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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단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된다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임의계속가입은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많아지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년 동안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해 직장가입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큼 납부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현행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로 한정돼 있어서 대부분의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그쳤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개의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전에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합산 시 일정 기간 내의 직장가입 유지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이 오늘(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임의계속가입 적용자는 2014년 42만5000명까지 증가했다가 최근 들어 감소 추세다. 올해 9월말 기준 적용자는 39만8584명에 머물렀다. 정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 내 차별 뿐 아니라 실직 후에도 차별을 받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에 발의한 법률안이 연내 통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양승조, 전혜숙, 권미혁, 남인순, 윤관석, 김종대, 민홍철, 송옥주, 신창현, 김정우, 김상희, 오제세, 기동민, 윤소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7-12-29 20:25: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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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사 1인당 국민수 148명...10년 새 1/4로 줄어국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실제로 활동 중인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6년 588명에서 2016년 440명으로 14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7회로 OECD 국가(2015, 7.0회)에 비해 한국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횟수가 두 배 이상 더 많았다. 같은 해 사망자가 발생한 감염병은 결핵, 쯔쯔가무시증, 비브리오패혈증, 레지오넬라증, 폐렴구균 등이었으며,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한 가운데, 같은 해 주요 사망원인 중 고혈압성 질환의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다. 또 뇌사 장기기증자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헌혈률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연보는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 부문 통계작성기관의 자료를 재분류해 1952년 이후부터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올해는 국민 복지의 현재 수준과 보건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 건강, 의료인력, 보건산업 등 총 9개 부문에 대한 318개의 지표를 수록했다. 또 국민건강, 사회복지 등 영역별로 세부 지표를 확충하고, 최신 시계열 통계의 인포그래픽 제공으로 시각화 효과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했다.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의 수요와 공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통계가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영역별 신규 지표를 확충하여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이다.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는 보고서 발간과 함께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서도 제공된다.2017-12-29 20:02: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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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조기양막파열 등 추가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29일 밝혔다 조기양막파열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해 양수가 흐르는 증상을 말한다.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입원 환자 수도 많으며, 연 평균 증가율도 높은 편이다. 태반조기박리는 태아 분만 후 분리가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고위험 임산부 질환 중 지원 우선 순위가 높으며 연평균 환자 증감율이 가장 높은 질환이다. 신청 대상은 20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2017년 7~8월 분만한 경우 2018년 2월28일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만명, 태반조기박리 1000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결혼·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3대 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외부 의견 등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2019년 이후에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질환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며, 고위험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 중 연평균 환자, 모성 사망, 태아 사망 등을 감안해 우선 순위가 높은 질환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자녀가 있는 가족의 삶이 그 어떤 삶보다 소중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17-12-29 19:52:38최은택 -
성범죄자 병의원 취업제한...재난적 의료비 제도화의료인 등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최대 10년 간 제한하는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제도화한 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아·청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해 법원이 성범죄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도록 했다. 또 종전 규정에 따라 성범죄로 확정 판결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형의 종류나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달리하도록 부칙에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은 그동안 시범 운영되던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을 주관하고 업무수행을 건보공단에 위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재난적 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계획,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급범위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시범사업과 달라진 건 지원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단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일부 제한 근거는 뒀다. 또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질환특성,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지급범위는 재난적 의료비 중 일부금액인데,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액수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가령 실손보험 보상금은 제외된다. 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의료비가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게 했다. 논란이 된 재원은 구가 및 지자체 출연금 또는 보조금, 부당이득금, 건보공단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내년 7월1일부터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보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사용관계가 끝나기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직장 가입자로 근무했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로 인정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 간의 보수월액 평균으로 산정하도록 새로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 시행일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과 동일하게 내년 7월1일로 정해졌다.2017-12-29 19:19:09최은택 -
