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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고지혈·고혈압 3제 개량신약 YHP1604 1상유한양행이 개발 중인 '고지혈증+고혈압' 복합 개량신약 'YHP1604'이 1상 임상시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양행이 제출한 'YHP1604' 1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최근 승인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YHP1604'는 텔미살탄(Telmisartan)과 암로디핀(Amlodipine besylate) 복합제에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 Ca)을 추가한 개량신약으로 고지혈증과 고혈압 적응증을 모두 갖고 있어 복용 편의성과 경제성을 증대시킨 3제 복합제다. 유한 측은 내년 품목허가와 시판를 목표로 'YHP1604'를 개발 중이다. 이번 임상 1상은 국내 건강한 성인 남성 60명을 대상으로 대조약 비교 시험으로 진행된다. 대조군은 텔미살탄과 암로디핀, 로수바스타틴 병용투여군이며 위약 대조군은 없다. 시험은 전북대병원에서 수행된다. 'YHP1604' 투여군과 대조군인 병용투여 그룹 간 안전성·약동학적 특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무작위 배정, 공개, 단회투여 교차설계 등으로 디자인됐다.2017-12-19 06:14:51김정주 -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 바레인 이어 이란이 배운다심사평가원이 바레인에 이어 이란에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 개발의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란 건강보험청(Iran Health Insurance Organization)과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심평원과 이란 건강보험청은 ▲건강보험 분야 상호협력 ▲IT시스템에 중점을 둔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서비스 구매 분야의 정보와 경험 공유 ▲건강보험관리 분야의 지식공유 및 교육을 위한 전문가 협업 ▲정보요청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관련 전문 컨설팅 등을 공유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올해 3월 바레인과의 HIRA시스템 수출계약에 이어 이뤄진 두번째 쾌거라고 평가했다. 복지부와 이란 보건의료교육부(Ministry of Health and Medical Education) 간 개최된 제2차 한국-이란 워킹그룹 회의 및 양해각서 체결의 부속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김승택 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 이후 HIRA시스템의 이란 도입 타당성을 타진하는 현지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양국의 건강보험시스템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2017-12-18 21:40:50이혜경 -
건보공단, 치매 어르신 위한 인지훈련도구 개발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지기능 악화예방 및 개선을 위해 치매 어르신 수준에 맞는 새로운 인지훈련도구 개발해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새로운 인지훈련도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가능한 도구로 개발했으며, 치매정도 등 특성에 따른 도구 활용 가이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인지훈련도구는 치매어르신의 치매 정도, 문제행동, 학력 등 특성에 따른 인지훈련도구 선택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에서 활용가능(곡물, 야채, 과일 등)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실제적인 놀이형태의 인지훈련도구로 개발됐다. 인지기능 등 어르신 수준에 따라 난이도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세분화 됐으며, 집단 및 개별 인지훈련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치매수급자의 인지기능 악화예방과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로운 인지훈련도구 e-Book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전문자료실에서 2018년 1월부터 열람할 수 있다.2017-12-18 14:52: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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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가협상체계 'ISO 9001' 인증 갱신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체계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갱신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건보공단 약가협상 시스템은 2011년 12월에 처음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이후 매년 사후심사를 받아, 약가협상 업무의 신뢰성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2006년 12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정책에 따라 신약 등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공단은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를 결정하고 있다. 1994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ISO 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라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인증해 주는 제도다. 조용기 보험급여실장은 "공단 약가협상 시스템이 새로운 ISO 9001 기준 갱신심사를 통과한 만큼 약가협상 업무의 투명성, 신뢰성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았다"며 "3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1위 기관인 공단은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약가협상 업무를 수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2017-12-18 14:47: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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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있으면 뭐하나?"…원내 폭행 여전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이동수련 절차 개선 등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김병욱·정춘숙 국회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안치현 전공의협의회장은 "현재 전국 246개 병원에서 1만6000여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다"며 "근로자이자 피교육자인 이중적 지위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 끊임없이 전공의 폭행, 저임금, 과도한 노동시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됐으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진행한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언어폭력(71.2%), 신체폭력(20.3%), 성희롱(28.7%), 성추행(10.2%)로 여전히 폭언 및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안 회장은 병원의 폐쇄성과 신고 프로토콜의 부재, 이동수련의 어려움, 경미한 처벌 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우선 병원 내 프로토콜 개발과 관련, 안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각 수련병원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프로토콜 안에는 페널티, 신체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병원 내 징계, 책임부서 설정 등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수련은 현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권한을 병원에 부여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상태다. 