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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면제"…입법 추진중소신용카드가맹점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소액카드결제 수수료를 면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심 의원에 따르면 세원확보와 세수증대 등을 위한 신용카드 정책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편의점, 슈퍼마켓 등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1만원 이하 신용카드결제가 총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등 소액카드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소액카드결제는 신용카드 거래승인수수료 등 처리고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액카드결제 비중이 높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우려가 제기된다. 심 의원은 이를 감안해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 개정안은 김경협, 김영호, 노웅래, 박경미, 박정, 박찬대, 송옥주, 신창현, 전재수, 황희 등 같은 당 소속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2-06 12:14:23최은택 -
전공의 폭력 지침 안지키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 예방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수련병원장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수련환경 평가항목에 폭력 등 예방지침, 피해자 이동수련 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폭력 등 예방· 대응지침의 작성·배포, 전공의 이동수련,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수련병원 등의 수련 교과과목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6일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폭력 등 피해 발생 시 신고체계, 피해조사·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대응지침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뒤,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수련병원 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지도전문의 교육을 연속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하도록 근거도 신설했다. 이 내용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등의 수련 교과 과목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취소 사유에 수련병원 등에서 5년 이내 3회 이상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등의 지정 또는 수련 교과 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력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이동수련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고 그 조치 결과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수련 교과 과목 지정기준 유지 여부, 폭력 등 예방·대응지침 이행 여부, 이동수련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업무에 폭력 등 예방·대응지침에 관한 사항, 이동수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또 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의 예방·대응지침에 따른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유 의원은 같은 날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의료인에게 폭행 등을 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었다.2018-02-06 12:12: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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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의 시범사업 기관 100병상 이상으로 확대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대상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대 된다. 참여기관 모집도 수시 공모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는 병원에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전문의수에 따라 1만5000원~4만3000원 수준, 환자부담금 입원 1일당 약 2000원~6000원 증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별도 공모기간 없이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지정과 함께 바로 수가를 적용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은 참여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동일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주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하는 만큼 환자안전 강화 뿐 아니라 향후 통합관리병동, 단기입원병동 운영을 활성화로 환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 안전 강화·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도입됐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올해 내 우리나라에서의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병원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장기적으로 는의사의 새로운 진로영역에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8-02-06 12:00:53이혜경 -
경인청 '2018년 의약품 등 주요업무 추진방향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2018년 의약품& 8231;의약외품& 8231;화장품& 8231;마약류 주요업무 추진방향 설명회'를 오는 22일과 23일 양 일 간 경기도 과천 소재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마약류 제조·수입업체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경인청이 추진하는 사전·사후 업무관리 운영계획 등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 지도·점검, 표시·광고 관리 방안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마약류 품질점검 ▲2018년 달라지는 제도(법령 개정사항)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위험평가 기반의 의약품 제조소 점검에 대한 사항을 안내한다. 경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변화되는 주요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업체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소개(상단메뉴)→ 지방식약청소개→ 경인지방식약청→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2-06 10:43: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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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신팜 남상규 사장·JW중외 이세찬 상무...장관표창의약품 유통투명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약과 도매업계 종사자 3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제주도에서 열린 '2018년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에서 남신팜 남상규 사장, JW중외제약 이세찬 상무, 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정은 차장 등 3명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이들은 경제적 이익 등 지출보고서,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2018-02-06 10:16: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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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출범 첫날 총 62건 보고돼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원장 이윤성)은 5일 정상적인 업무 시작 첫날 오후 8시 기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http://intra.LST.go.kr)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62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받은 등록기관 49곳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11개 기관에서 총 48건이 작성됐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3곳, 병원 2곳, 요양병원 6곳, 의원 1곳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준비하면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또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10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2건이 각각 작성됐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의 경우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이 2건 보고됐다. 