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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원, 출장보고서 기한준수율 18%로 꼴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들이 해외공무출장 후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복지부 산하기관들 중 제일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2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출장보고서 기한 준수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들의 출장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된 경우는 18.51%에 불과, 출장보고서 기한준수율이 보건복지부 산하공공기관 중 꼴지를 기록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들은 '여비규정 시행규칙' 제24조(결과보고서 제출) 2항에 따라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 원장의 결재를 받고 개발원 운영지원부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출장을 다녀온 대부분의 직원들은 기한 내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도별 출장보고서 기한 준수율을 보면 ▲2013년 시스템 미비로 준수율 확인 불가 ▲2014년 11.53% ▲2015년 43.33% ▲2016년 6.67% ▲2017년 8월말 기준 12.5% 등으로 기한 내 출장보고서를 제출한 경우가 한 해도 없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준수율 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7.14% 등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출장보고서 기한을 어기는 경우는 원장을 비롯해 본부장과 센터장, 하위직급 가릴 것 없이 만연해있었다. 원장은 출장이 끝난 4개월 뒤에야 보고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전임강사 A씨는 해외출장 8회 모두 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겼다. 심지어 인턴직원까지 기한마감 한 달 뒤에야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명연 의원은 "원장부터 하위 직급까지 내규위반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며 "보고서 작성을 불편한 요식행위쯤으로 여기는 기강해이 문화를 시급히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10-16 09:20:22이혜경 -
진흥원, 저개발국 빈곤층 나눔의료지원사업 매년 축소우리나라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국제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나눔의료지원' 사업이 매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나눔의료지원 실적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외국인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주는 나눔의료지원사업의 실적과 예산이 매년 줄어들거나 정체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눔의료지원 사업은 우리나라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국제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저개발국가의 빈곤층 환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로 무료 수술 등을 해주는 사업이다. 수술 등 치료비는 의료기관이 제공하고 환자 초청·보호자 왕복항공료와 체재비 등은 보건산업진흥원이 맡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초청을 받아 무료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67명, 2013년 71명, 2014년 70명, 2015년 70명, 2016년 25명 등으로 5년 전에 비해 1/3수준으로 줄었다. 김명연 의원은 "나눔의료지원 사업은 외국인 환자 유치로 얻은 이익을 국제사회에 환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진흥원은 해외환자 유치로 매년 수익이 증가하는 병원들을 나눔의료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충분한 설득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2017-10-16 09:09: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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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박근혜 친정부 단체 특혜 제공 의혹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고, 관제데모를 주도한 단체에눈 특혜를 준 정황이 확인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 교육사업 명목으로 총 1억6000만원을 친정부 단체에 수의 계약하여 몰아줬다. 이 단체에 소속된 40명의 회원들에게는 '불량식품 시민감시단' 명목으로 1500만원을 활동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공고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공고문도 게재해온 것도 확인됐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부대상 불량식품 근절 위탁교육사업 용역을 발주하면서 A단체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2017년이 돼서야 주부대상 위탁교육사업을 공개입찰로 전환했다. 일일 4시간 활동 후, 일단 5만원을 지급하는 불량식품 시민감시단에 A단체 대표가 위촉한 회원 56명을 승인해줬고, 보수적인 단체로 알려진 회원 136명도 등록을 허가했다. 이들 친정부 소속 단체 회원들에 지급된 활동비는 2016년에만 약 1,00만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식약처가 일감을 몰아준 A단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여러 차례 관제데모를 주도한 경력이 있다"며 "기재부의 지원배제 및 적발 시 강제환수 조치 등은 예산집행의 가이드라인 일 뿐 어떤 법적근거도 없는 것인데 가이드라인을 법보다 우선했던 배경에 압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식약처 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에 대한 식약처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집행지침'에 따라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2017-10-16 09:02: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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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다제' 등 재평가 35개사…21일 생존여부 가름염증성 부종 완화 등에 쓰이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68개 품목 임상재평가 신청시한이 5일 남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다. 임상재평가를 실시할 업체들의 경우 식약처는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내용을 검토해 업체에 통보하고, 포기하는 업체들의 경우 사유서를 받아 곧바로 품목취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품목취하를 고려 중인 업체들의 품목일 지라도 보건복지부 통상의 재량에 따라 재고 소진기간인 6개월 간은 보험급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35개 업체 참여 재평가 결정…17일 회의체 만들어 컨소시엄 등 논의 식약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68개 품목 재평가 신청서 또는 제외 사유서 접수를 오는 20일 마감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3년 전 이미 업체 공시를 마쳤었다. 