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신약개발·바이오약 완화 등 '4차산업법' 나온다국회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연구개발 지원 등 4개 과제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4차 산업혁명 선도자로서 국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한만큼 입법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제실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를 27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입법과제 항목은 정보통신, 로봇·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금융·판테크, 보건·의료 등 8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중 보건의료분야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연구개발 지원 ▲첨단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관리기준 마련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규제완화 ▲의료기관 진료정보 전자교류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등 4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인공(AI)지능 이용 신약 연구개발 지원=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제약기업에 별도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적용, 혁신형 제약기업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시키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및 관련 연구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관련 입법방안은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개정안으로 구현했다. 고려사항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신약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 중 인공지능 이용 투자규모를 별도로 구분해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제약바이오협회도 혁신형 제약기업 투자기준을 적용하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규제완화=약사법에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의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융복합제제를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특례규정을 약사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해 맞춤형 심사와 조건부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려사항으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시판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임상 각 단계별 진입률이 약 30~60%인 상황과 허가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부작용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에서 보여지듯히 품목허가 전 요구하는 임상시험 단계를 줄일 경우 국민 건강안전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법인의 중요도를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 여기서 임상 각 단계별 진입률이 약 30~60%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데일리팜 제24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당시 리병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이 지적했던 내용이 인용됐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전자교류 체계 구축=의료법시행규칙에서 고시에 위임해 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용어에 대한 표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사용 권고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는 '시설, 장비 및 기록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는 데, 이를 '장비, 질병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 또 진료정보 전자전송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산청 때 혜택을 부여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려사항으로는 의료기관 진료정보 전자교류를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연계는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할 수 있어서 보안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2017-12-28 06:14:58최은택 -
놀텍·프로포폴주사 등 급여확대...아스피린 경구제도일라프라졸 경구제(놀텍) 급여기준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위, 십이지장궤양 재발방지를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까지 확대된다. 변경된 허가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 프로포폴주사, 아스피린 경구제 등도 허가범위를 초과해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항생제·항원충제=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지만 조기위암 절제술 후, 특발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 환자에게도 제균요법 투여 시 급여 인정된다. 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등에서 언급된 H. pylori 제균요법의 위암 예방 효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에 대한 효과 등을 고려해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역시 허가범위를 초과한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위암가족력(부모, 형재, 자매의 위암까지), 위축성 위염,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해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등은 환자 전액부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프로포폴주사제=허가범위를 초과해 일측폐환기법에 의한 수술환자에게도 마취유도 및 유지목적으로 급여 투약을 허용한다. 또 '30분 초과 2시간 이내' 마취를 요하는 수술은 '30분 초과 3시간 이내'로 기준을 변경한다. 또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에도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다만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 등을 참고해 투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고해 전신마취의 유도·유지,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에 급여기준을 확대한다"고 했다. ◆아스피린 경구제=허가범위를 초과해 임신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을 경험했거나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해 3회 이상 반복해 유산 또는 착상 실패를 경험한 가임기여성과 임산부에게 급여 투약을 인정한다. 투여기간은 항인지지질항체증후군, 선천성 안티트롬빈결핍, 임신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 경험의 경우 임신기간(보조생식술 시 배아이식일부터)과 분만 후 6주까지,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해 3회 이상 반복 유산 또는 착상실패를 경험한 경우 배아이식일부터 임신확인일까지다. 에녹사파린 소디움 주사제, 달테파린 소디움 주사제 등도 동일한 급여기준에 단독 또는 아스피린 경구제 100mg과 병용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프로톤펌프억제 경구제=허가범위를 초과해 항생제.항원충제와 동일하게 H. pylori 제균요법의 위암 예방 효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에 대한 효과 등을 고려해 급여 확대한다. 클래리트로마이신 경구제, 레보플록사신 경구제 등도 동일하다. ◆일라프라졸 경구제=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위, 십이지장궤양 재발방지를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에도 급여 인정한다. 복지부는 허가 추가된 적응증에 급여기준을 설정한다고 설명했다.2017-12-28 06:14:57최은택 -
