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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설 맞아 원주 지역에 연탄 3만장 기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사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원주 지역 150세대에 연탄 3만장을 기증하고, 임직원 50여명은 학성동 일대의 10가구를 방문해 직접 연탄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공단 건이강이봉사단은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23일을 사회공헌활동 주간으로 선정해 전국 각지에서 208개 단위봉사단이 대대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단 건이강이봉사단은 임직원 1만 3천여 명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최대 봉사단으로 90억원이 넘는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설립, 미혼모 후원과 집수리·이동빨래 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극심한 한파에 임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 우리 공단은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고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2018-02-13 19:29:37이혜경 -
김용익 이사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현장 홍보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3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 본부가 위치한 원주시 내 4개 사업장을 방문, 소상공인·영세 사업장의 어려운 입장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 23명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접수했다. 앞서 지난 달 29일 부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2월 9일 광주지역본부 등 6개 지역본부의 연두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직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광주지역본부 방문 시에는 권역 내의 사업장을 찾아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취지를 소개하고, 지원 절차, 건강보험료 50% 경감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실시하는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 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접수 및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1월부터 각 지사 직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2018-02-13 19:17:52이혜경 -
건세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소송, 반성 여지 없어"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한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소송을 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3일 "삼성서울병원은 2017년 5월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을 사서 행정처분과 손실보상금 미지급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훼손된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건세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 초기대응과정에서 밝혀진 가장 큰 의혹은 1시간 30분만에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하는 이례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를 위해 관할보건소에 사건보고를 하지 않았고, 단순 의료사고로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었냐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려한 사례는 메르스 사태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건세는 "2015년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14번 환자가 응급실에 사흘간 머무르면서 82명의 환자가 메르스에 추가감염 됐다"며 "메르스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삼성서울병원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도 재대로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2월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비협조적인 행태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에서 정한 의무사항 위반으로 고발조치했고,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 지도 및 명령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환자불편을 고려해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했다. 건세는 "연간 매출액이 1조에 달하는 병원이 고작 800만원의 과징금이 부담이 돼 로펌을 끼고 복지부와 소송싸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인 감염관리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정부의 역학조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반성을 찾아볼 수가 없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2018-02-13 19:01: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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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첨단의약품법, 맞춤형 규제…필요성 공감"보건복지부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에 공감을 표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법 제정을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법안은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이다. 복지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맞춤형 규제 구축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희귀·난치질환자 등에게 첨단재생의료 적용을 허용하는 첨단재생의료법(복지부 소관, 김승희의원, 전혜숙의원) 두 건이 국회 계류 중이며, 첨단바이오의약품법과 마찬가지로 재생의료 분야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식약처와 함께 법안 제정을 위해 적극 협의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혁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R&D 사업계획을 마련해 현재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R&D 사업계획은 총사업비 9730억원 규모의 제2기 재생의료 지원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법 제정과 R&D 투자 확대를 통해 재생의료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2018-02-13 12:14:57최은택 -
"특수관계자 의료법인 이사 수 제한 신속통과 필요"정부가 의료법인 이사회에서 특수관계자 정수를 제한하는 입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사 입법례로 학교법인의 경우 친족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를 두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3일 답변내용을 보면, 박 의원은 의료법에 의료법인의 이사회에 특수관계자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장을 물었다. 이는 의료법인 이사회를 구성할 때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입법안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임원 결격사유, 특수관계자 비율 등에 대해 복지부 지침으로 그동안 제한해 온 건 규제법정주의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사회에 특수관계자 참여비율을 25%로 제한하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물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다른 비영리법인의 경우 등 유사 입법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은 각 이사 상호 간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구성된 이사회를 조정하거나 추가 선임할 때는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의료법인이 중소병원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 운영 상황도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의료법인의 임원 임명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의료법인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임원취임 승인절차를 두지 않고 있는데도 복지부 등이 해임요청권을 행사하는 건 의료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도 덧붙였다. 또 임원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설립허가 취소처분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과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복지부는 "임원 해임 요청 권한 관련 규정은 의료법인의 공익성을 고려해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와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2018-02-13 12:14:55최은택 -
