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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규제 이렇게 개선을"…제약-식약처 직접소통제약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촉진과 동시에 규제과학으로 안전성과 유용성을 담보하는 작업은 종이의 양면과도 같다. 업계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현장 관점에서 제시하며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냈고,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선과 동시에 소통의지를 강조했다. 오늘(6일)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서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바이오협회, 다국적제약협회 공동 주최로 진행된 '2017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약업계 CEO간담회'에서는 국내 제약사 46곳과 한국법인을 갖고 있는 다국적제약사 13곳의 CEO들이 모여 류영진 식약처장과 업계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협으로부터 사전에 건네받은 건의사항을 토대로 현장감 있는 건의내용과 즉석의 답변을 뜨겁게 이어갔다. ◆식약처 자료 업계 공유 = 제약업계는 임상시험 자료(증례기록서),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임상시험 관련 자료), 의약품 이상사례, 재심사 자료 등 제약업체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식약처는 일부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점진적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상세기준 등을 개선하고 있는 상태다. 김상봉 과장은 "이 맥락에서 의약품통합정보화관리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예산 66억원을 확보했다"며 "개발부터 임상, 허가, GMP, 부작용, 재심사, 필수의약품 수급예측까지 총 망라한 데이터셋을 빅데이터화 시킬 계획이다. 업계와 소통하며 이 시스템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반약 허가·심사 = 제약계는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면제 근거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일반약 별도 허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일본, 싱가폴, 호주 등은 일반약 별도 허가규정을 갖고 있다는 점도 선례로 들었다. 식약처도 이 같은 업계의 고민을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일반의약품 허가심사 제도개선 연구'를 실시해 내년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반약 허가심사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봉 과장은 "일반약 허가에 대해 현재보다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 초안이 도출됐는데 내부 논의를 거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제도 개선안을 업계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소 관련제도 문제 = 제약계는 해외 제조소 등록제도와 관련해서 큰 관심을 보였다. 국내사가 해외에 설립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전공정 위탁 제조를 허용시키고 국내 제조 품목을 국내 제약사가 해외 제조소로 이전할 때 동등성시험을 비교용출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간소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였다. 이는 관련 약사법을 주관하는 식약처로서는 큰 의제다. 현재까지 약사법이 제정된 이래 국내 제조품목과 수입 품목은 구분, 관리돼 왔기 때문에다. 여기서 해외제조소 등록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소를 기준으로 등록되는 체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국경의 의미가 모호해질 전망이다. 김 과장은 "해외제조소등록제가 시행되면 약사법 이래 수입품목 허가제의 제조허가 통합을 진지하게 검토한 후 업계와 많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 현재로서는 완제수입품의 경우 현행 법률상 수입품일 수 밖에 없다. 업계와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법무공단으로부터 현행 법 체계에선 수입품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차후 제조소 이동 개념으로 동등성자료도 같은 맥락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설분리 제제기준 명확화 = 업계는 시설분리가 필요한 제제 기준을 명확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령에 따라 작업소를 분리해야 하는 제제 중 성호르몬제제나 세포독성항암제 분류기준이 외국과 달라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픽스 회원국들과 비교해 교차오염 문제 있는 약제들에 대한 시설 분리 규제가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과장은 "시설분리 문제는 국제조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규정이 강력한 편인데, 화학적으로는 동일하나 일부에서 전구체 등 성호르몬제 분류가 제대로 안 된 나라들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명백히 이들 제제는 시설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추후 사례를 갖고 제약협의체와 실무적 토론을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대조약 복수안 = 업계는 임상을 통해 품목허가를 획득한 약제에 대해서는 대조약 지위를 부여해서 다양한 제네릭 개발을 촉진해달라는 건의도 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식약처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나라마다 보험급여 체계가 다르고 재정관리 문제에서 비롯해 복합적인 사안이 얽히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대조약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지만 대조약의 지위나 의미는 각 나라의 보험체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다. 