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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피해사례 증가세…허가·광고 '거꾸로' 정책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이상사례가 나타나 신고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사전광고심의제도를 폐지한 것이 큰 요인인데, 자율광고심의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건기식 7개 대표 품목에 대한 이상사례 접수가 2015년 566건에서 2016년 821건으로 무려 45% 늘었다. 올해도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578건 접수돼 2015년 신고건수를 훌쩍 넘어섰다. 2017년 8월말 기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상위 7개 제품류 접수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08건이던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이상건수는 200건으로 늘었고, 유산균제품이 40건에서 154건, 홍삼제품이 19건에서 41건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접수 내용에서 피해 증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신고 건수중 위장관계 이상 신고가 10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부 증상도 그에 따른 소화불량, 구토, 설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호흡곤란이나 혼절 등에 이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부작용 증상도 60건이나 있었다. 이 처럼 건기식에 대한 이상사례 규모와 정도가 상담함에도 허가심사와 관리는 허술하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속심사제를 도입해서 허가를 위한 심사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고, 그나마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를 위해 시행 중인 사전광고심의제도를 기업의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한편 2014년 이후 건기식 사전광고 심의 결과를 보면 심의 결과 부적합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광고 심의 부적합 건수와 비율은 2014년 전체 광고심의 건수는 130건으로 2.8%였지만 2016년 말 207건으로 3.7%로 상승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현황도 2014년 90건이던 것이 2016년 19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4년 간 허위과대광고로 고발송치된 건수만 총 53건이었고 영업정지 513건 품목제조정지 15건, 시정명령 7건 등이 있었다. 이처럼 지금의 사전광고심의제도에서도 광고의 부적합 건수와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사전광고심의를 기업의 자율심의로 바꾸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는 것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식약처는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건기식 사전광고 심의 또한 위헌적 요소가 있어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미 2010년 헌법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광고 심의 절차는 헌법이 정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건강을 보완한다는 의미로 많은 국민여러분이 건기식을 애용하고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 피해도 늘어나고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 현재 건기식에 대한 부실한 허가과정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허가 과정을 강화하고, 이상사례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건기식에 대한 사전광고심의는 그나마 남은 안전판이다. 박근혜 정부가 무분별하게 추진한 규제완화 정책 중 하나인 건기식 자율광고심의제 도입 즉각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09-28 15:55:07김정주 -
공무원 '갑질' 없앤다…행동강령 개정안 입법예고앞으로 공무원이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 사건을 포함한 각종 부패사건의 본질이 공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남용한데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고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우선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행동강령 개정안에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됨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또한 함께 담겼다. 출연요구, 채용개입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을 규정하고, 이외에도 기관별로도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외국 정부·법인 등을 대리 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활동 등을 금지했다.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하거나,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또한 안된다. 인사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공정성이 확보되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한 채용이나 계약 체결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현직공무원과 퇴직공무원 사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소속 기관의 2년 이내의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인 접촉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도록 했다. 신고대상 접촉 유형 및 신고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명세서에 기재된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 회피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제5조)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을 간략하게 명시한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 배제 등의 조치와 신고·신청·조치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했다. 또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물품·용역·공사계약, 부동산 거래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입찰·경매·공매를 통한 계약 체결, 공개 모집에 의한 분양 등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선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후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에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17-09-28 15:40:26이혜경 -
내달 건보 적용되는 난임치료 건보적용 세부내용은내달 1일부터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 15일 의결한 내용인데, 관련 고시 개정도 마쳤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난임치료 시술 기준을 마련한 근거와 세부사항 등을 안내했다. ◆대상 연령=보조생식술의 경우, 시술 대상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 확률과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유산율은 증가하는 등 의학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편이다. 특히, 만 44세 초과 체외수정 시술시 출산율은 1% 수준인데 반해 유산율은 7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해외에서도 난임시술 비용 지원 또는 건강보험 적용 시 대부분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데, 산모의 안전을 위해서는 연령 제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시 설정된 기준을 감안해 동일하게 만44세 이하로 유지했다. ◆시술횟수=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병 진단과 치료를 보장해야 하는 건강보험의 특성상 치료 횟수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제외국 대다수 국가에서도 지원횟수를 제한한다. 평균적인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신선배아 기준) 성공률은 약30% 수준으로, 4회 시술까지는 시술횟수 증가에 다른 누적 출생률이 조금씩 증가한다. 하지만 5회 이후부터는 추가적 시술에도 불구하고 누적 출생률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로 수술횟수를 제한했다. 연령과 횟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횟수연계=기존에 지원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회적 요구도 등을 감안해 의견 수렴을 더 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기존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신선배아 기준)은 3회(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자에 한해 4회) 지원했던 것을 모든 대상자에 대해 4회까지 보장 횟수를 확대했다. 