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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수정 시 원본도 보존…'제2예강이법' 채택진료기록부를 수정한 경우 수정본 뿐 아니라 원본도 보존하도록 강제화하는 이른바 '제2예강이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도 보존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 원본과 수정본을 보존하도록 의무가 신설됐다. 이 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2017-11-24 06:14:53최은택 -
경인청, 하반기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간담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2017년도 하반기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간담회'를 오는 29일 경기도 과천 소재 정부종합과천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담당자들이 의약외품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의약외품 허가·신고 업무를 쉽게 처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품목 관련 규정 ▲의약외품 제조·수입업 관련 규정 ▲민원처리절차 안내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경인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약외품 허가& 8231;신고와 관련 규정에 대한 업체의 이해도를 높여 업무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11-23 23:34: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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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로타이드 등 내달부터 난임약제 추가 건보적용내달부터 난임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머크의 세트로타이드주(세트로렐릭스)와 한국MSD 오가루트란주(가니렐릭스)가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오늘(23일) 개정했다. 이들 약제는 보조생식술 등을 위한 과배란 유도에서 미성숙 난자의 배란방지에 사용되는 약제로, 비급여일 때 1회당 약 5~6만원 수준이었다. 이번 건보 등재에 따라 환자들은 내달부터 본인부담률 30% 수준인 1회당 약 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조기배란억제제는 총 5개 성분이 건보적용이 된다. 현재 건보적용 중인 성분과 대표약제는 졸라덱스데포주(고세렐린), 데카펩틸주(트립토렐린), 루크린주(루프롤라이드)으로, 이들 약제는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난임치료시술 건보적용에 따라 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11-23 18:10:18김정주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법 유보...의한정협의체 조건이른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법안 처리가 일단 유보됐다.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이 같이 결정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범위에 한의사를 추가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다.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어서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다. 실제 이 개정안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은 강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의사가 진단용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과 국민불편 해소, 한의학 발전을 위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소비자연대는 의료소비자나 환자 수진자 진료선택권 폭을 넓히기 위해 진료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사협회를 지지했다. 복지부는 환자 중심, 국민건강 증진 달성을 위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도 이날 복지부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우선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모색하도록 하고 법률안 처리는 유보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등 논의가 공전될 경우 법률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다고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복지부 측은 의한정협의체에 의사협회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한 간 초미 관심사인 법률안인만큼 이날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는 추무진 의사협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박광은 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홍주의 한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 등 양 단체 주요인사들이 총출동했다.2017-11-23 17:33:35최은택 -
건보 사후정산법 등 유보...입원비 보장강화법 폐기건강보험 일반회계 지원금을 14%로 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법안 심사가 뒤로 미뤄졌다. 만 1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보장강화 법안들은 건보법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일괄 폐기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전 건보법개정안 14건을 병합심사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공단 출연금 출연근거 신설(김승희), 준비금 총액의 5%를 연간 사용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 준비금 사용계획 수립 및 국회 동의 의무화(김상훈), 임의계속 가입자 인정기준 완화(정춘숙), 건보 일반회계 지원금 14% 규정-사후정산제 도입(기동민), 만 1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전액 건보 부담 등 보장강화(설훈, 박광온, 윤소하, 서영교, 유승희, 정춘숙), 용어변경(계리→회계처리), 건강보험 적립금 최대적립 기준 하향조정(전혜숙) 등이 포함됐다. 법안소위는 이중 임의계속 가입자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계리를 회계처리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만 대안에 반영했다. 아동 입원진료비 보장강화 등은 시행령을 통해 반영하기로 하고 법안은 폐기했다. 또 건보 사후정산제 도입 등 기금화 법안 등과 함께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뒤로 미뤘다.2017-11-23 12:26: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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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전달시스템·EMR 저장 S/W, 의료기기 아냐"의약품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전자의무기록(EMR) 저장·관리 S/W, 의료인들이 사용하는 교육용 의료영상기기 S/W는 의료기기가 아니다. 의사들의 진료 스케줄이나 병실·환자 투약시간을 관리하고 진료청구나 진료시설 전자수속 지원 S/W 역시 비의료기기로 구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제약·의료 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여부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기본적으로 식약처는 환자 맞춤으로 질병을 진단·치료·예방하는 의료용 S/W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로 구분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 건강관리에 사용하거나 의료 정보·문헌 등에서 치료법 등을 검색하는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관리하고 있다. ◆의료기기 = 우선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 질병 유무, 상태 등을 자동으로 진단·예측·치료하는 제품, 의료영상기기와 신호획득시스템 등을 통해 측정된 환자의 뇌파, 심전도 등 생체신호 패턴이나 시그널을 분석해 진단·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제품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폐 CT영상을 분석해 폐암 발병 유무 또는 폐암의 진행 상태를 자동으로 진단하는 소프트웨어, 심전도를 분석해 부정맥을 진단·예측하거나 피부병변 영상을 분석해 피부암 유무를 미리 진단하는 소프트웨어,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계획을 수립해주는 소프트웨어 등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의료용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의료기기로 허가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비의료기기 =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S/W는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보험청구 자료 수집·처리 등 행정사무를 지원하는 제품, 운동·레저와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를 위한 제품, 대학·연구소 등에서 교육·연구를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의료인이 논문·가이드라인·처방목록 등의 의학정보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법 등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약 복용시간을 알려주고 고혈압 환자의 영양 섭취와 체중 조절을 관리해주는 S/W, 의료인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영상을 제공하는 S/W, 임상문헌·표준 치료법 등에서 치료 관련 내용을 검색·요약해주거나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 간 상호작용,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S/W 등은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내외 개발 중인 제품들에 대하여 제품 개발 동향, 자료조사·분석,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요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의료기기로 분류·관리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는 환자의 진료기록, 의료영상, 생체정보, 유전정보 등의 의료용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적용된 S/W에 대해 의료기기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빅데이터 및 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오늘(23일) 발간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 성능과 임상적 유효성 검증 방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등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1-23 12:14:56김정주 -
