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형간염 생애전환기 검진 통해 조기발견 해야"정부가 진행 중인 'C형간염 선별검사'를 생애전환기 검진으로 바꿔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31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이 같이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진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병원 C형간염 감염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건진 항목에서 C형간염 도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년 간 진료 환자가 많은 고유병 지역(35개 시군구)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만 40세, 66세)의 'C형간염 선별검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포함된 지역에 거주하는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가 검진 사이트에서 확인해야만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하고 시범사업 자체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대상자의 검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미 미국 일부 C형간염 고위험군에 한해 조사한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율이 미국 전체 유병률인 1.6%보다 낮은 0.22%로 나타나 C형간염 선별검사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이 이미 밝혀졌다"며 "전국 단위 전수검진이 이뤄졌다면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는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 의원은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C형 감염 조사를 고유병 지역이 아닌 전체 생애주기 검진 대상자에 대해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2017-10-31 09:59:57김정주
-
노인 1인당 진료비 388만원...전북 448만원 최고노인 진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지역의 65세 1인당 연 진료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 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시도별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는 전국 평균 388만원이었다. 65세 미만 89만원에 비해 4.3배 높은 금액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총진료비 또한 2016년 25조 187억원으로 2012년 16조 4493억원에 비해 5년새 52%가 증가해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의료비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시도 중에서는 전북이 44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남(440만원), 부산(437만원), 경남(42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도는 348만원으로 가장 낮았는데, 가장 높은 전북과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017년 상반기 기준 전국 평균 39.9%로 40%에 육박했다. 전남(52.0%), 전북(50.4%) 지역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급격한 노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방의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건보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17-10-31 09:39:45최은택
-
"문재인 케어 방향성에만 공감…나머지 낙제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새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방향성에만 대체로 공감하고 준비성과 내용성, 지속가능성은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오늘(31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취지는 공감한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준비성과 내용성, 지속가능성 등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스코어보드를 통해 김 의원은 준비성과 이행가능성에는 낙제를 줬다. 또한 내용성은 보완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정확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적법성과 안전성, 법적안정성, 지속가능성 또한 우려되는 수준으로 봤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취지에 동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 마져 소진되고, 국민이 보험료 인상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 세대 부담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재원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와 소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2017-10-31 09:38:02김정주
-
의료인 면허취소자 3년간 141명...3.8배 늘어의료인 면허 취소자가 최근 3년간 3.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간사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간 의료인 면허 취소건수는 2014년 19건에서 2016년 72건으로 3.8배가 늘었다. 3년간 면허취소자는 의사가 109명, 한의사 22명, 치과의사 4명, 간호사 6명이었고 2014년 18명이던 의사 면허취소자는 57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이 전체 141건 중 27건(19.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한 경우’ 26건(18.4%), ‘관련서류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한 경우’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각각 24건(17.0%)으로 뒤를 이었다. 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2014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10배가 증가한 30건으로 나타났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유로는 ‘업무상 촉탁낙태’가 총 25건(4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회용 의료용품 및 주사기 등 재사용’ 13건(22.8%), ‘환각성 프로포폴 투약’ 8건(14.8%)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도 2건 있었다. 같은 기간 의료인에 대한 전체 행정처분건수는 2014년 353건, 2015년 1,842건, 2016년 994건으로 총 3,189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사회적 책임의식과 더욱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정부도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0-31 09:32:47최은택 -
