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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약가 외국과 유사...사용량 대입시 낮지 않아"국내 약가가 전 세계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용량을 대입하는 라스파이레스지수로 평가하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상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제외국과의 약가수준 비교 평가 및 지침 개발 연구 결과보고서'를 보면, 사용량이 많은 의약품의 경우 외국의 약가가 우리보다 낮았다. 11일 보고서에 따르면 최 교수는 청구금액 상위 기준으로 선정된 44성분, 115성분-제형-함량 (3633 품목)이고, 선별등재제도의 협상 트랙을 통해 등재된 25성분, 60 성분-제형-함량 (236 품목) 등 총 69성분, 175성분-제형-함량, 3969품목을 대상으로 ATC군별, 제형별, 국가별 등으로 약가를 분석했다.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상위 성분의 비중은 89.7%, 선별등재적용 성분의 비중은 10.3%였고, 의약품 청구량 기준으로 청구금액상위 성분의 비중은 94.8%, 선별등재적용 성분의 비중은 5.2%였다. 전체 성분의 국가별 약가수준을 살펴본 결과, 일반 환율(2016년 12월 유로)을 적용해 국내 가격 대비 해당국의 가격을 비교하면 스위스가 가격 수준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보다 약가수준이 낮은 나라는 폴란드와 포르투갈 등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차지했다. 하지만 소득수준을 어느 정도 보정해주는 구매력지수 환율을 적용하면 우리나라보다 약가가 낮거나 비슷했던 국가들의 약가수준은 올랐다. 반대로 약가지수를 적용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외국의 약가수준이 낮아졌다. 이는 가격지수에 사용한 사용량가중치가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선별등재적용 성분의 영향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인데, 사용량이 많은 의약품의 경우 외국의 약가가 우리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구매력지수로 보정 전 라스파이레스 지수 비교 결과, 우리나라보다 약가 수준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 일본 두 나라였고, 구매력지수를 보정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약가수준이 높은 나라는 헝가리뿐이었다. 전체 분석대상 성분의 ATC 코드별 약가수준을 살펴보면, 2016년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가장 높았던 심혈관계 질환 성분의 국내약가수준은 외국에 비해 높았고, 신경계 질환 약품은 전체 성분의 약가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화기계 및 대사질환 약품은 우리나라약가 수준이 외국보다 낮았다. 전체 175성분-제형-함량 중, 국내에서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성분은 36성분-제형-함량이었고, 특허가 만료된 성분은 139성분-제형-함량이었다. 국내 특허만료의약품을 기준으로 약가수준을 비교했을 때는 외국과 우리나라가 비슷했지만 라스파이레스 지수로 비교하면 일반환율로 비교한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보다 약가수준이 낮았다. 청구금액상위 성분 115성분-제형-함량에 대한 약가 분석 결과, 약가 수준은 제외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국내 사용량을 보정한 라스파이레스 지수를 사용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약가 수준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밖에 없었고, 구매력지수 환율을 사용하여 보정하였을 때 우리보다 가격수준이 높은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가 청구금액이 높고 시장에 영향력이 큰 의약품에 대한 약가비교로, 2016년 전체 청구금액의 약 25%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포함됐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국내에서 2012년 약가 일괄인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가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용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향후 약가비교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약가 자료의 확보와 방법론의 지속적인 개발 요구와 함께, 약가자료원 확보 및 국내 의약품 정보에 국제비교가 가능한 ATC, DDD 코드부여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약가협상 시 더 많은 국가, 의약품 선정해야 최 교수는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내 약가협상시 지침마련 시 고려해야 할 항목들도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비교대상국가 수가 약가비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10~15개 국가에서 일치하는 의약품이 존재할 비율은 74%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비교대상 의약품과 가장 많은 일치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 독일, 이태리, 영국이었으며, 가장 적은 국가는 폴란드와 일본이었다. 스웨덴의 연구에서는 스웨덴이 독일과 가장 일치율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77%), 그 다음으로는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55%), 노르웨이, 덴마크(50%) 순이었다. 따라서 적어도 10~15개국 정도의 국가바스켓을 약가협상 비교 대상 국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외국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약가수준 비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금액과 판매량이 많은 의약품을 중심으로 비교대상 의약품을 선정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완전히 일치하는 의약품이 아니었다. 최 교수는 "약효군별 의약품 가격수준 판단도 중요한 주제이므로 약효군별 약가 비교가 목적 일 경우에는 해당 약효군에 포함되는 의약품을 다수 선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약가비교 지침을 마련할 때 ▲약가비교를 위한 인프라구축(약가정보원 확보) ▲각국의 의약품 제도 및 정책변동, 유통구조에 대한 모니터링 ▲각국의 환율정보 확립 ▲약가비교 절차(약가비교의 목적을 명확히 기술, 약가비교의 대상국가 결정, 대상의약품 선정 및 약가유형 결정, 자료원 확보, 환율결정, 분석단위 결정,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 최종보고서 작성 및 공공게시)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7-12-12 06:14:55이혜경 -
권익위,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 조정 '가결'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행 상한액 5만원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토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면 ▲(음식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 ▲(선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축의금& 8231;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 8231;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등이다. 여기서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 8231;재료로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의미한다. 한편 이날 부대의견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12일 열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발표할 계획이다.2017-12-11 18:55:4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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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자매결연마을 생산 토토미 200포대 후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원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1000만원 상당의 토토미를 후원했다. 공단 건이강이봉사단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자매결연마을(원주시 단강2리)에서 생산한 토토미(20kg) 200포대를 구입하여 지역 복지시설 8곳에 전달했다. 