과학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원료약 등록제도(DMF) 유예 목소리=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주사제 DMP에 대한 업계 준비 미흡 등 목소리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업계는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생약 등 원료약의 경우 DMF 적용제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부분만큼은 식약처도 난색을 표했다. 이미 6월에 개정을 마치고 최근에야 시행이 되는데 제도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대신 최대 의제이니만큼 업계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빠른 해결과 보완조치를 하겠다"며 제도개선 협의체 의제 관리를 제안했다. 또한 김 과장은 DMF 평가기간 단축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편이라고 전제한 뒤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들은 이미 조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과장은 "그간 식약처는 시간 단축을 위해 많은 시도를 해왔다"며 "의약품심사조정과와 의약품규격과 간 심사 내용은 상이해서 한 부서에서 보완 사항을 취합하는 경우 불필요한 행정처리기간이 소요된다.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되면 이 부분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 = 국내 제약사들은 의약품 동남아 진출, 특히 베트남 수출 판로가 어려워진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베트남은 공공의료기관이 많아 의약품을 입찰로 구매(조달)하는데 나라별 등급을 매겨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픽스 가입 전 최하위 그룹인 5등급이었다가 픽스 가입 후 2등급으로 껑충 뛰어 판로가 열리는가 했지만,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한국에 불리한 조건을 걸어 법을 개정해 현재 입법예고 상태다. 김 과장은 "베트남이 한국에 불리한 조건으로 법안을 입법예고 해서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고 계속해서 의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특이사항이 없다"며 "추후 업체들의 동남아 시장진출을 위해 각종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점안제 생동성시험 실사 문제 = 업계는 오는 2019년 10월 29일부터 의무화되는 점안제 생동성시험에 대비해 실사방안에 관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점안제와 점이제는 첨가제가 대조약과 같거나 보존제, 완충제 등 허용가능한 첨가제가 변경될 경우 생동성시험 면제가 가능하다. 그는 "이외의 첨가제 변경의 경우 제제 특성상 생동성시험이 아닌 비교임상시험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동성시험이 가능하니 너무 우려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귀질환의약품 신속도입 지원 = 업계는 대체제가 없는 희귀질환의약품에 재심사기간(시판후 조사기간)이 10년 부여되는 경우 위해성관리계획에 추가해 동일기간 안에 시판후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서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사실 이 부분은 처음 나온 의제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입법기술상 어려운 점이 있다. 제약업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위해성관리계획(RMP) 완화 = 경미한 RMP 변경사항이 발생하더라도 허가변경(안유심사)이 필요하다는 점은 업계가 말하는 제도 개선 우선사항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재로서는 기술상 허가조건으로 관리된다는 측면에서 어려운 점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허가조건으로 관리되는데, 경미하더라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허가조건이 바뀔 수 있다"며 "이 제도는 환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허가조건이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 자문과 토론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추진하겠다. 협의체에서 하나의 의제로 다루길 희망한다"고 말했다.2017-12-06 12:10:35김정주 -
약제 사회적 기여도 연구…기준 마련하고도 삭제 논란[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 마련 연구 보고서]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평가 관련 규정 중 '사회적 기여도'의 구체적인 기준이 3가지나 제시됐지만, 심평원이 최종적으로 '삭제'를 결정하면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사회적 기여도 기준 삭제를 담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개하고, 10일까지 의견조회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 등 다국적제약사에서 이견을 제기하면서 의견조회를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 3월 심평원이 배승진 교수에게 의뢰한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 마련 연구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7.7 약가제도(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사회적 기여도 및 개방형 혁신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배 교수 역시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업 기준, 수치 기준, 제품 기준, 기타 행정적·법적 기준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 첫 번& 51760; 안은 사회적 기여도를 ▲중증질환의 대체약제가 없는 혁신적인 신약 개량신약 복합제 제외 의 의미 있는 임상적 개선이 있는 경우 ▲공중보건 문제의 해결을 기업에게 맡길 경우 시장실패의 가능성 있는 법정 전염병 치료제 등의 영역 ▲약가 우대를 희망하는 해당 약제의 특허를 개방하는 경우 ▲약가 우대를 희망하는 해당 약제를 특허만료 시까지 무상공급하는 경우 등의 요소를 충족하는 품목 요건(1안)을 고려해 평가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여도를 품목 요건으로 고려하는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의 사회적 기여도 평가위가 인정하는 의약품의 특허를 개방한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 사회적 기여도 평가 위원회가 인정하는 의약품을 특허 만료 시까지 무상공급할 경우 등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1-1안)와 ▲중증 질환의 대체 약제가 없는 혁신적인 신약 임상적 개선이 있는 경우 ▲공중보건 문제의 해결을 기업에게 맡길 경우 시장실패의 가능성 있는 법정 전염병 치료제 등의 영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1-2안) 등 2가지 구체적인 기준을 내놨다. 