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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 정책, 기존 환자 무시한 탁상행정"난임 환자 지원 정책을 제도 시행 2주 전, 발표하면서 기존 난임 환자가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저출산 타개를 목표로 지난 10월부터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난임 건보 적용시 횟수 제한 대상자 구분 자료'를 통해 2015년~2017년 9월 기존 정부 난임 지원사업 대상자 중 건보 적용 시 지원횟수(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모두 채워 이번 건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난임 환자는 2만6396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횟수가 한 번 밖에 안 남은 경우는 인공수정 1만9582명,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는 각각 9926명, 6487명으로 추산되면서, 이들 또한 건보 적용 시술 횟수를 모두 소진하면 향후 시술 비용이 4배 이상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횟수 및 나이 제한은 물론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진 기존 지원사업과의 횟수 연계 방안을 제도 시행 보름 전 발표하면서, 기존에 혜택을 받던 환자들이 "건보의 난임 건보 적용 정책은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기동민 의원은 "건보 적용 2주전 정책 발표로 인해 많은 난임 환자들이 혼란에 빠졌고, 이는 명백히 정부 당국의 소통 부재의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현장으로 달려가 난임 주부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기 의원은 "건보 적용 후 기습적으로 시술료 또는 검사비를 올린 기관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정책 시행 초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 조사에 즉각 착수, 난임 부부 지원 정책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7-10-12 14:00:08이혜경 -
응급진료비 상환율 7.2%…10년 동안 235억원 결손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진료비(응급대불금) 307억원 가운데 상환율은 7.2%인 2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불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총 6만8925건에 대해 307억7600만원이 지급됐고, 그 중 상환은 1만3180건, 22억2900만원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7.2%에 불과했다. 미상환 중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리 대불금의 경우 4먼5242건, 235억7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은 결손처분하고 있다. 체납기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년에서 2년 이내가 총 6427건(32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년에서 3년 이내 총 5308건(24억2290만원), 6개월에서 1년 이내 3894건(23억8298만원) 순이었다. 미상환 금액구간별 결손현황의 경우,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총 3923건(171억7602만원)으로 총 결손 금액의 72.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00만원 이상 체납도 848건으로 결손액이 103억3785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대불금 미상환자 2만306명에 대한 소득내역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소득이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상, 재산이 최고재산액 이상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한 미상환자가 총 1741명으로 조사대상자의 8.6%로 나타났다.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10년간 소송 1686건 중 상환건수는 32.4%인 546건이고, 상환금액도 11.4%(1억9374원)에 불과했다. 김순례 의원은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지급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외에 재산압류나 신용카드 정지와 같은 강도 높은 징수 관리를 통해 응급대불금의 상환율을 높이는 한편, 결손을 최대한 줄여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2017-10-12 13:44:53이혜경 -
"17개 의료재활시설, 공공재활기관으로 활성화"전국 17개 의료재활시설들이 향후 장애인건강법 내 공공재활 수행기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승조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오는 12월 30일부터 장애인건강권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이 이뤄지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의료재활시설들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있어서 이들에게 충분한 역할들을 부여해주고 공공재활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그동안의 경험들을 흡수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신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양 의원은 "현재 세종, 울산, 전북은 권역별재활병원이 없어서 각각 대전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이 해당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의 병원급 의료재활시설 중 역량이 되는 곳을 권역재활병원으로 지정하거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의료재활시설 공공재활 수행 기관 역할 방안으로는 의원급의 경우 컨소시움 운영 시 지역 내 참여시키고, 병원급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권역재활병원 이름 지정으로 공공재활사업지 지원을 통한 공공재활의료 강화 등이다.2017-10-12 13:08:21이혜경 -
인체조직 기증 절반 가량 감소…"홍보 활성화 필요"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체조직 기증건수는 94건으로 전년 동기 204건에 비해 53.9% 감소했다. 장기 기증 금전보상 제도, 기증사업의 전반적인 부진이 원인으로 꼽힌 만큼 홍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체조직 기증건수 감소 이유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체조직 기증 건수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204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동기 기간 동안만 살펴보면 94건으로 집계됐다. 110건이나 줄어든 셈이다. 복지부는 2002년부터 장기 또는 인체조직 기증자 및 유가족의 자긍심 및 예우를 위해 장기& 8231;인체조직 기증 시 유가족에게 각각 180만원씩 지급하고, 장기& 8231;인체를 모두 기증했을 경우 36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전체 180만원 지급으로 통일했다. 