이 총리 "문케어 추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해야"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방병원과 동네의원들의 염려가 많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정에서 의료계의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긴밀히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중증치매환자, 난임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부터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줬던 중증 치매 의료비 부담(본인부담률 20~60%→10%)을 줄였고, 난임 치료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고 했다. 또 아동(만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10~20%→5%)도 인하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의원급 외래진료비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 초과 30% 부담에서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2만원 10%, 2만원~2만5000원 20%, 2만5000원 초과 30%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제고 및 확산방안,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며,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2018년) 건강보험 적용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의료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17-11-23 12: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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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블리미드, 신규 다발성골수종 환자 급여기준 신설신규 다발성골수종 환자에 대한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 급여 기준이 신설되고, 이전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 대한 기준은 변경된다. 레블리미드 특허 만료로 약가인하가 결정되면서 급여기준 신설 논의도 탄력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29일까지 진행한다. 세엘진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새롭게 진단된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에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또는 멜팔란 및 프레드니솔론과의 병용요법'이 추가되면서 급여기준 신설 논의가 진행됐다.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레블리미드와 덱사메타손을 category 1로, ESMO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식이 불가능한 elderly patients에 'I, A'로 권고하고 있으며, 3상 임상문헌에서 덱사메타손 병용요법 지속 투여군에서 18주기(72주) 투여군과 멜팔란 및 프레드니솔론, 탈리도마이드 병용요법 12주기(72주) 투여군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25.5개월 vs. 20.7개월, 21.2개월)과 반응율(75% vs. 73%, 62%), 4년 생존율(59% vs. 56%, 51%) 개선 등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 심평원은 "현재 급여 중인 보테조밉, 메팔란, 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과 비교 시 무진행 생존기간, 반응율 등의 임상 결과가 유사하고, 경구 투여 약제로 복약순응도가 더 좋다며 "레블리미드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약가 인하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급여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전 보테조밉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급여기준은 보테조밉 치료에 상관없이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환자로 확대·변경했다. 과거 약제급여평가 결과 비용효과성으로 인해 급여기준이 보테조밉 치료에 실패한 환자로 설정됐는데, 심평원은 "임상문헌 및 교과서·가이드라인 등에 이전 보테조밉 투여와 관계 없이 NCCN 가이드라인에서 category 1로, ESMO 가이드라인에서 'I, A'로 권고하고 있다"며 "레블리미드 특허 만료 등으로 약가 인하 예정인 점 등을 고려, 보테조밉 투여와 관계 없이 이전 치료에 실패한 경우 급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17-11-23 12:14:54이혜경 -
식약처, 어린이 예방접종·주의약물 등 콘텐츠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어린이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나 어린이가 자주 복용하는 의약품의 안전사용 정보 등을 담은 '어린이의약정보 콘텐츠'를 오늘(23일)부터 온라인의약도서관을 통해 제공한다. 이번 콘텐츠는 어린이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복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식약처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보호자와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로 크게 나뉘며, 보호자를 위해서는 ▲다빈도·희귀난치성 질환 ▲어린이가 복용시 주의할 약물 ▲부작용 대처법과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등을 안내한다. 또한 어린이를 위해서는 ▲질병예방을 위한 올바른 습관▲예방접종 정보▲바이오의약품 개념 등의 내용을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형태로 제공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 1층 전관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유아교육전 & 키즈페어'를 통해 어린이가 의약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보호자를 위한 '어린이에게 필요한 의약정보'를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한다.2017-11-23 11:45: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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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아세안 진출모색 위한 오송CEO포럼 개최오송CEO포럼(의장 선경)은 22일 제69회 오송CEO포럼을 오송C&V (Communication&Venture)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특별연자로 고려대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장 이충열 교수를 초청해 '걸으면서 본 아세안: 과연 포스트 차이나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특강을 통해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와의 상호이익과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 종교, 문화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송CEO포럼은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소재한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소, 병원, 기업 등의 기관장 및 대표로 구성되어 가동되는 토론 중심의 포럼이다.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끄는 리더들의 모임으로, 정부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 기관과 기업 간의 협력 방안논의를 통해 회원기관 간 협력강화 등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7개의 관련단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의장을 맡은 선경 이사장은 "이번 오송CEO포럼 특강을 통하여, 아세안 국가의 특징과 시장 진출방향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세안 국가 외 세계 여러지역에 한국의 바이오산업이 진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송CEO포럼은 출범당시 19개 기관으로 시작해, 올해 들어 6개의 신규기관이 새로 가입을 하여 37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포럼으로 성장했다고 오송재단은 설명했다.2017-11-23 11:40: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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