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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정기재평가, 필요시만…일반약은 약심 자문 필수의약품갱신제도에 따른 정기재평가를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고시가 확정,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제출 자료는 일부 국내에서 실시한 시험자료를 낼 수 있는데, 일반의약품의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만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최근 확정짓고 21일자로 공고했다. 시행은 공고즉시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의약품재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식약처장은 재평가 실시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를 선정해 재평가 실시 3년 전까지 예시해야 한다는 내용과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별로 시급히 재평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분류재평가의 경우 예외로 규정한 내용이 삭제됐다. 또한 식약처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재평가 세부 사항 즉, 재평가 실시의약품의 범위(약효분류군 또는 제제), 제출 자료, 제출 방법(제출기한 포함)이 명문화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자료 중 일부를 국내에서 실시한 시험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반약의 경우 중앙약심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제출기한은 공고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규정됐고 그 밖에 실시공고 등 내용은 문구 삭제 또는 정리됐다. 이번 일부개정고시에 따라 식약처는 그간 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의약품재평가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2017-11-22 06:14:53김정주 -
RSA 계약종료 레블리미드캡슐, 약가 최대 29% '뚝'위험분담계약이 종료된 세엘진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의 보험 상한금액이 평균 26% 대폭 인하된다. 레블리미드캡슐 특허가 지난달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등재가 지연됐던 제네릭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오는 1월1일부터 급여목록에 오를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RSA 계약 종료절차를 밟아왔던 레블리미드캡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상한금액 인하율에 합의해 내달 1일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인하율은 평균 26% 수준으로 함량에 따라 최저 21%에서 최고 29%까지 형성돼 있다. 가령 권장 1일 초회용량인 25mg 제품의 경우 캡슐당 24만306원에서 19만43원으로 21% 인하된다. RSA 계약 종료에 따른 약가인하는 일동제약의 폐섬유증치료제 피레스파정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피레스파는 이달 1일부터 약가가 38%도 인하됐었다. 환급형 RSA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환급률에 상응하게 30~40%에 달하는 대폭의 약가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화된 것이다. 제네릭 약가 기준가격인 오리지널 약가가 정해짐에 따라 종근당(레날로마캡슐), 삼양바이오팜(레날리드정), 광동제약(레날도캡슐) 등의 후발의약품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1월1일자로 급여목록에 등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17-11-22 06:14:52최은택 -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의·한 협의진료료는 언제 산정할 수 있나요?" 오는 27일부터 확대되는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5개 병원 관계자들이 심평원 서울사무소에 모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1일 오후 4시 진행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것이다. 이날 오전 복지부가 2단계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궁금증을 풀어내기에 바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세부지침 및 준수사항, 평가 뿐 아니라 질의응답 내용 등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상시적 협조관계 유지·관리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우선 병원 관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살펴보면, 의·한 협의진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기로부터 가능하면 같은 월에 청구하며, 시범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심사청구서는 구분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하면 된다. 동일 수진자에 대한 의·한 협의진료료는 다른 요양급여내역과 분리,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작성해야 한다. 의·한 협의진료료와 그외 일반 진료내역을 분리하라는 이야긴데, 일반진료내역은 현행 명세서에 동일하게 작성해도 되지만, 의·한 협의진료료는 종별 가산률 미적용·본인부담률 0%를 적용해야 한다. 시범기관에서 협진모형, 협진 동의한 대상과 협진 질환 명세서 모두 의·한 협의진료료를 산정하지 않더라도 의·한 협진이 이뤄진 경우 특정 기타 내역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의·한 협의진료료 산정은 환자에게 치료 계획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협진진료의에 의해 협의진료가 제공될 때부터 이뤄진다. 협진질환이 아닌 경우 의·한 협의진료료 산정은 불가하나, 같은 날 동일상병에 대해 의·한 협진이 실시된 경우 주된 치료 이외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되던 후행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산정하면 된다. 협진의뢰의는 하나의 상병에 대해 한명의 협진협력의에게만 의뢰할 수 있지만, 기존 협의진료가 종료된 경우 1회에 한해 다른 협진협력의에게 의뢰 가능하다. 타상병에 대해서는 기존 협진협력 이외 다른 한명의 협진협력의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지속협의진료료는 2주에 1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가능하기 때문에, '일차 또는 지속 협의진료료' 산정 후 2주 이내 재의뢰 한 경우 산정 불가하다. 동일한 날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과 협진협력의와 협의진료를 한 경우, 주된 협진협력의 일차 협의진료료만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협의진료가 종료된 경우 1회에 한해 다른 협력의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 의·한 협의진료료 산정 후 2주 이내이더라도 산정 가능하다. 한편 의·한 협진 시범사업 커뮤니티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마련되며, 커뮤니티 가입 신청 후 의료수가개발부로 전화해 승인을 요청하면 접속 가능하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은 공공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45개 병원이 참여한다. 협진수가는 일차협의진료료 회당 1만5000원~1만7000원, 지속협의진료료 회당 1만1000원~1만2000원 수준으로 정해졌다.2017-11-22 06:14:51이혜경 -