디히드로코데인 약제, 18세 미만 비만환자 투여주의마약류 의약품인 디히드로코데인과 코데인 제제의 환자 투여 시 나타나는 부작용 경고와 상호작용에 대한 주의사항이 허가사항에 반영된다. 18세 미만의 비만이나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등의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사용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과 중추신경계 억제제 병용투여가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코데인과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제제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품청(FDA)과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현황을 검토하고 지난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받아 이 같이 허가변경안을 마련했다. 적용 예정일은 내달 11일이다. 이들 약제는 마약류로 디히드로코데인은 진해거담제, 코데인은 폐렴이나 진통제로 쓰인다.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중증의 호흡 억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 18세 미만의 비만,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또는 중증 폐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투여를 피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가 신설된다. 또한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또는 알코올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억제제의 병용투여는 깊은 진정, 호흡억제, 혼수·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병용투여는 적절한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처방하도록 한정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만약 이 성분 약제와 마약류의 병용투여가 결정되면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하도록 하고, 호흡억제·진정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라는 내용도 경고와 상호작용에 각각 신설, 포함된다. 국내 시판 중이거나 허가받은 제품은 총 27개 제약사 41개 품목이다. 품목을 살펴보면 코데인의 경우 비씨월드제약 비씨인산코데인정, 한국팜비오 페인탑캡슐, 구주제약 구주인산코데인정과 타코펜캡슐, 명문제약의 명문인산코데인정과 씨·아이·에이캡슐, 성원애드콕제약 마이폴캡슐과 데코인정, 마이프로돌캡슐, 하나제약 하나인산코데인정과 코노펜캡슐, 일성신약 일성코데인정 등이 시판 중이다.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약제는 메디카코리아 코덴스정, 유한양행 코푸정과 포쿠시럽, 종근당 코데닝정, JW신약 코담시럽, 보령바이오파마 비알코시럽, 현대약품 코프원시럽, 한국콜마 코포나시럽 등이 있다. 식약처는 오는 1월 10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다음 날인 11일 시행한다고 밝히고 제품을 제조·시판하는 업체들의 관련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2017-12-28 06:14:53김정주 -
선택진료의사 비중 33.4→10% 하향 조정...1일부터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33.4%에서 10%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항목도 진찰, 입원, 검사, 마취 및 수술 등 8개에서 진찰 1개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이 같이 개정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단, 개정 규칙 시행 이전 선택진료 항목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으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만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해 운영해온 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선택진료현황 변경신고를 통해 인원수와 의사인력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2017-12-28 06:14:52최은택 -
보건분야 내년 바뀌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보니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인하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도 진행되며,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80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또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치매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임플란트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을 고려해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분위 122만→80만원, 2~3분위 153만→100만원, 4~5분위 205만→150만원 등이다. 단, 요양병원에서 120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을 유지한다. 또 6~7분위 256만원, 8분위 308만원, 9분위 411만원, 10분위 514만원 등은 변함없이 현재와 같이 적용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우선은 내년 7월 본사업에 앞서 1~6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원대상 질환범위가 종전 4대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된다. 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했다. 고가약제 등으로 2000만원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5월까지 10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정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지정기관 공모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단축=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미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본격적인 운영은 1월부터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내용을 보면, 수련병원은 4주간의 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는 1주일에 8시간 연장 가능하다. 또 연속해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되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연속해 40시간까지 수련받을 수 있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보건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센터는 보건산업분야 우수기술 발굴, 기술가치 향상, 시장진출지원 등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주기적 사업화 지원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 입주 및 운영, 홈페이지 구축은 내년 1월중, 업무매뉴얼 작성은 1~2월 중 진행되며, 개소식은 3월 중 열릴 예정이다. 