안 회장은 "이 부분을 삭제하고 병원장의 요청 절차 없이 전공의 당사자 요청 또는 복지부장관 지시를 통해 이동수련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폭행사건이 발생한 벼원의 전문과목에 대해 10년 간 전공의 수 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경우 지도전문의 10년 자격 제한 등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 안 회장은 "정원책정방침의 지도전문의 자격요건을 개정하면 된다"며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지도전문의 자격 유지 심사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의료질향상분담금을 폭행누적 건수에 따라 가중치 적용해 감축하는 방안과 수련환경평가 총점에서 일정 점수 감점, 지정취소 처분 대상을 수련병원이 아닌 전문과목 단위로 변경, 일정기간 이내 유사사건 반복 발생 시 지정취소를 강제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회장은 가해자와 병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지적하면서,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재발방지 또는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공의특별법 19조 개정을 통해 벌금으로의 변경 또는 과태료 상향 조정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12-18 14:09:13이혜경 -
폐업의원 처방전으로 조제한 약국 부당청구 적발폐업한 의원의 처방전대로 선조제를 한 이후 다른 의원 명의로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이 심평원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를 통해 '12월 기타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18일 사례를 살펴본 결과, A약국은 의사 진료행위 없이 폐업한 ○○의원의 기존 처방전대로 선 조제 하거나 처방내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에서 유선으로 약제 처방내역을 전달받아 선 조제·투약하고, 주1회 △△ 의원장에게 원외처방전을 전달받아 사후에 전산 입력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를 하고 있었다. 공개된 약국 기타부당청구 사례는 1건이다. 의원과 치과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공중보건의사 진료, 부적정 의료장비 사용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의 사례가 공개됐다. B병원은 반월판 연골 절제술(내측 또는 외측), 인공관절 치환술-전치환 등을 실시하는 수술과정 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참여하여 환부를 고정, 의료기기 조립 등을 시행 하고, 또한 간호조무사 및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수술 부위 봉합을 실시후 수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했다. 원장이 질환으로 입원 중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을 시켜 환자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의원도 있었다. C병원은 공중보건의사를 당직근무의사로 고용해 평일 야간, 토요일 외래진료 종료 후 또는 일요일·공휴일에 응급실 등에서 진료하게 한 후 동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치과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검사 기간 중 사용할 수 없는 치과용 방사선촬영장치를 사용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의원에서는 한약제제 증량 및 부당청구가 적발됐는데, D한의원은 경방오적산의 1일 투여량을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의 규격용량(13.08g)보다 적은 용량(6g)으로 조제 투여하고 청구시에는 규격용량으로 증량청구했고, E한의원은 급여한약제제인 한풍오적산, 한풍향사 평위산의 약제구입 없이 원장이 처방한 한약재를 제조업체에 의뢰해 환으로 만들어 환자에게 투약·처방 하고, 이를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로 부당청구했다. F요양병원은 타 의료기관에서 조제 후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동일 법인의 타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한 약제를 자신의 요양병원으로 가져와 투약하게 한 후, 약제비 및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 했다.2017-12-18 13:21:19이혜경 -
의사노조 "동남권원자력의, 허위임상 즉각 중단하라"민주노총 산하 첫 의사노동조합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 소속 의사들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수행 중인 자가면역세포치료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환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8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양광모 전 의학원장는 7명의 폐암 수술환자들에게 투여된 자가면역세포치료 임상시험이 재발이 전혀 없었고 새로운 치료기법으로 각광받는다며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7명 중 3명의 환자가 재발했고 2명의 사망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럼에도 "양광모 전 의학원장은 사망사실을 발뺌했고 위암환자와 유방암 환자에게까지 아무런 근거없이 확대 적용했다"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계속 문제제기하고 투쟁을 만들어가자 사망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시인했으며, 양광모 전 의학원장은 지난 12월 1일 돌연 보직을 사임했다"고 했다. 이들은 "하지만 현장은 변한 게 없다. 여전히 임상시험은 진행 중이고 내부고발로 인해 해고당했던 의사는 복직되지 못했다"며 "우리는 노동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환자안전을 위한 양심적 진료제공과 돈벌이에 현안인 병원을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바꿔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임상시험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에게 사과하라 ▲국민들의 혈세로 연구비를 지원한 식약처와 과학기술부는 진실을 밝히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묵과해온 관계자를 처벌하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부당하게 해고된 김재현 의사를 원직복직 시켜라고 촉구했다.2017-12-18 12:22: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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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 보전해 달라면서 원가공개는 안된다니...[문재인케어 성공전략 모색 방안 토론회] 문재인케어의 성공전략을 위한 적정의료와 적정수가를 고민하는 자리에서 의료원가를 파악해 '원가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의료원가 파악을 요구하면서, 의료기관의 원가는 공개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원가가 제대로 조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과 한국보건행정학회는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적정의료, 적정수가를 중심으로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적정수가는 영원한 딜레마"라고 하면서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충분히 의료원가를 조사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원가 조사를 이야기 한 이유는 2013년 공단일산병원이 진행한 의료원가 연구결과 때문이다. 당시 공단일산병원은 진찰료는 원가의 50.5%, 입원료는 46.4%, 검사료는 153.6%, 처치 및 수술료는 77.6%라고 밝힌 바 있다. 서 보험위원장은 "의료계가 적정수가를 이야기 하면서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업과 같은 민간병원에서 원가를 그대로 공개하는 부분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국립대병원 등을 통해 샘플을 모으면 충분히 원가 조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유인상 대한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역시 "적정수가로 원가를 보전해 줄 수 있다면 의사들도 문재인케어를 동의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원가보전을 위한 순증이 필요하다. 