식약처 '임상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정책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제약사,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임상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정책 설명회'를 오는 27일 서울 코엑스 E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개정된 약사법과 향후 개정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안내해 새로 도입되는 임상시험 관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통합관리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제도 도입 ▲참여자 모집공고 시 의무기재사항 신설 등 시험대상자 보호 정책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개선 사항 등이다. 특히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건강한 시험대상자 중복참여 방지프로그램'도 시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임상시험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관련 제도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공고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설명회의 참가를 원하는 경우 이메일로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2017-11-21 18:47: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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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자안전위에 약사회 추천위원 추가" 입법 추진정부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약사단체 추천위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반복되고 있는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 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돼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맞춰 올해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과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법률 시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 시행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볼 때 환자안전 실무업무를 수행할 집행기관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에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제외돼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환자안전활동 격차와 지역 중소병원 환자안전활동 지원 체계가 부족한 부분도 미비점으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문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 보호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센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된 위원회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환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정보 연계와 처리규정도 신설하도록 했다. 또 환자안전사고 자율 보고 등을 위해 의료기관내에서 수집·생산한 자료 등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처분 감면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정했다. 김 의원은 "환자 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7-11-21 18:17:57최은택 -
노인시설 간호사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법 청신호가족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에 정부가 수용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석영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는 직계존& 8231;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8231;간호조무사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을 내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21일 검토내용을 보면, 현행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8231;치과의사& 8231;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범위의 가족)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관련 고시를 통해 만성질환이면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고 있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직접 내원하지 않더라도 가족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현실적으로 도서벽지 거주자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대리처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는 대리처방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의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도 가족이 아닌 간병인 등 제3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면 대리수령자와 환자간 관계를 의사가 확인하기 어려우며, 자칫 제3자에 처방전을 교부해 의약품이 불법 유통될 소지도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처방전을 대리 교부할 수 있는 요건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의 직접 진찰과 직접 처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범위의 제3자가 대신해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권한 없는 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해 처방전 발급대상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점에서 입법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처방전의 대리교부가 가능한 환자의 상태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자의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으므로 열거된 두 개 항목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법률해석과 고시를 통해 허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통해 대리처방의 요건이 명확화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등 대리처방이 필요한 여타 환자를 고려할 때 법률 요건을 명확히 함에 따라 일부 유연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7-11-21 12:14:55최은택 -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대폭 확대...27일부터복지부, 오늘 설명회서 세부지침 등 안내 의-한 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부산대병원 등 45개 병원이 참여하게 됐다. 이번에는 공공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이 대거 포함됐다. 협진수가는 일차협의진료료 회당 1만5000원~1만7000원, 지속협의진료료 회당 1만 1000원~1만 2000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45개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9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다. 이번에 지정된 시범기관은 오는 27일부터 표준 협진 절차에 따라 의과& 8231;한의과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병원(8개소)과 민간 병원(37개소)을 포함해 총 4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만이 참여했었다. 앞서 심사평가원 공모에는 총 58개 협진 의료기관이 신청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 복지부는 이중 국공립 병원과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우선 선정하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했다. 의과& 8231;한의과 병원 참여 비율, 개설과목 및 협진 인프라 현황 등도 참고해 선정을 마쳤다. 지역별 기관 수는 서울 13개소, 경기인천 10개소, 강원 1개소, 충북 1개소, 충남대전세종 3개소, 전북 4개소, 전남광주 6개소, 경북대구 2개소, 경남부산울산 5개소 등이다. 