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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약제, 급여 삭제 시 최소 2년간 유예기간 둬야"정부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 보고한 위험분담제도 관리보완 방안과 관련, 제약계는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더라도 최소 2년간은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자단체는 해당 약제를 투약받은 환자에게는 사망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속 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위험분담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약제에 대한 사후관리 보완방안을 지난달 건정심에 보고했다. 계약기간 내 재계약 협상이 결렬된 경우 해당 약제를 투약받아 온 환자들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법령이나 규정 등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제 재평가나 협상과정(계약서)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측 건정심 위원은 "대체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이 있어도 위험분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설령 협상결렬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때는 최소한 2년 정도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약제는 소위 환자 동정적 프로그램이 많은 데 상당부분 가격을 낮추는 것 외에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 폭넓게 활용, 반영하면 협상이 더 유연해지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했다. 환자단체 측 위원은 "해당환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급여 투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공익대표 위원은 "해당 약제의 투약실적(효과)을 잘 설명해주는 게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2018-02-21 06:14:57최은택 -
약제 선별급여 발표 없는데 개정 청구서식 4월 적용?약제 선별급여 적용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서식부터 변경돼 일선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4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예비급여·약제 선별급여 시행에 따라 본인부담유형이 변경된 청구서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일 변경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식을 살펴보면 행위의 경우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1(A항),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2(B항)만 존재했던 부분을 100분의 50 본인부담(A항), 100분의 80 본인부담(B), 100분의 30 본인부담(D항), 100분의 90 본인부담(E)항으로 바꿨다. A항과 B항은 명칭을 변경하고 D항과 E항은 신설했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본인부담률 50%, 80%를 적용했으나 예비급여는 모든 질환 구분없이 본인부담률 유형을 30%(약제), 50%, 80%, 90%(행위·치료재료)로 다양화 했다. 특히 본인부담률 30% 항목은 약제 선별급여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약제 선별급여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보면 본인부담률 30%와 50% 적용약제는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하지만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는 50%,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는 50% 또는 80%로 본인부담률이 정해졌다. 문제는 큰 틀에서 본인부담률 차등에 따른 정의만 세웠을 뿐 세부 적용 약제는 발표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선별급여 확대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통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항목의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의 신설되는 D항에 청구하라고 답변을 해놓았는데, 실제 30% 적용 항목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변경된 청구서식에 약제 선별급여 항목이 들어가 있어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담당자들로부터 문의가 쇄도한다"며 "현재 복지부에서 약제 선별급여 방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답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그는 "우선 4월 이전에 선별급여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면 이후 논의를 통해 선별급여 적용 약제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야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2-21 06:14:55이혜경 -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등 5명, 부이사관 승진손영래(45·서울의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예비급여과장(기술서기관)이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자로 손 과장을 포함해 현직 서기관 5명에 대한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손 과장은 서울의대 출신으로 2001년 보건복지부에 입사해 공공의료과장과 사회정책분석담당관,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보TF총괄제도팀장, 같은 실 의료정보화팀장,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이재란 서기관, 정영훈 서기관, 송준헌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배경택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장 등이 승진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2018-02-20 17:45:15이혜경 -
오송재단 3대 이사장에 박구선 전 전략기획본부장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오송재단) 제3대 신임 이사장에 박구선 전 전략기획본부장(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이 임명됐다. 오늘(20일) 오송재단에 따르면 박 신임 이사장은 지난 2년 간 오송재단에서 전략기획본부장과 미래발전추진단장으로 근무한 이력으로 충북 오송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주요정책과 미래발전 방향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어 오송재단을 잘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박 신임 이사장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C) 성과평가국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원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1990년 고려대에서 경영학 석사, 2005년 대전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오늘부터 3년 간 오송재단을 이끌 박구선 신임 이사장은 이날 낮 2시 충북C&V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래 전략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재단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충북지역 관련기관 그리고 국내외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 리더로서 자리매김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18-02-20 17:37: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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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화재 