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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중학생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오늘(29일) 오전 10시 의약품안전관리원 5층 대회의실에서 과천문원중학교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알고 쓰면 더 안전한 약 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안전관리원은 중학생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의약품 부작용의 개념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방법을 알리고, 보건의료와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기에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강연)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소개(강연) ▲보건의료 분야 진로탐색(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의약사·간호사와 통계·정보화시스템·홍보 담당자 등 다양한 업무 담당자와 대화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진로를 알아보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관리원은 이밖에도 전국 보건의료 관련 학과 대학생 대상 '차세대 의약품안전리더 교육'과 약학대학생 실무실습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2017-09-29 16:55: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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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로 등록된 6세 아이, 월 건보료 100만원6세 아이가 월 보수 33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월 평균 10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세 영아가 월 보수 292만원을 받으면서 사업자 대표로 등록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2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15세 미만 미성년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라 드러났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177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사업장 대표였으며, 월급여는 평균 329만원으로 매달 10만729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내는 미성년은 서울에 사는 6세 유아로, 회사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월급여 3342만원을 받아 102만2740원을 보험료로 냈다. 서울의 10세 아이가 사업장 대표로 월급여 1287만원에, 건보료로 39만4000원을 납부했다. 미성년 가입자 소득상위 10순위 모두 월보수액이 1000만원을 넘었다. 미성년 가입자 중 최연소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1세 영아(공동 3명, 경기, 서울, 인천)로 이중 1명은 월 보수액이 292만원을 상회했다. 김상훈 의원은 "영유아를 직장가입자, 특히 사업장 대표로 등록한 것은 부모의 사업·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나 건보료를 적게 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현재 건보 직장가입 자격에 있어 연령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미성년자를 탈세에 동원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다.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2017-09-29 16:49:55이혜경 -
의·한협진 2단계 시범사업 기관 내달 17일까지 모집의-한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기관을 모집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실 의료수가개발부는 29일부터 내달 17일 오후 6시까지 지속가능한 의-한협진 모형 구축을 위한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1년 정도로 변동될 수 있다. 신청이 가능한 대상 기관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기관 내 협진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요양기관으로서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의-한 협진 가능한 기관이다. 의-한협진 운영 매뉴얼에 따라 한 장소에서 의사, 한의사가 의과, 한의과 진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협진공간이 마련돼야 하며, 협진의 원활한 운영과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의과, 한의과 협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층 의료수가개발부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 등은 추후 개별통보 및 심평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다. 한편 지난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간 협진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안이 올라왔다. 지난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의과·한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1.7%에서 9.1%로 증가했다. 안면마비의 경우 협진군 45일 vs. 비협진군 102일, 요통은 협진군 25일 vs. 비협진군 114일 등으로 차이가 났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일차협의진료료는 1만 5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만1000원 수준인데,종별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2017-09-29 16:39:09이혜경 -