이 같은 원인이 인체조직 기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관련, 복지부는 "장기기증 금전보상이 유가족 및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수 있다는 언론 지적 때문에 정책을 변경했다"며 "하지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8월 18일부터 다시 장기& 8231;인체조직을 동시에 기증하는 경우 장례비 180만원을 추가 지급, 총 38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고 했다. 인체조직 통합 기증지원기관이 설립 초기이므로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통합 증지원기관을 통한 기증 관리의 효율화,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해 통합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2017-10-12 12:42: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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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도 블랙리스트 올라 정부위원회서 배제"박 장관 "다양성·민주성 확보하도록 개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일명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부 위원회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이처럼 보건복지분야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요 의사결정위원회에서 제외된 인사들이 적지 않다면서 관련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2일 오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 알고 있었느냐. 블랙리스트 대상자가 장관직을 수행해도 되느냐"고 박 장관에게 웃으면서 물었다. 이어 "사회보장위원회에 얼마나 참석했느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들은 적 있다. 회의에는 한번만 참석했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처럼) 블랙리스트 대상자는 각종 정부사업이나 위원회에서 모두 배제됐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전 대표 등도 포함된다"면서 "복지부 내에도 블랙리스트가 관리된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을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조사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복지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이다. 위원회는 다양한 시각이 반영돼야 한다.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에서 운영되면 비생산적이다. 다양성과 민주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소하 의원은 "건정심을 비롯해 복지부 위원회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사실을 파악해 가능한 신속히 각 의원실에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2017-10-12 12:34:42최은택 -
"호텔롯데 보바스 공익성 훼손않게 철저히 관리"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대기업이 의료법인을 인수해 이윤추구형 병원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적 치료가 필요없는 요양병원 이용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와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복지부에 철저히 감독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요양병원과 요양원 간 관계를 적립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또 정신질환자 입원, 혈액투석, 식대 등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수가차별을 해소해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이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먼저 보바스병원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병원 인수이후에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쓰려고 한다. (대기업이 의료법인을 인수해 이윤을 추구하는 시도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관련해서는 "부내에서 장시간 토론했었다. 30% 정도는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없는 사회적 입원으로 파악한다. 문제는 이들이 퇴원하면 갈 곳이 없다는 데 있다"면서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급여 수가차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환자가 일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내년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연동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내년말까지는 전반적인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2017-10-12 12:17: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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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의료수가, 합리적 선에서 적정하게 반영"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해 의료 적정수가 반영과 공보의 업무 재정립 등에 대해 재정을 감안해 합리적인 선에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12일)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와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여당 '문재인 케어' TF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크게 민간의료보험 가계부담과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 적정수가, 보건소 의료왜곡 개선 등을 질의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질의를 통해 민간 의료보험이 2008년 실손형으로 편입되면서 66% 급증하고 4인가족 1가구당 평균 연 1000만원이 들어남에 따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가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가 핵심인데, 문제는 비급여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다빈도 비급여와 비용부담이 큰 부분부터 급여화를 하겠다고 한다. 천천히 하면 '용두사미'가 될 뿐, 일거에 시행해야 한다"며 "DUR 시스템이 작동되는 의약품부터라도 해야한다. 의사 처방이 이뤄지는 약제는 모두 급여화시켜서 정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일거에 모두 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충분히 공감한다. 실효성 있게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의료수가를 적정하게 책정하는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의료남용이나 민간보험으로 인해 새는 돈을 막고 적정 보상을 해주는 것을 동시에 해야 건강보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신경외과나 흉부외과 등 외과계가 몰락하고 있다. 의사들의 수가가 저평가 돼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의 한 축은 의사다. 