배 교수는 1-1안의 약가우대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기여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데 충실한 안이지만, 실제 사례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수 있다고 했다. 1-2안은 대체약제 부존재, 이중 반영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반면 실제 사례 발생 가능성이 낮지 않지만 시민단체 및 학계의 반발을 예상했다. 두 번째 안은 사회적 기여도를 기업과 품목 요건으로서 모두 고려하는 방안으로 2-1안과 2-2안이 제시하면서, 기업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ISO 37001 등의 각 지표 모두 기업 경영의 일부 측면만 반영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단점을 들었다. 2-1안은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사회적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3가지 조건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A등급 이상 또는 ISO 37001 인증 받고 등재신청 시점에 유지 ▲등재하고자 하는 제품이 약가 우대를 받고자 하는 제품이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생존기간의 상당기간 연장 등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되거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인 경우 ▲해당의약품 매출액의 최소 10%를 특허 만료 시까지 국가지정 기금에 기부 등이다. 2-2안은 첫 번째와 세 번째 기준은 같으면서 두 번째 기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 대신 사회 공헌 활동이 신약 등재 시점으로부터 직전 3사업년도 동안 존재하고 향후 지속할 계획에 대하여 약가우대를 위한 CSR 보고서와 계획서를 통해 소명하고 매출액 대비 다음의 활동으로 지출된 비용의 총액 비중이 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가 들어갔다. 2-1안과 2-2안의 공통 기준으로 불법 리베이트 등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등급 미충족 회사의 경우 해당 회사의 약가 우대 취소 및 그동안 우대받은 금액과 법적이자금을 회수하고 향후 3년 간 사회적 기여도 및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 불가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은 국내 개발 신약 약가 우대 조항을 법령단위에서 재검토 하는 것으로, 배 교수는 상위 법령에서 약가우대의 근거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배 교수는 "가입자인 다수의 국민들이 건강보험법상의 본래 취지인 예방과 치료 등의 목적이 아닌 제약산업 육성의 목적까지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분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여도 라는 다소 모호한 목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보다 강한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 교수는 "제한된 여건 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전문가들의 의견 법적 타당성과 정책의 파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연구자들이 도출해 낸 안 들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국내기업-다국적 제약사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 창출 기업을 '개방형 혁신 기업'으로 하는 현재 요건에 대해선 대상범위가 제한적이라 해당 사례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성과창출 기업 신약출시 허가 등의 구체적 성과를 단기간 내에 얻기 어렵고 혁신성이 높은 초기단계일수록 실패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배 교수는 개방형 혁신 기업을 국내 대학·연구소·기업-다국적 제약사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 한 연구개발 투자 기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방형 혁신 활동에 따른 약가 우대를 위한 세부적 기준으로는 국내 대학·연구소·기업 등 개방형 혁신 활동 현황, 우수성, 정성적 기준제시 등을 꼽았다.2017-12-06 12:06:03이혜경 -
류영진-원희목 '뜨거운 조우'…긴밀 협력 공개천명대한약사회장과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두 명의 약사사회 '거물'급 인사가 정부-산업계의 수장으로서 다시 만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오늘(6일) 오전 7시30분 서울에서 열린 '2017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약업계 CEO간담회'에 현장에서 뜨거운 악수와 덕담을 나누고 친분을 과시했다. 류영진 처장은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자 부산시약사회장으로서 지역 약사사회의 큰 인물로 활약했었고, 원희목 회장은 대한약사회장이자 전직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두 인사는 약사회 중앙회장과 부회장으로서 회무활동을 함께하면서 동거동락한 것으로 약사사회에 정평이 나있다. 먼저 덕담을 시작한 인물은 류 처장이다. 류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희목 회장과는 오래 전 약사회 일을 함께 하면서 항상 '한편'에 섰다"며 "지금도 그 친분으로 평소에 소통을 잘하고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다. 이제 제약바이오업계 여러분들과 소통을 이어가며 개선할 점은 충분히 개선하고 산업 발전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인사말을 이어받은 원 회장 또한 덕담과 신뢰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원 회장은 "나는 류 처장을 믿는다. 약사회에서 일할 당시 한창 보건의료계의 개혁바람이 불 때였다. 우린 함께 한약분쟁과 약대 6년제 등 찬반논란이 뜨거웠던 현안을 함께 헤쳐왔다"며 "약사사회 안에서도 우린 '개혁 그룹'으로서 상당했던 내부 혼란에도 불구하고 함께 길을 걸어왔다. 류 처장 없었더라면 많이 힘들었을 일이다. 이를 끝까지 지켜봤기 때문에 류 처장이 상당한 역할을 해줄 것을 믿는다"고 화답했다. 류 처장은 이후 "나는 부산 대형병원 앞에서 약국을 운영했었다. 실제로 도매 유통과 제약 리베이트 등 많은 과정과 이유 등을 알고 있고, 대체조제의 현장 어려움도 알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협회 차원에서 건의를 받았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방향도 있어서 조화롭게 산업을 리드 하겠다"고 밝혔다.2017-12-06 10:50:48김정주 -