이는 시범사업 때 제한됐다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이행 사례는 모두 상급종합병원에서 보고됐는데, 지난 4일 70대 남자 환자와 5일 60대 여자 환자에 대해 각각 이뤄졌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 정보포털(http://www.lst.go.kr)을 통해 매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현황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현황을 업데이트 해 공개할 예정이다.2018-02-06 09:40: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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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싸움 불 붙은 방문전담공무원..."약사도 넣어달라"'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을 놓고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설전을 주고 받은 가운데, 약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도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입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보편적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전담공무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직역갈등 소지를 안고 있어서 입법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현재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 보건소에 해당 사업을 전담해 수행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다만, 두 의원의 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에 일부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남인순 의원안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윤종필 의원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다. 또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검토보고에는 빠졌지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자격요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이 제출한 법률안도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비판성명을 통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단체는 "방문건강사업 시행을 위해 무분별하게 전담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은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왕진과 일차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해 주민건강을 관리하는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의사의 직무범위를 간호사 등이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대한간호협회는 발끈했다. 이 단체는 대응 성명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효과성과 경제성은 이미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 효과 측정(2011) 연구에서 해당 사업이 2199억원의 국민의료비 지출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고,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의 비용-편익분석(2010) 연구에서는 방문간호사가 고혈압과 당뇨 사례 관리를 통해 연간 199억원의 순편익을 가져왔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이 단체는 이어 "의사협회는 왕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의료법상 왕진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자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고, 무엇보다 3분 진료에 익숙한 우리나라 의료환경 상 가정 왕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야 정부가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인 왕진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뿐인데 왕진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접근성이 미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대는 건 지극히 편협하고 국민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극도의 직역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직역 간 마찰과는 무관하게 '전담공무원' 배치 필요성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은 모두 비공무원이어서 안정적·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취약계층 발굴과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비공무원 신분이라는 제약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의사단체와 간호단체 간 싸움이 붙는 동안 약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틈을 노리고 조용히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골자는 약사, 간호조무사도 전담인력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이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약사도 지역보건소와 지역약사회 간 협력을 통해 방문약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호주 등에서는 약사가 건강생활지원서비스에 참여하고, 일본은 방문약제관리지도료 산정을 통해 약사가 재택의료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약사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또한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같은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령에서도 보건소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의 종류에 간호조무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 역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의 하나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고용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각 개정안에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고,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면허의 직역단체에서 해당 직역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요건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한 것인지는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구성현황,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전체 인력의 약 90% 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 등 필수 직종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되, 다른 기타 직종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2018-02-06 06:14:58최은택 -
