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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당기수지 흑자 대폭 축소...누적수지 20조7천억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 폭이 1년만에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당초 추계했던 수치와 두 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대로 내년부터는 당기수지 적자전환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건강보험공단의 '2017년도 재정현황(12월말 현재)'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7077억원 흑자를 기록해 누적수지는 20조77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지원금 감소(-3136억원)와 요양급여비용 증가(8.8%) 등으로 전년대비 당기수지 흑자가 2조3799억원 줄어든 결과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예시' 자료에서는 1조3932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해 누적수지는 21조458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수입·지출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 수입 50조99억원, 정부지원금 6조7839억원, 기타수입 1조2052억원 등을 합해 총 57조9990억원 규모였다. 건보공단은 이중 보험(요양)급여비 55조5374억원, 기타지출 1조7539억원 등 57조2913억원을 쓰고 7077억원을 남겼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수입과 지출은 각각 2조2795억원(4.1%), 4조6574억원(8.8%) 씩 늘어 수입보다 지출 증가액이 두 배 이상 더 컸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수입 5조846억원, 지출 5조4139억원으로 3293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32억원보다 적자규모가 7배 이상이나 늘어난 수치다. 건보공단은 보험료수입 증가율 2.5배를 상회하는 요양급여비 증가로 전년대비 당기수지 적자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누적수지는 1조9799억원 규모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7조6758억원(12.2%) 증가한 70조616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항목별로는 건강보험 63조3199억원(89.7%), 장기요양 7조90억원(9.9%), 사회보험 통합징수 2873억원(0.4%) 등이다.2018-01-30 06:14:53최은택 -
AI 이용 신약개발사, 별도 혁신형제약 평가기준 신설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형제약 인증을 받기 위한 별도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첨단 기술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범위 또한 자율주행차, 음성인식로봇, 개인비서, 신약개발 등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제약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활용하면 초기 약물 후보군 발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중·후반 임상시험의 독성 및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게 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의원은 그러나 현행 법률대로라면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이용할 경우 초기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오히려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요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 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오 의원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두관, 김승희, 김정우, 남인순, 박주민, 어기구, 윤관석, 인재근, 전혜숙, 추미애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1-29 18:07:18최은택 -
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지침 67종 제·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7종의 의료제품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42종이고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25종으로 의료제품 개발자 등의 이해를 돕고 허가·심사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분야별로 제·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27종 ▲바이오의약품 9종 ▲한약(생약)제제 5종 ▲의약외품 2종 ▲화장품 4종 ▲의료기기 20종이다. '다지역임상시험 계획 및 설계 가이드라인', '유전체 시료수집 및 자료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ICH 가이드라인 12종과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만성 기능성 소화불량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등 15종을 제·개정한다. 또한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과 국제조화를 위한 '유전자 기반 표적치료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제·개정한다.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품목허가·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안내하기 위한 '잔류농약 적부판정 해설서’, ‘한약(생약)제제 비교용출시험 사례 안내서' 등을 제·개정한다. 생활밀착형 의약외품의 품질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술용 마스크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의치세정제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 등을 제·개정한다. 또한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튼살로 인한 붉은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등을 제·개정한다. 융복합 신개발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타액과 콧물을 이용한 치매, 고지혈증, 당뇨병 자가진단시스템 허가& 8231;심사 내용 등을 담은 '융복합 신개발의료기기 평가 가이드라인'과 'IoT(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적용방법 및 사례' 등도 제·개정이 이뤄진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산업현장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수 있도록 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에 '가이드라인 수요조사'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발간 계획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정보마당 → 가이드라인' 또는 '의약품, 생물의약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1-29 17:40: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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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iN,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9일 건강iN이 2018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대상(KCAB)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8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충족 및 기업의 가치를 제고한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로 동아일보와 산업통산자원부가 주관하며,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건강iN이 1위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건강iN (http://hi.nhis.or.kr)은 일상생활에서 본인과 가족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든 IT기기에서 이용 가능하며 최근 10년간 건강검진결과와 1년간의 진료 및 투약내역 등 개인건강기록부터 개인 맞춤형 질환예측까지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한다. 