또 직원채용은 내년 4~6월 중 실시된다.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정부는 국가치매관리 정책과 연계한 치매 예방, 조기발견, 치료, 돌봄 등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R&D 지원에 나선다. 주요지원 내용은 ▲(예방) 치매의 위험요인ㆍ보호요인 규명 및 지역사회 예방프로그램 개발 ▲(진단)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 및 검증 ▲(치료) 신약재창출을 통한 치매 치료제 개발 및 치료 효과검증을 위한 모델 개발 ▲(돌봄) 치매환자 안전강화 기술 및 생활보조 기술 개발 등이다. 정부는 환자와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 도출로 삶의 질 향상, 건강수명 연장, 선도적인 제품 개발 등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예방접종 장애(장해) 피해 보상확대=1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이외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국가가 장애(장해) 등급을 인정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등급을 받은 경우로 대상을 확대한다. 보상기준 및 금액은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정해졌다. 관련 고시는 현재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1월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새로 마련한다.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인지활동 지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2017-12-27 12:14:58최은택 -
국민 10명 중 7명은 "장기·인체조직 기증 의향 있다"국민 10명 중 7명이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체훼손에 대한 거부감도 여전히 강했다. 실제 기증의향이 없다고 밝힌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이런 이유를 들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올해 9월(1차)과 12월(2차) 두 차례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7 생명나눔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해 장기·인체조직기증 문화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1·2차 인식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안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조사 결과 ‘장기기증 인지도’는 작년(97.7%)보다 0.4%p 상승한 98.1%,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작년(37%) 대비 8.5%p 상승한 45.5%로 각각 나타났다. 인체조직기증은 사후 뼈, 피부, 인대, 건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장기기증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인체조직기증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초부터 ‘장기·인체조직 통합 홍보’를 실시했는데 이를 통해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67%가 기증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작년(41.3%) 대비 25.7%p 상승한 수치다. 또 기증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인체훼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가 4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막연히 두려워서’(26.1%), ‘주변에서 실 사례를 접한 적이 없어서’(10.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2016년 한 해 동안 573명의 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해 2319건의 신장& 8231;간장 등 뇌사 장기이식이 이뤄졌다. 또 285명의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뼈& 8231;피부 등 인체조직을 기증해 고귀한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고, 약 3만 명 이상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17-12-27 12:14:54최은택
-
조영제 위해사례 신고 증가세..."70% 중등증 이상"조영제 사용 증가로 부작용 또한 늘어나면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는 106건(2014년 37건, 2015년 28건, 2016년 41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 개인 건강검진 증가 등으로 조영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위해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조영제 부작용 관련 위해사례 분석 결과, 총 106건 중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중등증이 49건(46.2%), 아나필락시스 쇼크·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23.6%)으로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69.8%)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중등증 사례 49건 중 9건(18.4%)은 조영제 주입 중 혈관 외 유출 사고로 조직괴사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투여과정에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 사례 25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 18건(72.0%), 사망 사례가 7건(28.0%)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받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명(68.0%)은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영제 투여 전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피부반응 검사 등 사전검사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영제는 제품에 따라 상이한 삼투압·점도·친수성을 갖고 있어 개인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 발생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일선 병원에서는 복수의 조영제를 구비하고 환자에 따른 적절한 제품 선택이 중요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병원에서 조영제투여와 관련한 설명이 없었다'는 응답자는 14.0%(14명),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소비자는 20.0%(20명)에 달해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일선 병원의 소비자 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50.0%(50명)는 검진 당시 조영제 투여자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라고 답변했는데,과거 법원에서 방사선사의 조영제 투입은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사례를 보면 고위험군인 환자의 경우 시술 중에 언제라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조영제 부작용을 경험한 이력이 있어도 타 병원 방문 시 해당 병원은 당시 투약한 조영제·응급처치 이력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투여기록 및 부작용 발생 이력 발급 등 조영제 관련 부작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병원에 ▲복수 조영제 구비 ▲소비자의 부작용 정보를 고려한 제품 선택 등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는 ▲사전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 ▲조영제 투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간 환자의 부작용 정보 확인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2017-12-27 12:00:51이혜경 -
