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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성 희귀질환 등 환자에게 임상용 약, 투여 허용"희귀질환이나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질환이면서 대체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임상시험을 위해 제조되거나 제조돼 수입된 의약품을 임상시험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말기암·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의 경우에는 치료 등 임상시험 외의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전성·선천성 희귀질환 환자의 경우 예외적 사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임상시험용 의약품 활용이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줄기세포치료제 등 희귀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정식 허가를 받아 사용되기까지는 통상 10년∼15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개발이 좌초되는 경우도 많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희귀질환관리법에서 지정한 희귀질환과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질환으로써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환자들에게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임상시험 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치료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세연, 유승민, 정운천, 오신환, 하태경 등 같은 당 의원 5명과 김석기, 김성원, 김현아, 염동열 등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7-12-07 06:14:55최은택 -
단독키트루다·옵디보, 흑색종 급여확대 협상 곧 개시면역항암제들이 본격적으로 급여 기준 확대에 나선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악성흑색종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 받은 MSD의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 BMS의 옵디보(니볼루맙)가 조만간 약가협상에 돌입한다. 지난 8월 21일부터 키트루다는 PD-L1 발현율 50% 이상, 옵디보는 10%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약값의 5%만 내면된다. 반면 악성흑색종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악성흑색종 급여기준 확대 논의는 지난 9월부터 진행됐다.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험분담약제로 약평위에 넘겨졌고, 최종적으로 악성흑색종에 대한 급여적정성이 인정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면역항암제의 경우 위험분담약제로 비소세포폐암 급여 등재가 이뤄지면서 악성흑색종까지 급여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며 암질환심의위원회 절차를 더 거쳐 위험분담대상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부장관의 약가협상 개시 명령이 떨어졌지만 1차 협상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60일 이내 협상을 마무리 짓고 협상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2017-12-07 06:14:52이혜경 -
한미 항응고제 'HIP1404', 심혈관계 임상시험 진행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항응고제 'HIP1404(성분명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가 심혈관계질환(Cardiovascular)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미 측이 제출한 'HIP1404'의 1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HIP1404'는 한미가 개발 중인 항응고제 개량신약이다. 이번 1상은 임상은 국내 건강한 성인남성 64명을 대상으로 이 약제의 약동학적 특성과 안전·내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임상으로 진행된다. 시험은 무작위배정, 단회투여, 교차임상으로 디자인됐다. 고대의대부속병원이 맡아 수행할 계획이다.2017-12-07 06:14:52김정주 -
비급여 진료비 공개, 도수치료 등 207항목으로 확대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100개를 추가 하기로 했다. 도수치료, 난임치료시술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현재 107항목(행위 등 77항목, 제증명수수료 30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여기다 난임치료시술 등을 추가해 207개 항목(행위 등 176 , 제증명수수료 31항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추가 항목을 카테고리별로 보면, 교육상담료는 치태조절,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뇌전중 등 5개 항목이 포함됐다. 검체검사료의 경우 풍진 항체검사 시행 후 IgM 양성을 보이는 환자에게 혈액검체를 이용해 감염 시기 등을 감별하는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 항CCP항체(IgG)(류마티스성 관절염 진단 검사) 등 3개가 추가된다. 기능검사의 경우 안구광학단층촬영, 눈의 계측검사, 동맥경화도검사,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1일당),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등 4개 항목이 추가 지정된다.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에서는 약물유도 수면상기도 내시경검사가 새로 포함됐다. 초음파 검사료는 두경부-안 초음파, 두경부-비.부비동 초음파, 흉부-유방.액외부 제외한 흉부 초음파, 복부-비뇨기계 초음파,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 복부-여성생식기 초음파, 근골격·연부-관절 초음파, 근골격·연부-연부조직 초음파 등이 대거 추가 지정된다. MRI 진단료에는 뇌 해마, 척추 흉추(등부위)/척추강/요천추-흉추와 동시촬영/ 척추강-경추·흉추·요천추와 동시촬영, 근골격계 견관절/주관절/손목관절/고관절/천장골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관절외 상지/관절외 하지, 흉부 심장/흉부/유방, 복부 복부/골반/췌장/신장 및 부신/음낭 및 음경/간/담췌관/전립선, 혈관 경부혈관/흉부혈관/복부혈관/사지혈관/심혈관, 뇌혈관 정략적 자기공명혈관조영술 등이 포함됐다. 이학요법료에서는 도수치료, 중식치료 사지관절부위/척추분위가, 처치 및 수술료에서는 정자채취 및 처리, 난자채취 및 처리, 수정 및 확인, 해동, 배아이식, 자궁내 정자주입술, 배아 동결 및 보존 등이 공개대상이 됐다. 제증명수수료에서는 진료기록영상 자료에서 USB가 추가됐다.2017-12-07 06:14:50최은택 -
