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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혈액원, 헌혈자 뮤지컬 '타이타닉' 초청 행사한마음혈액원은 지난 16일, 제8회 헌혈자초청 '사랑나눔 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뮤지컬 '타이타닉' 초청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로 8회째 마련된 헌혈자 초청 '사랑나눔축제'는 전석 무료로 헌혈자를 초청, 한 해 동안 헌혈로 사랑을 실천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는 헌혈자만을 위한 행사다. 샤롯데씨어터에서 뮤지컬 '타이타닉'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096석을 꽉 채운 헌혈자들로 훈훈한 분위기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또한 공연 전 무대행사로 국제로타리 3750지구와 '사랑의 헌혈버스 기증식'이 열렸다. 국제로타리 3750지구는 45인승 헌혈버스 약 1억원 상당을 한마음혈액원에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된 헌혈버스는 단체헌혈, 가두헌혈, 군부대 헌혈 등 다양한 헌혈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연 전 메인로비에서는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진짜두유' 동아오츠카 '웜바디'에서 헌혈자들을 위해 건강음료를 지원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공연 후 출연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도 마련돼 헌혈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2017-12-19 12:14: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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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병의원 진료기록, 개설자가 직접 보관해야"의료기관이 휴·폐업할 때 진료기록부는 원칙적으로 개설자나 해당 의료기관 관리운영 책임자가 보관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보건소에 맡기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국제법제실이 발간한 '2017 지방자치단체 입법의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19일 입법의견을 보면, 현행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에 넘기도록 의무화돼 있다. 따라서 보건소는 자연스럽게 이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수량이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가령 환자에 따라 진료에 관한 기록(수술기록, 처방전, 방사선사진 등)이 다를 수 있어서 확인이 쉽지 않은데, 이 때 진료기록 자료가 없어 사본발급 분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개설자와 보건소 간 책임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진료기록부 보관에 따른 관리인력 비용 등 모든 제반 비용도 보건소가 부담한다. 또 관리인력 부족은 물론,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해 진료기록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아울러 종이차트의 경우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지만 적정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서울시는 따라서 "의료법 상 의료기관의 폐·휴업 시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관리운영 책임자가 보관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건소에 보관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다 예외적 상황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망하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보관비용은 의료기관 관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2017-12-19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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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퇴장방지약 817개…아티반주 2·4mg 추가이달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이 최종 817개로 지정됐다. 삭제와 추가 등 일부 조정된 품목을 반영한 목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퇴방약 목록을 공개했다. 먼저 생산원가보전 대상이었던 구주제약 프레론현탁시럽0.3%(프레드니솔론)과 하원제약 프로파스과립(파라아미노살리실산칼슘수화물)의 경우, 해당 업체들의 자진취하로 이번달 퇴방약 품목에서 삭제됐다. 반면 일동제약 아티반주사(로라제팜) 2mg과 4mg 등 2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퇴방약에 신규지정됐다.2017-12-19 12:12:25이혜경 -
암유전체분석 진단패널 '캔서스캔' 기술력 입증국내 연구진이 환자의 암 발생 유전자 변이를 파악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하는 '캔서스캔(CancerSCAN)'의 기술력을 입증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삼성서울병원 유전체연구소와 혈액종양내과와 병리과가 공동 연구해 암유전체분석진단 패널인 '캔서스캔'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임상 데이터 기반 유전체 분석 기술이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캔서스캔은 유용한 유전체 정보를 선별적으로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소량의 유전자 변이도 놓치지 않고 검출할 만큼 민감도가 높은 차세대 유전체 분석 시스템이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맞춤의료 실용화)의 지원으로 수행돼 세계적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11월 9일자로 게재됐다. 논문명은 'Prevalence and detection of low-allele-fraction variants in clinical cancer samples'이며 제1저자는 신현태 연구원(성균관대학교)이며, 교신저제로 박웅양 교수(삼성서울병원 성균관대학교)가 나섰다. 암은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으로, 그 변이에 따라 약을 선택하는 등 개인 맞춤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정밀의학의 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밀의료 기반의 암 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전체 이상의 다양성과 작은(low-allele-fraction) 유전자 변이까지도 검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항암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진행성 혹은 재발성 암 환자의 치료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팀은 지난 2014년부터 암 환자 5095명을 대상으로 캔서스캔을 활용한 유전자 이상을 정밀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 약물치료를 수행해 왔다. 유전체를 분석해 본 결과, 5% 이하로 검출된 EGFR, KRAS, PIK3CA, BRAF 암 관련 유전자는 각각 16%, 11%, 12%,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GFR T790M 변이로 치료받은 폐암환자 65명은 작은 유전변이에도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웅양 교수는 "개인별 특성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는 정밀의학은 무엇보다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캔서스캔'을 통해 작은 유전변이라도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7-12-19 12:07: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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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추가조사·신속 재심의 하라"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산모와 영유아 등 소비자들이 폐손상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질환에 걸려 피해가 드러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처리한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드러났다는 TF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TF'는 오늘(19일) 낮,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정위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추가조사와 조속한 재심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 조사 개요 = 공정위는 당초 2011년부터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2012년, 2016년 두 번에 걸쳐 판단했었다. 