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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우디 식약청과 의료기기분야 협력회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의료기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Saudi Food and Drugs Authority, SFDA)과 협력회의를 오늘(22일) 식약처 본부에서 연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히샴 알자데이(Hishan S. Aljadhey)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장이 식약처를 직접 방문해 실시한 '식·의약 협력 강화 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관리하는 기관이며, 식약청장과 각 분야별 부청장(4명)이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의료기기분야 규제당국자인 나지 알오스마니(Nazeeh AlOthmany) 식약청 부청장, 압둘라살렘알도뱁(Abdullah Salem Al-Dobaib) 국장, 엣삼 엠.알모한디스(Essam M. Al Mohandis) 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규제 소개 ▲한·사우디 간 업무 협력 논의 ▲우리나라 의료기기 제도 교육 등이다. 특히 회의 주요 의제로 국내에서 허가된 의료기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별도 허가 자료 제출 없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국·유럽·일본·캐나다·호주 중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허가·승인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4년 21억 달러(세계 24위)에서 연평균 9.2%씩 급성장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사우디아라비아 의료기기 수출 규모는 2011년 1600만달러에서 2016년 3300만달러로 연평균 21%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규제당국자들이 우리나라 의료기기 제도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품질관리(GMP) 체계, 임상시험 수준, 안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등 우리나라 의료기기 제도를 소개한다. 회의 이후에는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22일)과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23일) 현장방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검사기관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이루다(제조업체)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와 산업을 적극적으로 알려 사우디아라비아로 국내 의료기기를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동지역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수출 지원 정책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2018-02-22 12:18: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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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평가전문위' 발족…23일 기념 토론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소재 AW컨벤션센터에서 위해평가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해평가 전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위해평가 전문위원회'는 독성, 노출평가 등 위해평가 공통분야와 식품, 의료제품 분야별 전문위원 135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위원회는 학계·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해평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 기구로, 위해평가 방법, 결과에 대해 교차검증(peer-review)하고 결과 공개·소통 방법에 대해서도 자문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독성, 노출평가 등 분야별 외부 위해평가 전문가와 현재 위해평가 시스템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인체적용제품의 통합위해성평가 추진 방향 ▲위해평가 시스템 진단 및 발전방향 ▲시민 눈높이에서 본 효과적인 위험커뮤니케이션 방안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해평가 기관으로서 과학적이고 전문성 있는 위해평가를 수행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으로 국민 안전·안심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8-02-22 12:12: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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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연계보고 제약·도매·병의원 전산 간담회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는 오는 5월 18일 본격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내부 구축하는 제약·도매·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발담당자 '연계보고' 간담회를 오는 27~28일 실시한다. '연계보고'는 간담회에서는 마약류 취급자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기능이다. 27일에는 부산시 북구 소재 교통문화연수원 제1강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28일에는 광주시 북구 소재 한국경영원 지하 2층 강당에서 같은 시간에 진행된다. 참석 대상은 자체S/W 사용 업체 또는 기관의경우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등 IT 담당자, 상용S/W 사용의 경우 조제·처방, EMR 등 개발자다. 간담회에서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요와 기능시연, 개발가이드 설명 등이 있을 예정이다.2018-02-22 12:03: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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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귀·필수약센터 원장 공모…내달 3일 접수마감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상임이사급인 원장을 공개모집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비영리법인으로서 희귀·필수의약품의 구입& 8231;공급과 관련 정보의 수집& 8231;제공, 국내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등의 안정공급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최근 원장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상임이사인 원장직 공모 일정을 확정지었다. 이 센터 조직은 크게 비상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상임이사인 원장있다. 옆으로는 원장을 보좌하기 위한 사무국장과 기획관리부, 정보관리부와 수급관리부의 구성원으로 조직돼 있고 기관 운영 자문을 위해 아래로 희귀의약품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원장직은 2년 임기로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2회 연임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센터 운영의 책임자로서 기관을 대표할 수 있고, 소속 직원을 통솔할 수 있는 기본 역량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센터 설립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직무수행요건 명세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또한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과 정보제공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약학, 의학 등 전문지식을 보유한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다. 