진흥원, NTIS 데이터품질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6일 '2017년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데이터 품질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 NTIS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과제와 인력, 시설장비, 성과 등 국가가 진행하는 R&D 사업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 하는 세계최초의 국가 R&D 정보 지식포털 시스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08년부터 NTIS에 연계된 17개 부처·청의 대표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R&D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매해 평가·시상하고 있다. 진흥원은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데이터의 오류율, 서비스 달성률, 충실도, 상시 제공률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진흥원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10개 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Dream)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적으로도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도입 하는 등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보건의료 R&D 전주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사업공고·과제신청·협약·평가·성과정보)를 모니터링 한 후 고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이영찬 원장은 "앞으로도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 고도화를 통해 보건의료 R&D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R&D 정보제공 확대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12-06 17:17:50김정주 -
하티셀그램-AMI 시판후조사량 못채워 과징금세계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로 주목받았던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자가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가 시판후조사량을 채우지 못해 결국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미셀이 개발한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에 대해 최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395만원을 부과했다. 업체 측은 약제에 대한 재심사, 즉 시판후조사 자료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자 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1차 과징금을 부과했다. 추후 기간 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최대 품목허가 취소가 강행될 수 있다.2017-12-06 16:58: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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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동개시 361건 접수...대부분 사망사건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사건이 월평균 3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사망 사건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6일 발표했다. 자동개시는 지난해 11월30일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 6537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적용된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올해 1월에서 11월 말 현재까지 조정 신청건수는 2284건이었고, 이중 자동개시는 361건이었다. 또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조정개시율은 47% 대비 57.6%로 10.6%p 증가했다. 자동개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망(348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개월 이상 의식불명(10건), 장애 1급(3건)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 6건을 시작으로 월평균 32.8건이 접수됐고, 5월(47건)에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139건), 종합병원(124건), 병원(44건) 순이었다. 또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의학과가 20건으로 가장 적었다. 사고원인별로는 증상 악화가 전체 접수된 자동개시 건수의 70%를 차지했고, 진단 지연(6.1%), 오진(5.5%)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의료중재원의 전체 조정성립율은 90.8%였으며, 이중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율은 83.3%였다. 그 외의 사건은 92.1%로 조금 더 높았다. 박국수 원장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조정개시율의 증가와 여전히 높은 조정성립율은 자동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 8228;중재 기관이 되도록 의료중재원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7-12-06 16:34:20최은택 -
한약조제지침서 개정 재논의...100처방 확대 주목한약조제지침서 개정에 대한 합일점 모색이 국회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2016·2017 국정감사 기간 중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의 '한약조제지침서 개정 필요성' 등을 묻는 복지부 서면질의·답변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관련 직능단체와 논의 후 합일점을 찾아 조만간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약조제지침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오류사항 수정'과 '한약조제지침서 개정 필요성'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약조제지침서의 오류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한약조제지침서를 수정·보완하는 등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은 한의사·약사·한약사 단체 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현재 운영 중인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약제제의 보험약가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한약제제 발전을 위해 상한금액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4년에는 원료비 상승 등 약가 변동 요인을 반영해 약가를 평균 95% 인상한 바 있다. 향후에도 업계에서 관련 자료제출을 통해 상한금액 조정요청 시 저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면질의 핵심인 한약조제지침서 개정은 '100처방 확대 여부'로 해석할 수 있다. 현행 100처방 중 빈도가 적은 처방은 삭제하고, 다빈도 처방은 삽입하는 방식으로 처방 내역 개선을 골자로 한다. 일본 약사의 경우 현재 약 276방까지 조제할 수 있고, 상시 한약위원회가 있어 필요에 따라 매년 처방 수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 할 논의 자체가 전무했던 시점에 국회와 복지부의 개선 노력 그리고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합리적 방안마련을 모색한다는 점은 그 의미가 크다. 