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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형간염 건보청구 연 102건…실태조사 진행해야"돼지고기 등을 익혀먹는 식습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E형간염 관련 건강보험 청구가 106건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도 E형간염 안전지대가 아니며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영국에서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햄·소시지로 인해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E형간염 관련 건강보험 청구건수가 연평균 102건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도 E형간염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체계적인 감염 실태조사와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E형간염 건강보험 청구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간 청구건수가 연평균 1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급여·의료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여서, E형 간염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형간염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2010년 153건에서 2014년 70건으로 감소했는데,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돼 2015년 97건, 2016년 106건으로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E형 간염바이어스 오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목된 '살라미, 하몽햄, 하몽소시지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금년 8월 현재까지 살라미 593건 804톤, 하몽햄 357건 99톤, 하몽소시지 25건 3,063톤을 각각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결과 E형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현재 E형 간염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 통계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E형 간염의 발생규모와 중증도, 감염원,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WHO에서는 IgM 항체검사를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E형 환자를 확진할 수 있는 검사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E형 간염 표준진단법도 구축해야 하며, 국내 E형간염 현황, 위험도 평가 등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E형간염의 주요 증상은 피로, 구토, 식욕부진, 복통, 관절통, 발진, 설사, 황달, 어두운색 소변. 회색 변 등이며. 감염 경로는 구강-분변 경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 수혈을 통한 감염, 임신부-태아 수직감염 등이고, 치사율은 3% 이하(임신부는 20%)이다. 식약처는 "E형간염 바이러스는 고온에서 사멸하기 때문에 중심 온도가 75도 이상이 되도록 1분 이상 잘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면서 "유럽산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 등을 먹을 때는 반드시 잘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2017-10-11 10:29:45김정주 -
요양병원 진료비 10년 새 7배 증가…4조7145억원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새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사회를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을 통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평균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7년 6723억원에서 2016년 4조7145억원으로 무려 4조422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 또한 2007년 2.08%에서 2016년에는 5.21%가 증가한 7.29%로 점유율이 3.5배 늘어났다. 이는 고령사회를 앞두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진료비가 2008년 10조4904억원에서 2016년 25조187억원으로 2.5배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요양병원 뿐 아니라 노인들이 자주 찾는 치과병의원의 진료비 또한 2007년 1조1094억원에서 3조4958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0조원이 넘는 재정소요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한 건보재정의 압박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건보재정의 안전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부 요양병원들에 대해 무분별한 입원 등으로 건보 재정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10-11 10:18:03이혜경 -
"진흥원 국비지원 국제 인턴십에 차움·차의과대만?"보건산업진흥원이 '국제의료인턴십 프로그램'에 박근혜정권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던 기업 의료기관과 산하 의대 학생들을 대거 뽑아 지원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제의료인턴십 프로그램'은 진흥원이 지난해부터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의료인과 해당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 매칭을 통해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지원자 선발절차를 특정 의료기관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기업인 차병원그룹과 의료기관 차움, 해당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인 차의과학대학교 학생들만으로 구성하여 뽑은 것이다. 선발 결과를 보면, 지난 2년동안 차움이 선발한 7명의 학생(2016년 4명, 2017년 3명) 모두 차의과학대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차움에는 차의과대학교 학생들만 지원했을까? 