피해자 지원 약국, '특정내역' 기재 후 청구밀양화재 피해자를 진료한 병·의원과 약국은 진료비 청구시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한 후 특정내역 란에 '3/01'을 기재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의료기관 및 약국의 진료비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청구 대상은 지난 1월 26일 밀양화재 사고 관련 해당 병원 환자, 보호자 등 밀양시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 자로, 의료기관은 밀양화재 사고와 관련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부담금, 지원범위 내 치료비(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등을 약국은 건강보험부담금, 약제비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약제, 비급여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방법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비급여 진료(조제) 내역은 'U항'에 준용수가(JJJJJ)로 청구하고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유형)란에 '3/01'로 기재하면 된다. 밀양화재 관련 질환치료 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 중 밀양화재 사고 관련 질환치료인 경우 분리청구해야 한다. 타상병 청구명세서의 특정내역(MT001) 란에 상해외인 구분자 코드 'F'를 기재하면 된다.2018-02-20 15:46:21이혜경 -
국시과목 등 변경 시 최소 2년 전 안내 의무화 법 확정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과목이나 시험방법을 변경할 경우 최소 2년 이상 기간을 정해 시험계획을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 대유행이나 방사선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등의 요청이 있으면 미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업자에게 제조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개정안=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을 추가하고,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변경하려는 시험계획의 내용을 미리 공지하도록 했다. 당초 법률안에 포함됐던 시험문제 공개 의무화 관련 규정은 삭제됐다. 유예기간 없이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의료기기법개정안=강석진, 김승희, 양승조, 김상훈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됐다.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수행 사업에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의료기기안전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과관계조사관을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 대유행이나 방사선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 포함)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조허가나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조·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또는 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지만, 공포즉시, 공포 후 6개월을 적용받는 규정도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찬열, 남인순, 정춘숙 등 국회의원 3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병합해 마련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 이용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과징금의 경우 3개월로 유예기간이 더 짧다.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오제세 의원과 강석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과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중앙의료원법개정안=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마련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 지원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마약류관리법개정안=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다. 임시마약류를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구분하고, 임시마약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기준과 심의 규정 관련된 조문을 정비했다.2018-02-20 15:30:03최은택 -
윤소하 의원 "건보공단 해고자 6명 복직결정 환영"정의당 윤소하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고직원 6명을 모두 복직하기로 결정하고 노사간 조인식을 진행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도 건보공단 해고직원 복직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이번 복직 결정된 직원은 2000년 7월부터 2008년 3월 사이에 해고된 6명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는 해고직원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 복직결정을 환영하며, 정부 공공기관 등의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에 있어 전환점이 되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8-02-20 13:17: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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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해고자 6명 전원 복직 노·사 합의건강보험공단이 18년 만에 해고자 6명 전원 복직을 결정했다. 복직일은 3월 1일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 '건보제도 지속발전 협약식'을 체결했다. 건보공단 노사가 협약식을 체결한 건 2000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노사관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해고자 복직이 합의됨에 따라 노사관계 안정을 기반으로 건보공단의 최대 목표인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새로운 부과체계의 안착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건보공단 노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적극 협력과 함께 오는 7월 1일 시행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협약식을 계기로 과거의 묵은 때들을 정리하고 공단의 미래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황병래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 등의 성공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공단의 새로운 도약이므로 이를 위해 노조는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2018-02-20 13:02:21이혜경 -