대상 효능·효과는 염증성 부종의 완화(수술 및 외상후, 부비동염, 혈전정맥염)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이다. 데일리팜 확인결과 재평가로 품목을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한 업체와 품목은 13일 기준 총 35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는 중외, 경동, 경보, 고려, 국제, 대우, 대원, 동구, 메딕스, 삼남, 삼천당, 신일, 신풍, 아주, 알리코, 영진, 오스틴, 이니스트, 이연, 제이에스, 진양, 코오롱, 콜마파마, 테라젠, 티디에스, 하나, 한국글로벌, 넬슨, 유니온, 프라임, 휴텍스, 환인, 안국, 위더스, 유니메드제약이다. 이들은 오는 17일 회의체를 구성해 오리지널 바리다제를 보유하고 있는 SK케미칼과 매출 1위 품목 뮤코라제를 보유한 한미약품 중심으로 임상 컨소시엄을 구성해 세부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임상을 포기하고 대상 제외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한 업체들은 21일부터 품목취하 또는 허가사항(효능·효과) 축소가 단행된다. 이는 곧바로 급여유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업체의 마케팅과 유통관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현재 계획서 또는 사유서를 제출한 곳은 없다. 접수마감일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서를 제출한 업체 품목은 21일자로 품목취하 등 허가사항이 조정된다"며 "허가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상을 포기하고 재평가 대상 제외 사유서를 제출하는 품목들은 20일 이후 계획을 변경해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임상재평가 툴이 아닌, 별도의 허가사항 변경 툴을 개별적으로 밟아야 하기 때문에 품목별 매출과 품목허가 유지로 얻는 실효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는 식약처가 올 초 재평가 명령을 내린 바 있는 날록손염산염 성분이다. 식약처는 이 성분 약제에 대한 문헌재평가 결과 5가지 효능·효과 중 2개만 인정하면서 나머지 3개 효능·효과는 임상재평가를 통해 입증해야만 허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업체들은 입증해야 할 3개 효능·효과 중 임상 투자금 대비 매출에 부합하는 최선의 개수를 선정해 임상시험을 진행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도 날록손 사례와 같이 품목마다 효능·효과 2개 유지, 1개 유지, 모두 포기 등을 선택하면 된다"며 "포기하기로 계획한 효능·효과는 자동으로 허가삭제 된다"고 설명했다. 허가취하 되더라도 6개월 급여 잠정유지…재생산은 안돼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품목들이 허가취하 또는 조정되면 보험급여 목록에서 자동으로 삭제된다. 식약처는 오는 20일 제출받은 자료를 정리해 허가취하 품목 정리와 관련한 협조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낼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현재 도매나 요양기관에 거래가 완료돼 처방·조제가 이뤄지는 점, 재고소진을 감안하고 요양기관 혼선을 막기 위해 통상 6개월은 급여유지를 시켜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정은 아니지만 업계와 현장 혼선을 감안해 통상 허가취하 후 일정기간 급여를 유지시키고 있다"며 "식약처 협조공문을 받은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지만 다빈도 처방약제라면 6개월 유지가 통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식약처가 21일 허가취하 또는 조정을 결정하면 복지부는 11월 약제급여고시 부칙에 이를 반영해 해당 품목 급여유지 시한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6개월 급여유지는 재고를 소진시키고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한 정부 재량일뿐, 그 기한 안에 다시 생산을 해 판매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효능·효과가 그 뿐(재평가 대상)인 상황에서 다른 효능으로 판매할 수 없는 약제인데 재평가를 포기했다면 (식약처 발표 이후에는) 생산 자체가 안된다"며 "해당 업체를 모두 다니며 시찰할 순 없지만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10-16 06:15:00김정주 -
의·약사 등 보건의료 인력 절반은 수도권서 일한다의료인력 절반 이상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공통 요구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 의료인 대비 서울과 수도권 의료인 비율'을 보고했다. 15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까지 전국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 인력은 총 34만5535명으로 의사 9만7713명, 치과의사 2만4150명, 한의사 1만9737명, 약사 3만3946명, 간호사 17만998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50.2%)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서울 9만3252명(26.2%), 인천 1만6915명(4.8%), 경기 6만8124명(19.2%)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도 중에서는 부산이 2만8871명(8.1%)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지역이 2만1212명(6%)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활동인력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로 전체 의료인력의 575명(0.2%)만 근무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제주로 4257명(1.2%)에 불과했다.2017-10-16 06:14:56이혜경 -
적정 ICER 임계값은?...소비자·환자 의견수렴 추진정부가 ICER 임계값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하반기에는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의 장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2013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상승한 ICER 임계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과 방법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었다. 15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국회 요구 후속조치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수준, ICER 임계값 수준 등의 적정성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해 12월 진행했고, 올해 5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했다. 또 외국 약가대비 국내 약가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9월30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하반기에는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추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2017-10-16 06:14:52최은택 -