복지부 살림 63조1554억...'이국종 예산' 201억 증액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1조원 이상 축소됐다. 귀순병사 수술로 주목받은 중증외상센터 지원, 이른바 '이국종 예산'은 200억원 이상 대폭 증액됐다.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생태계 조성 예산도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 155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7조 6628억원) 대비 5조 4927억원(9.5%)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64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1000억원 축소된 금액이다. 정부안 대비 59개 세부사업에서 4266억원이 증액됐고, 19개 사업에서 1조5128억원이 감액됐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원),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원) 등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이 400억원에서 601억원으로 201억원 늘었다.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를 신규 배치하기로 해 응급의료전용헬기 지원예산은 11억원이 증액됐다. 양& 8231;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에도 7억원이 추가 반영되는 등 통합의료연구지원(R&D) 예산이 17억원에서 24억원으로 7억원 늘었다.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 연구 등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D) 예산도 163억원에서 172억원으로 9억원 증액됐다.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 5만4000명)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 강화 예산도 546억원에서 604억원으로 58억원 증액됐다. 건보료(6.12→6.24%)와 장기요양보험료(6.55→7.38%) 인상률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예산은 7238억원에서 8058억원으로 820억원 늘었다.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생태계조성 예산은 14억500만원 증액된 49억9100만원으로 확정됐다. 바이오헬스 기술발굴코디네이팅 10개 기관 지원(+4억원), 바이오헬스 기술가치평가 27개 기관 지원(+4억500만원), 바이오헬스 기술개발-제품화-인허가 패키지 컨설팅 4건 지원(+2억원),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1개 지원(+4억원)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이밖에 증액된 사업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운영(129억5800만원, +6억6700만원),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수급관리(161억7000만원, +30억원), 국가병원체자원 은행건립(+10억원, 설계비 신규 반영), 생명윤리및안전관리(61억1800만원, +4억1200만원),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72억4500만원, +3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632억7300만원, +10억원), 국가시험원 운영(23억700만원, +1억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48억4000만원, +2억원) 등이다. 반면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는 5조4201억원에서 5조2001억원으로 2200억원 감액됐다. 대신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인상(438→750원)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을 1조8845억원에서 1조9732억원으로 883억원 늘렸다. 또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1100억원을 감액했고, 기설치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에는 226억원을 증액했다. 결과적으로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2332억원에서 1457억원으로 874억원 줄었다. 아울러 의료시스템수출지원(103억8100만원, -11억5000만원), 한의약산업육성(204억9600만원, -12억원), 질병관리본부 인건비(471억7000만원, -5억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 83억3800만원, -31억3000만원) 등이 감액됐다. 의료시스템수출지원의 경우 의료수출전문기관 육성(KMH) 사업이 실적부진으로 삭감됐고, 한의약산업육성은 한약(탕약) 현대화 수요 등을 감안해 일부금액을 줄였다. 특별회계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예산이 426억3400만원으로 48억원 증액됐다.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기센터 GLP 시설구축 지원(오송 30억원, 대구 16억원), 첨단동물모델평가동 타당성 연구용역비(2억원) 등이 반영된 결과다. 건강증진기금에서는 재활병원 건립비가 80억원으로 53억6200만원이 증액됐다. 시설사업 공정률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북 2억4200만원, 충남 25억6000만원, 전남 25억6000만원 등이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사업 예산도 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대전 어린이 권역재활병원 설계비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해 1437억8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당초안보다 103억7300만원 늘어난 액수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과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12-06 08:02:56최은택 -