제주는 없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날 이들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취지와 세부지침, 기관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의-한간 협진 시범사업은 의-한간 협진을 활성화시키고,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상호 고용이 허용되는 등 협진 관련 제도가 도입(2010년)됐지만, 협진 기관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협진 활성화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를 감안해 의-한간 협진 활성화 3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2016.6)하고,협진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했다. 또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단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 협진 모형 및 수가를 개발해 적용하는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했다. 오는 27일부터 1년간 시행되는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우선 협진모형을 보면, 시범기관은 기관별 협진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구비하고 협진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협진의사 및 한의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표준 협진 의뢰, 회신지를 작성한다. 환자는 협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협진받는다.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하기로 했다. 협진 대상 질환으로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다빈도 질환), 협진 기관 대상 사전 조사,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빈도,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을 선정했다. 시범기관은 기존 진료비와 별도로 협의진료료(협진수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시범기간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종별, 과별로 달라져 일차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 5000원~1만 7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 1000원~1만 2000원 수준으로 의과& 8231;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1단계 사업 내용인 시범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질환에 대해 의과& 8231;한의과 동시 진료 시 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은 2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 유지된다. 복지부는 향후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체계 마련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협진 시범사업의 효과성& 8231;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하며, 협진기관 내 의사& 8231;한의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은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협진 효과성,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2017-11-21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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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R&D 실패경험서 배운다"...공유의 장 마련정부가 보건의료 R&D 평가·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연구자의 '실패경험'에서 교훈을 얻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학술지 창간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22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평가·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 보건의료 R&D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관리하는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자 중심의 국가 보건의료 R&D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우수한 전문가’가 지원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우수평가위원과 명예평가위원을 별도로 구성해 활용하기로 했다. 명예(honorable)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위촉해 국가 전략과제 등 대형과제 선정평가부터 최종평가에 참여한다. 또 연구과제 신청자 간 상호 질의·응답 등 토론 과정을 거쳐 우열을 가리는 평가방식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종평가를 유관 학회 학술대회와 연계된 성과교류회로 대체해 연구자 간 성과 교류의 기회로 활용기로 했다. 또 매년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연차평가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연구자가 제출하는 연구계획서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보건의료 R&D는 성공률이 낮고 장기간의 투자와 연구기간이 요구되는 분야여서 가치 있는 ‘실패’를 인정하고 그 경험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실패’라는 용어는 앞으로 다른 말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학회와 연계해 ‘보건의료 R&D 분야 학술지’를 창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패 경험’ 공유를 원하는 생명·보건의료 분야 연구자가 그 경험을 학술지에 등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또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포럼을 개최해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R&D 선정·평가·관리제도 개선방안’과 ‘R&D 실패 경험 공유·축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각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정기 R&D진흥본부장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장철훈 교수가 발표한다. 이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 송시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건의료 R&D 전문가 4인의 패널 토의와 현장 참석자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날 "보건의료 R&D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고령화·감염병·생활환경질환·국민의료비 절감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보건의료 R&D 지원시스템이 연구자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혁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보완하고, 올해 중으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2017-11-21 12:00: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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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7차검진 대상 100명 중 7명 비만…식습관 문제[영유아 건강행태 빅데이터 분석] 영유아 6차 검진(54~60개월)에서 저체중 분율은 증가하고, 7차 검진(66~71개월)에서 비만 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차 수검 시기에 6차 수검 시기보다 비만 분율이 늘어나고, 과거보다 급증한 것은 공중보건학적으로 영유아 비만이 늘어나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1일 영유아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6~7차 수진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6차 검진에서 전체인원의 저체중 분율은 2016년 전체 4.09% 수준으로 2012년도(3.63%) 대비 13% 증가했다. 7차 검진에서 전체인원의 저체중 분율은 2016년 전체 4.31% 수준으로 2012년도(4.30%) 대비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6차 검진에서 전체인원의 비만 분율은 2016년 전체 6.57% 수준으로 2012년도(6.65%) 대비 2% 감소한 양상을 보이다가, 7차 검진에서 전체인원의 비만 분율은 2016년 전체 7.68% 수준으로 2012년도(7.30%) 대비 5%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영양관련 문항별 응답자의 저체중 및 비만율을 살펴보면, 편식을 하는 경우 4.54%가 저체중으로 이는 6차 검진 수검자 전체 저체중율인 4.09%보다 높았고, 아침을 거르는 경우 4.39%가 저체중으로 7차 검진 수검자 전체 저체중율인 4.31%보다 높았다. 