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연 의원,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서 압도적 1위자유한국당 당무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시단원구갑)이 압도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18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표된 ‘자유한국당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전국 당협의 30%에 달하는 62명이 교체될 만큼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당내 최고점인 78점을 획득하며 탄탄한 지역구 관리능력을 재입증했다. 이번 당무감사에서는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 ▲현장실사 ▲여의도연구원에서 진행한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 ▲당협별 19대 대선 득표율 ▲조직혁신 6대과제 이행점수 ▲전술핵재배치 서명인수 ▲당 집회 행사 참여도 ▲SNS소통 관련 통계 ▲(현역일 경우) 본회의 출석률·법안발의 건수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한 김광림(경북 안동시), 이철우(경북 김천시) 등의의원이 3선의 다선인데다가 자유한국당 강세지역인 경북지역 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김 의원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의원실 측은 자평했다. 홍준표 대표도 지난 16일 열린 자유한국당 전국 기초·광역의원 세미나 특강에서 “안산시 기초의원 출신인 김 의원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다. 그 만큼 밑바닥 민심이 소중하다는 것이다. 한 사람을 만나도 정성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고 그렇게 해서 민심을 얻는 게 선거는 가장 중요하다"며 김 의원을 추켜세웠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준 당원들의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한 번의 결과가 아닌 지속적인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당무감사의 전국 평균 점수는 약 56점이며, 김 의원이 속한 2권역의 평균점수는 약 54점인 것으로 알려졌다.2017-12-18 11:30:40최은택 -
"적정의료 막는 기계적 급여기준, 심사체계 개편 필요"[문재인케어 성공전략 모색 방안 토론회] "그동안 문재인케어 토론회에서는 원론적이고 쟁점이 된 파편적인 이야기가 이뤄졌다. 이제는 갈등을 접고 협상을 해야 하는 시기이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적정의료, 적정수가를 중심으로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일 의사 3만여명이 문재인케어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열었던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처음으로, '적정의료'와 '적정수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김 교수는 '적정의료, 적정수가'를 주제로 문재인케어의 성공 전략을 발표하면서 원칙으로 ▲비급여 진료비 포함 총진료비 크기 유지+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일차의료와 전달체계 개편에 부합하는 수가인상을 강조했다.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적정의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고 있는 심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의 '불합리한 심사'를 지적해 왔다는데, 우선 이 같은 구조적 요인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심사실적 관련 지표 삭제 ▲기계적 급여기준을 임상진료지침으로 대체 ▲심사관련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급여기준은 복지부 고시이기 때문에 유연한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500여개의 제한적 급여기준을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고, 임상진료지침에 근거한 포괄적 급여기준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케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예비급여 관리를 위해선 먼저 기준비급여 평가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심평원은 기존 의료행위 청구건별 심사를 의무기록에 기반한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김 교수는 경향심사과 관련, "경향평가결과에 따라 모니터링과 피드백(1단계), 전문가 자문(2단계), 오딧과 의무기록에 대한 진료비 조정(3단계), 특정 시술에 대한 사전승인(4단계) 등 진료행태 변화에 따른 단계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의료계를 달래 줄 '당근'도 제시했다. 만약 환자들이 의학적으로 필요가 없고 적응증에 해당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MRI 등을 요구할 경우, 본인부담률 90%로 검사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적응증에 해당하면 본인부담률 50%,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비급여 전환과정에서 의협의 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적정수가를 위한 방안은? 적정수가를 위한 방안으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강조하면서, 현재 종별로 분류되고 있는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분류해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고 추가 재정을 통해 일차의료강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기능 분화의 방법으로는 일차진료의원(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일반의), 외래전문진료의원, 입원전문진료의원, 단과병원(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등을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외래 경증과 중증, 입원 경증과 중증으로 분류해 수가 인상과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능을 분화했다면, 기능의 강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및 지역거점병원과 전문병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강화, 재정적 보상, 지역거점병원 및 전문병원 육성 등이 그것이다. 만성질환관리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고혈압 및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모든 만성질환으로 확대하면서 급여를 초기평가, 교육상담, 환자관리에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급여를 확대한다면, 환자별로 초기평가와 치료계획 수립 6만5800원(2회/년), 교육 및 상담료 8700원(4~8회/년), 환자관리료 1만3500~1만6400원(월), 추가 진료비 총액 26만3000~33만2000명 등을 제시했다.2017-12-18 10:38:01이혜경 -
