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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형군별 사전GMP 평가, 대상변경 조건은의약품 제형군별로 진행될 사전 GMP 평가제도에서 신규 보관소 소재지를 제조소 소재지에 추가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포장자재 등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물질 또는 완제품의 멸균공정을 위탁하는 제조소를 변경하면 GMP 정기평가 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말부터 적용될 '의약품 제형군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만들고 13일부터 제약계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의약품 제형군별 사전 GMP는 오는 12월 14일부터 제조소와 같은 소재지 안에 무균제제와 해당 원료의약품 작업소의 중요한 변경이 생길 때 사전에 GMP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지난 12월 13일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평가 대상과 방법, 세부처리절차, 제출자료 요건 등을 반영해 지침 개정안을 만들었다. 먼저 평가사례를 살펴보면 신규 보관소 소재지를 제조소 소재지에 추가하는 것은 적합판정서 기재대상, 즉 사전 GMP 평가대상이 아니다. 반면 신규 시험실 소재지를 제조소 소재지에 추가할 경우 제조업자의 GMP 기준에 따른 시험실 관리 준수여부에 대해 사전 GMP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제조소 소재지 내 작업소 변경 관련 적합판정서 발급 시 '비고'란에 실사종료 일과 해당 '시험실 소재지 추가)'를 병기해야 한다. GMP 정기평가는 ▲ 무균제제와 무균제제 원료의약품의 제조와 관련해 식약처 등의 GMP 평가이력이 없는 경우 ▲ 허가받은 제조소 소재지 내 비무균제제와 비무균제제 원료의약품 작업소의 신축·재축·증축·개축, 작업실, 제조시설·설비·기계의 변경 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평가 대상이 된다. 무균제제와 무균제제 원료의약품의 제조와 관련해 식약처 등의 GMP 평가이력이 없는 경우는 사전 GMP 평가 의무대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받은 제조소 소재지 내 주요 작업실과 제조시설·설비·기계를 변경할 때와 1차 포장자재 등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물질 또는 완제품의 멸균공정을 위탁하는 제조소를 변경할 때 해당된다. 허가받은 제조소 소재지 내 비무균제제와 비무균제제 원료의약품 작업소의 신축·재축·증축·개축, 작업실, 제조시설·설비·기계의 변경 시 기준에 해당하는 기준은 식약처 GMP 평가이력이 없을 때와 변경이 발생한 작업실에서 3년 이상 중단됐던 제조작업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여기서 원료약 중간체를 제조 또는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업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완제약의 제조(2차 포장 제외)를 다른 작업실과 제조 시설·설비·기계로 변경하는 경우와 1차 포장 구성요소가 약제 투여 용량을 조절하는 완제약·변형방출형(modified-release) 완제약도 대상에 포함된다. 완제약은 변형방출되는 내용고형제제와 경피전달체계(transdermal system) 약제, 리포좀(liposomal) 제제, 데포(depot) 제제, 경구·비강 계량흡입제(metered & 8211; dose inhaler, MDI), 분말흡입제(dry powder inhaler, DPI)와 비강분무제 등이 해당된다. 식약처 의약품품질과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3월 9일까지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이번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2018-02-14 06:14:53김정주 -
복지부 "만성기도질환 등 교육상담료 우선 검토"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만성기도질환 등 자가관리 역량이 필요한 질환을 중심으로 교육상담료를 신설할 뜻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3일 서면 답변 내용을 보면, 성 의원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교육·상담료 신설 검토 시 만성기도질환의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만성기도질환(천식, COPD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지속적인 교육·상담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부는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 교육상담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관련 학회, 의료계 의견수렴을 통해 만성기도질환 등 교육상담을 받을 경우 질병관리와 생활습관 개선 효과가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건강동행센터 '묶음수가 모형안'에서도 당뇨·천식환자에 교육상담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하기도 했다.2018-02-14 06:14:52최은택 -
마그네비·싸이타민 등 비급여 약제 DUR 점검 추가한미약품 마그네비정과 한독 싸이타민정 등이 이번달 비급여 의약품 DUR 자동점검 리스트에 추가됐다. 대신 에스케이케미칼 큐덱시서방캡슐과 에이치피앤씨 리테크정, 엑세스파마 락투즈시럽 등은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2월 신규 DUR 적용 약제 목록을 최근 공고했다. 13일 공고내용을 보면 적용 약제는 총 1만4284품목으로, 이번에 59품목이 추가되고 21품목이 삭제됐다. 보령바이오파마 액트에어설하정과 에스케이케미칼 더블자임정은 주성분코드가 변경됐다. 비급여 DUR로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일반약은 엑세스파마 락투즈시럽, 한독 싸이타민정, 안국뉴팜 뉴믹스탈삼중정, 코스맥스바이오 칼맥포르테연질캡슐, 제일헬스사인언스 위싹정, 한미약품 마그네비정, 에이프로젠제약 폴비정, 씨엠지제약 엑셀렌비정, 안국약품 비사콜장용정, 동국제약 콜드펜노즈연질캡슐·콜드펜연질캡슐·콜드펜코프연질캡슐, 한풍약품 굿모닝에이스정, 일양약품 일양투아이블루점안액 등이다. 또 전문약은 한국코러스 옥트산에이치알, 셀트리온 셀니딘캡슐, 광동제약 아미파티주·티엠오주, 한미약품 히알루미니점안액, 한국애보트 리트모놈정주 등이 비급여 DUR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이번달 비급여 의약품 DUR 자동점검에서 삭제된 의약품 21품목 중 허가변경이 이뤄진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아미노스테릴엔-헤파8%주, 대한약품공업 대한멸균생리식염수와 코드변경이 이뤄진 엑세스파마 락투즈시럽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급여전환으로 점검 품목에서 빠졌다. DUR 점검에서 빠진 품목을 보면 한국얀센 실반트주, 에스케이케미칼 큐덱시서방캡슐, 한국릴리 라트루보주, 바이넥스 아스포롤건조시럽 등이 포함됐다.2018-02-14 06:14:48이혜경 -