PVC·PU 수액세트에 '흡착가능 주의사항' 포함 추진주사제로 많이 쓰이는 트로글리세린·사이클로스포린·타크로리무스 성분 수액세트의 폴리염화비닐(PVC)·폴리우레탄(PU) 재질이 흡착 가능성이 있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문구가 허가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관련 연구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료기기위원회 공동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재질 수액세트 품목들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 내용 반영을 추진하기로 하고 허가사항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안을 살펴보면 먼저 타크로리무스 성분과 사이클로스포린 성분 주사제는 공통적으로 사용상 주의사항 내 적용상의 주의 항목에 'PU 재질의 수액세트 사용시 흡착될 수 있으므로, PU 재질의 수액세트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문구가 추가 반영된다. 니트로글리세린 주사제 가운데 동아ST 밀리스롤주 등 6품목과 에리슨제약의 페링가니트0.1%주사 주의사항에는 PVC와 PU 수액용기·수액세트에 '흡착된다'에서 '흡착될 수 있다'로 완화하되 'PVC 또는 PU 재질의 수액세트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문구가 포함된다. 대상품목은 총 10개로 사이클로스포린 주사제는 한국노바티스 산디문주사와 종근당의 사이폴주, 타크로리무스 주사제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프로그랍주사액5mg, 종근당의 타크로벨주5mg, 니트로글리세린 주사제는 동아ST 밀리스롤주, 명문제약 니트로주사와 니트로주사25mg, 하나제약 니트세린주사, 한국유니팜의 니트로링구알주사, 에리슨제약의 페링가니트0.1%주사다. 식약처 의약품심사조정과는 대상 품목 보유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를 받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이번 안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2018-02-13 12:14:54김정주 -
박인숙 의원, 심평원 삭감부터 환불까지 집중질문의사 출신 박인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을 문제 삼았다. 원칙을 곱씹으면서, 삭감의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박 의원이 지적한 심사원칙 및 삭감 부분에 대해 서면 답변했다. 13일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박 의원이 물은 심사기준의 원칙에 대해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근거해 심사 적용하고 있다"며 "급여기준, 심사지침을 모두 공개하고 심의사례는 2013년부터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리툭시맙 사용 후 말초혈액 CD19 검사 삭감, 소아환자 골밀도 검사 삭감, 신장기능 이상 입원환자의 시스타틴씨 검사 1회 인정, 후기 발병형 폼페병 관련 삭감, 여아의 설명할 수 없는 유사증후군 관련 삭감, 뇌전증 수술 전 검사인 비디오 뇌파검사 삭감, NGS 기반 검사 삭감 등 7개의 삭감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삭감액 환불 소요기간을 지적했다. 말초혈액 CD19 검사 인정여부는 해당부서 검토 결과에 따라 심사를 반영하기로 했고, 소아환자 골밀도 검사 삭감 이유에 대해선 "소아 연령별 정상 표준치에 대한 의학적 근거 등이 미흡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부 삭감했다고 인정했다. 신기능 지표로 크레아티닌 보다 시스타틴C 검사가 낫다는 의학적 논문과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에서 시스타틴씨 검사를 1회만 인정하는 것과 관련,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처음 신장기능 확인을 위한 시스타틴씨 검사를 1회 인정하고 이후 추적검사로 실시·청구한 경우 크레아티닌 검사로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희귀질환인 폼페병을 신의료기술인 NGS로 진단 후 젠자마이오자임주를 사용했으나 삭감하고, 이의신청 이후 급여 인정까지 6개월 간 보충자료 3회 이상 제출 등 의료진의 부담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했다. 심평원은 "젠자마이오자임주는 후가 발병형 폼페병에 해당해 인정한 사례"라며 "1년 투약비용이 약 3억4000여만원 하는 고가의 주사제로, 해당 요양병원은 당초 글리코젠축적병에 청구해 이 상병이 폼페병과 관련이 있는지, 기준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아의 설명할 수 없는 자폐 유사증후군에 청구된 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삭감과 관련, 지난해 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심사위원 자문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필요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부의 인정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정으로 요양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NGS 삭감에 대한 박 의원의 지적에 "도입 초기 단계인 NGS 검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관련 전문가, 학회 등과 논의 후 급여기준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인정된 후 삭감액을 병원에 환불할 때 까지 평균 2년여가 소요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심평원은 "이의신청은 2016년 법정처리기간 도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조치 중"이라며 "일부 건은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회의 등을 거치는 경우 지연되고 있다. 전산처리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18-02-13 12:14:52이혜경 -
설 연휴 때 병원 찾는 환자, 평일보다 22% 급증평소보다 설 연휴 기간동안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이번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 사이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5년 간 평일 평균 외래 환자수와 지난해 설 연휴(1월 27~29일) 동안 외래 환자수와 주요 발생 질병 등 병원 이용현황 분석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설 연휴 3일 동안 병원 외래를 방문한 환자 수는 총 63만9191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간 평균 평일 외래 환자 수(283만8090명)의 22.5%가 설 연휴기간 동안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기간 일별 환자수는 설 전날이 34만54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설 다음날이 18만1051명, 설 당일이 11만2688명 순이었다. 지난해 설 연휴 직후 평일이었던 1월 31일에는 전국에서 371만9852명이 병원을 찾았다. 진료과별로 보면 소아청소년과가 14만7289명, 응급의학과 11만3738명, 내과 8만8998명 순이었다. 최근 5년 간 평일 평균 외래 환자수와 지난해 설 연휴 외래 환자수를 연령대별 점유율로 비교해보면, 30대 중반 이하의 젊은 사람은 평소보다 연휴에 더 많이 병원을 찾은 반면 중·장년층은 평일보다 연휴에 병원을 찾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연휴 기간 9세 이하 소아 외래 환자의 점유율이 30.2%로 연간 평균 점유율 12.8%에 비해 2.4배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주요 질병을 보면, 장염이 4만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이 1만7352명으로 43.4%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어 표재성 손상(열린상처) 1만4407명, 연조직염 1만1772명, 두드러기 9426명, 방광염 5268명, 열 4559명, 화상 4386명 등의 순으로 병원을 찾았다. 한편 심평원은 홈페이지 '병원·약국 찾기'메뉴에서 해당 병원의 진료 분야, 보유 의료장비 등 병원정보를 공개하고 있다.2018-02-13 12:00:27이혜경 -
보건산업 혁신창업·중소벤처기업 지원 통합공고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분야 유망기술의 창업, 사업화지원을 통해 보건의료 R&D 성과를 제고하고,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분야 스타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18년 보건산업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지난 5일자로 통합공고 했다. 이번 공고는 그동안 진흥원이 추진하던 개별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함으로써 신청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건의료 TLO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보건산업분야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15개 세부지원사업에서 130여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2018년도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사업의 신청마감은 오는 23일까지로, 세부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사업공고를 참조하면 된다.2018-02-13 11:41: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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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등록 시설서 실험동물 공급시 행정처분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13일) 입법예고 했다. 여기서 의미하는 동물실험시설 등은 다른 동물실험시설과 우수실험동물 생산시설, 실험동물 공급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입법예고 했다. 동물실험운영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실험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동물실험의 계획·실행에 관한 사항,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등을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동물실험시설'의 경우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로부터만 실험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2-13 11:35:07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