"실거래가 가중평균가 재평가 결과도 의견 받는다"실거래가 가중평균가를 적용한 약가인하 대상품목 재평가 결과에 대한 2차 의견조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당연한 행정행위라며 이의신청 제기된 재평가 요청에 대해 이 같이 절차를 밟을 뜻을 내비쳤다. 이럴 경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심사평가원이 5일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2017년 제4차 제약업계 토론회' 현장에서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 같이 말했다. ◆실거래가 가중평균가 재평가 = 제약사들은 2년마다 진행되는 실거래가조정제도에 따라 이달 중 심평원이 진행예정인 가중평균가 재평가 후속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놨다. 심평원은 산하에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공급내역과 청구데이터를 비교해 가중평균가를 보정 산출한 뒤 해당 업체에 통보, 열람하게 한 후 본격적인 약가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업체들은 열람과정이 매끄럽지 않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 등으로 세부자료가 포함된 2차 열람 등 의견개진 기회를 필요로 했다. 이에 대해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문서 통보내역과 이후의 열람 과정에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큰 격차가 없다는 의미인데,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내용을 개선하겠다"면서 "이후 심평원이 해당 업체 의견을 반영해 결과물을 재통보한 후 또 다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로 보인다"고 말해 개선할 뜻을 표했다. 심평원 모니터링 과정에서 나타난 공급-청구내역에서 약가 차액이 당사자인 업체가 납득할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 상황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이 실장은 이달 중 예정대로 진행하면 차기 2년 후에 실거래가 가중평균가를 산출할 때 약가인하 자료로만 정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제약계가 100% 만족할 순 없겠지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류를 수정해 업체에 통보하겠다. 이달 안에 확신할 수 있거나 객관적인 결과값이 나온다고 한다면 2년 후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청구내역을 근본으로 진행하는 실거래가 약가조정의 근본적 변화는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앞으로 일반 약제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항암제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낯선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내비쳤다. 심평원은 별도의 추가 과정이 덧붙는 것은 아니지만 약제 특성에 따라 재정영향소위원회 절차를 후속으로 밟을 순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비급여와 선별급여제도 = 제약업계는 '문재인케어'의 일환인 기준비급여의 선별급여화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선검토 대상의 성분과 제품이 공개되지 않고, 발표시기 또한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 실장은 '100대 100(100/100)'을 검토할 때 비용효과성 또는 의학적 비급여, 높은 약가 등 사유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일단 정보센터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을 비교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약사별 소명 또는 의견개진의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제 선별 시 업계를 참여시켜 기준 설명과 의견조회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기준비급여의 선별 단계에서 우선순위를 5년 간 단계적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선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약제들의 급여화 지연 등을 우려하는 제약계 목소리도 현장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경직적인 고정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해당 건 분류에 대해 의견조회 할 기회 있을 것"이라며" 재조정이 있을 수 있고, 재정규모나 질환 특수성, 사회적요구도 등 다양한 우선 상황들이 생길 것이므로 우선 등재 급여기준에 부합하면 순서는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부담률을 현 100%에서 30%, 50%, 80%로 탄력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일반 약제 구분 없이 열어놨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상근거 수준과 사회적기여도, 대체 가능성 등 요소 가운데 일반 약제도 해당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선별급여제도가 실시되면 보험자 부담률이 보다 명확해져, 고려할 수 있지 않겠냐는 업계 의견에 대해서 심평원은 100대 100 청구량이 매우 적어 모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민거리로 들었다. 이 실장은 단정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을 예로 들며 "기존 약가기준을 개선하더라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고민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수의 자료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가인하 시 신약-제네릭 가격역전 = 업계는 이 자리에서 위험분담제로 인해 대체약제가 있는 신약의 가격이 떨어질 때 제네릭보다 싸지는 가격 역전현상에 대한 그간의 우려감도 표출하며 보완조치에 대해 요청했다. 기본적으로 심평원은 성분군 안에서 급여기준을 세울 때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삼고 있다. 급여가 확대되면 동일하게 영향받는다는 의미다. 