배란 유도 약제 투여 단계에서 실패한 경우에는 지원사업과 달리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기존에 보조생식술과 함께 시행돼 비급여로 적용되던 각종 진찰, 마취, 검사(초음파 검사 포함), 약제 등도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낮췄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보조생식술 관련 진료 행위는 관련 급여기준 등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특히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약제 등은 급여 범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기관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 시 평균진료비용(신선배아 일반수정 보조생식술 시술 및 시술시 동반되는 각종 진찰, 검사, 마취, 약제비용을 포함한 경우)은 기존에 약 359만원(2016년 평균)에서 약 102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본인부담상한제 등이 적용되므로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나 횟수를 초과해 시술받는 경우에도 의료비 부담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다. 기존에 지원횟수를 초과한 경우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급여로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보조생식술 시술행위 외 진찰, 검사, 마취 등 제반 의료행위들은 해당 항목별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횟수 제한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약제 역시 건강보험 적용 시 가격을 초과해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기존보다 인하된 약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난임관련 주요 건강보험 적용약제는 ▲ 과배란유도: 고날에프주, 퓨레곤펜주, 폴리트롭, 고나도핀엔에프 등 ▲착상보조: 소론도정, 덱사메타손정 등 ▲배아이식: 프로기노바정 , 프로베라정 등이다. 복지부는 의학적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2017-09-28 15:23:34최은택 -
심평원, 분류체계 교육 동영상 제작 배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환자분류와 질병분류의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분류체계 교육 동영상을 28일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한다. 분류체계 교육 동영상은 환자분류체계의 이해와 활용, 질병분류체계의 이해와 활용 등 총 2편(편당 20분 분량)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이 직접 강의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다. 환자분류체계의 이해와 활용은 환자분류체계의 정의, 법적근거, 필요성, 한국형 환자분류체계 종류, 활용범위 등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질병분류체계의 이해와 활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요, 건강보험영역에서의 KCD 활용과 청구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모니터링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교육 동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SNS에 배포함으로써 의료계 등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분류체계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현직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이 강사로 나서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며 "교육 동영상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누구나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의료분류체계실은 향후 입원·외래 환자분류체계 등 영역별 환자분류와 질병분류체계 심화과정과 재활 및 한의 환자분류체계 영상을 추가 제작할 계획이다.2017-09-28 14:30: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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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년 연속 사회공헌대상 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포브스코리아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JTBC가 후원하는 2017.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 대상에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사회적 책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회공헌 대상은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이고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발굴 시상하는 것으로, 공단은 전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를 통한 공공기관 최대의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타 기관과 차별화된 사회공헌 브랜드 사업전개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하며, 국민과 나눔도 함께 건강도 함께하는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상철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임직원이 함께하는 선도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민의 건강지킴이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나눔 경영을 실천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7-09-28 14:26: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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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약업계 대상 약제관리 실무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제약업계 신청약제의 신속한 등재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8일과 29일 양일간 제약업계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약제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8일신약 등재 및 관리, 29일 제네릭 등재 및 관리로 각 과정별 50명씩 선발해 진행된다. 신약 등재 및 관리과정에서는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 및 사례 ▲제외국 의약품 전주기 흐름 ▲경제성평가 및 최근 검토 동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제네릭 등재 및 관리 과정에서는 ▲제네릭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조정, 가산기준 및 사례 ▲퇴장방지의약품 및 사전약가인하 ▲실거래가 및 유통질서 문란약제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업무별 규정 개정 내용 등을 공유하고 약제급여기준 설정 및 기준, 비급여의 급여화,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업무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실천 등 약제관리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약제관리 실무사례, 규정개정 내용 안내 등을 통해 약제 등재신청 및 관리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약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17-09-28 14:23: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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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유형 범위 어떻게 바뀌었나지난 6월 12일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지침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약사들이 묻는 다빈도 질문 14개에 대한 답변이 일부 수정됐다.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은 수정된 다빈도 질문 14항목과 함께 답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27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변경된 질의응답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과 청구액 발췌기준 등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사용량 약가 연동협상 유형 가는 공단과의 협상(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로 변경됐다. 변경 전 유형 가는 최초 약가협상(또는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인상 조정 협상)에 의해 등재된 동일제품군을 의미했다. 