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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수행시 이해관계자와 논의 노력 필요""문재인케어 예상 소요재정 추계의 수치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내내 이슈를 선점해 온 '문재인케어'의 예상 소요재정 논란이 참고인 출석으로 이어졌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오늘(13)일 오후 5시경 국감 현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최근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예상 소요재정과 정부 추계치 격차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국감 첫째날인 12일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추계를 믿지 못하겠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었다. 그 근거로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재정추계치와의 격차다. 그러나 정작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실장 주장의 방점은 다른 데 있었다.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그것이었다. 김 실장에 따르면 '문재인케어'에 드는 예상소요액은 적게는 34조 이상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30조6000억과 4조원 수준의 격차를 보인다. 이 같이 격차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했던 5개 항목별 추계를 의료정책연구소는 10여개로 세분화시켜 개별 추계한 후 합산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국감 현장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숫자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30조6000억원 추산 근거가 5개 항목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쉽지만, 중요한 것은 비용추계 근거가 얼마나 정확하고 이해관계자가 납득하며 그것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가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쌀미(米)에 여덟팔(八)이 두 개 들어 있다. 쌀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88번의 노력이 들어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여러 정책에서 정부가 이해관계자를 더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그 결과로 쌀이 만들어지듯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7-10-13 17:22: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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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최악 의료사각지대…국립대병원 설립 모색"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최악의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지만 이렇다 할 대형 공공의료기관이 없어서 의과대학 설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의대 설립에는 국립대학병원 설립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지역 3차 의료기관을 만든다는 것이 주골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3일) 낮 보건복지부 2차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불평등을 언급하며 최악의 도시로 전남을 꼽았다. 실제로 전남은 1인당 연평균 진료비와 만성질환 진료, 암 발생률이 전국 1위인 반면 건강기대수명은 전국에서 최하위다. 또한 중증질환자 전문병원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문제는 현재 의대 관리 주관 정부부처는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라는 점이다. 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 교육부장관을 만나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한 적 있었고 긍정적인 협력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충분히 부처 간 협의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그냥 하는 답변이 아니다. 단순히 국립의대 설립만이 아닌, 국립대병원 설립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다른 의견이 있는 단체가 있는데,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17-10-13 16:09:18김정주 -
"수산용 항생제에 임산부·소아 금지성분 포함"국내 수산용 항생제에 임산부, 소아에게 금지되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산용으로 승인된 항생제는 총 9개 계열, 21개 성분이다. 이들 성분 중 임산부, 소아에게 금지되거나 피부발진, 구토, 광과민 증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테트라싸이클린 계열은 임부 및 12세미만 소아에게 금기된 성분이며, 오심, 구토, 광과민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 페니실린과 린코사마이드 계열 역시 임부에게 금기성분이며, 드물게는 간기능 이상도 보고됐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젠타마이신 성분은 이명, 난청, 어지러운, 보행곤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네오마이신 성분은 청력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전문가들은 항생제 사용이 미치는 인체영향이 미미하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품 내 잔류된 항생제는 비록 극소량이어도 사람이 섭취하면 인체 내성률 증가로 이어져 질병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됐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항생제 판매량은 2016년 기준 236톤이 판매돼 5년 전(2012년 228톤)에 비해 증가했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서도 항생제가 매년 검출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수산물 섭취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2017-10-13 16:07: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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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원격의료 적폐로 지정한 적 없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격의료를 적폐정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는 의료기술의 한 분야로 가치중립적이며,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활용할 여지가 많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영리화와 연계된다면 의료공공성 차원에서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13일 2일차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이날 원격의료를 적폐정책으로 지정했는 지 여부와 함께 박 장관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박 장관은 "의료영리화에 대해서는 적폐로 지정했지만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2017-10-13 15:46:05최은택 -
"앞으로 자궁경부암백신으로 표기하지 마세요"지난해 6월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신규 도입된 HPV백신을 자궁경부암백신이 아닌 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자궁경부암 백신 표기'를 질의한 결과, 6월부터 사업 홍보·안내 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는 자궁경부암백신을 사용하다 올해 하반기부터 용어를 변경했다. 남 의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여성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여성의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외음부암, 질암,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및 남성의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등을 예방하고 있다"고 했다. 모 제약사의 백신 광고에서 '여자가 나중에 내 애를 낳을 수도 있다'고 표현한 부분과 관련, 남 의원은 "당시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광고가 비판받았다"며 "늦었지만 이 사업에 대한 홍보·안내 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이라는 용어로 정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인유두종바이러스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 연구에서 '주요 국가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도입현황'에 따르면, 호주와 미국은 남성도 국가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바이러스기 때문에 각 나라의 사회적& 8231;문화적 환경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도 4가 백신(가다실) 접종대상연령을 만 9-26세 여성과 만 9-15세 남성으로, 2가 백신(서바릭스)은 10-25세 여성으로 권고 한바 있다. 남 의원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만의 문제로 축소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질병의 예방이 더욱 요원해질 수 있"며 "전반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려 남성이나 만12세 이상에 충분히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2017-10-13 15:15: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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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 6년간 징수율 7.1%에 불과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을 적발, 1조4154억원의 징수대상금액을 확정했지만 이 중 회수된 금액은 109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이 7.1% 수준에 머문 것이다. 그에 반해 사무장병원 전담인원은 2012년에 4명, 2013년 4명, 2014년 8명, 2015년 8명, 2016년 36명, 2017년 87명으로 6년새 21배 늘었다. 13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사무장 병원 전담인원을 2012년에 4명, 2013년 4명, 2014년 8명, 2015년 8명, 2016년 36명, 2017년 87명으로 6년 전에 비해 21배가 늘렸으나, 징수대상금액 1조4154억원중 회수된 금액은 1095억원으로 고작 7.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징수금 대비 회수된 금액을 보면 2012년 7.26% (85억원), 2013년 8.08%(109억원), 2014년 6.89%(214억원), 2015년 7.26% (277억원), 2016년 7.92%(408억원)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과 징수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6년 4억7000만원, 2017년에는 33억원6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직원을 늘리고 사업예산을 높여도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어렵고 회수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며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의지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2017-10-13 15:03:27이혜경 -