이들의 적정수가를 보전해줘야 한다"며 복지부의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적정수가과 관련해 박 장관은 "그간 이 문제에 충분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급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리 없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겠다"며 "한편으로는 실효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우려를 강조하고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이다. 가장 필요한 의료계층 중증질환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는 별개로 전 의원은 보건소 공보의에게 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행위를 시켜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전국 보건소 225곳에서 많게는 1곳당 5000여명의 환자들이 독감주사를 맞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공중보건 계도를 위해 설립한 보건소의 근본 역할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적에 동의한다. 다만 근본 원인이 공공의료체계가 미흡해 국가가 해야할 것을 공보의에게 미룬 부분이 있다"며 "전반적인 설계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2017-10-12 12:15:16김정주 -
"건보 내년 당기적자 전환…2022년 누적흑자 13조"문재인케어 추진과 관련,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 적자로 전환되지만, 현 정부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2년에도 13조원 이상의 누적흑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반영 재정전망'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수입과 지출의 다양한 가정에 따라 재정전망 결과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까지 반영 가능한 변수를 적용한 다양한 시나리오 중 1개를 예시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재정전망은 6가지가 가정된 수치다. 구체적으로 ▲기존 보장성에 2017~2022년 국정과제 30조6000억원 추가 반영 ▲수가인상 및 보장성 강화 영향을 제외한 최근 3년(2014~2016) 평균 인당 현물급여비 증가율(5.0%)에 고령화로 인한 지출증가율 영향 비중(100.9%) 반영 ▲자연증가 영향에 수가인상률과 전체 진료비 중 기본진료료와 진료행위료의 비중을 고려한 수가반영 비율(2016년 70.9%) 적용 ▲제도개선을 통한 지출 절감 매년 급여비 지출의 1% 적용 ▲2017년 정부지원율 13.6% 지속 ▲보험료 인상률 과거 10년 평균 수준인 3.2% 인상률 적용 등이 그것이다. 먼저 올해 당기수지는 1조3932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누적흑자는 21조4588억원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내년에는 304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도별 당기수지 적자규모는 2019년 2조2665억원, 2020년 2조338억원, 2021년 1조4707억원, 2020년 1조9264억원 등으로 추계됐다. 또 누적수지는 2018년 21조1543억원, 2019년 18조8878억원, 2020년 16조8540억원, 2021년 15조3833억원, 2022년 13조4569억원 등으로 금액은 감소하지만 흑자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단,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지원 수준, 제도개선 등에 따라 누적수지는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보험료율은 건정심이 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정부지원율도 2017년 보험료 수입 대비 13.6%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해 역시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정에 따라 2022년 누적수지가 10조원인 것부터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며, 이 시나리오 경우 13조원 이상의 누적수지가 유지될 것으로 추계됐다고 했다.2017-10-12 12:13:44최은택 -
4년반 동안 면허취소된 의사·한의사 등 192명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들이 최근 3년 간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000건이 넘었다. 이 중 면허취소는 총 14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인 행정처분 내역'과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및 건수'에서 나타난 결과다. 먼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인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014년 353건, 2015년 1842건, 2016년 994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이 중 의사는 2744건, 치과의사 118건, 한의사 267건, 간호사 60건이 있었다. 사유를 살펴보면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취소를 받은 의료인 사례는 101건, 진료 또는 조산 요청 거부와 응급조치 불이행으로 자격정지를 받은 사례는 2건 있었다. 의료법을 위반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했다가 자격정지 2개월을 받은 사례는 67건, 이들 증명서를 조작하거나 거짓작성 했다가 자격정지 3개월을 받은 사례는 23건이었다. 증명서 발급 요구를 거절했다가 자격정지 1개월을 받은 사례도 1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자격정지 2개월을 받은 사례는 56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처분받은 경우는 163건 있었다.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1647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기간동안 면허대여(면대)도 16건 적발돼 이들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됐다. 한편 이번 집계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돼 있으며 의료인에 속하는 조산사의 경우 처분 내역이 없다.2017-10-12 12:09:08김정주 -
박능후 장관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사 참여 노력"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장관은 오늘(12일)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인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지난 7월 100대과제를 발표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질환 지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치매 판정의 경우도 정신과 등은 해당되지만 이 외에 다른 분야는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어서 관계자들과 폭넓게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의사 참여의 경우 한-의 갈등이 있어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한의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2017-10-12 11:57: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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