건강보험 증명서 29일부터 무인민원발급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안전부은 오는 29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6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강보험 각종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정부24, 웹EDI, M건강보험(모바일 앱)과 인근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을 추진하여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7종의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총 7종이며,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해 운영 중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 전국 서비스 실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최종 시험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 국민이 접근 가능한 ON-Off Line 제증명 발급채널 확대로 국민이 더욱 편리해 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강보험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공단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급채널을 개발하고, 공공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을 위한 열린 행정(또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12-27 12:00:40이혜경 -
혁신의료기기 가치평가트랙 도입…수가반영 논의정부가 첨단의료기기산업 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가치기반의 허가·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수가 반영에 대한 업계 의견을 감안해 추후 관련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지난 21일과 22일 양 일 간 원주 KT연수원에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21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4차위는 '민관 팀플레이를 통해 규제·제도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4차위가 중재·조정자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판을 까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오후부터 다음 날까지 이어진 본 토론은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의제에서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1박2일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종토론에서 금융위원회 최훈 금융서비스국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의료기기안전국장,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이 참석해 민간-정부 간 쟁점사항, 1~3부 조별토론의 합의결과를 청취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피드백을 진행해 '규제혁신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자리에서 다룬 혁신의료기기 부문은 의약계 관련 분야로서 첨단의료기기 규제 개선과 시장 촉진 논의 등이었다. 첨단의료기기산업의 국내외 시장 활성화를 위한 허가·평가 규제 개선과 정부지원 방안에 관해 업계와 관련단체 등이 함께 다뤄졌다. 논의에는 의료기기 관련 중견·스타트업 기업 CEO, 관련협회,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책 담당부서가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우영, 힐세리온, 큐렉소, 메디퓨쳐스, 와이브레인, 루닛, 한국의료기기조합이 나섰다. 이들은 인공지능 등 첨단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평가와 산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규제와 지원제도를 함께 논의했다. 먼저 첨단의료기기는 초기시장 선점이 중요하므로, 허가-평가 신속화로 시장 조기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자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허가단계에서 차별화된 허가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고, 글로벌 상호인정제도를 추진한다는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경우도 국민 건강권과 안전성을 담보하되, 첨단의료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문헌근거 외에 사회적·임상적 가치까지 반영해 평가하는 '가치기반 평가트랙'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치기반 평가를 거친 첨단의료기술은 3~5년 간 임상현장 사용 후 재평가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허가·평가를 거친 첨단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 확산을 위해서는 산업육성 차원의 정부지원과 향상된 가치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이 절실하다는 데에 토론자간 이해를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승조 의원이 이미 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고 러닝센터 구축·그랜드챌린지 프로그램 도입 등 해커톤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사항을 포함해서 첨단의료기기 국내외시장이 빨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에 첨단의료기기의 향상된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4차 위는 이번 1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해 관계 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해 내년 6월에 있을 2차 해커톤에서 보고할 예정이다.2017-12-27 11:04:05김정주
-
서울청, 온라인몰 참여 '화장품지킴이' 간담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서울식약청이 운영 중인 '화장품지킴이'를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화장품 지킴이 간담회'를 오늘(27일) 서울식약청에서 개최한다. '화장품지킴이'는 서울청이 온라인 쇼핑몰 업체 15개소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구성·운영 중인 협의체로, 분기별로 집중 점검 제품군에 대한 불법광고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해 불법 광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화장품에 대한 불법 광고 경향을 공유하여 불법 화장품 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주요 내용은 ▲2018년 화장품으로 분류& 8231;관리 예정인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등에 대한 안내 ▲표시& 8231;광고 모니터링 방안 안내 ▲최근 화장품에 대한 불법 광고 경향 등이다. 서울청은 2010년부터 불법 화장품 광고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품지킴이'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이 조직을 통해 화장품 불법 광고에 대한 온라인 쇼핑몰의 자발적 모니터링과 판매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화장품지킴이' 구성·운영을 통해 화장품 불법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12-27 10:26:42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