식약처, 주사기·수액세트 업체 특별점검…12월까지최근 수액세트 이물질 혼입 사건이 연이어 나타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주사기와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특별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를 특별점검 중이며, 이물혼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6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업체는 주사기 32개소(제조25, 수입 7), 수액세트 32개소(제조 23, 수입 9), 주사기·수액세트 13개소(제조 8, 수입 5)를 대상으로 완제품 품질검사를 비롯해 제조시설 위생관리 등 품질관리 기준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전체 점검대상 업체는 103개소로, 생산·수입실적 없는 22개소와 최근이미 점검한 4개소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우선적으로는 생산·수입실적 기준으로 실적 보고 상위 업체(시장 점유율 90%), 이물 발생 신고를 한 업체 24개소를 오는 10월 13일까지 점검한다. 이 중 주사기는 제조사 7곳, 수액세트 제조사는 7곳 수입사 2곳,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사 5곳, 수입사 3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자재·완제품 시험검사 실시 여부 ▲클린룸 등 제조소 작업환경 상태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 위생관리 수준 ▲멸균시험 실시 여부 ▲이물관련 시정조치사항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주사기·수액세트 이물보고는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가 늘어나면서 의료기관의 자발적 이물보고가 증가한 이유도 있다. 모니터링센터는 2011년 6개소, 2012년 10개소 , 2013년 12개소, 2015년 16개소, 2016년 16개소, 2017년 17개소가 생겨났고 여기서 보고된 부작용 건수는 2012년 987건, 2013년 1680건, 2015년 3276건, 2016년 3658건수로 꾸준히 늘었다. 주사기의 경우 이물보고는 2013년부터 이달까지 136건 접수됐으며, 2013년 14건, 2014년 32건, 2015년 37건, 2016년 39건, 이달 14건이었다. 접수된 이물로는 머리카락 25건, 파편 21건, 벌레 3건, 기타 87건이며 기타는 이물의 종류가 확인되지 않은 부유물 등이 있다. 수액세트의 경우 2013년부터 이달까지 총 110건 이물보고 됐다. 2013년 19건, 2014년 23건, 2015년 27건, 2016년 27건, 이달 14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이물로는 머리카락 10건, 파편 26건, 벌레 4건, 기타 70건으로, 기타는 이물의 종류가 확인되지 않은 부유물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와 이물보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사기·수액세트 이물 재발 방지를 위해 ▲ 업체 이물혼입 사건 및 시정·예방조치 계획 보고 의무화 ▲이물혼입 사건 발생 시 유형별 구체적인 처리 절차 및 방법 마련 ▲이물혼입 예방관리를 위한 사례별 가이드라인 제작& 8231;배포 ▲품질책임자에 대한 이물관리 전문교육 강화 ▲GMP 심사 시 이물혼입과 관련된 제조공정 및 환경관리부분 심사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017-09-29 13:47:47김정주 -
낮은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 치료제한 환자 많아국회가 낮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로 인해 치료권을 제한받은 환자가 여전히 많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4.4% 인상한 의료급여 시행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낮은 수가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의료급여 중 유일하게 일당정액수가를 적용받는다. 지난 3월 정부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일당정액수가를 평균 4만 5400원 가량 인상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1일 평균진료비 7만3651원의 61.6%에 불과하다. 한편 2015년 기준 21만 2,986명의 국내 조현병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43.8%인 9만 3448명이다. 국내 총 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인 2.9% 대비 유독 높다. 강석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8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40%, 2종 수급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2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근 상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낮은 입원수가는 의료급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결과 입원수가에서 입원비(3만 4780원 가정), 병원관리료, 식대(현행 의료급여법 기준 1회 3390원*3회) 등을 제외하고 나면,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루 약제비는 약 450원에 그쳤다. 이는 건강보험(평균 2만 2940원)의 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환자 간의 수가 차이는 치료 행태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 중 입원치료를 받는 비율이 38.8%로 나타나 건강보험(17.8%)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의 의료급여 비율 역시 60.5%로 과반수를 넘었다. 국내외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낮은 입원수가로 인한 치료 기회 제한이 환자의 증상 조절 실패 및 입원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국내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간은 247일로 ▲이탈리아 13.4일 ▲스페인 18일 ▲독일 24.2일 등과 비교해 매우 길었다. 특히 국내 조현병 의료급여 환자들의 경우 평균 재원기간이 493.8일로 압도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중증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환자의 자의적 약물복용 중단으로 인한 재발률이 높은 질환으로, 조현병 치료제 중 장기지속형치료제는 복약순응도가 높아 증상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또 환자의 재원기간을 단축시켜 경구용 약제 대비 연간 치료비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보인다. 그러나 현 일당정액제에서는 제한된 약제비로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지속형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강 의원은 “의료급여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으나, 현재 수준의 의료급여 입원수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환자의 재원기간을 장기화해 정신보건 예산이 장기 입원비용에 집중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건강보험 수준의 적절한 치료를 보장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원수가와 별도로 약제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9-29 13:43: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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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당 결핵환자 80명...