수입 의료기기 해외 제조사 실사 근거마련 입법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기 외국 제조소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 의료기기의 위해방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실사 결과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위해 발생문제를 제조 및 수입업자를 통한 간접적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현행 의료기기법상 외국 제조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외국에서 생산된 수액세트에서 벌레가 검출된 사건이 발생한 후 해외 제조소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 대두돼 2016~2017년에 500만원에 그쳤던 외국 제조소 실사 예산이 2018년에는 10배 증가한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해외제조소 출입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아직 실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수입 의료기기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수입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백혜련, 김상희, 강병원, 남인순, 원혜영, 박남춘, 유은혜, 박정, 윤소하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2-14 00:39: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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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전공의 폭행 방지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 도봉갑) 의원은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전공의 인권침해 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 폭행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도전문의의 전공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도전문의가 기초교육과 정기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련병원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공의에게 인권침해를 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지도전문의는 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인 의원은 "전공의 폭행 방지법 개정을 통해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막고, 환자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대학 병원 전공의 폭행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소병훈, 박정, 이인영, 윤관석, 정춘숙, 김영진, 기동민, 김상희, 유은혜, 전혜숙, 윤소하, 오제세, 남인순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2-14 00:34: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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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약국 정보...13일부터 제공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설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네 병의원 이용을 통한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설 연휴(2.15.~2.18.)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응급실 운영기관 526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진료를 이어간다. 동네에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App) 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 없이 119) 등을 통해 전화안내도 가능하다.2018-02-14 00:29: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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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전문요원 보수교육 강화...4월부터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4월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경우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이다.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일정 기간 전문적인 수련과정(2급 1년, 1급 3년)을 거친 후 취득 가능하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 정신의료기관& 8228;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시설 등에서 정신건강 전문의 등과 함께 정신건강 사례관리와 상담, 재활 및지역사회 복귀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담당한다. 구체적인 보수교육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2시간), 정신질환자등의 의료 및 윤리와 복지(2시간),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8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또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을 비롯한 보수교육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한편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자세한 공모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보수교육 실시기관 공모에 수행 능력을 가진 많은 기관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2-14 00:24: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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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적정수가 보상방안 등 의견 교환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8차 실무협의체가 13일 오후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비대위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병협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병협(제5차, 1.12.), 의협 비대위(제7차, 1.25.)