차움 국제의료인턴쉽 프로그램에는 타 대학생들 26명(2016년 14명, 2017년 12명)도 지웠했지만, 이 과정에서 차움은 지원한 타 대학생들을 전부 떨어뜨리고, 차의과학대학교 학생들만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진흥원 관계자는 "국제의료인턴쉽프로그램은 각 의료기관에서 학생들을 심사·선발하며, 선발된 지원자만 진흥원에 통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탈락한 지원자가 왜 탈락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차병원그룹과 그 계열사 차움 의료기관은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사태와 함께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의료적폐로 불리는 기관인데, 국제의료 인턴십 프로그램에서조차 다른 기관들과 달리 자신들의 학교 학생들만을 선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런 방식의 국제의료 인턴십 프로그램의 지원자 선발방식을 개선해 악용하는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진흥원이 국제의료 인턴십 프로그램 선발과정을 직접 맡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한다"고 밝혔다.2017-10-11 10:09:11김정주 -
약국 현지조사 하면 10곳 중 9곳은 허위부당 청구현지조사를 받는 약국 10개소 중 9개소는 허위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 간 요양기관종별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행정처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현지조사를 받은 약국의 94% 이상이 부당기관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1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현지조사 결과 전체 요양기관 부당기관수와 부당적발금액은 2013년 658개 기관 118억원에서 2014년 626개 기관 177억원, 2015년 676개 기관 283억원, 2016년 741개 기관 381억원으로 허위부당청구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약국의 경우 2013년 283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268개 기관(94%)에서 45억2000만원을 허위부당청구했다. 당시 129개 기관 업무정지, 56개 기관 과징금, 81개 기관 부당이득금환수 처분을 받았다. 아직 2개 기관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4년에는 약국 147개 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아 142개 기관(96%)이 28억8000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약국 현지조사가 급격히 줄었는데, 각각 42개 기관, 56개 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았다. 2015년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약국은 39개 기관(92%)으로 업무정지 10개 기관, 과징금 7개 기관, 부당이득금환수 16개 기관등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52개 기관(92%) 가운데 업무정지 2개 기관, 과징금 3개 기관, 부당이득금환수 22개 기관 등이 처분을 받고 25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지조사 실시 현황 자료와 함께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 또한 함께 제출했다. 신고포상금 결정건수와 금액은 2013년 37건 3억2800만원, 2014년 59건 7억500만원, 2015년 61건 5억9000만원, 2016년 91건 10억39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11명의 위원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남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부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 건강보험 급여는 2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에 달했으며, 최근 건강보험 재정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부적정 지출증가로 재정비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 재정누수 억제를 위한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2017-10-11 09:57:15이혜경 -
소득 최하위 그룹만 치과진료 감소…"보장 강화 필요"최근 5년간 치과를 찾은 고소득층(보험료 10분위) 환자는 47.1%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은 3.1%가 감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과진료를 위해 진료실을 찾은 환자 중 소득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보험료 1분위 환자가 2012년 166만6784명에서 2016년 161만4965명으로 3.1% 감소했다. 건강보험 치과 진료 보험료 분위별(10분위)로 놓고 보면 1분위 환자만 감소세를 보여 치과진료의 양극화가 심해졌다는걸 방증한다. 소득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보험료 10분위 환자는 2012년 410만1105명에서 2016년 603만2675명으로 47.1% 증가해 고소득층일수록 저소득층에 비해 치과진료를 더욱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위의 저소득층은 161만4965명(5.6%)이 치과진료를 위해 진료실을 찾은 반면, 10분위의 고소득층은 603만2675명(20.9%)이 진료실을 찾아 약 3.7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에서도 8∼10분위의 고소득층은 대부분 평균 이상의 진료실인원 현황을 보이고 있는 반면, 소득 분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진료실인원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층은 2012년 40만4364명에서 2016년 75만6518명으로 87.1% 늘어난 80대 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 53.9% 증가한 70대(177만 4600명→273만 850명), 52.7% 증가한 60대(281만 8743명→430만 4382명) 순으로 나타나 높은 연령대에서 치과진료를 위해 진료실을 찾은 환자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수 의원은 "소득분위의 차이가 치과의료 이용률 차이로 이어져 빈부격차에 따른 구강건강의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치과진료를 포함한 의료이용 전반에 있어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의료이용 접근성 확대 등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0-11 09:44: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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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약 심평원 담당자였다면 더 심하게 할 수도"다국적제약사 약가업무 담당자들의 협상전략가로서 면모는 업무와 관련한 다소 모순적인 인식에서 엿볼 수 있다. 