문제는 약제 독립가격정책에 따라 약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일부 사례가 있을 것인데, 점유율에 대한 앞으로의 예측이 명확하지 않고 재정규모, 약제 치환(shift) 등에 대한 예단도 뚜렷하게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실장은 "업체들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검토해서 세부방안이 나오면 업계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답했다. ◆점안제 약가 재평가= 국내 제약사들은 일회용 점안제 가격조정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산정기준 관련 고시 개정안은 이달 중 추가 행정예고되고 이후 일회용 점안제 산정기준 준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인데, 지난 10월31일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 2개 품목이 결정 신청된 상태다. 제약계는 일회용 점안제의 평가기준과 신설 규격, 재평가 기준은 명확하게 일치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일정대로 진행된다. 점안제 산 업체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고 우리와 복지부 생각을 말했다. 곧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선등재 후평가' = 업계는 약제 신속 접근성을 위해 정부가 고심 중인 '선등재 후평가'와 관련해 대상 기준이나 적용 약제에 대한 윤곽에도 관심이 컸다. 이 실장은 "신속한 등재를 위해선 기간 단축이 필요한데, 선등재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대상은 경제성평가 입증이 가능한 약제가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평가가 가능한 약제들 외에 RSA나 경제성평가면제(경평면제) 등의 기전들도 이 같은 트랙을 밟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 심평원은 여러 검토 사항 중에 포함돼 있다는 설명을 했다. 이 실장은 "RSA 운영과 경평 운영, 면제기전 등 형평성과 개선안 등을 폭넓게 검토 중이고 기초적인 작업은 수 없이 하고 있다"며 "새 제도와 이 같은 기존 제도 기전들을 효율적으로 접목시키고 제약계의 선택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환자, 소비자, 정부까지 포함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확실히 단정짓진 못하지만 그 부분들을 포함해 다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2017-12-06 06:14:56김정주 -
단독'사회적 기여도' 뺀 혁신신약 평가기준 시행 '연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른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7.7 약가우대제도)' 평가기준에서 '사회적 기여도'를 삭제한 최종안을 공개한 가운데 당초 계획보다 적용시기가 1개월 이상 더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측이 문제 제기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일단 개정예고 기간을 늘려 의견을 충분히 받기로 한 영향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 규정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평가기준을 담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논란이 거듭된 '사회적 기여도' 기준을 삭제하고, 대상기업 요건과 관련한 기준을 신설하거나 재정비했다. 또 사후관리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제약사에게 우대기준 지위 유지여부를 스스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책임도 부과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공개된 이후 미국 측 여러 통로에서 이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이 문제는 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부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부처와 미 대사관 등과도 협의가 필요하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만큼 개정예고 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시행하려고 했던 건데, 일단 규정에 맞게 의견조회 기간을 더 두기로 했다. 오는 26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후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치면 같은 달 25일 이후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2017-12-06 06:14:56최은택 -
'심한 부작용' 생기면 올리타↔타그리소 교차투여지난달 15일 먼저 급여 등재된 한미약품 올리타와 5일부터 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심한 부작용' 발생 시 교차투여가 가능해 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와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5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교차 투여를 비롯해 최근 환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 T790M 변이 검사로 조직검사 양성인 경우에 한해 급여 인정'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지난달 27일 데일리팜 에 7개월 간 타그리소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가 댓글을 달았다. 이 환자는 "담당 선생님께서 오직 조직검사를 통해 T790M 변이가 검출된 환자만 처방과 급여혜택이 가능하다"며 "머리 말고 암 조직이 보이지 않아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급여혜택 뿐 아니라 처방도 받을 수 없어 막막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올리타, 타그리소 급여 인정 대상에서 T790M 변이 양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조직검사에 한해 약제를 급여 인정하며, 흉수나 복수의 경우 조직검사로 인정된다"며 "최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가 고시된 혈액검사(liquid biopsy)만으로는 현재 급여 인정 대상이 아니며 관련 검토 후 변경될 수 있다"고 답했다. 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에 올리타와 타그리소 투여 중 심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다른 TKIs(올리타, 타그리소) 교차 투여에 한해서만 사례별로 급여가 인정된다. 단, 반응실패 등에 따른 교차투여는 임상적 이익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급여가 불인정된다. 급여 등재 이전 올리타, 타그리소를 T790M 변이 없이 투여중인 환자는 진료의사가 해당 요법의 지속여부를 판단해 약값 전액을 환자 부담으로 투여를 지속할 수 있다. 올리타, 타그리소 급여 인정 대상은 '이전에 EGFR-TKI 투여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된 T790M 변이 양성 또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으로 '이전 EGFR-TKI' 약제는 현재 급여 인정되고 있는 제피티닙, 엘로티닙, 아파티닙 이외 다코미티닙 등 임상시험약 EGFR-TKI 제제를 투여후 진행이 확인된 T790M 변이 양성 환자로 세부 인정기준에 해당되면 급여가 인정된다.2017-12-06 06:14:52이혜경 -
