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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병원 대전부터 건립 추진하겠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재활전문병원 건립 추진과 관련, 예산에 설계비라고 확보되면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1일 종합감사에서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대전시가 병원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안다. 미룰 게 아니라 연구용역이 끝나는데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국 9개 권역별로 어린이전문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양승조 위원장과 함께 대전시장을 만나 약속했다. 올해 설계비라고 국회에서 올려주면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되도록 더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서도 도와달라"고 했다.2017-10-31 17:22: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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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 강화위해 적정수가 보상 등 계획"보건복지부가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적정수가 등 보상책을 만들어 내달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이는 대형병원 쏠림과 특정과목 의사인력 집중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오늘(31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오 의원은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쏠림과 의사·간호사 인력수급 불균형, 1차의료 강화 명제에 대해 질의했다. 박 장관은 "의사는 각 분야별로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병원의 지나친 쏠림은 해당 병원에도 좋지 않다. 특히 경질환자 대형병원 입원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대형병원 쏠림을 완화시키고 공공의료체계와 1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근본책으로 수가체계 개편(조정)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수술이 어려운 과목의 경우 충분히 보상해서 자연스럽게 인력이 증가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의사와 간호사 공급체계 개편안에 대해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2017-10-31 17:04: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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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워킹맘 사무관 과로사 이후에도 토요근무"보건복지부가 워킹맘 사무관 과로사 이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토요일 근무 금지는커녕 수당도 없이 잔업만 확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말 초과근무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토요일 0시간, 일요일 6939 시간 등 주말과 휴일에 총 6939시간을 근무했다. 초과근무 수당으로 토요일 0원, 일요일 6582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복지부 세종청사 출입기록에는 3월 975건, 4월 1372건 등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8076건의 토요일 출입기록이 남아 있었다. 복지부는 초과근무 금지 및 수당 지급 불가를 공언했지만, 상당수 직원들이 여전히 토요일에, 오히려 무급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만약 사기업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했다면 임금 체불로 처벌 대상”이라며, “이러한 편법이 용인된다면 누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토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복지부의 일·가정 양립 대책이냐”며, “전시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하루빨리 허울뿐인 대책을 폐기하고, 직원들에게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2017-10-31 16:51: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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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사람중심 개편…간호사 처우개선"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정해질 차기년도 의료수가를 '사람중심'으로 대대적 개편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간호사 수가의 경우 인력부족 등을 감안해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오늘(31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의료 사각지대를 감안한 지방 조건부 의사면허발급제와 남자 간호사 취약지 군복무대체 등 골자로 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검토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가장 1차적인 문제는 처우개선으로, 수가조정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내년에는 수가조정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의료기기보다는 사람중심으로 조정하겠다"며 "특히 간호인력의 경우 개선되도록 틀을 짤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중에는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공중보건간호사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상의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확답은 피했다. 박 장관은 "쉽지 않을 것이다. 면허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선 법리적 충돌이 있을 것이라 보지만 고민해보겠다"며 "공중보건간호사제는 국방부와 조율해야 할 사안인데 (국방부가) 가능한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의는 해보겠다"고 답했다.2017-10-31 15:58: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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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강이 민사사건 1심 패소…"의사출신 판사가 소송 개입"의료사고로 사망한 故전예강 어린이의 민사소송 1심 패소 판결이 나오자, 유족 뿐 아니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 25일 2014년 1월 23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7시간 만에 사망한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전예강 어린이가 대학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헤모글로빈 수치(와 혈소판 수치가 정상인의 1/3 수준, 맥박수는 분당 137회로 빈맥 상태의 응급상태였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병원 의료진이 농축혈소판·농축적혈구 등의 수혈이 적절한 시간 내 진행했다"며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소아혈액종양과와 소아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해 회신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요추천자 시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고)전예강 어린이 유족,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의 공정한 재판과 병원의 사과 요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장 및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우선 법원이 지적한 농축혈소판 수혈의 적절성과 관련, 유족 측은 "농축적혈구 수혈은 응급이 아닌 일반으로 처방되고, 3시간 4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이뤄졌다"며 "수혈시간도 간호사가 1시간 34분 앞당겨 허위기재 했다가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을 받았다"고 했다. 