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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염치한, 거짓말 정책들 국정감사서 파해치겠다""문재인 정부는 치료비 걱정없는 나라라는 생색만 내고 모든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려고 한다. 차기 정부가 어찌되든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몰염치한 정부다.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는 시작부터 거짓말인게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서울약대, 전 식약처장)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케어와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이렇게 맹렬히 비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파해칠 것이라고 했다. 류영진 식약처장 사퇴논란에 대해서는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못했다. 최근 생리대 사태 대응과정에서도 국민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며 "지금은 '사퇴하라', '말라' 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거취를 판단할 때"라고 압박의 끈을 놓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비금 20조원을 정부가 원칙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건가보험기급화는 필요하다. 조만간 기금화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공공제약사법안에 대해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됐다. 지난해 우리 상임위가 처리한 개정 약사법이다. 정부는 필수의약품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민간제약사들이 필수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탁 생산하도록 하면된다"고 했다. 식약처 폐지, 식품-의약품 분리법안에 대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먹거리 안전을 안전전문기관이 책임지는 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농산물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 농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식품과 의약품 분리법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최근 서울 양천을에 개소한 지역사무소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개소식을 했으니, 본격적으로 양천갑 지역활동을 할 계획이다. 양천 지역발전과 관련해 교육과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주목하고 있는 국감 이슈 이유는. 문재인 정부 취임이후 첫 국감이다. 보건복지분야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한 국정과제를 꼼꼼히 짚어볼 계획이다. 특히 문케어와 국가치매책임제도 중 치매안심센터를 반드시 짚고자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에 따르면 보험료를 최대 3.2% 인상하고, 임금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무려 83조3000억에 육박한다. 건보 곡간인 법정 적립금은 문재인정부 이후 차기정부인 2026년에 완전히 소진된다. 차기 정부 임기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2조5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를 3.2%이상으로 급격히 인상하거나 아니면 70% 건강보험 보장율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생색만 내고, 모든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한마디로 ‘나만 살겠다는 정부’이고, 차기 정부야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는 ‘몰염치한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는 시작부터 ‘거짓말’임이 들어 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상황을 전혀 무시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다. 연내 치매안심센터 미설치로 불용과 이월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인케어와 맞물려 국고 지원 현실화 논의도 본격화되는 데. 관련 입법 계획있나. 문재인케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지만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기급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회 심의와 재정당국의 재정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출 측면에서 건강보험이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가운데 건강보험만이 기금화 돼 있지 않다.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2024년에 100조를 돌파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기금화는 이번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준비금 20조원을 정부가 입맛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기금화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공제약사 설립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했는데, 의원께서 생각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대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됐다. 지난해 우리 상임위가 처리한 개정 약사법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필수의약품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민간제약사들이 필수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위탁 생산하도록 하면 된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국가들 사례도 많지 않을 뿐더러, 공공제약사를 설립한 국가는 자국 내 제약산업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서 불가피 도입한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내 민간제약사와 제약인프라가 충분해 상황과 맥락이 전혀 다르다. -거듭되고 있는 식약처장 사퇴 논란에 대한 견해는? 류영진 식약처장은 식약처와 같은 거대하고 전문적인 행정조직을 통솔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 전형적인 코드인사이고 보은인사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의 대표적 사례이다. 류 처장에 대한 인사실패는 국민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에서도 여러 번 지적 한 바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미 여러 차례 처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한바 있다. 지금도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류 처장은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못했다. 최근 생리대 사태 대응과정에서도 식약처는 국민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지금은 류 처장에 대해 누가 '사퇴하라', '말라' 말 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거취를 판단할 때라고 생각한다. -식약처 폐지, 식품-의약품 분리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어떻게 보는지. 식품과 의약품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전문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산단계에서부터 먹거리 안전을 안전전문기관이 책임지는 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농산물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 농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식품과 의약품 분리법안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생산단계에서의 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지역사무소를 개소했다. 소감과 포부, 향후 지역활동 계획 한 말씀. 지난달 26일 개소식과 같은 시간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일정이 겹쳐서 많은 걱정을 했다. 그러나 지역 구민들, 당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행사하는 시간 내내 작고 아담한 지역사무소가 넘치도록 많이 참여해 줘 성황리에 개소식을 치렀다. 개소식을 했으니, 본격적으로 양천갑 지역활동을 할 것이다. 양천 지역발전과 관련해 교육과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려고 한다. 우선 양천구 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교육명품도시이다. 아직 그 명성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학교 교육환경이 낙후되면서 교육명성 쇄락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깊다. 교육환경을 개선해 교육명품도시의 명성을 되살리겠다. 목동 재건축도 현안이다. 양천은 도시 역사로 보면,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조성이 시작된 지 30년 한세대를 마감을 하고 제2기 양천시대를 힘차게 열어 가야할 시점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당 양천구청장 후보, 서울시장 후보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구청장 후보자와 함께 양천구청 건축과 내에 재건축 전담 TF 팀을 만들 것을 공약하고 재건축 준비를 본격적으로 지원해 양천도시개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지역사무실이 양천 주민의 사랑방이 되고, 양천발전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2017-10-02 05:00:54최은택 -