공단 본부는 원주로 이전한 이래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 행보를 확대, 건강보험 작은공부방(2개소) 개설, 아름다운가족 자매결연세대(95가구) 및 결연시설(30개소) 후원, 집수리 봉사(5세대), 이동빨래 봉사(4개 마을)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임직원이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2017-12-11 18:49: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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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종합대상 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기관 포상'에서 최우수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35억7000만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입함으로써 우선구매율 3.21%(정부권장 1%)로 전년대비 17.45% 증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과 소득창출에 지원을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사회적 약자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매년 꾸준히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을 구매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강원도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지원을 확대했다.2017-12-11 18:23: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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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IMDRF 가입…10번째 회원국으로 위상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기기 규제분야 국제협의체인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입은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브라질, 러시아, 싱가포르에 이은 10번째로서 당초 가입 목표(2021년)를 4년이나 앞당겨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IMDRF 가입으로 국가 위상이 높아져 국제 의료기기 규제를 수립·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는데 국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회원국들 간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GMP)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MDSAP)이 적용될 수 있어 허가기간이 단축되는 등 해당 국가에 국내 의료기기를 수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MDRF은 2011년 설립되어 전 세계 의료기기 규제 수준과 방향을 주도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의료기기 세계시장 규모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IMDRF 가입을 위하여 IMDRF 뿐 아니라 아시아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AHWP) 등의 협력기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3D 프린팅,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성능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IMDRF 회원국 가입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어려운 여건에도 국제조화를 위한 의료기기업체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의료기기가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12-11 16:23: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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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영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의정대상 선정 위원회’와 ‘기자단’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쳐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해 발표하는 상이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는데, 시상식은 11일 오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국정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활발한 입법 활동 등 다방면에 걸쳐 성실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소중한 상을 받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상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12-11 16:11: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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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위한 의료진 교육 실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달 두 번째 주부터 내년 1월 세 번째 주까지 전국적으로 총 15회 실시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1차 교육은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14일 광주, 18일 대전, 21일 안양, 22일 부산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실시된다. 이어 병원 및 요양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2차 교육은 오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8일 부산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순회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크게 연명의료결정법 설명과 의료진이 실제 안내해야 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절차와 방법 등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교육 자료인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의료기관용)는 오는 15일 전후로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명의료결정 이행이 이뤄지는 임상현장에서 법을 잘 이해하고, 환자와 환자가족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와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2017-12-11 12:15: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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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요구있으면 환자기록 제공허용" 입법 추진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이 환자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수행이나 진정에 관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등이 필요한 조사의 경우 현행법상 자료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포함돼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2017-12-11 12:14:54최은택 -