좋은 협상가는 상대를 이해해야 한다. 한 일화를 보자. 한 다국적사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도무지 정부 측 담당자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머리가 나쁜게 아닌가 싶다." 이 말을 들은 이 회사 임원은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만약 머리가 나쁘다고 여긴다면, 설득을 못시키는 자네 머리가 더 나쁜거야." 바로 역지사지다. 경험이 많은 약가담당자들은 상대편을 이해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약가협상을 많이 한 다국적사 측 임직원들도 그렇지만,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담당자들도 그렇다. 데일리팜은 "연간 비용이 1억원을 넘어서는 고가 약제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해외에선 5억원이 넘는 신약도 나왔다. 이런 약값은 혁신을 위해 감수해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다국적사 약가담당자들 중 33명이 이 질문에 응답했다. 10명 중 3명만 답하고, 나머지 7명은 기권한 것이다. 사실 이 질문은 선뜻 답을 내놓기 어렵다. 답변은 '그렇다' 16명, '아니다' 17명으로 팽팽했다. 응답률이 저조하지만 적어도 다국적사 직원들도 응답자의 절반은 혁신을 위해 감수해야 할 비용치고는 너무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 질문은 좀 노골적이다. "급여등재 과정에서 제약사가 나쁜 놈으로 몰리는 경향이 종종 있다. 우리나라 제도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봐야 할까." 응답률이 조금 높아지기는 했지만 이 질문에도 절반가량은 기권했다. 응답자 52명 중 '그렇다'는 21명, '아니다'는 31명으로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더 많았다. 판단해야 할 두 가지 사안이 함께 제시돼 이 답변이 둘 중 하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답변인지 애매한 측면도 있다. 두 가지 다를 연계해 하나의 질문으로 본다면, 응답자 10명 중 4명은 '나쁜 놈으로 종종 몰리고, 이런 일은 국내 제도 특성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나쁜 놈으로 몰리게 된 이유'는 "등재 요구가를 너무 높게 불렀거나 이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고 등재가 지연된다"는 외부의 곱지않은 시선을 전제로 한다. 다음 질문들의 관계는 흥미롭다. "현재 한국의 경제성평가제도는 잘 설계돼 있으며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6명, '아니다' 58명 등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현 경제성평가제도는 설계 자체는 물론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반면 "내가 심평원에서 근무하면 지금 내 담당자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게 할 것 같다"는 질문에는 55명이 응답했는데, '그렇다' 25명, '아니다' 30명으로 45.4%가 심평원 직원보다 더 엄격히 제도를 운영할 것 같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앞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경제성평가제도에 대해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답한 것과 상당히 대비되는 결과다. 또 하나 시사점은 '역지사지' 키워드로 분류한 질문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경험이 많고 생각이 많은 임원이나 '시니어(연장자)들'이 상당수 기권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취재 = 최은택 안경진 김민건2017-10-11 06:14:59데일리팜 -
복지부 고위직, 산하기관 재취업하는데 얼마 걸렸나보건복지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데 걸린 기간은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직하자마자 시차 없이 곧바로 취업한 경우(0일)도 있었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공무원 퇴직 후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5명의 고위직 인사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에 새 둥지를 틀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출한 결과, 최장기간은 383일(1년18일)이었고, 77일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반해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4건)했거나 고작 1~2일(5건)만에 취임한 경우도 다수 포함됐다. 4~7일이 소요된 사례도 각각 1건씩 있었다. 재취업 소요시간 편차를 감안해 중앙값(median)을 산출한 결과 소요기간은 단 2일이었다. 중앙값은 첫 수와 끝 수의 중앙에 위치하는 수로, 2일이 산출 됐다는 건 퇴직과 거의 동시에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2017-10-11 06:14:56김정주 -
의사 등 69명, 지난해 면허취소 처분...약사는 3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취소자가 최근 3년간 18명에서 69명으로 3.8배 늘었다. 면허자격정지 처분 또한 2014년 304명에서 2016년 91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10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의·약사 행정처분 현황 및 보수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8명이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취소자 수는 2015년 48명, 2016년 69명으로 늘었다. 약사(한약사 포함)의 경우 2014년에는 한 명도 없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5명과 3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2014년 304명, 2015년 1755명, 2016년 910명으로 나타났다. 약사는 순서대로 198명, 397명, 84명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3년간 의·약사 보수교육 현황을 보면 의사의 경우 미이수자 비율이 2014년 17.6%, 2015년 17.9%, 2016년 18.6%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고, 한의사는 거꾸로 25.5%, 22.2%, 21.8%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및 건수'를 보면 '의료법 제8조 각 호의 어느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가 누적합계 1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허증 대여 30명,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27명으로 나타났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망라한 면허취소자는 2013년 17명, 2014년 19명, 2015년 50명, 2016년 72명, 2017년 7월 34명으로 집계됐다.2017-10-11 06:14:54이혜경 -