다발성골수종 신약 '이사툭시맙' 3제요법 3상 임상사노피-아벤티스가 개발 중인 다발성 골수종 치료신약 이사툭시맙(isatuximab), 실험약물명 'SAR650984'의 국내 3상 임상시험을 개시한다. 키프롤리스와 덱사메타손-이사툭시맙 병용 등 임상적 이득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신청한 '이사툭시맙'의 국내 3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1일 승인내역을 보면, 이사툭시맙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신약으로 지난해 12월 미국 FDA로부터 희귀질한 약제로 인정받았다. 다발성 골수종은 혈액암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암종으로, 혈장세포에서 비롯돼 골수종 세포가 모여 뼈 손상을 일으키며 신장 등 다른 조직과 기관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다. 전세계 약 23만명이 이 질병을 앓고 있으며, 해마다 약 11만4000명의 환자가 판정 받는다. 업체 측 설명대로라면 항 CD38 단일클론항체는 다발성 골수종 치료의 중요한 치료법으로 이미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임상의 일환인 이번 3상에서 대상질환은 다발성 골수종이며, 국내에서는 15명 가량이 이번 시험에 참여한다. 이전에 1~3차 치료를 받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게 키프롤리스(carfilzomib, 카르필조밉), 덱사메타손 등과 병용한 이사툭시맙(isatuximab) 요법이 키프롤리스,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에 비해 임상적 이득을 평가하는 무작위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이 임상을 수행한다.2017-10-02 05:00:53김정주 -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8년만에 17.9배 증가지난해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2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한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망 보고도 1700건이 넘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식약당국이 부작용 피해 예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충남 천안(병) 양승조 의원이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2만8939이었다. 2008년 1만2796건에 불과했던 보고건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해 8년 만에 17.9배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도 11만8635건이 보고돼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신고가 활성화된 결과라고 했다. 의약품 중대 부작용 의심현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의약품 중대 부작용 의심현황 중 사망자는 1787건으로 2013년 1587건에 비해 12.6%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074건이 발생했다. 의약품 부작용 입원이나 입원기간 연장 초래 건수도 2013년 7315건에서 2016년 1만2479건으로 70.6% 증가했다. 또 생명 위협 880건,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 156건, 선천적 기형 초래 12건 등도 발생했다. 식약처는 사망자,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등 연도별 의약품 중대 부작용 사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원인을 분석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접수되면 해당 의약품이 외국허가 사항에 반영돼 있는지, 허가물질이 맞는지 등 통계학적 유의성 등을 검토해 허가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임상시험 등은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사례는 2016년 오심(속이 불쾌하거나 울렁거림)이 3만9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 2만1197건, 어지러움 1만8406건, 구토 1만7302건, 두드러기 1만593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8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무려 17.9배로 증가했고, 사망 의심현황 등 중대 부작용 피해 사례도 늘었다”며 ”다음달 1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증가와 중대 부작용 피해 증가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국민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2017-09-30 11:34:26최은택 -
美 FDA, 약물 부작용보고 시스템 사용자기능 강화미국이 의약품 부작용보고 접근성 개선을 위해 유해사례 보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약물부작용 사례 수집과 분석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참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은 현지시각 28일 FDA 유해사례보고 시스템(Fverse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FAERS)을 통해 실제 유해사례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사용자 친화적 검색도구를 발표했다. FAERS로 보고되는 사례는 의약품과 생물학적제제와 관련된 의약품 유해사례로, 이번에 추가되는 시스템은 소비자와 제약사, 연구원 등이 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FDA 위원장 Scott Gottlieb MD는 "FAERS는 FDA가 약물을 시판 승인한 후 환자와 의료 공급자가 의약품이나 생물학적제제를 최대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FDA는 의약품 등 의료제품 부작용에 대해 환자와 공급자 등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으며, 향상된 시스템은 환자와 의사 등 여러 관심있는 자들이 데이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스템은 새로운 대시보드를 통해 사용자기 약물·생물학적 제제, 환자의 나이, 이상 반응의 유형, 이상 반응이 발생한 연도 또는 특정기간 내에 설정된 기준으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FDA는 의약품이나 생물학적 제제로 보고 된 유해사례를 소비자가 쉽게 검색 할 수있을뿐 아니라 투명성이 높아지면 소비자, 의료 전문가 등에게 상세하고 완전한 보고서가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FAERS를 통해 판매된 약제나 의료제품에 새로 발견되는 문제를 찾고, 업체 규정 준수여부 평가, 외부 정보요청 피드백 등에도 사용하기 때문이다. FAERS 보고서는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와 임상시험 평가센터(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검토 담당자 평가 후 시장 출시된 제품의 안전성을 모니터링 등에 사용된다. 여기서 잠재적인 안전 문제가 확인되면 추가 평가가 수행된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장인 Janet Woodcock 박사는 "FAERS 보고서는 안전성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며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장려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FAERS 대시보드는 일정 한계가 있다. FAERS 데이터 자체가 약물이나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 프로필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는 게 FDA 측의 설명이다. FDA 측은 "환자가 약물치료 과정에서 이상 우려가 있으면 의료전문인과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다.2017-09-30 05:30:56김정주 -