보사연 김상호 원장 퇴임…GIST 교수직 복귀 예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2대 원장으로 재직해온 김상호 원장이 오늘(29일) 2년 6개월 동안의 소임을 끝으로 퇴임했다. 김 원장은 오후 세종시 본원 5층 세종실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식을 가졌다. 임기만료 6개월 앞서 퇴임한 김 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늘 차범근 선수를 존경해왔다. 유학시절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더 활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해외 선수생활을 접고 귀국을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그처럼 기관장은 떠나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항상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이제 기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복지선진국 도래를 앞당기는데 초석이 될 수 있는 혁신적 연구를 계속 수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명예롭게 떠나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이임식에서는 김 원장 재임 중 기록을 모은 영상물 시청에 이어 직원들이 마련한 감사패와 기념사진첩 전달식이 있었다. 김 원장은 이임식이 끝난 후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김 원장은 재임기간 연구 성과의 정책 반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등을 추진, 이 같은 노력의 결과 본원은 2년 연속(2015~2016) 국책연구기관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아울러 언론을 비롯한 외부 평가에서도 높은 신뢰도를 이어가는 등(한국의 100대 싱크탱크 경제사회부문 5년 연속 1위) 기관의 위상제고에도 기여했다. 한편 김 원장은 곧바로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직으로 복귀해 본업인 연구와 강의를 병행할 계획이다.2017-12-29 18:30: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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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차질없이 이행...의료비 부담감소 체감 확실히"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는 걸 국민들이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해 합리적 수가체계 마련, 의료인력 적정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개혁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2018년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2년차가 되는 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2%로 추정되는 등 경제는 회복세에 있지만,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해도 불평등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계층과 지역 등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포용적 복지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2017년)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올해(2018년)는 '이게 삶이냐'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다. 2017년에는 '무너진 민주주의라는 집'을 새로 짓는 데 집중했다면, 2018년에는 그 집에 사는 국민의 삶의 변화에 집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저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돼 있는 보건복지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를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국민이 '우리나라가 누구나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가치를 인정받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정책을 세심히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천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하겠다.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급여 중 MRI·초음파 등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빨리 급여화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 마련 및 의료인력 적정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의료비 지출 및 이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높은 접근성과 선진국 수준의 건강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의료체계가 환자 안전, 중증 외상 등 필수치료 보장, 자살 예방 등 국민 불안과 걱정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제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 병원 감염관리 강화 등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진료체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및 요양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보내주신 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 추진한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조속히 개소해 어르신들께 상담, 치매 조기검진, 치료 또는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겠다. 인지지원 등급 신설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했다.2017-12-29 15:41:30최은택 -
공단노조 "약제·치료재료 보험자 영역으로 재편"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이 김용익 신임 이사장의 취임으로 보험자 역할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안착을 위해서는 심사평가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는 보험자 영역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공단노조는 29일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신임 이사장'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국민을 위한 공단의 미래, 문재인케어 안착과 공단의 보험자역할 정상화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공단노조가 신임 이사장에게 우호적 성명을 발표한 건 건보통합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오늘(29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공단노조는 신임 이사장은 수입기전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문재인 케어 성공적 실행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며,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정관리 거버넌스 재구축을 당부했다. 공단노조는 "공단의 조직과 데이터 기반 등을 십분 활용하면 문재인케어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등에서 가입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기반구축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익 이사장이 공단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보건의료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라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통합공단을 설계한 핵심인사로서 현재의 공단과 매우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노조는 "김용익 이사장이 부임한 지금의 주변상황은 의약분업의 2000년과 닮아있다"며 "당시 의약분업에 반발해 초유의 파업을 일으켰던 의사들은 이번에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격렬한 저항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관리는 보장성 강화를 넘어, 의료의 공공화로 내딛는 초석으로, 수많은 톱니바퀴로 맞물려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들의 우선순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공단노조는 "적정수가에 대한 공급자 및 가입자와의 합의는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고, 예비급여와 급여화 과정에서 야기될 숱한 난제들도 넘어서야 한다"며 "민간보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상품규제와 초과이익환원 등 엄격한 관리 수단과 병행돼야 한다.