특히 2016년 사건에 대해서는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소회의에서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언론,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9월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에 대한 표시¤& 253;광고법 위반 여부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 9월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TF는 2016년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체적 측면 이 사건은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인체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이다. TF는 이에 대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입법취지와 표시·광고의 사회적 기능에 비춰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을 일으킨 제품들은 인체위해 가능성이 있고, 표시·광고 당시 해당 사업자들이 제품 인체위해 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환경청이 이 사건 제품 주성분인 CMIT/MIT에 대해 독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품 제조사인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흡입, 섭취시의 영향: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고 하면서 CMIT/MIT가 독성이 있는 성분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등 유약한 소비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CMIT/MIT 성분이 호흡을 통해 흡인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이 사건 제품 출시 당시 별도의 실험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에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등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TF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자가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봤다. TF는 "이 같은 상황임에도 공정위는 당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판단을 유보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와 표시·광고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절차적 측면 2016년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사건이 '서울사무소-소회의'에서 처리된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됐다고 볼 순 없다. 그러나 사건 자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논의한 것 또한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논의했다면 논의 결과와 관계없이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위 의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소회의가 2016년 8월19일 당시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를 통해 진행됐고 당연히 고려돼야 할 중요사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잘못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유선통화로 진행하면서 빠뜨린 중요사실은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자 2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사실과 환경부의 연구 내용에 관한 사실이었다. 결론과 권고 TF는 2012년 사건의 경우 공정위는 제품 라벨 표시 외에 다른 표시·광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순 없지만 2016년 사건의 경우 당시 심의절차종료 의결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 이에 따라 TF는 공정위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다시 진행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현재로선 법위반 여부, 과징금 규모, 검찰 고발 여부 등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인 애경과 SK케미칼을 고발조치하기로 하고 예상과징금이 350억원 규모에 달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결정한 바 없으며,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더라도 해당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서는 최대한 관련 상품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따라서 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SK케미칼과 애경에서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최소한 1조7500억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2017-12-19 12:02:31김정주 -
류영진 식약처장, 2018 동계올림픽 대비 평창 방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류영진 처장은 오는 20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위원회(식음료부)와 선수촌식당, 경기장 내 식품 취급 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식음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방문은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릴 평창동계올림픽과 3월 9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될 패럴림픽대회 식음료 안전관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은 류 처장을 비롯해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 김관성 서울지방식약청장, 이희범 조직위원장과 대회 식음료 관계자 등이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직위원회의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 식음료 안전관리 ▲식음료 검식관·식중독 신속검사원 운영 및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배치 현황 ▲선수촌식당 및 경기장 내 식품취급 시설 안전관리 ▲대회시설 조리종사자 및 위생책임자 위생교육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검정·역학조사 및 신속대응 체계구축 등이다. 류 처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의 성공은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식음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7-12-19 11:30: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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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청 '지키미·마그미 마약예방 보수교육'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관내 지역마약퇴치운동본부 실무자와 예방강사를 대상으로 '지키미·마그미 마약예방 2차 보수교육'을 오는 21일 인천 남구 소재 인천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한다. '지키미'는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향상과 안전을 지키는 경인식약청 담당 공무원을 지칭하고 '마그미' 불법마약류 유통을 막는 지역마약퇴치운동본부 실무자와 예방강사를 말한다. 이번 교육은 불법마약류 퇴치를 위한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불법마약류 퇴치를 위한 교육 ▲예방교육 강사와 실무자의 마약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불법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 8228;남용 예방교육 콘텐츠 활용 방법 안내 등이다. 경인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의 불법 유통·사용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2017-12-19 11:25: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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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장애인주치의제 시행...구급차 등 지원 가능오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주치의제가 도입된다.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의료이용 편의를 위해 지자체 등이 구급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오는 30일부터다. 