노인요양시설 간호사도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추진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의사 직접 진료없이 가족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도록 하고, 처방전도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도 교부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또 보건복지부는 고시와 유권해석을 통해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도 환자 가족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이를 통해 법률이 정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건강보험의 수가까지 적용했다. 이와 관련 환자 가족이나 요양원 등에서 거주하는 노인을 간호하는 간호사 등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만큼 현실을 반영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가족 등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를 반영해 예외범위를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또 대리수령은 환자 가족 뿐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실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환자의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라고 입버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기동민, 김민기, 박홍근, 양승조, 윤호중, 인재근, 전혜숙, 정성호, 정춘숙 등 같은 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9-30 05:30:54최은택 -
"약국 과징금 상한액 총매출의 3%로" 입법 추진약국 업무정지처분을 대신해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 5000만원에서 '전년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조정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약국개설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회 과징금 부과 최대 금액은 2억원이며, 약국개설자와 한약업사는 5000만원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더 적다. 이와 관련 같은 법 시행령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약국개설자의 경우 전년도 총매출액이 2억8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7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 상한금액이 5000만으로 정해져 있어서 연간 매출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약국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 처분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조정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과징금 제재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기동민, 김병욱, 김상희, 김영호, 민홍철, 신창현, 양승조 등 같은 당 의원 7명과 김종대, 윤소하 등 정의당 의원 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9-30 05:30:53최은택 -
"포스테오·프로칼시토닌검사 착오청구 주의해야"지난해 12월 급여기준이 신설된 골혈성촉진제 포스테오주(테리파라타이드)와 지난 2015년 8월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프로칼시토닌검사의 착오청구가 발생하고 있어서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3/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통해 포스테오주와 프로칼시토닌검사 착오청구 유형을 공개했다. 포스테오주의 경우 기존 골흡수억제제(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에타드로네이트 등)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급여 투약 가능하다. 조건은 65세 이상,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과거 골절은 골다공증성 골절자료 첨부) 등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공개된 심사사례를 보면, 골다공증성 골절 2개 부위 이상에 투여한 포스테오주는 인정된 반면, 이전에 골홉수억제제 사용내역이 없고 골절 부위가 1개로 확인된 경우와 65세 미만에게 1차 투여한 경우 조정됐다. 또 급여로 전환된 프로칼시토닌검사의 경우 전신성 염증반응증후군이 있는 환자나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인정된다. 하지만 왼쪽 하지 부스럼 및 봉와직염에 프로칼시토닌검사를 시행한 환자와 전신성 염증반응증후군 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에게 투약한 사례는 심사 조정됐다. 이밖에 내과 분야 1유형(불규칙항체검사(선별)) 3사례, 외과 분야 9유형(자가골연골이식술 등) 27사례, 산부인과 분야 1유형(혈소판복합기능검사-에피네프린) 2사례, 이비인후과 분야 1유형(인공중이이식) 3사례, 피부비뇨기과 분야 등 1유형(프로칼시토닌-정량 검사) 4사례 등 총 13개 유형 39사례가 공개됐다. 심평원은 2014년부터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해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기준 적용 착오,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가 있는 항목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2017-09-30 05:30: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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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개방형 전환...공모 개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보건정책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조정, 감염질환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8231;조정, 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등을 수행하는 직위다. 최종 선발된 자는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임기는 3년(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이다.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6329만7000원에서 1억760만4000원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응모방법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10월 20일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044-201-8359, 8360, e-mail : mpmocs@korea.kr)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9-29 17:31: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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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카린 성분 검출 美 건기식 회수 조치식품에 사용해선 안되는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이 긴급 회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수입식품업체 한독바이오가 수입·유통한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유형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0.06㎎/g, 기준 불검출)돼 회수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2017-09-29 17:05:19김정주 -
재활수가 시범사업, 국립재활원·린병원 등 7곳 선정국립재활원, 린병원 등 7개 의료기관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내달부터 2018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재활의료기관은 서울 국립재활원, 경기 린병원과 휴앤유병원, 부산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광주 호남권역재활병원, 강원 강원도재활병원, 제주 제주권역재활병원 등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자원 소모량 산출과 재활수가 및 서비스 모델 개발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 신청기관 30개소 중에서 필수 지정기준(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과 환자구성비율(30%이상),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비율이 다소 미흡한 명지춘혜병원, 청담병원,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로체스터병원, 브래덤병원, 맥켄지화명일신기독병원, 워크재활의학과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큰솔병원, 남산병원, 청주푸른병원, 다우리병원 등 12개소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재심의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모델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등을 병행하여 수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정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중추신경계 6만2190원, 근골격계 2만2340원, 통합계획관리료(최초수립시) (4인팀) 4만4370원, (5인이상팀) 5만5460원 등의 수가가 책정됐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09-29 16:57: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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