“복지부, 안전바늘주사 급여기준안 재검토해야”감염병 예방과 의료종사자 안전대책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 급여시행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를 응급실과 혈액매개 감염질환 환자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혈액매개성 감염질환 집단감염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자, 2016년 11월부터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대책을 모색해 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종사자의 안전까지 도모하기 위해 안전주사기 및 안전정맥카테터를 포함한 안전바늘주사기의 급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그동안 의료종사자의 주사바늘 자상사고는 가장 큰 감염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B형간염, C형간염, AIDS, 매독 등 혈액매개 감염질환은 의료비용 증가는 물론 노동력 손실과 사망 위험성까지 문제로 인식되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됐다. 최 의원은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주사바늘 자상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돌리거나 정확한 보고 없이 대부분 무마해 왔다”며 “매년 의료종사자 100명 중 2명 이상이 자상사고를 경험하지만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 왔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정부 대책은 의료현장에서 혈액매개 질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감염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이라며 “혈액이 노출되는 주사기바늘은 모두 안전바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10-31 09:27:05최은택
-
슈퍼박테리아 신고 4개월만에 3천건 넘어 '무방비'‘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이 심각한 보건분야 쟁점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환자가 쓸 약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실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9월 4개월간 CRE 등록건수는 총 3337건으로 조사됐다. CRE는 장내 세균감염 시 쓸 수 있는 ‘최후의 항생제’로 불리는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이다. 정부는 지난 6월 3일 CRE를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기존 표본감시 체계에서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했다.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은 장기간 의료시설에 입원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이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서 발생한다. 이 균은 감염 환자와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신속한 감염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증질환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내성률이 증가하고 있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2015년 국가항균내성정보 연보를 보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카바페넴 내성(아시네토박터균)은 각각 83.4%와 82.4%를 기록해 조사를 시작한 2007년(27%, 25%)에 비해 3배 이상 내성률이 높아진 상황이다. 아시네토박터균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중환자실 환자에게 감염을 잘 일으키는 세균이다. 일본의 경우 이 균의 카바페넴 내성률이 5% 미만에 그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최 의원은 “카바페넴 내성균 감염은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카바페넴 내성에 적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도입되지 않아 감염 환자들이 쓸 치료제가 없다는 점”이라며 “의료계에서는 중증환자만이라도 항생제 신약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유명 아이돌 스타의 반려견에 물려 유명을 달리한 음식점 대표는 녹농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녹농균은 욕창과 피부감염, 요로감염 폐렴 등을 일으키는 균으로,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 등지에서 오줌줄이나 투약관, 인공호흡기 등을 낀 환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며, ‘최후의 항생제’라고 불리는 카바페넴에 내성률이 40% 이상 나타나고 있어 슈퍼박테리아로 불리고 있다. 최 의원은 “짐 오닐 보고서를 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70만명이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으며, 2050년에는 암 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항생제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 항생제를 적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약을 신속히 도입해 중증환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10-31 08:40:16최은택
-
심평원, 삼성생명 등에도 4천만명분 진료DB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년간 민간보험사에게 공공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이 담긴 자료들을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굴지의 민간보험사에도 제공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이후 자료 재검토 과정에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코리안리재보험 등 5곳에도 ‘표본 데이터셋’을 총 35건(총합 약4,430만명분) 제공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24일 심사평가원이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총합 약 6420만명분)을 제공했다고 발표했었다. 민간보험사 등이 받아간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전체(140만명)/입원(110만명)/고령(100만명)/소아청소년(110만명)환자로 구분되며, 성별, 연령 등을 담은 일반내역 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돼 있다. 정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이렇게 민간보험사가 ‘위험률 산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1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과 유사한 국민건강 빅데이터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에 대해 ‘공공데이터 이용 및 제공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자원에서 제공하지 않음’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불허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제공한 빅데이터가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건강보험수가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든 심사평가원이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평가원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건보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10-31 08:32:27최은택