편의점약 부작용 지적 정춘숙 의원 '친환경 의원상'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평가한 2017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됐다. 18일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 간염 감염 실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따른 부작용 증가, 산업재해의 건강보험 청구문제, 국내 의료분쟁조정 현황, 품질관리 허점으로 인한 햄버거병 발병 등 공공의료에서부터 식품안전까지 다양한 범위의 현안과 정책이슈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에 근거한 정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친환경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이번 2017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정 의원은 특히 국감 준비정도나 정책적 심층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이 이번 수상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철저한 자료준비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더 폭 넓은 분야를 다뤄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쉬운 점도 많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된 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마음과 자세를 잃지 말고 정진하라는 국민의 응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2017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와 자료를 별도로 보내온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각 위원회별로 2명씩, 총 12명만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8일 국회에서 열린다.2017-12-18 10:30:54최은택 -
선박평형수로 유입 가능한 외래질병 원천 차단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8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해양수산부 간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해 서명한다. 선박평형수는 화물 적재상태에 따라 선박이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을 말한다. 해외에서 출항하여 국내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은 화물 적재를 위해 출항지로부터 싣고 온 선박평형수를 국내 해역에 배출한다. 질병관리본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출항지로부터 포함돼 온 병원체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출항지역의 질병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두 기관은 선박통제& 8228;관리,및 병원균 관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병원균 오염국가 현황, 선박 입항정보와 선박평형수 채취& 8228;분석 결과를 신속히 공유하고, 병원균 오염 의심선박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중앙(질병관리본부-해수부), 현장(검역소-지방해양수산청) 단위로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선박평형수 배출 과정에서 외래 병원균이 국내 해역에 유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돼 해양생태계 보전, 국민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7-12-18 10:25:40최은택
-
질병관리본부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역학조사중"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이대목동병원에 파견해 서울시와 함께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각대응팀은 질병관리본부 과장급 2명, 역학조사관 3명으로 구성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사망한 4명을 포함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16명에 대한 의무기록 조사와 전원 또는 퇴원한 12명의 환아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17일 오후 서울시 역학조사반, 보건환경연구원, 양천구 보건소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과 서울시 역학조사반을 중심으로 감염병 관련 여부 등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아울러 사망 환아 의무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신생아중환자실 환경검체, 사망환아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사망한 신생아 3명이 사망 전 시행한 혈액배양검사에서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 퇴원하거나 타병원으로 전원한 환아 12명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 결과, 퇴원 환아 4명 중 1명은 감기증상으로 17일 입원했고, 전원 8명 중 1명은 기력저하로 관찰 중이다. 다른 신생아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당분간 퇴원 또는 전원한 환아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염 또는 기타 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며,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12-18 10:21:11최은택
-
동네의원 월 급여매출 3700만원…일평균 환자 58명|2017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올해 9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은 3728만원으로 집계됐다. 24개 진료과목에는 하루 평균 58명의 환자가 내방했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52조5350억원으로 의원이 10조2973억원을 차지했다. 이 중 외래진료비는9조3215억원, 입원진료비는 9758억원 규모였다. 데일리팜이 24개 표시과목별로 외래 및 입원진료비를 포함해 월평균 진료매출을 분석한 결과, 안과가 70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6629만원, 핵의학과 5561만원, 신경외과 5361만원, 재활의학과 5057만원 등으로 월 진료매출 5000만원 이상 진료과목에 이름을 올렸다. 평균 3700만원 보다 진료매출이 높은 과는 내과(4542만원), 신경과 (4068만원), 정신건강의학과(3419만원), 외과(4160만원), 마취통증의학화(4775만원), 산부인과(4693만원), 이비인후과(4070만원), 영상의학과(448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비로 일평균 청구건수와 내방객수는 각각 58건, 58명으로 급여환자가 많은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신경외과, 내과, 정형외과 등은 하루 평균 7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했다.2017-12-18 06:14:56이혜경 -