모바일 건강iN앱 서비스의 경우 ▲위치기반 내 주변의 검진기관 및 병·의원찾기 ▲꼬박꼬박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는 복약 알람 ▲매일 측정한 혈압·혈당수치 자동전송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수집한 측정정보(활동량, 혈압·혈당 등)를 관리할 수 있다. 건강동영상, 건강웹툰, 건강iN매거진, 건강소식, 전문가컬럼 등 전문가가 검증한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서비스 이용방법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IOS)에서 건강iN 또는 건강인을 검색해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된다. 건강검진결과조회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평생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유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사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8-01-29 15:07: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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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재발방지 제시해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키운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39명이 사망하고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실련은 "제천 참사 발생한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19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 참사는 화재안전사고에 취약한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을 재확인시켰다"며 "정부는 철저한 원인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밀양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방화구획 미설치, 스프링 클러 미설치 등의 제도적 미비점 이외에도 불법증축, 셀프 안전진단 미흡 등이 제시되고 있다. 발화지점이 1층 탕비실이지만 유해가스가 병원 위로 확산되면서 5층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경실련은 "유독가스가 윗층으로 순식간에 확산된 것은 건축 외장재뿐 아니라 전기파이프나 배관파이프, 계단 등 내부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건축 내·외장재에 대한 유해가스 규정 마련과 함께 일정면적 이상에만 의무화인 방화구획 및 스프링클러 설치도 병원, 공연장,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의무화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경실련은 "현행 법에서는 방화구획은 연면적 1000㎡이상, 스프링클러는 병원의 경우 바닥면적 600㎡ 이상이어야 설치 의무화이고 밀양 세종병원은 해당사항이 아니어서 이러한 소방설비 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천, 밀양 등 잇따른 화재참사는 정부의 안전불감증에서 빚어진 인재임을 인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2018-01-29 14:41: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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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마약보고, 관건은 S/W 연동…식약처 최대주력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보고제도 시행이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약국가 최대 관건으로 청구S/W와의 원활한 연동이 남았다. 식약당국의 보고 시스템과 청구 S/W 연계 시스템은 아직 개발 중으로, 시기상 업체들이 연계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약국가 혼선 또는 사용이 몰리는 시스템 '빅뱅'이 야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제도를 보완하면서 약국가 보고방식을 조제량 등 상황에 맞도록 시스템 직접보고 방식과 내부관리용S/W(청구S/W) 연계보고 '투 트랙'으로 재설계 했다. 청구S/W가 보고시스템에 연계되면 급여-비급여에 관계 없이 마약류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 조제접수분의 기록 데이터가 보고시스템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청구S/W를 사용한다면 리더기 혹은 스캐너가 없어도 원활하게 보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면 약국가 대부분 청구S/W 연동을 이용해 보고하는 방식을 채택해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PharmIT3000을 제외한 나머지가 민간 회사 제품이고 제품 수가 많아 사용 약국마다 청구S/W 환경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약국 시장 점유율이 가장 많은 PharmIT3000과 유팜(총합 점유율 80%대)을 중심으로 연계 작업과 관련 모니터링을 올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주력 대상으로 하고 남은 기간동안 거의 매달 전국 교육 설명회를 예정해 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국 청구S/W 연동은 계도기간과 함께 올해 최대 주력으로 관심을 둘 사업"이라며 "점유율이 높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원활한 연동에 중심을 두고 시행 당일 접속이 몰릴 것을 감안해 순차적인 접근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오는 5월 18일 시행 당일, 전국 약국에서 한번에 접속이 몰리는 빅뱅 방식은 약국가 혼선과 프로그램 에러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식약처 보고 사이트와 유력 청구S/W 연동을 오는 3월부터 진행해 약국들의 선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고 사이트는 이미 오픈해 현재 직접 보고방식은 가능하다. 오는 3월부터는 회원가입 기능을 열고 유력 청구 S/W와 연동시키고, 4월부터 재고등록과 보고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팜IT3000과 유팜은 시범연계를 해서 연동 작업이 거의 완성된 단계"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시작한 전국 권역·직능별 교육을 내달까지 진행하고, 3월 회원가입 기능 개방에 맞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2차 교육을 실시한 뒤 추후 교육 동영상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2018-01-29 12:13:37김정주 -