만일 응급으로 농축적혈구 수혈처방만 하였더라도 30~40분 내에 수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전예강 어린이의 생체 징후도 상당수 회복되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협진의 문제점을 함께 제기했다. 응급실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소아혈액종양과에 11시 12분에, 소아신경과에 12시에 협진의뢰를 했지만, 각각 오후 6시 36분, 오후 3시 35분에 협진결과가 회송됐다. 이미 전예강 어린이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 한 이후다. 전공의들의 미숙련된 요추천자 시술과 부실한 수련시스템도 지적됐는데, 유족 측은 "조취를 하지 않은 응급 상태에서 고통과 공포에 질려 몸부림치던 예강이를 여러명의 의료진과 함께 잡고 누른 채로 40분 동안 5회에 걸쳐 요추천자 시술을 시행했다"며 "이 과정 중에 예강이가 사망했는데도 의료과실이 아닌 기저 질환 악화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1심 민사법원의 판결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합의부의 구성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다. 유족 측은 "예강이가 사망한 해당 병원 대학교의 의과대학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판사가 민사소송 합의부 판사 3명 중에 1명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며 "법률에 규정된 제척의 대상이 아니고, 양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소송이라는 특수성과 예강이 사망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할 때 해당 판사는 합의부 재판에서 회피를 하거나 재판장이 유족에게 해당 판사 참여에 관해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인재근 의원과 권미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관·열람·사본교부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존경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장님 저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으로 얼마 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전부 패소했습니다. 제 사건에 대해 우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예강 어린이(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제 딸은 학교 반장에 뽑힐 정도로 리더십도 있고 공부도 잘 하는 아이였습니다.)는 2014년 1월 2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요추천자를 시행 받는 과정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지 7시간 만에 저희 가족들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허망하게 사망한 원인을 알고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응하지 않아 조정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예강 어린이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혈액종양내과에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였습니다. 이후 감정결과가 도착하여 저희 대리인을 통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 2014가합 34645호 손해배상(의)]는 어찌된 영문인지 사건을 조정부로 회부를 하였고, 조정부에서는 임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전예강 어린이 유족에게 3억2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쌍방이 이의 신청을 하였고, 신촌세브란스병원은 다시 진료기록 감정 및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였습니다. 이후 양측 주장과 입증이 계속 오고 갔고, 요추천자를 담당한 의사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울고등법원 전속 전문심리위원의 심문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절차가 계속되었고, 재판도중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간호사와 의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의사와 간호사 모두에게 벌금형이 부과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된 지 만 3년 4개월 만인 2017. 9. 27. 변론종결을 하였고, 2017. 10. 25.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판결선고 결과는 저의 기대와 달리 전부 패소였습니다. 저는 재판을 하는 동안 주변 지인과 의료인들로부터 들은 설명에 따라 전부 패소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패소를 할 수도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판결 선고 후 납득이 어려운 결과에 재판부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부장판사님과 주심판사님, 그리고 다른 배석판사님에 대한 정보조회를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재판부에 계셨던 우배석 판사님(주심판사는 아님)이 2009년도에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의사 출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주심판사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나온 의과대학 소속 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를 다루는 재판이고, 해당 전공의들이 배석판사의 2 -3년 후배의사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계속 재판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패소했으나 이런 식의 재판은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원장님께서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을 직시하시어, 앞으로 저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로 허망하게 아이를 잃은 것이 억울해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이후 더 억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니 이 억울한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를 낸 의사들의 선배의사 출신 판사가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저는 의료살인에 이어 사법살인을 당한 느낌입니다. 억울함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다른 법원에서는 배석판사의 친척이 대리인과 동일한 로펌에 근무하기만 해도, 재판 시작 전에 그러한 점을 설명하고, 반대측 당사자에게 반론기회를 주고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회피를 하여 다른 재판부로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응당 이루어져야 할 절차적 정의 아니겠습니까. 법원장님, 저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절차적 정의조차 지켜지지 않은 재판에 정당성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2017-10-31 15:51:13이혜경 -