제약, 리베이트 5년간 133건 적발…부당금액 750억제약사가 자사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댓가로 보건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건냈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 간 133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규모는 750억원에 달했고, 적발 기준 업체 최고액은 51억원에 육박했다. 또 사실상 처방약의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급여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과징금 559억원을 부과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4년9월) 간 연도별 제약,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행위 등 종류별 리베이트 적발 현황'을 통해 드러났다. 10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제품 업체 불법 리베이트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 의료기기 업체 중 제약사가 총 133건으로 적발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의약품 도매업체 36건, 의료기기 업체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리베이트 금액을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구분해보면 의약품은 749억9800만원이었고, 의료기기는 7분의 1 수준인 110억9300만원이어서 의약품이 규모 면에서도 컸다. 다만 이 집계는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결과 통보자료를 기준 삼았기 때문에 중복업체가 포함됐으며, 정부부처별 기획수사 등이 감안되지 않은 순수 집계 현황이어서 직접 대조에는 무리가 있다.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만 4년9개월 간 의약품 리베이트 처분 현황을 집계한 결과에서는 2013년 4건, 2014년 2건, 2015년 5건, 2016년 1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4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별 대대적인 단속이나 적발 시류에 따라 일정부분 건수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처분은 보험급여 약가인하가 대표적이었고, 품목당 적발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서 경고처분에 그친 경우, 급여정지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1개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고 4개 업체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N사는 42개 품목에 행정처분 최고 수위인 급여정지 처분 대상이 되기도 했다. 논란 끝에 복지부는 33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유지하고 대신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적발액수는 적발 품목수(양)와 반드시 비례하진 않았다. 이 기간동안 적발 기준 최고액수를 기록해 상위에 오른 업체들을 살펴보면 P사가 최고 규모를 보였다. 이 업체는 8개 품목에 50억710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됐다. 이어 A사가 5개 품목에 38억8800만원, O사가 142개 품목에 29억9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N사는 42개 품목에 걸쳐 25억900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F사가 9개 품목에 16억7900만원, B사가 3개 품목에 13억2600만원, C사가 9개 품목에 10억4000만원 등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댓가를 치렀다.2017-10-11 06:14:52김정주 -
논란많은 건정심 위원구성...7기 때 손질검토 추진정부가 대표성과 공정성 논란이 끝이지 않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변경여부를 7기 위원구성 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 신중 기조는 종전과 다르지 않았다. 또 건강보험재정 준비금은 1.5~2개월이 적정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다시 제출한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10일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구성 변경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된 점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다음 위원(7기, 2019~2021) 구성 때 건강보험 정책결정의 전문성, 중립성 및 객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건강보험료율을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건정심과 재정위의 역할, 관계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지난 2월 답변을 그대로 실었다. 건정심 공익대표를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된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건정심 회의록 공개요구 역시 "건강보험법 개정 및 건정심 내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건강보험 준비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특성, 외국사례 등을 감안할 때 1.5~2개월 정도의 준비금을 보유하는 게 적정하다"고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대만의 경우 보험급여비의 1~3개월 수준에서 적립하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준비금 상한을 낮추는 전혜숙 의원(15%)과 윤소하 의원(25%)의 건보법개정안을 거론하며,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2017-10-11 06:1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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