식약처 징계 사유보니 음주운전-금품·향응 수수 순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징계사유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다. 징계유형은 견책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최고수위인 파면도 2건 포함돼 있았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15일 관련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28명을 징계했다.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8건, 금품 및 향응수수 7건, 성실의무 위반 6건, 기타 품위손상 3건, 성매매·성폭력·복종의무 위반·기타 복무규정위반 등 각 1건이었다. 징계유형은 견책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파면(퇴출) 2건, 강등 1건, 정직3월 3건, 감봉3월 3건 등 중징계도 포함돼 있었다. 이중 파면은 모두 금품 및 향응수수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종의무 위반자도 정직3개월로 비교적 중징계 처분됐다.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우 각각 직 3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2017-10-16 06:14:51최은택 -
공단·심평원 등 공공기관, 평창동계올림픽 업무협약건보공단, 심평원 등 강원도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성공개최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조직위원회는 13일 이희범 조직위원장과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13개 공공기관장들이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각 공공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대회 입장권 구매와 기관별 후원물품 기부를 통해 평창올림픽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매한 입장권은 지역 사회복지시설이나 각급 학교에 기부하는 등 대회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대회 계기별 행사에 기관 임직원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공공기관 행사를 비롯해 홈페이지와 SNS 등 기관별 홍보채널을 통해 대회 붐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키로 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혁신도시 이전을 마친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구성, 강원지역 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내년에 강원도에서 펼쳐지는 지구촌 스포츠축제의 성공을 위해 참여를 결정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전 국민적인 참여와 붐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최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입장권 구매와 후원 물품 기부, 그리고 홍보활동을 통한 동참에 감사하다"며 "각급 공공기관의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이 개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무협약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도로교통공단, 산림항공본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13개 기관이다.2017-10-15 19:21: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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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환자 5년새 38% 증가...40~60대 88.5% 점유암 중에서도 선진국형 암이라고 불리는 유방암은 국내에서는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 수는 2012년에 12만4467명에서 2016년 17만1992명으로 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0~60대 중장년층 여성의 유방암 발병이 심각했다. 2016년 기준, 40~60대 여성 유방암 환자 수는 총 15만2209명으로 전체 환자 수의 88.5%를 점유했다. 성별로는 여성 17만144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성환자는 552명이었다. 전 의원은 “매년 1만명 씩 늘던 유방암환자 수가 2016년에는 1만5000명 늘었다. 국내 유방암 발병률의 가파른 증가는 최근 활발해진 여성의 사회활동에 큰 위협”이라며, “특히, 치료과정 중 유방이 절제되는 등 여성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젊은 여성에게는 육체적, 정신적 상흔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암센터의 유방암 검진 권고는 40~60대로 돼 있지만 젊은 20~30대부터 유방암 예방 정보와 관심을 기울이는 ‘핑크리본 캠페인’과 같은 공익홍보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17-10-15 14:22:53최은택 -
"성범죄 악용 졸피뎀 불법유통 심각...SNS서 쉽게 구매"성범죄에 악용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의 불법 유통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SNS 상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하다는 것이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지만 오남용되면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서 신중히 다뤄야 하는 의약품이다. 15일 자유한국당 송석준(경기이천) 의원이 심사평가원, 식약처,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 졸피뎀 처방 건수는 2012년 482만2600건에서 2016년 608만8400건으로 약 30%가 증가했다. 청구금액도 같은 기간 161억3300만원에서 2016년 180억으로 20% 늘었다. 국내 소비량은 세계 7위 수준. 졸피뎀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437건이던 부작용 보고는 2016년 704건으로 61% 급증했다. 졸피뎀은 특히 성범죄 등에 악용돼 문제로 지적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하면 2006~2012년 사이 의뢰된 진정제 성분 약물 성범죄 건수는 148건이었다. 이중 졸피뎀이 31건으로 21%를 차지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졸피뎀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전문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SNS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실제 송 의원실에서 졸피뎀 판매자에게 접촉한 결과, 해외 배송으로 12정 기준 28만원에 판매한다는 판매자와 쉽게 연락이 닿았다. 심지어 이 판매자는 성범죄에 이용하려는지 의도를 묻고, 작업용이면 소위 ‘물뽕’이라 불리는 다른 마약류를 추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멍들고 있다”며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성 범죄 등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수사 당국과 함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0-15 13:52: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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