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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피임약 무방비 노출…중고거래까지 활개"우리나라에 한 해 공급되는 피임약이 4억만정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이 피임약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사용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은 심지어 인터넷 중고거래까지 서슴치 않고 있으며 복용 후 나타난 부작용사례도 발견되는 등 위험한 복용과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복합경구 피임제는 여성호르몬과 황체호르몬이 포함돼 있는 피임약으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 없이도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복약시점에 따라 사전피임제와 사후(응급)피임제로 구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피임약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억3424만정이었던 전체 피임약 공급량은 2015년 2억5248만정, 2016년 3억976만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후피임약 공급량은 172만정에서 145만정으로 감소한 반면, 사전피임약 공급량은 2억3424만정에서 3억976만정으로 증가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 659건이었던 피임약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6년 958건으로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30대의 피임약 부작용 보고건수가 4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8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10대 청소년의 피임약 부작용 보고건수도 19건에 달했으며, 심지어 10대 미만에서도 무려 8건의 피임약 부작용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알려진 피임약의 부작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할 경우 월경장애, 무월경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청소년기에 피임 목적 외에 여드름, 털과다증, 월경전증후군, 월경통, 월경과다, 불규칙한 생리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15~59세 남녀 6500명을 대상으로 피임제 사용실태,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급피임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여성)이 36% 수준으로 조사되어, 피임제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피임약은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피임 외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별 다른 제약 없이 손쉽게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월경장애, 무월경 등 피임약의 각종 부작용에 대해 무지한 채 피임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17-10-17 09:39:33김정주 -
"약파는 불법사이트 기승…고발·수사 19건 불과"전문가와 전문 유통라인으로만 판매돼야 할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실제 고발·수사로 이어지는 건수는 희박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불법 판매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가 8만5685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만8665건이었던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중 해당 사이트가 차단·삭제된 경우는 7만7650건이었는에, 이 중 고발·수사 의뢰된 경우는 367건에 불과해, 식약처의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에서는 2012년 이후 최근 5년 간 발기부전 치료제가 2만9917건로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종합영양제(9665건), 각성·흥분제(6046건), 발모제(3556건)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어금니아빠가 범행에 사용한 '졸피뎀'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낙태약, 최음제, 스테로이드제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의약품들도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적발된 불법사이트에 대해 단순히 차단·삭제 요청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그와 더불어 자체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찰 등에 고발·수사 의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7-10-17 09:28:07김정주 -
"백옥주사 등 공인된 효과 없고 부작용 다수 발견”백옥주사 등 허가범위 외로 사용되는 미용주사들이 공인된 효과는 없는 반면 부작용은 다수 보고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아 유명해진 신데렐라 주사, 백옥주사,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등의 주사제는 공인된 효과가 없었다. 이 연구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의 평가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2016년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으로 국가공인기관이 내린 결론이다. 지난 4월에 완료된 ‘미용·건강증진 목적 정맥주사제 성분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라는 제목의 이 연구는 5가지 주사 주성분인 티옥트산, 글루타티온, 자하거추출물, 자하거가수분해물, 글리시리진, 푸르설티아민 등에 대해 국내·외 주요 문헌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해당 성분들은 미용 및 피로 회복 용도의 임상시험이 없었다. 또 티옥트산(신데렐라주사 주성분)에 대해 ‘비만 환자 대상 체중 감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임상연구가 한 건 있었지만, 투여 전과 후의 체중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 FDA는 2015년에 피부미백을 목적으로 정맥주사를 사용하는 데 대해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는 소비자 건강자료를 배포했었다. 필리핀 또한 2011년에 피부 미백을 목적으로 고용량의 글루타티온(백옥주사 주성분)을 정맥주사하는 건 승인되지 않았고,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를 안전성 서한을 통해 밝혔다. 한편 티옥트산(신데렐라주사 주성분) 성분의 정맥 내 투여와 관련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 보고 건수를 보면, 7년 동안(08‘~15’) 최소 10건~최대 46건이 있었고, 아나필락시스성 쇼크(과민성 쇼크) 처럼 중대한 유해사례도 1건 발생했다. 발진, 어지러움, 두통, 가려움 등을 유발한 것이다. 글루타티온(백옥주사 주성분)도 6년 동안(09‘~15’) 최소 15건~최대 38건 부작용이 보고됐고, 중대한 유해사례는 총 3건이었다. 