관상동맥우회술 대체로 우수...기관 78%, 1등급 받아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평가대상 모든 의료기관이 평균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등급인 원광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72개 병원은 2등급 이상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2일부터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게 실시한 관상동맥우회술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와 건강정보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4차 적정성 평가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허혈성 심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80개소, 35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지표는 ▲(진료량)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 ▲(진료과정) 수술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진료결과) 수술 후 합병증(출혈,혈종)으로 인한 재수술 비율,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수술 후 입원일수 등이다. 평가지표별 수술건수가 3건미만인 7개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는 3505건으로 3차 적정성 평가 시 2748건과 비교하면 증가했다. 관상동맥우회술 환자의 장기간 생존을 돕고 재발을 줄일 수 있어 권장되고 있는 내흉동맥(흉골 안쪽에 있는 동맥, 속가슴 동맥)을 이용한 수술률은 98.7%로 나타났고,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도 99.7%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수술 후 출혈 또는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 비율은 3.1%로 3차 평가결과 보다 0.3%p 감소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수술 후 입원일수도 14.4일로 3차 평가 대비 1일 단축됐다. 종합평가에서 1등급은 57개 기관으로 3차 평가에 비해 9개 기관이 늘었고, 2등급은 15개 기관으로 2개 기관이 줄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 5' 병원은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는 모든 권역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관상동맥우회술에 대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심사평가원은 평가했다.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50대 이후에서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4차 적정성 평가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 중 남자(2567명, 73.2%)가 여자(938명, 26.8%)보다 약 2.7배 많고, 60대 이상이 7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 김선동 평가2실장은 "국민이 병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관상동맥우회술이 가능한 병원의 위치를 적정성평가 결과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허혈성 심질환 관련 응급상황 발생시 빠른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평가와 유용한 병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장질환은 2016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암을 제외한 단일질환으로는 1위이며,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중 절반 정도는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혈성 심질환은 관상동맥의 혈액공급이 감소하거나 중단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이 대표적이다. 치료는 약물치료,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중 질병의 중증도나 복잡성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선택된다. 심평원은 허혈성 심질환 환자가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2017-12-11 12:00:29이혜경 -
약품비 총액관리제가 입법화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초점] 건보공단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대안 이른바 '문재인케어' 추진과 관련, 제약업계는 정부가 약품비 총액관리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치지 않고 있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 점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검토한 적이 없고, 근시일 내 도입하지 않는다고해도 중장기 과제로 설정될 가능성까지 배제되는 건 아닐 것이라고 제약업계 안팎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외부에 의뢰해 수행한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 연구가 한몫한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가 책임연구자를 맡은 이 연구에는 이의경 성대교수, 최상은 고대교수, 배승진 이대교수, 권혜영 목원대교수 등 이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무게가 적지 않은 결과물이다. 법률전문가로는 박성민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정영진 박사도 일원이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약제비 총액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사항까지 제시됐다. 박성민 변호사를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킨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연구진은 "보험자는 법령에 근거해 제약사 등과 총액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위험분담계약을 활용하거나 다소 변경해 개별 약제별 또는 약제별 상한금액 조정방식으로 총액관리를 할 때는 건강보험법 개정없이 이를 규율하는 하위법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총액관리에 근거한 환수를 행정처분으로 하려면 건강보험법에 근거 조항을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이 제안한 환수처분 총액관리 법령개정 방향은 이렇다. ◆징수근거=현행 건강보험법에는 약품비 총액관리제도가 없다. 보험자는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요양기관이 제약사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약제 구입비용을 결제하는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약제비 총액관리제도는 현 법령체계에서 부합하지 않는다. 연구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약제 요양급여비용 예상금액보다 더 많은 요양급여 비용이 지급된 경우 제약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같은 법령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초과액 징수기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역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약제비 초과금 징수 부분도 추가한다. ◆하위법령에 총액관리 직접 규정=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개정법률안이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목적에 징수관련 부분은 추가하고,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관리' 규정을 직접 신설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부 또는 일부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의 예상 청구금액 총액을 설정하고, 실제 청구금액이 그 총액을 초과한 경우 제약사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초과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예상청구금액 총액설정이나 실제 청구금액이 그 총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의 징수기준 등에 관한 심의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약품비관리전문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경우 약품비관리 전문소위 구성, 운영,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건보공단 이사장이, 총액관리 적용대상 약제, 예상청구금액의 총액, 초과된 금액의 징수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각각 정한다. 아울러 건보공단 이사장은 약품비관리전문소위 심의를 거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약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따라 예상청구금액 총액을 설정하고 징수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진은 "요양기관에 대한 총액관리는 약제비만이 아니라 전체 진료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법령개정을 제안하는 건 이번 연구 범위를 벗어나 제시하지 않는다"고 했다.2017-12-11 06:1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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