"면허신고 위반 효력정지기간 의료행위 과태료 타당"[조정찬 숭실대학교 교수] 의료인이 면허신고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를 과태료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제안이 나왔다. 조정찬 숭실대 교수는 국회법제실이 발간한 '2017년도 입법지원위원 입법의견'을 통해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의 합리적 정비' 방안을 제안했다. 17일 조 교수에 따르면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근거는 의료법 66조1항에 규정돼 있다.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때, 진단서· 검안서ㆍ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때,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등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위법행위와 관련된다. 자격정지 기한은 1년이내다. 또 의료법 66조4항은 의료인이 면허사용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의료행위 수행 자체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보건의료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부과된 행정상의 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이처럼 현행 의료법은 면허 자격정지와 효력정지를 각각 다른 항에서 서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자격정지와 효력정지의 사유는 그 비난의 대상과 정도에 있어서 서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 면허의 자격정지 처분에 면허의 효력정지 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이와 달리 66조1항의 자격정지와 같은 조 4항의 효력정지의 효과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같은 법 65조1항2호에 서도 그 면허 취소사유를 같은 법 66조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66조4항에 따른 효력정지가 같은 법 65조1항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에 포함된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의료법은 면허취소 대상으로 '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 정해 자격정지와 효력정지를 구분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조 교수는 그러나 의료인 면허의 취소는 중대한 침익적 행정행위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면허 자격정지에 면허 효력정지가 포함된다고 보는 건 관련 규정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에 비춰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확장해석이라면서 그런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런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개선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65조1항2호를 '66조1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고, 취업상황 등의 신고 의무 및 보수교육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은 별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한다. 조 교수는 면허 효력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지사유가 행정상 협조의무 위반이므로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같은 논리는 같은 취지로 약사법에 도입된 약사와 한약사에도 적용 가능해 보인다.2017-12-18 06:14:54최은택 -
한국 의사수 OECD 3분의 2 수준…간호사 수도 부족통계청이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내놔 주목된다. 국내 활동 간호사 수 역시 OECD 평균 대비 크게 못미쳤다. 지금까지 의료계와 간호계가 견지해 온 의사, 간호사 수급량 초과 입장과는 상반되는 통계라 주목된다. 이같은 내용은 17일 통계청이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 내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의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에 실렸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총 의료인 수는 1010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활동하는 의사 수는 인구 10만명당 22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337명과 비교해 3분의 2에 그치는 수준이다. 인구 10만명당 활동 간호사 수 역시 OECD 평균인 898명 대비 우리나라는 594명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높았다. OECD 평균 의사 진료 횟수는 2015년 기준 6.9회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두배가 넘는 16.0회였다.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횟수는 1990년 7.9일에서 2016년 20.2일로 증가했다. 국민 1인당 1년에 2.8일 입원하고 17.4일 외래진료를 받았다.2017-12-17 20:59:39이정환 -
심평원 의정부지원, 시·군 의약단체장과 소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은 최근 시·군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의약계 현장의 소리가 정책에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의정부지원은 올 한해▲심사부서와 종합병원간 Hot-Line 설치 ▲양방향 열린 소통을 위한 종합병원 청구담당자 설명회 ▲CEO 간담회 및 의료진과 보험심사팀이 참여하는 맞춤형 간담회 개최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앞으로도 의료계와 심사평가원의 상생을 위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18년은 의료계 참여 기반의 실무워킹그룹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지역의료계와 협업을 더욱 활성화해 지역 보건의료 발전의 가치창출을 위한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했다.2017-12-17 19:58:11이혜경 -
서산의료원, 신포괄수가제 표준지침 우수사례 대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42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이하 C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는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 의료진과 실무자, 공공병원의 CP 개발·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등이 참여해 C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료의 효율성과 공공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 심평원은 접수된 CP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으며, 이날 개최된 경진대회에서 사례별 발표 후 2차 심사 결과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대상(서산의료원,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일산병원·군산의료원, 상금 100만원), 우수상(파주병원·부산의료원·서귀포의료원, 상금 50만원)을 수여했다. 대상을 수상한 서산의료원은 ▲결핵의 신속한 진단, 격리, 치료, 산정특례 등록, 귀가시까지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단계의 CP를 구축한 점 ▲결핵 질환의 특성을 분석해 보건소 등과 다학제간,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구축한 점 ▲결핵전담간호사가 없는 기관에서 내부직원과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교육, 관리,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CP 우수사례들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42개 공공병원의 효율적 진료를 위한 표준화된 진료지침 확산에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2017-12-17 19:52:12이혜경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4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6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10[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