심평원, 제약과 '네이버밴드'로 소통...업체당 2명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제약계와 소통채널을 확대한다. 밴드 가입자는 업체명 2명 이내로 신청을 받아 확정하기로 했다. 이병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5일 제약업계 설명회에서 제약업계와 소통 등 투명성 강화 일환으로 '약제관리업무 네이버 밴드'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약제관리업무 밴드는 정부 신속 공유와 소통채널 확대 차원에서 추진됐다. 제약사 업무담당자와 약제관리실 담당자가 소통하는 창구다. 밴드에서는 각종 공지사항, 제약사별 문의와 답변 등이 오고 갈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국민홈페이지에 희망자가 직접 신청하면 제약사별로 2명 이내에서 가입대상자를 심사평가원이 확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달 7~13일 가입 신청을 받고, 14~15일 가입대상자를 확정한다. 이어 18~29일 시범 운영을 거쳐 2018년 1월 본격 운영하게 된다.2017-12-06 06:14:51최은택 -
선별급여 검토대상 약제 1664개 성분 7770개 품목약제에 새로 도입되는 선별급여 우선 검토대상 약제가 성분 기준으로 16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분담제 적용대상 확대와 선등재-후평가 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이병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5일 열린 제약업계 간담회에서 '제3차 토론회 결과 검토사항'을 설명했다. 건의항목은 약제 선별급여, 위험분담제 확대, 일회용 점안제 기준, 국내개발 복합제 약가우대 등이다. ◆약제 선별급여=이 실장은 기준비급여(전액본인부담)에 선별급여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약제 367개, 항암제 48개(요법) 등 총 415개 항목이며. 구체적으로는 1664개 성분, 7770개 품목이다. 이어 본인부담률은 현 100%에서 30%, 50%, 80%로 탄력 적용한다고 했다. 이 실장은 우선 순위를 정해 이들 약제에 대해 2018~2022년 5년간 단계적으로 선별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최근 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선별급여 적용기준 초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급평위가 아니라 일반약제의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항암제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 검토한다. 급여기준이 마련되면 일반약제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항암제는 심사평가원장 공고로 확정 시행된다. ◆위험분담제 확대=이 실장은 신약 사후관리방안과 함께 위험분담 약제, 경평면제 약제 사례를 분석해 대상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선등재-후평가 방안과 재평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상반기 중 구체화될 전망이다. ◆일회용 점안제=이 실장은 산정기준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이달 중 추가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고시 개정 후 일회용 점안제 산정기준 준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인데, 지난 10월31일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 2개 품목이 결정 신청된 상태라고 소개했다. ◆국내개발 복합제 약가우대?=제약계의 건의 사항이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 실장은 국내개발신약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대해 충분한 우대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별도 추가우대 조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른바 7.7 약가제도에 대한 국내개발 신약 우대조치를 언급한 것이다.2017-12-05 17:13:44최은택 -
실거래가 약가인하, 1월 시행연기 가능성 시사제약 132곳, 가중평균가 재평가 요청 실거래가 약가인하 근거가 되는 가중평균가를 재평가해달라고 요청한 제약사가 13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예정대로 1월 약가인하가 가능하도록 일정을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했지만 검토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는 있다고 했다. 연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병일 심사평가원은 약제관리실장은 5일 열린 제약업계 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이날 현재 가중평균가 재평가신청서를 접수한 업체는 총 132곳이다. 제약사들은 가중평균가를 산출한 세부자료를 추가 공개해 달라고 심사평가원에 요청했다. 구입가와 청구가 격차가 너무 크고, 청구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경우도 있어서 세부자료를 열람하고 싶다는 게 제약계의 주장이었다. 규격단위 표준화로 청구수량 기재오류가 발생한 사례도 많다는 관측도 나왔다. 심사평가원은 재평가 신청서를 가능한 신속히 검토한 뒤 제약사 대상 간담회에서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이 달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고시 순으로 절차를 밟아가기로 했다. 이 실장은 "추가 검토과정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변수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1월 시행 연기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어서 주목된다.2017-12-05 16:45: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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