식사속도가 빠른 경우 28.43%가 비만으로 전체 6차 수검자의 4.3배, TV를 2시간 이상 시청하는 경우 8.33%가 비만으로 전체 6차 수검자의 1.2배, 아침을 거르는 경우 8.75%가 비만으로 전체 7차 수검자의 1.1배 비만율이 더 높았다. 문항을 조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식사속도가 빠르면서 TV를 2시간 이상 시청하는 비만율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수검자에 비교하여 약 4.9배에 해당한다. 아침을 거르는 행태는 지난 5년간 저체중과 비만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6년 기준 전체 7차 수검자 대비 저체중은 1.01배, 비만은 1.14배 높은 수치로 영양불균형과 연관성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에 공단 빅데이터운영실 김연용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은 "2015년 영유아검진의 전체적인 문항 변동으로 인해 일부 문항에 대한 분석만 이뤄졌지만, 향후 건강보험 빅 데이터를 이용해 지속적인 추적 관찰해 영양 상태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성인 비만과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7차 수검 시기에 6차 수검 시기보다 비만 분율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문진수 교수는 "체질량지수는 6차에서 7차로 넘어가면서 정상적으로 증가하나, 체질량지수 수치가 커지는 것을 넘어서 비만 유병률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7차 수검 시기에 6차 수검 시기보다 비만 분율이 늘어나고, 또한 과거보다 급증한 것은 공중보건학적으로 영유아 비만이 늘어나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만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문창진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는 "맞벌이가구가 일반화된 오늘날 쉽진 않겠지만 1차적으로는 영유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보육시설 확대 설치, 육아휴직제도 실시 등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1-21 12:00:37이혜경 -
폐암검진 시범사업 성과...환자 8명 조기 발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암센터(원장대행 김주영)는 올해 4월부터 실시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8명의 폐암환자를 발견해 치료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폐암검진이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으로 도입 가능한지 검토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만 55세~74세,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폐암은 사망자가 많고 생존율은 낮은 질병인데도 국내외에서 적절한 검진방법이 제시되지 못했다. 그러나 폐암 조기발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국내외 연구 등을 종합해 마련된 폐암 검진 권고안(2015년, 국립암센터)에 따라 모형을 설계해 이번 시범사업에 반영했다. 현재 폐암 조기 진단율은 20%, 폐암 진단 후 5년 생존율은 25% 수준이다. 복지부는 수술이 가능한 조기단계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61.2%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조기검진과 진단이 중요한 이유다. 그동안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국립암센터, 가천대길병원, 강원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아주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11개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했고, 지난 10월에는 경희대의료원, 고대구로병원, 전북대병원 등 3개 기관을 추가 선정했었다.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에서 국가건강검진, 금연클리닉 참여자 중 연령과 흡연력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무료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실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국가건강검진을 했더라도 결과기록지를 가지고 시범사업 기관을 방문해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서도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올해 4월부터 11월 10일까지 폐암검진을 받은 사람은 총 3112명이며, 이중 2468명은 검진이 완료돼 결과가 보고됐다. 검진완료자 중 폐암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147명(6.0%)이며, 이 가운데 8명은 폐암으로 확진돼 수술을 받았거나, 항암 치료 중이다. 확진자 평균 연령은 68.9세, 평균 흡연력은 39.3갑년으로 나타났다. 폐암 확진자 8명 중 5명(62.5%)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이후 외래진료를 통해 경과를 관찰하고 있으며, 3명은 수술치료 없이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폐암검진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CT 촬영을 통해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성으로 판정되면 확진을 위해 다시 CT 촬영을 하거나, 조직검사를 위한 폐절제술 등의 위험한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폐암발생 위험률이 높은 대상에게 제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참여기관 방문자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왔지만,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지역사회와 협조해 보건소, 공공기관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버스& 65381;지하철에 포스터를 게재하는 등 홍보도 시작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만 선정하도록 했던 것을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경우에도 결과기록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3개소)함으로써 접근성도 높였다. 복지부는 이번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가암검진 도입방안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진의 비용-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검진대상 선정, 판독기준 표준화와 질 관리 등을 통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2월 폐암검진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올해와 유사한 규모로 2차년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각 참여기관의 목표달성률 등을 평가해 지속 참여여부와 목표 수 등을 결정하고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참여시킬 계획이다.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은 “2년간의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폐암검진의 효과를 평가하고, 검진의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검진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조기에 폐암을 발견해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11-21 12:00: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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