박 장관 "5.18 유족 의료급여 중지 사과...조속히 시정"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5.18 유공자에 대한 의료급여 중지는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정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천 의원은 이날 "5.18보상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5.18 유공자에게 의료급여가 지급됐는데, 2013년부터 복지부가 5.18 유족과 무관한 감사원 지적을 이유로 의료급여 지원기준을 바꿔서 의료급여 지원을 중지했다"며 "5.18 유가족에게 불이익을 준 데 대해 사과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 정부 일이지만) 유가족에게 사과드린다. 복지부장관 지침사항이니까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2017-10-31 15:42: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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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사망자 유족 의료급여 중지, 취소하겠다"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5.18 사망자 유가족들의 의료급여를 일방적으로 중지시킨 것과 관련해 박능후 장관이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보상을 원상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오늘(31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천 의원은 5.18 사망자 유족들이 2012년까지 의료지급 대상자로서 지급을 받아봤는데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지급중지 기준을 바꿔 이들에게 의료급여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천 의원은 "이는 심각한 국민 권리침해이자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폄훼하려는 박근혜정권의 쿠테타적 발상"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동의한다. 시정하고 보상 방법을 찾아보겠다. 실제로 5.18 정신과 어긋나게 복지부 지침이 변경돼 유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장관으로서 사과드린다"며 "미지급금 지급 등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해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2017-10-31 15:41: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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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유료기고로 문케어 홍보?..."두달간 26억 썼다"정부가 문재인케어를 홍보하기 위해 대학교수나 병원장 등의 기고를 싣는 대가로 신문 등에 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령 고대의대 Y교수 기고 1000만원, 연세대 J교수 기고 750만원, H병원장 기고 1650만원, 장관 기고 1000만원 등을 썼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케어 발표 후 두 달만에 이 같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홍보비용이 2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돈이면 송파세모녀와 같은 5만5000가구에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국민들의 보험료를 털어서 정권홍보나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냐. 직접 지시했느냐"고 박능후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 다시 사실을 확인해 본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료를 제출한 담당직원에게 확인한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됐지만 문케어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단기간에 26억원이나 되는 재정을 지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사실이 맞다면 심각한 문제다. 교수 기고 등과 광고비 지출 간 직접 연관성 여부를 빨리,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2017-10-31 15:23:24최은택 -
박 장관 "비위의혹 공공조직은행 특별감사 추진"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운영에서 각종 비위와 난맥상이 드러난 공공조직은행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의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계약직 단장이 조직을 사실상 지휘하면서 직원들에게 '도축장 인부와 다름없다'는 등 망언을 하고 장기매매 관련 전과를 가지고 있는 인사가 장기기증지원 업무책임자를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건물의 미술학원장이 총괄본부장 자리에 채용된 사례와 함께 전신 기관이 정회원 3명과 준회원 5명 뿐이었던 당시 50여억원의 국고가 지원된 내역도 거론했다. 정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그동안 제대로 된 감사 한번 없었다. 윗선의 비호가 있었는 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어제 JTBC 보도내용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관장까지 임명됐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특별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의법 조치하겠다"고 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철저히 조사해사 마무리 해 달라"고 했다.2017-10-31 15:15: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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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문케어 장기재정추계 공청회서 의견수렴"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청회를 열어 문재인케어 장기 재정추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복지부는 괜찮다'고 하고 어떤 연구소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치를 내놓는 등 문케어 재정추계와 관련해 국민들의 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10년치 추계자료는 이미 위원들께 드렸다. 어떤 걸 염려하는 지 알겠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장기재정 추계를 마련한 뒤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2017-10-31 14:48: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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