단독악성흑색종 약 젤보라프, 한달 만에 급여확대 철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로슈의 악성흑색종 치료제 젤보라프(베무라페닙) 급여기준 확대를 한 달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경제성 평가 면제 특례로 등재된 약제의 급여 확대를 비용 효과성 입증 절차나 약가협상 없이 진행하려고 했다가, 뒤늦게 절차적 오류를 파악해 공고 수정에 나선 것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8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5일 공고내용을 살펴보면 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치료에 쓰이는 젤보라프는 경평면제 약제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차 투여단계'에서 급여로 인정 받아 왔다. 하지만 젤보라프와 치료적 위치가 동일한 약제인 한국노바티스의 라핀나(다브라페닙)가 같은 해 9월 1일 투여단계 1차 이상으로 급여가 인정되면서, 젤보라프에 대한 급여 투여단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젤보라프 투여 단계 2차 이상에 대한 연구 결과와 라핀나의 1차 이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올해 1월 1일부터 젤보라프를 란피나와 동일한 투여단계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공고를 냈다. 하지만 젤보라프는 경평면제로 등재된 약제로 급여기준 확대 시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대한 평가 기준'에 따라 비용효과성 입증 절차를 거치거나, 한국로슈가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 자진인하를 수용해야 했다. 당초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결정 만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약제였던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젤보라프 급여기준 확대가 경평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따졌어야 했다"며 "처음에는 경평면제로 등재됐지만, 이후 치료적 위치가 동일한 라핀나가 등재됐기 때문에 급여기준 확대에서는 경평면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제약사가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거나 약가를 내려야 급여기준 확대가 적용되는게 맞았다"고 했다. 그는 "실무 차원에서 젤보라프와 라핀나의 관계를 경평면제 약제로 보기 보다, 허가초과 사용기준으로 보고 젤보라프 급여기준을 확대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절차 적용에서 오류가 있었고, 제약사와 수차례 면담을 통해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거나 약가를 인하하라고 했지만 수용하지 않아 결국 투여단계를 다시 1차로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1월 1일부터 젤보라프를 1차 이상에서 급여를 적용 받아 온 환자와 관련, 심평원은 "경과 조치를 봐야 한다. 약물 반응평가를 통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흑색종 환자 1차 이상 투여단계에서 라핀나 뿐 아니라 옵디보, 키트루다 등 대체약제가 많은 만큼 치료를 놓치는 환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18-02-06 06:14:56이혜경 -
단독안전관리원장 직무대행에 이영민 전 대약 부회장이영민(69·조선약대) 전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보험정책연구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원장직 수행 측면에서 보면 개국약사 출신 중 처음이다. 안전관리원은 5일 저녁 이사회를 열어 원장 직무대행 관련 단독 안건을 상정하고,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이 전 약사회 상근부회장을 직무대행직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원래 안전관리원은 현 수장인 구본기 원장이 오는 12일 임기만료 됨에 따라 차기 원장을 공개모집,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절차 진행상 임추위 구성과 회의, 공모와 접수, 선정, 면접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한 데다가 부처별로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한 인선이 현재까지도 일부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안전관리원 또한 차기 원장직 선출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뒤따랐다. 이에 안전관리원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원장 직무대행을 호선했다. 이 직무대행 예정자는 이사회 직후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새 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3일부터 안전관리원장 직무를 대리해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공식적으로는 이 날이지만 구 원장이 퇴임하기 전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사전에 살피기 위해 공식 일정보다 이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직무대행은 취임과 동시에 기관이 수행해야 할 올해의 각종 주요사업 준비와 수행을 점검하는 등 분주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등 안전과 관련해 각종 정보를 수집, 관리, 분석, 평가하고 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이 기관의 대표적인 업무는 DUR 시스템에 탑재할 관련 성분 목록을 선정하고, 지역의약품안전관리센터에서 수집되는 각종 부작용 정보를 모아 가공, 분석하는 일이다. 여기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리 수행과 함께 안전관리와 관련된 요양기관과 제약, 도매업소 등 약업계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직무대행은 개국약사 출신으로서 약사사회를 대변하는 대한약사회 요직에 다년 간 활동했던 이력으로, 오는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보고제도 적용을 앞둔 약국 현장과 소통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새 제도를 준비하는 안전관리원과 약국 간 소통을 원활하게 돕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직무대행은 조선약대 출신으로 대한약사회 보험정책연구원장과 상근부회장으로서 약국 수가협상단장을 맡으며 활약한 바 있다. 2015년에는 조찬휘 약사회장의 선거 출마로 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하기도 했었다.2018-02-06 06:14:55김정주 -
의료보장심의관에 전병왕…예비급여과장 손영래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신설한 '의료보장심의관'에 전병왕(54·서울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임명했다. 그 하위 조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위해 함께 신설된 '예비급여과장'직에는 손영래(45·서울의대) 기술서기관을, 또 '의료보장관리과장'직에는 고형우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장(서기관)을 각각 선임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자로 직제 개정 등에 따른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오늘(5일) 저녁 발표했다. 먼저 신설된 의료보장심의관 자리에 전병왕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임명했다. 의료보장심의관직은 복지부가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올해 건강보험정책국 산하에 새롭게 마련한 한시 조직이다. 전 새 의료보장심의관은 제3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의료보장팀장과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제도과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을 거쳐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지난해 7월까지 7개월 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세종시로 돌아와 현재까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역임했다. 의료보장심의관 소속에 주목할만한 조직으로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위해 신설된 예비급여과의 과장직에는 손영래 기술서기관이 임명됐다. 손영래 과장은 서울대의대 출신으로 2001년 보건복지부에 입사해 공공의료과장과 사회정책분석담당관,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보TF총괄제도팀장, 같은 실 의료정보화팀장,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 외에도 같은 국 의료보장관리과장에는 고형우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장, 같은 국 자살예방정책과장에 전명숙 같은 국 정신건강정책과(서기관), 인구정책실 노인지원과장에 이주현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2018-02-05 19:43:14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