공공기관 채용비리 혐의 서울대병원 등 수사의뢰공공기관 채용 비리 수사 대상에서 공공의료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강릉의료원이 채용비리로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전체 1190개 기관·단체(275개 공공기관, 695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에서 총 4788개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할 계획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오늘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 소시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 추진한다.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하고 즉시 퇴출된다. 수사의뢰 관련 부정합격자는 현직 직원 50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 업무배제 및 퇴출 추진하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한다는게 목표다. ◆공공기관 275개 중 257개 기관에서 총 2311건 채용비리 적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7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257개 기관에서 총 2311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위원구성부적절(532건), 규정미비(440건), 모집공고 위반(233건), 부당한 평가기준(211건), 선발인원 변경(14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탁·지시, 서류조작 등 비리혐의가 짙은 47건은 수사의뢰 하고 채용업무 처리과정상 중대한 과실·착오 적발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123건은 징계(문책)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및 징계 대상자는 전체 219명으로 이중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임직원은 197명(기관장 8명, 직원 189명)이다.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3개 공공기관 중 교육부 산하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과 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있다. 또 징계 건이 있는 공공기관은 63개로 교육부 산하 강원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이, 복지부 산하 대국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점검으로 살펴본 결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 제재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비리 연루자 즉시 업무배제 및 퇴출 원칙 명문화 추진을 위해 임원의 경우 해임 외 직무정지 및 명단을 공개하고 직원은 업무배제 및 직권면직 규정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기관 내부규정 정비를 통해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근거 명문화 및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한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서 부정채용 청탁자 명단공개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발생기관 및 해당기관 감사직위 제재 또한 강화된다. 일회성·부정기 채용실태 점검으로 비리적발에 한계점을 파악하고, 채용과정에 대한 기관 내부 감사 기능 강화 및 주무부처의 산하 공공기관 정례 점검·조사 강화, 채용비리 상시 점검을 위해채용비리 점검회의 및통합신고센터(권익위) 상설 운영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는 채용정보 공시확대 등으로 채용 전과정 완전 공개, 각 전형(서류-필기-면접)별 외부 평가위원 참여 확대, 블라인드 채용강화 등으로 비리요인 제거, 각 공공기관에 채용프로세스 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배포해 채용비리 취약요인 중점관리 등의 방안이 도입된다. ◆지방공공기관 824개 기관 중 489개 기관 1488건 적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489개 기관 1488건이 적발해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26개 기관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기관은 징계& 8231;문책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방공공기관 중 수사의뢰 예정인 의료기관은 강릉의료원이며, 강진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서울의료원, 남원의료원 등은 징계 대상기관이다. 채용비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함으로써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고,이행 결과는 경영공시를 통해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 적발된 내용 중에는 채용절차에 대한 규정미비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서류전형 등 채용절차별 객관적인 평정기준, 면접 시험위원에 대한 제척 기준 등 표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채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의 클린아이 시스템에 지방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공개하는 한편, 채용비위자 및 적발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윤리경영을 실현할 예정이다. ◆256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중 200개서 총 989건 적발 국민권익위가 특별점검 대상 256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200개 단체에서 총 989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부정청탁& 8231;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건은 수사의뢰하고 채용업무 처리과정중 중대한 과실& 8231;착오 등이 적발돼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42건은 징계(문책) 요구 조치를 할 계획이다. 수사의뢰 10건과 관련된 수사의뢰 대상자는 12명으로 이중 현직 직원이 7명이며, 징계 42건과 관련된 현직 직원은 총 70명이다. 수사의뢰& 8231;징계대상자 77명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수사 결과 기소될 경우 퇴출을 추진한다.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공공기관& 8231;지방공공기관& 8231;기타 공직유관단체 관련 26건 별도로 수사의뢰 한다. 기타 공직유관단체 수사의뢰 10건과 관련, 부정합격자로 추정되는 현직 직원은 잠정 29명으로 집계됐다. 검찰 수사결과 본인 또는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제재& 8231;퇴출 등을 추진한다.2018-01-29 09:49:35이혜경 -
복지포인트=통상임금 대세…심평원 노조 1심 승소상여금, 복지포인트는 이제 통상임금으로 분류되는 게 대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직무급, 상여금, 내부평가급(기준월봉의 66% 상당액), 복지포인트(기본포인트·근속포인트)를 통상임금에 산정해 법정수당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해당금액을 1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심평원은 상여금을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10%를 지급하고, 내부평가급은 직전년도 재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연 1회(최하 D등급의 경우 기준월봉 66%)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여금의 경우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정기성을 충족하고 있다"며 "내부평가급 역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공공기관 소송에서도 법리적 다툼을 하고 있는 복지포인트의 경우, 심평원은 재직 중인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자기계발·문화/레저·가족친화 등 4대항목으로 근속포인트(1년당 4포인트, 최고 30년까지 120포인트)와 가족포인트(배우자 40포인트, 이외 1인당 20포인트)로 매년 11월 30일까지 사용마감일로 두고 있다. 