제출서류는 지정한 양식에 따른 지원서 1부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 계획서 1부, 추천서(선택사항) 1부다. 센터는 오늘(22일)부터 오는 3월 3일 오후 6시까지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kangman001@kodc.or.kr)로 접수 받는다. 센터는 서류마감 이후 원장추천위원회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식약처장에게 복수 추천할 예정이다.2018-02-22 11:10: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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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통지...제약 '어리둥절'A제약사는 지난해 연말 보건복지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시쳇말로 '멘붕'에 빠졌다. 다른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의약품이 리베이트와 연루된 품목이어서 약가인하 대상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회사는 양도양수 논의 당시 해당 업체 일부 품목이 리베이트와 연루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양도받은 품목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었다. 그런데 뒤늦게 이런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번 처분통지는 이 회사만의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여개 업체에 같은 내용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알리는 통지를 보내고, 지난 20일까지 이견이 있는 경우 소명하라고 했다. 처분대상 약제는 상당수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래된 사건과 연루된 품목이어서 해당 업체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복지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은 기업이나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품목(物)이 대상이다. 따라서 양도양수로 소유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어도 처분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양도양수 돼 처분을 회피한 품목을 전수 조사해 리스트를 만들었고, 늦게라도 처분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제약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들은 업체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늦어도 4월1일자로 상한금액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의 불만은 적지 않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품목을 양도한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양수받은 회사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뒤늦게 처분을 떠안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적극 소명하려고 했지만 원칙적인 입장만 전해 들었다. 황당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약가인하 영향이 큰 업체들은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응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2018-02-22 06:14:57최은택 -
묶음번호 시범사업 내달 시작…제약·도매 14곳 참여의약품 묶음번호(어그리게이션, aggregation)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두달 가량 진행 예정인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제약사 7개소, 수입사 2개소, 도매업체 5개소가 참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으로부터 시범사업 참여 업체 추천을 모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1단계 시범사업 이후 4개월(2단계)에는 분당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약 100개소로 참여업체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23일 오후 3시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리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실무협의회에서 이뤄진다. 이번 시범사업은 회장선거가 끝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참여 업체를 추천해주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시범사업에서는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운영 준비(시스템 변경, 라벨지 사전준비 등)와 자체점검 ▲묶음번호 가이드라인대로 변경된 제약사 운영 현황 점검 ▲도매업체 활용 현황 파악 등을 실시하게 된다.2018-02-22 06:14:56이혜경 -
바이오약 정기 약사감시 11곳…품질점검 65품목올해 바이오의약품 정기 약사감시 대상 제조·수입업체는 총 11곳으로 확정됐다. 품질점검은 총 65품목에 대해 수거·검사가 이뤄지며 해외 제조소는 총 17개소가 정기정검 대상이 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산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가 세운 올해 바이오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약사감시는 선제적 감시체계 구축과 효율적 감시활동이 키워드다. 대상은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수입업자와 해외 제조소다. 약사감시는 정기감시와 수시감시, 기획(합동)감시를 기본으로 하며 해외 제조소 정기정검, 품질·표시기재 점검을 포함한다. 광고점검은 온라인 불법 유통감시를 포괄한다. ◆정기감시 = 정기 약사감시는 현장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바이오의약품 해외 제조소는 식약처 본부에서 연중 자체계획을 세워 진행되며, 제조·수입자(인태반 유래 의약품 포함)는 지방청에서 3년 마다 1회씩 진행된다. 올해는 본부 주도로 국내 제조·수입 업체별로 위험평가에 기반해 각 지방청에서 실시되며 총 1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분야별 부분감시와 결과를 통합관리 해 감시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정기감시는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 이내로 실시된다. 수입자의 경우 제출한 현황자료와 품질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에서 바이오의약품 수입자를 포함해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획 합동감시 = 올해 기획합동감시는 위해 우려 또는 취약 분야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식약처에서 선정해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바이오의약품 표시기재와 보관 관리 등 유통·보관 관리 실태와 허위·과대광고 등이다. 식약처를 이를 집중점검해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해외 제조소 정기점검 = 해외 제조소의 경우 실사 이력과 국내외 품질문제 발생 현황과 수입실적 등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바이오의약품품질관에서 대상 제조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17개소 점검을 목표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 중 바이오의약품은 12개소, 원료혈장은 5개소로 구분, 선정할 예정이다. 원료의약품을 수입해 제조하는 품목의 경우 관할 지방청이 점검에 참여한다. ◆품질·표시기재 점검 = 품질점검은 식약처 본부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와 식약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청이 역할을 분담한다.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는 약제 수거와 품질점검을 총괄하고 안전평가원은 시험 검사, 지방청은 특별 수거를 맡는다. 