"혼합진료는 시기상조…비급여 없앤 후 적극검토"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가 비급여 비중이 높은 탓에 지금 당장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도입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혼합진료란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혼합할 경우 전면 비급여 혹은 환자 전액본인부담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본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 장관은 오늘(13일) 낮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천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의 정착 조건으로 혼합진료 도입안을 제안했다. 천 의원은 "일본은 혼합진료 시 환자의 보험혜택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모조리 비급여 처리를 한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했음에도 일본의 1인당 진료비는 우리나라의 절반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취지는 좋지만 두 나라의 비급여 비중이 현저하게 차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일본은 대부분 비급여가 상쇄돼 있고, 대부분 급여화 된 상태여서 혼합진료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크게 불편을 겪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비급여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칫 서둘러 도입하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며 "어느 수준까지 비급여를 없애고 난 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17-10-13 14:57:27김정주 -
난임 건보적용 횟수·연령 제한 논란…재검토 촉구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 건강보험 적용 제도와 관련, 시행 보름 전 발표가 이뤄졌다며 횟수·연령 제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부인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 부부에 대해 인공수정 최대 3회와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등 필수 시술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되, 본인부담률은 종별과 관계없이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 시 원인규명과 환자 상태 파악과 관련된 각종 검사, 과배란 유도 시 사용하는 약제 및 비급여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또한 적용된다. 13일 남인순 의원은 "하지만 제도 시행 3개월 전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거나 예고, 난임 부부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시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난임 부부들에 따르면, 일선 보건소나 병원에서 10월부터 건강보험 지원되니 그전에 정부지원을 다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했다. 난임시술 건보적용 횟수를 기존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밝히거나, 정책수립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 소통 부재라는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기존 지원사업의 본인부담률은 50%로 건강보험의 30%보다 높다"며 "적용 횟수를 다 소진한 난임 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거나, 이번 일로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금년 9월 25일까지의 시술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인공수정 3회를 다 지원받은 난임시술자는 1만4981명으로,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4회 이상, 동결배아 3회 이상 전부 소진한 난임시술자가 각각 7939명, 3476명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만 44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4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적용 횟수를 더 제한하더라도 기회를 줘야 한다"며 "지난해 난임질환 관련 의료이용을 한 45세 이상 여성은 3596명, 남성은 4260명에 달하는 만큼 본인부담률을 더 높여 차등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률 1.3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6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법정부부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도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10-13 13:43:26이혜경 -
올해 상반기 의료광고 사전심의 790건으로 뚝 떨어져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2015년 12월 23일)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심의제도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성형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료광고 사전심의현황'에 따르면,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는 2015년 2만2812건에서 2016년 2321건으로 전년 대비 10.2%에 그쳤다. 2017년 상반기는 790건에 불과해 더 많이 감소했다.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위헌 결정 이후 사실상 사전심의 제도가 중단된 것이다. 전체의료광고 중 성형광고의 사전심의 비율은 20%를 넘어왔으나, 위헌결정 이후 5%대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다른 의료광고에 비해 성형광고가 사전심의에서 더 많이 벗어났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전통적인 광고 매체로 선정적인 성형광고가 많이 실렸던 서울시 지하철의 전체광고 대비 성형광고를 보면, 2014년에 2.88%에서 2017년 9월 말 1.14%로 감소했고, 수익 또한 4.59%에서 1.67%로 크게 줄었다.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등에서 불법성형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결과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행위) 및 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거짓& 8228;과장) 등의 혐의로 총 567개의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후속조치 결과로 고발 45건(7.9%), 행정처분 7건(1.2%), 행정지도 224건(39.5%), 조치 중 276건(48.7%)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기존 의료광고 주류였던 지하철,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 광고, 옥외 광고 등 전통적인 광고는 줄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의 의료광고가 대세"라며 "새로운 매체의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위헌결정으로 중단된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해 민간 자율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10-13 13:36:11이혜경 -
올해 현지조사 457개소 중 380개소 부당청구로 적발올해 6월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기관(457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83.2%인 380개소로 나타났다. 2015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75.3%였는데, 2016년 71%로 감소했다가 금년 상반기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자료에 의하면 부당청구액은 2015년 235억100만원에서 2016년 23억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7년 86억3800만원으로 감소했다. 남 의원은 "2017년 6월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청구 기관이 10곳 중 8곳으로 나타났다"며 "현지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조사 후 환수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경우 기관 운영자가 폐업 후 명의변경을 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를 지적하면서,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하며 부당청구를 일삼는 기관을 막기 위해서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10-13 13:29: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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