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나 비난에 흔들림 없이 단단한 기초를 쌓는 것이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 설정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공단노조는 "보험재정의 86.3%를 책임지는 가입자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고 11.7%만 부담하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돼있다"며 " 권한의 대부분을 심평원에 쥐고 있다. 선량한 보험재정 관리자로서 공단의 역할에 대한 우려는 커지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노조는 "문재인케어의 안착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역할의 정상화이며, 이는 국민들을 위해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익 이사장은 서울고등학교,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를 취득한 이후 영국리즈대 보건정책학 석사, 런던대 보건정책학 박사 후 과정을 밟았다. 공단과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비상임이사를 맡으면서 인연이 닿았고,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위원장(2003~2004),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2006~2008),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2012~2016),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2016~2017.05)을 지냈다.2017-12-29 13:54: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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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필수의약품 안정공급·바이오산업 적극 지원"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맞아 의료제품 공공성을 확대시키고 제약 혁신성장을 돕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정책적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류 처장은 오늘(29일) 신년사를 통해 "제약산업 등 의료환경 측면에서 AI로 상징되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맞고 있다"며 "새해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과학적인 위해평가와 허가심사, 안전감시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새 해를 '국민과 함께하는 식약처, 국민이 공감하는 식의약 정책' 원년으로 삼고 '식의약 안전의 기본을 책임지는 주춧돌'로 자리잡겠다 말했다. 특히 류 처장은 의료제품 공공성 강화와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새로운 규제환경 조성을 의약품 분야의 역점사업으로 잡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의료제품 공공성 확대를 정책기조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한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국내 백신 자급화 지원, 온라인 불법 허위 과장광고 적극 차단, 부작용 모니터링과 위해제품 회수 추적 강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 위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차세대 의약품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약품 전주기 통합관리 기반 마련 등도 의료제품 공공성 확대를 위해 동시에 진행할 과제다. 이와 함께 류 처장은 정부의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첨단 의료제품 새로운 규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융복합 의료기기가 가능한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허가 등을 적극지원하고,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적극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의약품 품질 고도화 시스템(QbD)을 구현하는 등 제약산업의 스마트 팩토리 조성도 지원하고는 한편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등 가입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장벽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류 처장은 "새해는 인류와 가장 친밀한 동물인 '견공'의 해로서, 식약처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공감하는 식의약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2017-12-29 12:45:35김정주 -
내년 상급종합병원 키트루다·옵디보 투약 집중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면역관문억제제인 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BMS의 옵디보(니볼루맙)를 선별집중심사 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29일 상급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13항목) 및 항목별 급여기준을 공개했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기존 항암 요법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항암치료제로 임상사용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어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내과분야 입원·외래 면역관문억제제 청구명세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8901;예고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다. 비소세포폐암 급여기준에 따르면 2차 이상 투여단계에서 키트루다는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 8807; 50%) 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 IIIB 이상에, 옵디보는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 8807; 10%) 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 IIIB 이상에 투여해야 한다. 면역항암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돼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역응급센터 이상, 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에서만 급여가 인정된다. 급여인정 기간은 1년까지(단, 질병진행시 중단)로, 1년 내에 최적의 투여 기간에 대한 임상결과 미 발표 시 자동 연장으로 최대 2년까지 투여 가능하다. 면역항암제와 함께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등의 항목이 선별집중심사 신규 항목으로 포함됐다. 이 밖에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진단(치과) ▲척추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황반변성치료제 ▲뇌자기공명영상진단 ▲양전자단층촬영 ▲세포표지검사 ▲2군항암제(대장암, 폐암, 유방암) ▲항진균제 등은 기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내년에도 유지된다.2017-12-29 12:26:20이혜경 -
담합선별 처방전 집중률 검사주기 연 단위로 조정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처방전 집중률 산정과 검사주기를 매분기에서 연 단위로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29일 공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매분기 시작일 기준 7월 전부터 5월전까지 약국 조제 건강보험자료 기준으로 삼았던 처방전 집중률 산정기간을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했다. 또 복지부가 시도지사에게 산정한 집중률 현황을 통보해야 하는 시점을 매분기 시작일 기준 15일 전까지에서 당해연도 5월말까지로 바꿨다. 아울러 시도지사와 시군구장은 집중률 현황을 분석해 우선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정하고 당해 연도 11월말까지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이어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검사 결과를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처방전 집중률 산정과 검사 업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2017-12-29 12:26:19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