한약조제지침서 합리적 개정의 열쇠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가 입장차를 좁히는 것에 달려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중독·자극성이 강한 한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부분은 100처방에서 일부 삭제해 사실상 100처방 축소를 주장, 약사회는 기성한약서(동의보감, 방약합편 등 10개 서적)에 명시된 처방은 물론 가감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약사회는 약사회와 기본적 골격을 함께하면서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한약제제(200~300 품목)는 단독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조제지침서의 수정, 보완은 합리적 개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확대 여부는 각 직능단체들의 의견과 입장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이번 개정 작업의 방향성과 무게 중심은 국민 보건 증진과 한약의 접근성, 편리성에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형 대한한약사회 사무총장은 "한약의 전문가인 한약사가 국민들에게 올바른 한약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약조제지침서의 합리적 개정이 필요하다. 기성한약서를 기반으로 한 100처방 확대는 물론 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허가 품목에 한해 한의사 처방없이 한약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한약조제지침서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5월 '한약조제지침서 일몰도래에 따른 관련 단체 의견 조회'→6월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관계자 1차 간담회'→7·9월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각 단체별 개별 간담회'→9월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관계자 2차 간담회'→11월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12월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등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2017-12-06 16:33:00노병철 -
"의료법인 친인척 이사 수 20%이내 제한" 입법 추진의료법인 이사회를 구성할 때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성년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외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6일 개정안의 주요내요을 보면, 먼저 의료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와 업무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조합을 추가하고,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 허가취소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인 의원은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과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해 의료법인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영진, 김철민, 박정, 설훈, 소병훈, 신경민, 오제세, 유은혜, 이인영, 정춘숙, 추미애 등 같은 당 의원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12-06 15:45:52최은택 -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건보공단 2등급-심평원 5등급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평균 7.94점으로 전년대비 0.09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평균에 못미칠 뿐 더러, 청렴도 모든 기준에서 전년보다 하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6일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직유관단체 Ⅰ유형에서 모든 기준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건보공단의 종합청렴도는 8.73점으로 지난해보다 0.18점 감소했지만, 평균 8.85점보다는 높아 2등급을 기록했다. 이어 외부청렴도 8.97점, 내부청렴도 8.72점, 정책고객평가 8.32점 등을 보였다. 공직유관단체 Ⅱ유형에 속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합청렴도 7.51점으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평균 8.27점에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지난해 보다 0.30점이 더 떨어진 결과다. 내부 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는 종합 청렴도 보다 1등급 상승한 4등급을 받았지만, 모두 작년보다 점수가 떨어져 각각 7.43점, 7.34점을 보였다. 외부 청렴도는 7.91점으로 5등급을 받았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56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2000명, 소속 직원 6만3200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 8231;학부모 등 2만 400명 등이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29점)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72점), 중앙행정기관(7.70점), 시·도 교육청(7.66점), 광역자치단체(7.65점) 순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과 업무처리경험이 있는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평균 8.13점으로 전년 8.04점 대비 0.09점 상승했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 8231;향응& 8231;편의를 직접 제공한 민원인은 1.0%로 전년(1.8%)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향응과 금품 제공 경험률이 전년 대비 각각 57%, 34% 감소했다.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0.05점),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0.06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0.07점), 부당한 영향력 행사(+0.05점) 등의 부패 관련 인식도 모두 개선됐다. 소속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평균 7.66점으로 전년 7.82점 대비 0.16점이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 8231;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악화되었다.(각각 0.13점, 0.19점 하락) 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인사 관련 금품& 8231;향응& 8231;편의 제공률(0.4%)은 전년과 동일하고, 예산의 위법& 8231;부당한 집행 경험률(8.5%),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8.7%)은 전년 대비 증가(각각 0.8%p, 1.2%p)했는데, 이는 직원들의 의식 향상에 비해 기관의 청렴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기관별 청렴도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202개 기관의 488건으로, 행정기관은 148개 기관의 406건, 공직유관단체는 54개 기관의 82건이 반영되었다. 감점대상기관은 전년 187개 기관의 482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총 부패금액은 78억8000만원으로 전년 84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 기관 등 부패취약기관을 내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2017-12-06 13:37: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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