법원은 "임금은 모두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더라도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는 한 근로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심평원은 신규채용자, 휴직자, 퇴직자를 포함해 당해연도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소속 근로자들에게 당해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복지포인트를 월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배정·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심평원이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현금으로 정산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더라도, 포인트 배정이 완료돼 처분권한은 심평원 직원들에게 이전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직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금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가족포인트는 근로의 가치평가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고들은 가족포인트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사건을 청구했기 때문에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3년 공공기관 처음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복지포인트를 두고 각각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사보노조 소송에서는 1심에서 상여금, 복지포인트, 명절효도비 모두 패소했으나 2심에서 상여금을 승소해 대법원에서 복지포인트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구)직장노조 통상임금 1심에서는 상여금, 내부평가급, 월정직책급을 승소해 복지포인트 부분만 항소 중이다. 또 지난 2016년 (구)사보노조와 (구)직장노조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직원 1400여명의 통상임금 소송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1, 2심에서 모두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공단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2018-01-29 06:14:54이혜경 -
FDA, GEP-NETs 췌장·위장관암 신약 루타테라 승인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어드밴스드 액셀러레이터 애플리케이션스(Advanced Accelerator Applications)가 개발한 췌장·위장관 항암제 루타테라(Lutathera, lutetium Lu 177 dotatate)를 현지시각 26일자로 승인했다. 어드밴스드 액셀러레이터 애플리케이션스는 최근 노바티스가 인수한 방사선 의약품 전문 제약사다. 루타테라는 위장관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GEP-NETs)으로 췌장이나 위장관에 영향을 미치는 암 치료에 개발된 약제로, FDA가 방사성 약물 또는 방사성 의약품이 GEP-NET 치료를 위해 승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FDA에 따르면 이 약제는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우선심사(Priority Review) 대상으로 희귀질환의약품(Orphan Drug designation)에 선정돼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루타테라는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 GEP-NET을 가진 성인 환자 치료에 승인됐다. FDA의 종양학 센터(Endoscopic Center of Excellence) 책임자 리차드 파쥴(Richard Pazdur) 박사는 "이 약제는 희귀한 암 환자들에게 또 다른 치료 방법을 제공한다"며 "이번 승인은 FDA가 이 같은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고려하는 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GEP-NET은 췌장과 위장, 장, 결장, 직장과 같은 위장관의 여러 부분에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2만7000명 중 1명 정도가 GEP-NET으로 진단되고 있다. FDA는 루타테라의 두 가지 임상 연구를 근거로 약제 사용을 승인했다. 첫 번째 임상시험은 특정 유형의 진행성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 GEP-NET을 가진 22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시험으로, 참여 환자들은 루타테라를 octreotide와 octreotide를 병용투여 받았다. 임상시험에서 치료 후 종양이 성장하지 않는 기간 즉, 무진행생존을 파악한 결과 octreotide 단독 투여군에 비해 루타테라 투여군에서 더 길게 나타났다. 이는 octreotide만을 투여받은 환자에 비해 octreotide를 투여 한 루타테라 복용 환자에서 종양 성장이나 사망 위험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임상은 GEP-NETS를 포함 해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 종양을 가진 1214명의 환자 자료에 기초했다. GEP-NETS는 네덜란드의 지정된 곳에서 투여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완전 또는 부분적 종양수축은 GEP-NET 환자 360명 중 16%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에 첫 등록 환자들은 확장된 접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루타테라를 복용했다. 한편 이 약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에는 림프구 감소증, 구토, 메스꺼움, 고혈당증과 저칼륨 혈증이 보고됐다.2018-01-29 06:14:53김정주 -
미, 뇌졸중 환자 응혈제거 지침 6→16시간 내로혈전이 막힌 뇌졸중 환자를 긴급하게 응혈 제거 조치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현행 6시간에서 16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미국에서 나왔다. 로이터통신(Reuters)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심장협회(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와 미국뇌졸중협회(American Stroke Association, ASA)는 24시간 전에 혈전증이 생겼더라도 일부 환자들에게서 회복한 연구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이 같이 환자 조치 시한을 대폭 연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종전 기준은 6시간 이내였다. 새 지침을 보면 응혈이 뇌의 큰 혈관 안에 자리잡고 있다면 환자 증세가 발발한 지 16시간이 지났어도 포기하지 말고 제거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과거 2013년 개정 때와 유사하게 뇌졸중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응혈 제거 조치 시한의 기준이 변화되면서 미국은 뇌졸중 적극 치료군이 양적으로 크게 확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작성자인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윌리엄 파워 박사는 "이로써 잠재적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조치를 받는 수혜를 얻게 된 동시에 급성뇌졸중 치료 양상 또한 완전히 바뀌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새로 개정된 가이드라인 16시간 시한이 너무 짧아 제한적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최근 알려진 또 다른 연구에서 24시간이 지난 후 조치를 받은 환자 일부에게서 유익한 효과가 나타난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뉴욕대학교 랭곤 건강센터(NYU Langone Health) 하워드 리나 소장은 "이번 지침으로 많은 병원들이 더 많은 환자들을 다음 치료 단계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만큼 많은 환자들의 생존률이 증가하고, 건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지침에 뇌졸중 전문의가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병원의 경우 실시간 화상(영상) 진료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시켰다. AHA에 의하면 이런 조치는 획기적으로 치료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미국 LA에서 열린 뇌졸중협회 국제 뇌졸중 컨퍼런스(International Stroke Conference)에서 발표됐다.2018-01-27 06:14:54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