또 푸르설티아민(마늘주사 주성분)의 정맥 내 투관련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 건수는 7년 동안(08‘~15’) 최소 20건~최대 41건이었으며, 푸르설티아민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중대한 유해사례 1건(경련)이 보고됐다. 해당 부작용 현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부작용보고시스템에 접수된 건으로만 파악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일반 소비자들은 미용주사에 대해 미용효과로써 검증된 주사로 인식할 뿐, 허가된 용도가 아닌 주사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용주사 소비가 많고, 이에 대한 과대광고도 많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부작용 발생 현황과 관련 연구가 미비한 상황 등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식약처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영국과 호주는 의사의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에 대해 환자에게 정보 제공의무가 강화되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2017-10-17 09:11: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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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세트 불량 혈액역류”...4년간 이상사례 1735건날파리 발견 제품 등 수액세트 이상사례 보고 건수가 최근 4년여 동안 17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상세 내역(Raw Data, 1만9023건)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료기관과 수액세트 제조업체에서 식약처에 보고한 ‘수액세트 이상 사례’는 2014년 239건, 2015년 664건, 2016년 568건, 2017년(9월 25일 기준) 264건으로 최근 4년여 동안 1735건이었다. 해당 기간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총 건수(1만9023건)의 9.1%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소위 ‘벌레 수액세트’사건 후,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수액세트 제조업체 특별 점검 실시 계획’을 밝혔었다. 또 수액세트 이물보고는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110건 보고됐다고 했다. 그러나 권 의원이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1만9023건의 상세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수액세트는 벌레 등 ‘이물’ 보고 뿐만 아니라, 누수, 오염, 제품 결함 등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수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발표한 이물 이상사례 보고 건수(110건)에 제품 결함에 따른 피해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액세트 이상사례는 1735건으로 대폭 늘어난다. 더구나 의료기관에서 보고한 수액세트 불량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 사례 중에는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심야에 수액 투여 중 챔버(점적통)와 라인이 분리돼 수액 약물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를 모르고 잠자고 있던 환자의 혈액이 역류한 경우(혈액 역류 사례 다수) ▲혈색소(Hb,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환자가 수액을 맞던 중 연결 부위가 분리돼 30분~2시간 가량 약물이 새고 혈액이 역류한 경우(늦게 발견 시 대량 출혈 가능성) ▲암환자에게 방사선 약물 투입 중 제품 결함으로 약물이 새어나와 (병실내 보호자 등) 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된 경우 ▲이물질 체내 유입 시 패혈증, 혈전 위험이 있다고 보고된 경우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수액을 맞던 중 제품 결함으로 수액이 100cc나 샌 경우 ▲중환자실 환자에게 투여한 수액이 제품 이상으로 당초 설정한 시간보다 6시간이나 빨리 주입된 경우 ▲16세 환자가 하루 종일 맞은 수액 라인에서 뒤늦게 곤충 추정 물질을 발견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식약처에 보고한 후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식약처는 이상사례 보고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성 있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면 제조업체에 원인분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권 의원은 그러나 수액세트 불량에 따른 유사 피해사례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데서 알 수 있듯이 식약처의 관리감독엔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액세트 이상사례 보고가 매년 수백 건에 이르는데도 식약처는 전수조사 없이 한 해 5~7곳 만을 점검하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국내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는 모두 58곳에 달한다. 권 의원은 “다수의 이상사례가 보고된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수액세트에 이물혼입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상사례가 있는 게 확인된 만큼 정부는 근본적인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7-10-17 09:00: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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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중단 약 3배 이상 비싼 가격에 위탁생산정부가 공급 중단된 필수의약품 8개를 생산하기 위해 위탁업체를 물색했지만 1개 품목만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차 종전 상한금액 대비 3배 이상 비싼 가격을 보상해 줘야 했다. 국회는 불확실한 위탁생산에 의존하기 보단 국가가 공공제약 인프라를 활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식약처가 공급중단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약품 8품목을 민간제약사에 위탁생산 요청했지만 이중 1개 품목만 생산 가능했다. 앞서 식약처는 ‘희귀& 8228;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해 희귀의약품센터 사업비로 배정하고, 희귀약품센터는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필수의약품 8품목에 대해 위탁제조 희망업체 수요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위탁생산에 나서는 민간제약사가 없어 7개 품목은 위탁생산이 무산되고, ‘카나마이신주’ 1개 품목에 대해서만 계약이 체결됐다. 또 위탁생산 계약이 체결된 품목의 경우에도 기존 약가대비 높은 추가비용을 지불하고서야 계약체결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의약품센터와 제조사는 카나마이신주 12만amp 생산비로 2억 98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약했는데, 이는 1amp당 2490원이다. 카나마이신주의 건강보험 상한가는 760원이었다. 