-
실거래가 약가인하, 일단 7400여 품목으로 압축내년 1월 적용될 격년제 첫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 약제가 일단 240여개 업체 7400여개 품목으로 잠정 정해졌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치 청구금액를 기준으로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인하대상을 분류한 것이다. 지난 번 실거래가조사 때와 비교하면 대상약제 수는 1.5배 이상 더 늘었는데,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거래가 조정 대상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240여개 제약회사가 늦어도 오늘(31일)까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우편 통보했다. 해당업체들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심평원 약제관리실을 방문해 가중평균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제약사는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약평위로부터 재평가를 받게 된다. 지난 실거래가 조사에서 열람 이후 재평가가 이뤄진 품목은 50개 정도였다. 실거래가조정제도에 따른 약가인하는 최대 10%까지 가능하다. 또 혁신형제약기업 약제와 주사제는 산출된 인하율의 30%를 감면해 준다. 지난해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비율이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 품목은 인하율의 50%로 감면율이 더 높다. 이번 실거래가 조정 대상 품목 수는 지난 조사(4475개)에 비해 3000여개나 늘었다. 격년제 첫 실거래가 조사여서 관심을 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약제급여목록이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개편됐다"며 "규격 단위 정비로 포장단위가 세분화되면서 품목이 늘었을 뿐, 제도 변화와 제약회사의 청구-공급가 불일치 문제는 아니다"고 우려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해 1월 약제급여목록정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의약품이 실제 유통되는 정, 캡슐, 앰플, 병, 관 등의 생산규격단위로 정비되면서 6799개 품목 코드가 신설된 바 있다. 한편 약평위 재평가 이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인하 대상약제와 인하율이 최종 확정되면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약가인하 대상품목이 700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품 등으로 인해 약국과 유통업체의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17-10-31 06:14:59이혜경 -
장기화되는 역지불합의 손해배상...항소심 진행중건강보험공단이 GSK와 동아ST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역지불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만 3년을 넘어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손해액 산정이 그만큼 어려운 탓이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소송은 2014년 10월22일 소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원고는 보험자인 건보공단, 피고는 역지불합의의 당사자인 GSK와 동아ST였다. 건보공단은 이들 회사가 저가인 '온다론' 대신 고가의 '조프란'을 판매하도록 역지불 합의해 발생한 초과약품비를 손해액으로 보고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23일 두 회사에게 역지불합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네릭인 온다론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특허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조프란의 판매권과 신약 독점권 등을 제공하도록 오리지널사인 GSK와 제네릭사인 동아ST가 '역지불합의'를 체결했다는 게 당시 공정위가 확인한 위법사실이었다. 이를 그대로 인용하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두 회사가 이런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지출하지 않아도 됐을 초과약품비가 손해액이 되는 셈이다. 1심 판결은 비교적 순조롭게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음해인 2015년 8월12일 건보공단 청구액의 80%에 해당하는 8억7000만원을 피고들에게 각각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외견상 일부승소였지만 환자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 직접 부담한 액수를 대부분 인정한 것이어서 원고 측의 완승으로 볼 수 있었다. 이에 불복한 피고 측은 다음달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소송은 지난하게 진행되고 있다.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게 이번 소송의 핵심.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9개월에 걸쳐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건보공단은 올해 8월에는 부대항소와 함께 청구취지 확장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쟁점이 더 확전된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감정의견서에 근거해 손해액 산정의 타당성을 재판부에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2017-10-31 06:14:54최은택 -
수크랄페이트 제제 합병증 부작용 포함 추진위장약으로 사용되는 수크랄페이트 성분 제제 부작용에 합병증 부작용 경고 포함이 추진된다. 국내에는 10개 업체 10개 품목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일반의약품이어서, 추후 이 변경안이 확정되면 약국에서 판매할 때 복약지도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크랄페이트 성분 약제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품목허가사항변경안을 만들고 업계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수크랄페이트 제제는 주로 위산과다와 위·십이지장궤양에 사용되는 약제다. 또한 미란·출혈·발적·부종 질환의 위점막 병변 개선이나 역류성식도염에도 허가받았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수크랄페이트 성분 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를 냈고 이 결과에 따라 식약처 또한 허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번경안이 마련됐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 항에 수크랄페이트 현탁액의 부적절한 정맥 내 투여로 인해 폐와 뇌색전증을 포함한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이 약은 경구로만 투여하며, 정맥 내로 투여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삽입된다. 적용 약제는 삼오제약 수크레이트겔, 서울제약 세미딘현탁액, 휴온스 슈트라현탁액, 대원제약 대원수크랄페이트수화물현탁액, 동인당제약 가스라민현탁액, 영일제약 수카현탁액, JW중외제약 아루사루민액, 제이에스제약 슈트랄현탁액, 태극제약 슈메드현탁액, 한림제약 수크라메드현탁액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에 대해 오는 11월 14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2017-10-31 06:00:13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