아이슬란드보다 33배 많아후진국 병으로 알려진 결핵환자가 국내에서 매년 3만명 이상 신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누계로 보면 35만명이 넘는다.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는 가장 적은 아이슬란드와 비교해 33배나 더 많았다. 29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국내에서 35만4150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다. 매년 3만 명이상의 결핵환자가 신규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3만3710명, 2008년 3만4157명이던 결핵환자가 2009년 3만5845명, 2010년 3만6305명, 2011년 3만9557명, 2012년 3만95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 3만6089명, 2014년 3만4869명, 2015년 3만2181명, 2016년 3만892명으로 다소 감소추세에 있다. 해마다 400억대 결핵퇴치 사업을 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2016년의 경우 경기가 657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5769명, 부산 2221명, 경북 2214명, 경남 1977명, 인천 1635명, 전남 1515명, 충남 1483명, 대구 1466명, 강원 1298명, 전북 1281명, 충북 977명, 광주 737명, 대전 677명, 울산 651명, 제주 311명, 세종 10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외국인 결핵환자는 1만1204명으로 2016년의 경우 10년 전인 2006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16년의 경우 80세 이상이 4693명으로 가장 많았고, 75~79세 이상 3057명, 55~59세 2719명, 50~54세 2448명, 70~74세 2402명, 60~64세 2227명, 45~49세가 2165명 등으로 분포했다. 환자들을 상대하는 보건의료인 감염자도 해마다 2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2013년 214명, 2014년 294명, 2015년 367명, 2016년 272명의 보건의료인이 결핵환자로 드러났다. WHO 통계인 OECD국가의 결핵발생률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0명으로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라트비아가 41명으로 2위, 포르투갈 23명, 멕시코 21명, 폴란드 19명, 에스토니아와 터키가 각 18명, 일본 17명, 칠레 16명, 스페인 12명, 영국 10명 순이었으며, 아이슬란드가 2.4명으로 가장 낮았다. 미국은 3.2명이었다. 아이슬란드에 비해 우리나라 결핵발생률이 33.3배나 높은 셈이다. 김상훈의원은 “우리나라 결핵발생률을 보면 너무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이라면서 “7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때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하고 있지만 5년간 한시적 실시인데, 유아기, 청소년기 등 전 연령대에 걸친 검진 등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결핵퇴치 전략과 과감함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7-09-29 13:34: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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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건보지원 못받는 1만5천명 대책 마련해야"정부가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발표했지만, 저소득층 위주로 진행돼 온 기존 지원사업과 횟수 연계로 인해 건보 혜택을 못 받는 난임환자가 총 1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난임 건보 적용시 횟수 제한 대상자 구분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7년 9월 기존 정부 난임 지원사업 대상자 중 건보 적용 시 지원횟수(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모두 채워 건보 혜택 대상이 아닌 난임환자는 인공수정 기준 1만4981명으로 전망됐다. 또 신선배아, 동결배아 횟수 소진자는 각각 7939명, 3476명이었다. 복지부는 “각 부문별 중복 문제 등이 있지만, 인공수정 기준으로 대상자 총 인원을 따지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횟수가 한 번 밖에 안 남은 경우도 인공수정 1만9582명,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각각 9926명, 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시술을 한 번씩만 더 받으면 난임시술 비용부담이 4배 이상 커지는 셈이다. 정부는 ‘난임환자 20만명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난임환자들의 반발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정부가 횟수 제한, 나이 제한은 물론,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진 기존 지원사업과 횟수 연계 방안을 시행 15일 이전에야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 난임 관련 온라인 카페 등에선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주최 ‘난임 개선안 토론회’에서도 “나이 제한을 없애고 앞서 지원받은 횟수를 ‘원점화’시켜야 한다”며 “건보 제한정책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지 말라는 물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다”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기동민 의원은 “난임환자들을 위한 건보 지원에 도리어 비판이 제기되는 일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저출산 시대, 난임환자들의 희망을 짓밟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차례 시술을 통해 어렵게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각지대에 위치한 이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7-09-29 13:24:23최은택 -