는 각각 적정 수가 보상과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해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상호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성실히 협의에 임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다음 회의는 오는 26일 오후 7시 열린다.2018-02-14 00:20: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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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지 NHS "신경림 논문 중복 출판 아니다"논문 공동저자들과 '한간총' 등에 경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후보와 공동저자들이 이들의 논문 '중복출판' 의혹을 또다시 제기한 한국간호발전총연합회(한간총)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국제학술지 NHS(Nursing & Health Sciences) 측이 '중복출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확인해 준 서신을 전격 공개했다. 13일 신 후보 측에 따르면 한국간호발전총연합(회장 김소선, 한간총)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 후보 등이 2011년 성인간호학회와 2012년 NHS에 각각 발표한 논문에 대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의 판단을 인용해 '중복출판'이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 후보 측과 공동저자들은 이미 2016년 NHS 편집장의 이메일 편지 내용을 공개해 '한간총'과 '의편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상황을 정리했었다. 신 후보 측이 공개한 NHS 편집장 서신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나는 이 대규모 연구의 결과가 한국에서 이전에 한 편의 논문으로 출판됐음을 알고 있었으며, 연구자들에게 논문을 제출하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위의 두 논문은 동일한 대규모 연구의 다른 부분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분명히 서로 구분되며, 간호과 건강에 매우 유용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나는 이 두 논문 사이에 게재윤리를 위반했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신 후보 측은 '의편협' 측이 NHS의 심사위원과 편집인, 논문저자들에게 해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중복출판'이라고 판단한 건 사실관계를 떠나 기본적인 윤리심의 규정에 어긋나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의편협'이 판단근거로 제시한 두 논문의 연구표본은 성인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의 경우 경도인지장애 노인 278명, 정상인지기능 노인 304명, 치매 노인 23명 등 총 605명이었고, NHS 게재 논문은 경도인지장애 노인 우울군 81명과 정상인지기능 노인 우울군 81명 등 총 162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연구의 가설에서도 성인간호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유병율과 경도인지장애노인과 정상노인의 일반적 특성, 일상생활수행능력,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차이를, NHS 논문은 여러 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경도인지장애노인과 정상노인 간 우울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각각 제시한 것이어서 두 논문의 연구목적, 연구대상, 결과 등이 상이하다고 신 후보 측은 덧붙였다. 따라서 신 후보와 공동저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사실을 기자들을 통해 확산시키는 '한간총'의 행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편협'이라는 단체가 NHS나 논문저자 등에게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기본적인 출판윤리 심의 규정조차 무시하면서 어떤 이유로 '중복출판'으로 이 사안을 판단했는지 사실관계와 진실을 규명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2018-02-13 23:07:40최은택 -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영상 시스템 사용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3월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1개 권역에서 요양기관 업무포털 및 영상정보 제출시스템 사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개선사항, 영상정보 제출시스템 사용방법, 요양기관 준비사항 등 요양기관이 새로운 시스템이용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업무포털은 최근 정부의 ActiveX 제거 정책을 반영하고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웹표준(HTML5)을 준수한 사이트로 개편한다. 현재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영상정보제출이 가능하지만, 대용량 전송이 어렵고 기능이 불편해 대부분 우편으로 제출하는 불편함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은 영상정보(CT,MRI등)가 대용량인 특성을 감안하여 제출 속도와 편의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제표준방식(DICOM)을 준수한 온라인 영상정보 제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기관업무포털 개선을 통해 정부 ActiveX 제거 정책의 반영과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했다"며 "영상정보제출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재 대용량 전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편 제출로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석 사전신청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를 통해 12일부터 28일까지 등록 가능하다.2018-02-13 19:38:35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