원,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시험 수행 12억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등 개선 3억원,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약산업 지원방안 마련 20억원, 보건신기술 인증제도를 활용한 국내 개발의약품 사용촉진 4억원,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선진 유통체계 확립 10억원 등 총 101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제도 개선안과 함께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최초 인증돼 2015년 인증 연장된 34개 기업에 대한 인증연장 평가계획(안)도 이날 심의됐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2018년도 의료기기산업& 8228;화장품산업 시행계획’도 함께 확정 발표했다. 의료기기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헬스케어 융합기술 개발, 범부처(복지부& 8231;산업부& 8231;과기정통부) R&D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 등 18개 과제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화장품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피부과학 응용기술 개발, 해외 화장품시장 개척 지원 및 해외 판매장 운영, 가칭 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 등 16개 과제를 담고 있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2018년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업해 보건산업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잘 활용하고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도약해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18-03-30 18:00:01최은택 -
울산대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신규 지정보건복지부는 울산대학교병원을 2018년 신규 '보건복지부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자에게 골든타임(3시간) 내에 신속하고 집중적인 전문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는 해당 지역의 심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예방& 65381;전문치료& 65381;재활’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게 된다. 이를 위해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에는 최초 설치비(시설, 장비비)로 15억 원, 다음 해부터 5년 간 매년 약 9억 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울산지역 주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치료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울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함께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해당 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18-03-30 17:20:40최은택
-
"의협 최대집 성명 사실과 달라"…복지부 정면 반박"상복부 초음파 보험급여화는 그간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에게 약속한 과제로서 공동 준비를 거쳐 충분히 협의해 추진한 결과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30조6000억원을 5년 간 투입하기로 했고, 여기에 상복부 초음파 보험급여 재정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30일) 오전 대한의사협회가 낸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에 대해 주요내용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비대위 성명서에 대한 사실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 반박 자료를 내고 의협 비대위가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해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의협 비대위 측 주장은 크게 상복부 초음파 문제와 재정 강화 관련된 부분으로 나뉜다. ◆상복부 초음파, 보장성 후퇴? = 비대위 측 성명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 오히려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되고,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고 주장이 제시돼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며,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다. 즉, 성명서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보험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 복통과 황달 등 상복부 질환(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되며, 이후 증상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추가적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후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또한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와 단순초음파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하지만 몇회를 하든 본인부담률 80%로 보험을 적용해, 검사 자체가 차단되거나 불법 비급여를 야기하는 경우에도 방지책이 마련돼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이 경우를 본인부담률 80% 대신 비급여로 존치할 경우 모니터링이 어렵고 가격도 기관별로 제각각이며 환자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지 않는 문제가 존재가 한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초음파협의체 논의(1월부터 4회 실시)를 통해, 우선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보험을 적용하되 6개월~2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보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대책은 급여기준을 넘어선 의료행위까지 모두 보험을 적용해, 급여기준 제한에 의한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이 좀더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종전까지 건강보험 기준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일정 횟수, 수량, 적응증 등을 벗어난 의료행위는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해, 혹시 필요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어렵게 하거나 불법 비급여를 유도하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이러한 영역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성명서에서 제기하는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문재인 케어의 규제의 의해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내용을 반대로 왜곡한 것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문제제기"라고 일축했다. ◆일방적인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 상복부 초음파 보험급여화를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는 비대위 측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간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에게 약속한 과제이며, 공동 준비를 거쳐 충분히 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6년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 올해 보험기준을 수립하는 등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이라며 "비대위원과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친 바 있어 그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달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불과 5일 전인 37일 고시 철회를 요구하며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문제제기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 불법? = 복지부는 의사 입회 하의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 가능 정책에 대해 무면허 검사 행위라고 지적하는 비대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사가 실시간으로 지도하며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당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지만, 기존 유권해석상 인정되는 방사선사 참여 범위를 고려해 일부 수정된 것으로,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이외에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가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이는 절차적으로도 지난 23일 의료계의 관련 전문학회(내과, 영상의학과, 초음파의학과 등)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에도 계속 조율해 수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강화 없다? =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는 결국 국민에게 싸구려 진료와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것임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라는 비대위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재정계획을 이미 밝혔으며, 이번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재정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다"며 "따라서 재정 강화가 없는 보장성 확대라는 비대위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18-03-30 16:24:26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7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10[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