아동학대 신고의무 강화...의료기관 신고건수 '껑충’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신고율이 확연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에 대한 법적의무를 강화한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29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2016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2011년 88건, 2012년 85건, 2013년 93건, 2014년 123건, 2015년 137건 등 미미한 변화를 보였던 의료인 신고건수는 2016년 법 시행과 함께 216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적인 신고현황에서도 법 시행 효과가 두드러진다. 아동학대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2704건, 2012년 3316건, 2013년 3706건, 2014년 4358건, 2015년 4900건 등이었는데, 특례법이 개정된 2016년 8302건으로 전년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해당 직군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5월 아동학대 특례법을 개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 등으로 신고의무자 직군을 추가했다. 신고의무자는 의사, 간호사, 교사 등 24개 직군 종사자다.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신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013년 한 건도 없었지만 2014년 10건, 2015년 21건으로 늘었다.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도 신고의식 고취에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해자의 보복 등 2차 피해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 보호를 강화한 게 주효했다.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공익침해 행위로 간주해 이를 신고하거나 고소, 고발 등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유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법에 포함시키는 한편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전체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 법적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다. 지난 2016년 접수된 전체 신고건고 1만8573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8302건으로 전체의 44.7%에 불과했다. 예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못미치 는 수준이다. 아동학대대응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 이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신고의식 강화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 받은 아동을 가장 근거리에서 접하는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언제든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는 112, 129(보건복지 콜센터), 1577-1391(아동학대 신고전화) 등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9-29 12:14:54최은택 -
사전심의 필요한 솔리리스, 급여인정 사례 살펴보니초고가 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 사전심의 결과, 2명 중 1명은 급여 인정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솔리리스주는 1바이알당 736만원에 달하며, 환자당 격주 3바이알을 투여하면 1년 약값만 5억원으로 사실상 급여 혜택 없이는 환자가 투약받기 어려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사전승인 신청이 이뤄진 4건 중 2건의 급여만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급여가 인정된 신청 건은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환자로 신부전이 확인된 환자와 평활근연축이 확인된 환자 등 2건이다. 반면 입원,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중증의 재발성 통증 에피소드가 있는 평활근 연축으로 보기 어려운 환자와 proBNP 등 동반질환 폐부전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환자는 솔리리스 급여 사전심의에서 불승인 결정났다. 솔리리스주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6개월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보고서에 따라 지속투여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8월 모니터링 결과 누적 38건의 경우 지속투여를 승인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솔리리스 사전심의와 함께 추가적으로 8개 항목에 대한 심의사례를 공개했다.2017-09-29 12:14:54이혜경 -
美 FDA, 릴리 유방암 표적치료제 버제니오 허가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은 현지시각 28일자로 일라이 릴리의 유방암 치료신약 '버제니오(Verzenio, abemaciclib)'를 시판 허가했다. FDA 발표에 따르면 버제니오는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HER2) 음성 선행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 치료제다. 내분비 치료법으로 암이 성장한 후 내분비 치료제 풀베스트란트(fulvestrant, 상품명 파슬로덱스)와 병용투여 될 수 있도록 승인 받았다. 전이된 암에 내분비 치료와 화학요법으로도 쓰일 수 있다. 또한 버제니오는 암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특정 분자(cyclin-dependent kinases 4 및 6)를 차단해준다. 미국에는 이 클래스에 특정 유방암 환자에게 승인된 두 가지 약제가 있는데, 2015 년 2월에 승인된 화이자의 이브란스(Ibrance; palbociclib)와 올해 3월에 승인된 노바티스의 키스칼리(Kisqali; ribociclib)다. FDA 종양학 센터(Oncology Center of Excellence) 이사인 Richard Pazdur 박사는 "버제니오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표적치료 옵션을 제공한다"며 "내분비 치료와 화학요법으로 이전에 치료된 환자에게 독립형 치료법으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 부작용으로는 설사, 백혈구 감소증(호중구 감소증·백혈구 감소증), 메스꺼움, 복통, 감염, 피로, 적혈구 빈혈(빈혈), 식욕 감소, 구토·두통이 있다.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설사, 호중구 감소증, 혈전(심부 정맥 혈전증·폐색전증) 등이 보고됐다. 임신 중인 여성은 발육 중인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유방암은 미국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 미국 국립 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국립 암 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는 올해에 약 25만2710명의 여성이 유방암으로 판정받아 4만610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방암 환자의 약 72 %는 HR 양성이고 HER2 음성종양을 갖고 있다.2017-09-29 11:42: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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