리베이트 투아웃 폐지·공중보건약사 법안 본격심사일명 리베이트 약제 급여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대신 약가인하제도를 부활하는 입법안이 본격 심사된다. 특정지역에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약사면허를 교부하는 이른바 공중보건약사 도입법안도 심사안건에 올랐다. 첨단재생의료법안과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의 경우 안건에는 포함됐지만, 일정상 이번 회기에서 심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22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07건의 법률안을 본격 심사한다. 보건분야 주요법률안은 건강보험법(5건), 감염병예방관리법(4건), 연명의료결정법, 공중보건장학특례법(2건), 해외환자유치법(2건), 의료기기산업육성법(제정, 2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약사법(10건), 건강기능식품법(4건), 한의약육성법, 첨담재생의료법(2건),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등이다. ◆건강보험법개정안=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우선 남 의원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약제에 대한 급여 상한금액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투아웃제'에서 '아웃'을 빼고 약가인하를 부활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도자 의원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 급여 정지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을 60%로 높이는 제재 강화법안이다. 윤종필 의원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자진 신고 시 사무장과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희귀의약품센터 명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양승조), 체납자 체납내역 등 통보 및 분할납부 승인 신청안내 의무화(위성곤) 등도 포함돼 있다. ◆약사법개정안=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의료 시책에 맞춰 특정지역이나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약사면허 교부 근거 신설, 안전상비약 판매 종업원 교육 명령 등을 골자로 하는 2건이 함께 논의된다.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무를 부여하는 김상희 의원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오제세 의원 개정안은 위해의약품 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가격표시의무 위반 시 가해지는 행정형벌에서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생의료법안/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김승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첨단재생의료법안과 정춘숙 의원의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등 3건이 병합심사된다. 첨단재생의료법안은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근거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규제체제를 마련하고 제품화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두 법안 모두 재생의료분야 기술개발과 산업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법안 간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병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식약처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통합 필요성을 제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장학특례법개정안=전혜숙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전 의원 개정안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금 지원대상에 한의과(한의사)와 약학대학(약사) 학생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양 의원 개정안 역시 대상에 한의과 학생을 추가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 특별전형 입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심재권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신고의무 법률 상향 규정(심재권),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박인숙),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과 로타바이러스감염병 추가(이찬열),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 벌금액 500만원으로 상향(정춘숙) 등이 주요 골자다. ◆연명의료결정법개정안=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다.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하고, 수개월 이내 임종과정 예상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월4일 시행예정인 연명의료법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국가연명의료위원회 개정권고 사항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관련 법률안이 우선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2018-02-20 12:14:58최은택 -
미국, 약사없는 '가짜 온라인약국' 골치…소비자 계도온라인 의약품 매매가 합법인 미국이 약사가 판매하지 않는 '가짜 온라인 약국'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불법 사이트들은 우후죽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소비자 접근성 때문에 온라인 매매를 없앨 순 없는 노릇이어서 결국 규제당국이 보건의료인이 있는 합법적 온라인 약국 판별법까지 공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소비자 건강정보 안내를 통해 '온라인 약국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How to Buy Medicines Safely From an Online Pharmacy)'을 공지하고 올바른 사이트 식별법을 홍보했다. 20일 FD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와 의약품 안전을 안내하는 적법한 수많은 약국 웹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지만, 동시에 '처방약을 할인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가짜 온라인 약국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가짜 온라인 약국 상당수는 캐나다 국기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와 전혀 무관한 범죄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FDA의 설명이다. 미국은 지리적 여건상 의약품 편의성과 접근성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회적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약사 전문성과 의약품 안전성, 편의성의 딜레마에서 고민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준다. FDA가 설명하는 가짜 온라인 약국의 특징은 크게 ▲건강관리 공급자(health care provider)가 처방전 없이 처방약 구입이 가능하고 ▲주정부 공인 약사를 보유하지 않아서 ▲약을 싸게 판다고 스팸 메일을 보내거나 ▲전세계 배송이 가능하다는 문구로 현혹한다. 이 같은 가짜 온라인 약국들이 파는 의약품은 대개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활성성분이 과잉 또는 적게 함유돼 있고, 제대로 된 활성성분이 없거나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어 안전을 위협한다. 게다가 특수한 공산품인 약제 특성상 보관 창고도 신뢰할 수 없어서 유통상 문제도 의심된다는 게 FDA의 진단이다. 반면 합법적인 온라인 약국은 건강관리 전문가, 즉 의약사 등의 면허자들에게 유효 처방전을 요구하고 오프라인 약국과 동등하게 주정부에서 인증하는 약국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 또 약사단체(National Board of Pharmacy)가 '권장하지 않는 웹사이트'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 아울러 소비자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약사가 있거나 소재지가 미국이며 주소를 공개하고 있다. FDA는 소비자가 이를 숙지하고 가짜 온라인 약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들 가짜 약국으로 인해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 FDA의 메드워치(MedWatch) 프로그램에 보고해 달라고 했다.2018-02-20 12:14:54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