중소병원의 원가가 마이너스 밖에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 파악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주도한 의협 비대위와 개원단체는 수가 보전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데 목소리를 높았다.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건강보험급여 58조를 단 4조만 투여해 원가이하의 수가 원가가 보장된다는 발제는 타당하지 않다"며 "급여 58조의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25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건보제도의 기형적 출발점은 원가이하의 수가에서 시작하고 원가이하의 수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의료공급의 93%를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의 필수의료에 대한 원가부터 보장하고 해당 재정추계와 재원 마련방안부터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케어를 위한 재정확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2027년 건보급여 예상액은 132조7000억원인데, 대비책은 건보 수가 대폭 인상 밖에 없다"며 "매년 건보를 3.2% 인상해도 2026년 건보재정은 적자가 예상된다. 문재인케어 재정 추가 부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명예회장은 정부와 의료공급자의 신뢰회복, 의료전달체계 내 외과계에 대한 배려, 직능간 불공평한 제도 개선, 심평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한 권고안 확립 등이 확보돼야 문재인케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행위별수가제는 양에 대한 지불제로 질관리를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를 개선하고 일차의료 적정수가 보전을 위한 진료수가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환자·노조 단체 이어 학계까지 저수가 '글쎄' 이날 토론회에서 공급자 단체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주장하자, 시민사회 및 환자, 노조 단체 뿐 아니라 학계에서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는 "10만명이 넘는 의사들의 전문분야도 수 십개가 되고, 종별 기능도 다양해서 각자 입장에서 어필하는 상황이 다르다"며 "당연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비가 OECD 평균에 비하면 낮지만, 원가 보전율이 50~60%라는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며 "원가 보전율이 낮은데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를 선택한다는건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대통령이 나서서 수가를 올려주겠다고 직접 이야기를 했지만, 선심성 언급이나 의정합의에 의해 결정되면 안된다. 수가결정은 건정심이라는 정식 절차가 있는 만큼 국민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의료계의 고민을 귀 기울이고 들어봐야 향후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이 사라지면, 급여 항목 관리에서 문제제기가 많았던 심평원의 심사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계 또한 자율성, 전문성 보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권 확보도 중요하다는걸 분명히 알아달라"고 밝혔다. 이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오히려 노동계에서는 의료 수가를 저수가가 아닌 고수가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실장은 "정부가 의료계 반발로 적정수가를 통한 보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안조차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며 "적정수가를 논하기 이전에 심각한 재정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수가가 무엇인지, 왜 보상기전이 필요한지 국민들을 납득시키는게 의료계 숙제"라고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계 반대 투쟁을 우려, 건강보험 공론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정부가 중심을 잃고 다른 직역의 의료공급자단체나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배제한 채 의료계와 독대방식의 문재인케어를 논의하는 것은 아닌지 곱지 않은 눈초리가 있다"며 "의정신뢰 확보와 함께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7-12-18 12:15:00이혜경 -
복지부, 약사들 궐기대회 존중..."위원회 복귀하길"정부는 약사 1100여명이 모인 지난 17일 약사회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저지 궐기대회와 관련, 약사들의 의사표현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당일 행사장을 찾아 분위기를 살피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사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합법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건 권리이고 그 자체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 1월 연기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했다.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지난 9개월간 함께 한 약사회 추천 위원없이 결론을 내리는 건 사회적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에도 위원회 복귀를 요청드렸다. 1월 중에는 약사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회가 논의를 매듭짓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전상비의약품 외에도 논의해야 할 약사현안이 산적하다. 그동안 약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약사회에 정부 입장을 전달해왔다"면서 "약정협의체는 항상 열려있다"고 했다.2017-12-18 12: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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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지원위원, 카이로프랙틱 의료인 추가 제안국회 입법지원위원이 '카이로프랙틱'을 의료인에 추가하는 의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실버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만형 동신대 교수는 국회법제실이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입법지원위원 입법의견'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의료법상 척추교정치료 카이로프랙틱은 정식의료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시술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정의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등 전 세계 83개국은 카이로프랙틱을 정식 의료행위로 인정해 관련 전문가들이 활발히 종사하는 중이며, 엄격한 자격제도와 인력관리를 통해 카이로프랙틱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는 그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또 방한 의료관광객의 대부분이 경증환자이고, 카이로프랙틱 전문분야인 요통에 대한 국내 노인성 만성질환자 등의 잠재적 수요도 높은데 관련법 미비로 해당 산업이 활발히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러면서 입법의견으로 의료인의 범주에 카이로프랙틱닥터를 추가하고, 업무범위로 '척추(脊椎), 관절(關節), 근육 (筋肉)의 보전치료 의료와 양호지도'를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미국 플로리다 주 카이로프랙틱 법률을 인용한 것이다. 조 교수는 이를 통해 "내국인은 물론 대부분이 경증환자인 방한의료관광객의 카이로프랙틱 의료수요를 충족해 국내 실버의료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2017-12-18 12:14:55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