대상 품목은 연간 계획에 의해 제제별로 위해요소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총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품질점검 대상 선정 기준은 ▲품질관리 위반 또는 품질 부적합 우려 품목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시 시험항목 전부 혹은 일부 면제 품목 ▲수거·검사 이력이 없었던 품목 중 생산·수입 실적 상위 품목 ▲약사감시 위반업체 관련 품목 ▲기타 민원이 제기됐거나 사회적으로 안전성 문제를 야기하고 야기할 우려가 있는 품목이다. 그 밖에 긴급수거나 정보사항에 따른 위해 우려 품목을 선정해 특별수거하는 품질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와 동시에 표시기재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점검사항은 ▲허가(신고)사항 변경지시 제품의 지시 이행 여부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효능·효과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는 용법·용량이나 사용기간 표시여부 ▲당해 품목에 관해 허위 또는 오해 우려가 있는 사항 표시여부 ▲의약품등이 아닌 경우 의약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여부 ▲제조번호나 제조일자, 사용(유효)기한 허위 표시 또는 누락여부 ▲일련번호·바코드 표시여부 ▲일반약 외부포장·용기의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여부 등으로 디자인 됐다. ◆광고점검 = 광고점검은 식약처와 지방청,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해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식약처와 지방청은 불법 유통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고 필요 시 제조·수입업자 광고·표시 기재점검을 하며 지자체는 요양기관의 전문약 대중광고 점검, 허위·과대광고, 온라인 상에서 지정품목 광고물 점검을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광고의 경우 생산·수입실적을 감안해 상시점검 대상과 현안을 반영한 시기별 감시품목을 별도로 제공하고 의약품 광고와 전문약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불법 유통 감시도 병행된다. 감시 대상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를 하거나 무허가(신고) 바이오의약품, 의약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온라인 불법 판매자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식약처와 지방청에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만약 감시에서 적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불법 판매 사이트(게시물) 접속 차단과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청에는 국내 거주 추정 불법 판매자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포털업체에는 반복적 불법판매 게시물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한편 관세청에는 우려 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도 요청할 방침이다.2018-02-22 06:14:54김정주 -
전액 장학금 지원...공중보건장학의사 내년 시범사업정부가 예고대로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일단 내년 50명 규모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달 복지부 국무총리 업무보고 후속 조치 일환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1995년 이후 사문화된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일단 내년 50명 규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다. 대상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다. 범위는 신입생부터 본과까지 전 학기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대신 해당 학생은 장학금 지급기간에 따라 2~5년 간 의료취약지 등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근무처는 보건소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다. 복무기간 중 급여는 해당 기관 기준에 맞춰 지급된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연구용역(연구책임자 이종구 서울의대 교수)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자문단을 구성해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한 뒤, 전국 의과대학에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성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면허취득 후 근무하게 된다.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와는 별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공공의료인력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2018-02-22 06:14:52최은택 -
오피오이드 157개 품목에 중독 등 부작용 추가미국 FDA가 오피오이드 성분 제제에 대한 중독 등 부작용을 경고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를 반영해 국내 시판 의약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대상 의약품은 21개 제약사 총 157개 품목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근 해당 약제에 대한 품목 허가(신고) 사항 변경지시를 내리고 1개월 이내에 품목허가(신고)증과 표시 등 허가사항을 변경할 것을 공지했다. 허가사항 내 사용상 주의사항에 추가할 내용은 중독, 사망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것이 주 골자다. 해당 약제가 오피오이드 중독과 오남용 위험에 노출시키며 과용·사망을 야기할 수 있으며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또는 알코올을 포함하는 중추신경억제제의 병용투여는 깊은 진정과 호흡억제, 혼수·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새롭게 신설된다. 또한 해당 약제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다른 마약성 진통제, 전신마취제, 페노티아진계 약물, 신경안정제, 수면제, 삼환계 항우울제, 신경근육차단제, 또는 알코올을 포함한 다른 중추신경억제제를 병용투여하면 추가적인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유발되고, 호흡억제, 저혈압, 깊은 진정, 또는 혼수, 사망과 같은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약제는 21개 제약사 157개 품목이다. 성분별로 구분해보면 알펜타닐 6품목, 부프레노르핀 4품목, 부토르파놀 6품목, 펜타닐 35품목, 히드로코돈 2품목, 히드로모르폰 5품목, 페치딘(메페리딘) 9품목, 모르핀 37품목, 옥시코돈 8품목, 수펜타닐 5품목, 날부핀 8품목, 펜타조신 6품목, 레미펜타닐 26품목 등이다.2018-02-22 06:14:51김정주 -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립 근거 신설"...입법 추진공중보건의사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 처우를 공무원에 준해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보건지소나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일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응급환자 진료 필요성 등을 이유로 근무지역을 장기간 이탈하지 못하면서도 대체휴무나 별도 수당 등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열악한 처우는 결국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중보건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여건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복리 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2018-02-21 18:26:31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