결국 원래 약가 대비 위탁생산가의 차이가 3.3배에 이르는 높은 가격으로 공급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카나마이신주’는 퇴장방지의약품에 속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꼭 필요한 약이나 낮은 약 가격 때문에 민간제약사가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주는 ‘사용장려금’이나, 제조사에 주는 ‘생산원가보전금’제도를 통해 지원 해주는 의약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민간제약사에 기존가격의 3.3배에 이르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권 의원은 “2016년 현재 평균가격이 1100원대의 퇴장방지의약품이 752개 품목이다. 이런 퇴장방지의약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가격의 3배 이상을 지불하며, 불확실한 위탁생산에 의존하기 보단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정부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제약 인프라를 활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2017-10-17 08:51: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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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진 4개 효능군...공급액 상위 30품목 우선 선정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가 후반전으로 넘어갔다. 이르면 앞으로 두번 정도 더 회의가 열린 뒤 최종 정리될 전망이다. 추가 효능군은 일단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 4개로 압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4번째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품목선정 논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품목 확대없이 현 품목유지를 주장하는 위원들도 있어서 어떻게 일단락될 지는 속단할 수 없다. ◆연평균 22% 성장한 시장=2012년 11월15일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은 처음 4개 효능군 13개 품목이 지정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여기다 효능군을 추가할 지(기존품목 제외여부 포함) 등을 결정하기 위해 그동안 3번의 회의가 열렸다. 안전상비의약품 공급금액은 2013년 154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 2016년 281억원으로 연평균 22% 증가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뿐 아니라 해당 약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표다. ◆검토방법론=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그동안 크게 '품목추가'와 '품목제외' 두 가지 축에서 논의를 이어왔다. 품목추가는 3가지(안)이 제시됐다. 신규 효능군 추가(1안), 기존 해열진통제·감기약 효능군 중 품목확대(2안), 1안+2안(3안) 등이 그것이다. 품목제외 대상의 경우 소비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체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선정하기로 기준을 마련했다. 단, 품목 제외로 소비자 불편이 예상되면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지정 유지한다. 품목추가의 경우 효능군을 먼저 선정한 뒤 구체적인 품목을 정하고, 안전성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효능군 선정은=연구보고서(최상은 교수팀) 중 소비자 의견 품목 40개를 선정해 검토했다. 효능군인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품명이 거론되기도 했다. 가령 해열진통제의 경우 '해열진통제 종류 추가', '게보린', '아스피린', '생리통약', '진통제', '두통약', '어린이 진통제' 등 7개 항목이 제시됐다. 감기약은 '감기약 증상별', '감기약', '종합감기약', '판피린', '판콜' 등 5가지다.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알러지약'만 포함됐고, 제산제는 '위장약', '제산제', '겔포스', '개비스콘', '속쓰림약' 등 5개 항목이 포함됐다. 화상연고는 '화상약', '연고' 등 2가지였다. 위원회는 이중 이미 포함돼 있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에 항히스타민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3개 효능군을 1차 검토군으로 정했다. 후보군은 진경제, 진해거담제, 지사제 등 3개였다. 또 수면제, 멀미약 등 11개 효능군은 제외군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위원회는 그동안 세번의 회의를 거쳐 추가 효능군으로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 4개를 선정하고, 안전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중 지사제의 경우 부작용 보고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검토돼 후보군에서 추가 선정군으로 전환됐다. ◆품목선정은=제산제는 의약품 분류번호 중 234번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후보군이다. 위산과다, 속쓰림, 위부팽만감, 위십이지장 궤양 등에 사용되는 약제들로 현재 허가 신고된 일반의약품 품목 수는 330여개다. 인산알루미늄겔/수산화마그네슘/시메티콘 복합제, 수산화마그네슘 단일제, 알마게이트 단일제 등이 대표적이다. 지사제는 효능효과에 '지사'나 '설사'가 포함된 의약품 중에서 품목을 정한다. 급만성 설사, 묽은 변 등에 사용되며 360여개 일반의약품이 현재 허가 또는 신고돼 있다.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크레오소트 등이 대표 성분이다. 항히스타민제는 의약품 분류번호 중 141번 약제 중에서 선정한다. 알레르기성비염, 두드러기, 피부가려움, 재채기 등에 사용되는 데 270여개 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신고 또는 허가돼 있다. 세티리진염산염 단일제, 펙소페나딘염산염 단일제, 페닐레프린염산염/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복합제 등이 주요성분이다. 화상연고는 효능효과에 '화상'이 포함된 연고제와 크림제에서 선정한다. 가벼운 피부화상, 상처, 외상 등에 사용하는 데 218개 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돼 있다. 덱스판테놀, 구아야줄렌, 무피로신 등의 성분이 대표적이다. 위원회는 이들 효능군 중 2012~2016년 4년치 공급금액을 합산해 상위 30개 품목을 후보군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안전성 검토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별한 뒤 품목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 때는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해 품목과 품목수를 결정한다. 앞서 복지부 측은 "10월 중순 개최될 제4차 위원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가능한 효능군과 품목, 현 안전상비의약품 중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이 있는 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었다. 4차 회의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2017-10-17 06:15:00최은택 -