이 시행령에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질환 예방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 및 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등록과 진료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범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개발과 질 관리,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와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이동·이용 편의 제공=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구급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만성질환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主障碍) 관리,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및 진료·건강관리를 위한 다른 보건의료기관과 연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도록 했다. 또 주치의 진료와 건강관리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은 해당 주치의에게 진료와 건강관리를 신청하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업무·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한편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55에서 1만분의 738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는 사람이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을 말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2017-12-19 10:10: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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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버티면 된다던 가해자, 지금은 군의관 근무"정부가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 재발방지를 위해 법률 개정과 종합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직접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는 "병원과 정부에 맡기면 재발방지를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김병욱·정춘숙 국회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 측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토론회 말미에 자신을 지난해 전북대병원 폭행 피해 전공의라고 밝힌 A씨가 일어섰다. 그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교수 1명과 상급연차 전공의 2명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다가 올해 2월 사표를 내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언론에 알려졌다. 현재는 개인병원에서 봉직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A씨는 내년에 상급연차 이동수련에 도전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10여개에 달하는 수련병원에 이동수련을 신청했지만, 이 중 2군데에서만 면접을 봤다. 그 마저도 면접장소에 전공의 1명이 면접관으로 앉아 있을 정도로 '보여주기 식'이었다며, 피해자가 또 다시 수련에 있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5분 가량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울컥했다. 사진 촬영은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그동안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A씨가 신상 노출을 감내하고 토론회에 모습을 보인 이유는 전공의 폭행 재발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권근용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과 김현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 제제를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거의 다 제시했다. 권 사무관은 "수련환경이 불량하면 역량이 부족한 전문의가 배출돼 환자의 안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이 제대로 근절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계의 미래는 없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차원에서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도제식 수련방식으로 인한 폐쇄적이고 조직적인 문화와 정부의 법적 제재수단 미흡을 꼽았다. 그러면서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폭행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병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수련병원에 대한 과태료, 수련기관 및 수련과목 지정취소, 가해자의 직무상 자격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권 사무관은 "올해 초 최도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 개정 외에도 해당병원의 의료질평가 지원금 삭감,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감점, 국립대병원의 경우 경영평가 감점 및 국고예산 감액 편성 등의 불이익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부에서는 경영평가 반영 및 예산 불이익 등의 조치 정도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과장은 "지난 10월 전공의 폭행에 대해 복지부 상황보고를 받고, 국립대병원의 경우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감안해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엄정대처 방안을 안내했다"며 "성추행, 폭행 등에 연구된 교수들은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받고 있다. 병원 내 판단이 어려우면 형사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반영과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매년 500억원 내외 규모로 편성되는 국립대병원 예산 지원과 연계해 불이익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전공의 폭행 피해자인 A씨는 "(사건이 발생한) 해당 병원이나 정부에 맡기면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다"며 "폭행을 했던 4년차 전공의와 교수들은 '1년만 버티면 된다'고 했다. 법의 판단이 그정도라는 얘기"라고 했다. A씨는 "사법 판단에 따라 50만원, 100만원의 벌금을 내면 된다. 가해자는 피해를 보는게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6년치의 꿈을 잃고 희망을 포기하게 된다"며 "과거 K병원에서 폭행을 당한 전문의가 언론에 노출되고 나서 결국 한국에서 매장 당하고 일본에서 일하고 있다. 가해자는 법정 소송에 휘말렸지만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고 현재 군의관에 복무 중"이라고 털어놨다.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는 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자신도 K병원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A씨는 "(전북대병원을) 그만뒀을 때, 함께 일해보자는 병원이 있었다"며 "상급연차 이동수련을 지원하려 했는데, 그곳에서 마저 언론에 노출됐다며, (다른 교수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했다. 폭행 사건으로 전공의 뿐 아니라, 해당 학교 전문의와 교수가 다 알려진 상황에서 어느 수련병원이 A씨를 받아들일 수 있었냐는 것이다. 그는 "이동수련을 지원해도 교수들의 눈치로 받아주지 않는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가해자의 폭행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면허 취소 및 정지의 처벌이나 이동수련의 시스템 개편을 꼽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 권 사무관은 "이동수련 법제화도 고민 중이다. A씨가 내년에 상급연차 이동수련을 준비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며 "법제화 이전에 이 같은 사례가 나타나면 전 수련병원에 안내하고, 만약의 경우 공공병원에서라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낙인으로 불이익 받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2017-12-19 06:15:00이혜경 -
양승조 의원, 노인 한약 건강보험 적용법안 또 발의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약하는 한약(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78만여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증가세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이렇게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분들이 양약 보다 더 선호하는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않아 대부분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이에 대한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반영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65세 이상 노인 한약(첩약)을 포함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과 함께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7-12-19 06:14:54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