사무장약국 20여개 시범점검…내년부터 본격 조사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까지 사무장약국 21곳을 적발해 334억5214억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여세를 몰아 연말까지 20개 내외의 사무장약국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조사하고, 내년부터는 행정조사를 본격화기로 했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지난 7월 사무장약국 관리 전담파트를 신설하고, 17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이들은 현재 사무장약국 의심이 확실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꾸려진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본부 2팀 6파트 24명으로 시작했지만, 올해 7월 3팀 11파트 36명으로 확대됐다. 지역본부 또한 7명으로 시작했던 인력이 보험급여부 내 전담파트(6파트 33명)로 운영 중이다. 사무장약국에 대한 대대적 단속은 불법개설 약국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예고됐다. 2012년 이후 2017년 8월까지 사무장약국으로 적발된 기관은 총 107개로 환수결정 금액만 2428억8211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징수율(5.4%)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12월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종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에 대한 사전예방, 분석, 결정, 징수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진화하는 사무장병원 및 사무장약국에 대한 분석모형을 추가 개발해 분석기전 고도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2017-10-17 06:14:58이혜경 -
로슈 '에리벳지', 영국 항암제 지원기금 대상서 삭제영국이 로슈 피부암 치료제 '에리벳지(Erivedge; 성분명 vismodegib, 비스모데깁)'를 '국가항암제지원펀드(Cancer Drugs Fund)' 목록에서 삭제했다. 국립암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가 이 약제가 피부암 치료에 있어서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결한 지 불과 몇달만의 일이다. 16일 영국 의약 전문지 파마타임즈(pharmatimes) 온라인판(13일자)에 따르면 '에리벳지'는 2013년 당시 CDF를 통해 수술이나 방사선 요법 치료를 받을 수 없던 진행성 기저세포암(BCC) 환자에게 치료옵션을 제공한 약제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격인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산하에 있는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 위원회는 최근 이 약물 재평가를 통해 약물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결정은 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높은 약가 탓이 크다. 규제당국은 NHS 하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으며 신규 CDF에 포함시키기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에리벳지' 삭제 관련 최종 지침은 오는 11월에 확정, 발표되며 이후 2개월 내에 CDF에서 삭제된다. 다만 영국 규제당국은 현재 이 약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들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에리벳지'는 2013년 영국에 런치됐고 이에 앞선 2012년 미국에서 기저세포암 신약으로 승인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희귀질환 치료제로서 2015년 비급여 항암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돼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지원을 한 바 있다.2017-10-17 06:14:53김정주 -
입랜스 급여인정 범위는...1차 투여시 레트로졸 병행전체 유방암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진 HER2 음성 환자 표적치료제 입랜스(성분명 팔보시클립)가 이르면 내달부터 급여 적용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급여기준에 별 다른 이견이 없으면 그대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랜스는 ▲HER2 음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이전에 비스테로이드성 aromatase inhibitor를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폐경기 이후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1차 투여 단계에서 레트로졸과 병행 시 급여가 인정된다. 심평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 및 NCCN 가이드라인에서 전이성 또는 재발성 유방암에 입랜스와 레트로졸 병행요법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작위배정 비교 3상 임상시험에서 입랜스와 레트로졸 병용요법은 대조군인 레트로졸 단독요법에 비해 무진행생존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장(24.8개월 vs 14.5개월)시키고, 전체 반응률도 유의하게 개선(55.3% vs 44.4%, p=0.06) 시키는 등 임상적 효과 개선이 확인됐다.2017-10-17 06:14:52이혜경 -
강석진 "복지부 항노화 산업 진흥 의지 없나"항노화 산업 진흥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산업 진흥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항노화 산업 진흥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계획 조차 없다”면서, 보건산업진흥원에 항노화 산업 진흥 기능이 없어질 위기라고 지적했다. 항노화 산업은 국정과제로 선정돼 2014년부터 보건산업진흥원이 진흥업무를 수행해왔다. 예산은 5억원 규모, 관련업무 담당자는 1명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수행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송 의원은 우려를 표명했다. 예산삭감은 사업 중복이라는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부와 과기부에 관련 사업이 산재돼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항노화 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품개발 사업’ 업무를 160억원 규모로 2019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과기부의 경우 ‘노화웰빙을 위한 융합의료기술 개발사업단’에서 250억 규모의 항노화 산업 R&D 업무를 수행 중이다. 강 의원은 “현재 서부 경남 지역은 기초지자체와 경남도가 함께 지역사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산청에는 ‘경남 항노화 주식회사’를 설립해 열심히 추진 중이다. 그러나 관련 주무기관인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진흥 의지가 안 보인다”며 지적했다. 이어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항노화 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 체계 일원화와 중장기 진흥 대책에 대해 꼼꼼하게 질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2017-10-16 19:52: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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