유형 나 또한 유형 가협상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제품만 해당됐었는데, 지침 개정으로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이 추가됐다. 이들 유형의 제품은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 협상대상이다. 유형 다는 기존과 동일하게 협상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를 의미한다. 이번 질의응답에서는 유형 나와 유형 다의 청구액 비교시, 전년도 청구액보다 전 3개년도 평균 청구액이 클 경우에는, 전년도 청구액 대신 전 3개년도 평균 청구액으로 비교하게 된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청구액 발췌시점의 경우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됐다.2017-09-28 12:17: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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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또 2조 부족…사후정산법 대안으로2017년 정부의 건강보험 일반회계 지원 부족분이 2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큰 수치다. 이 기간 동안 적게 지원된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총 6조85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재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보험료 수입액은 33조6540억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올해 보험료 수입액은 49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정부가 추산한 2017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인 44조4440억원과 5조원 이상 차이나는 수치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국고 지원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지난해 예상수입액은 가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고려치 않은 ‘의도적인’ 과소추계라는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의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14%에 해당하는 6조2222억원 중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4조8828억원만 지원했다. 현재 예상되는 실제 수입액의 9.8% 수준에 불과한 액수다. 기 의원은 “국고지원 취지는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보조해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라며 “재정 당국은 10년 이상 ‘꼼수 해석’을 통해 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은 14% 지원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법’으로 이름 붙혔다. 현행법의 해석상 맹점을 개정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일반회계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한 게 핵심이다. 단 예산을 짤 때는 우선 예상수입액의 14%로 산정하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도록 했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이를 위한 든든한 건보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법안 개정과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마땅히 줄 돈을 주지 않는 행태에 대한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김상희, 인재근, 전현희, 전혜숙, 권미혁, 김민기, 김영호, 김정우, 민홍철, 소병훈, 정춘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9-28 12:15:24최은택 -
"폐렴 의료분쟁 82건, 의료기관 과실 48.8% 인정"폐렴 의료사고 분쟁 중 절발가량에서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인과관계까지 확인된 사례는 30%를 조금 밑돌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의료기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예방 업무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3호를 최근 발간했다. 28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폐렴의 유병률과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폐렴 환자의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3호에서는 개원 이후 2017년 상반기까지 폐렴 관련 의료분쟁 사건 82건을 분석하고, 주요사례와 예방시사점을 소개했다. 먼저 분쟁은 50대 이상(66건, 80%), 종합병원급 이상(54건, 66%)에서 주로 발생했다. 또 ‘다른 질환 치료 중 폐렴발생(39건, 47.6%)’이 가장 많았고, ‘폐렴 치료 중 증상악화(12건, 14.6%)’, ‘폐렴 치료 중 다른 질환 발생(9건, 11.0%)’ 순으로 나타났다. 치료결과 환자가 사망한 건은 57건(69.5%)으로 이중 38건(76%)이 치료 중 폐렴이 발생한 사례였다. 이와 함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건과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건은 각각 40건(48.8%)이었고, 인과관계까지 인정된다고 판단한 건은 24건(29.2%)으로 집계됐다. 한편 사례분석에서는 지역사회 획득 폐렴 사건의 경우 진단 시 원인균을 찾기 위한 노력의 중요하고, 특히 고령환자의 경우 폐렴의 전형적인 급성 호흡기 증상이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병원 획득 폐렴 사건에서는 장기간 병원생활이 폐렴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면역이 저하된 환자가 발열, 호흡곤란, 기침, 저산소증 등이 있을 경우 다른 증상이 없어도 진단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폐렴의 치료와 예방을 주제로 병원에서 폐렴 예방 방법으로 환자 침대 30% 정도 세우기, 의료진 손 씻기, 경구 식이 시작 전 기침 반사와 삼킴 기능 확인 등을 제안했다. 또 폐렴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 환자의 폐렴 백신 접종을 권장했다.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서는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적정관리팀의 폐렴 예방 활동 사례가 소개됐다. 박국수 원장은 “고령화에 따른 폐렴 유병률과 사망률 증가 추이에 맞춰 발간된 이번 소식지가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질병 및 의료사고 발생 현황에 따른 다양한 예방자료를 발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이번 소식지를 책자와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 병원 예방위원회와 예방업무 담당자, 의료중재원 외부 비상임위원 등에게 배포했다. 소식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다.2017-09-28 12:13:22최은택 -
생리대 1차 전수조사…"인체 위해성 우려 없다"'생리대 파동'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시중에 팔리고 있는 생리대나 팬티라이너의 인체위해성 우려가 없는 수준이라는 전수조사·위해평가 결과가 나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또한 분석·위해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다. 이번 조사·평가는 생식독성과 발암성 등 인체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한 우선 전수조사이며, 나머지 위해성·평가조사는 내년 5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에 존재하는 인체 위해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이번 1차 조사는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 84종의 VOCs 중 생식독성, 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10종의 VOCs*를 우선 전수조사 한 것이다. 대상 물질은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p,m,o 3종),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총 10종이다.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 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검증 절차를 거쳤다. ◆조사대상·검사·평가방법 = 지난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 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10품목(5개사)이다. 구체적으로는 생리대와 팬티라이너는 61개사 666품목, 국내 제조는 19개사 492품목, 수입은 24개사 142품목, 해외직구는 16개사 25품목, 공산품 팬티라이너는 2개사 7품목이다. 기저귀는 국내 제조의 경우 3개사 6제품, 수입은 2개사 4제품이다. 현재 생리대에 존재하는 VOCs를 측정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법은 미국, 유럽 등에도 없어서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함량시험법을 적용해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 분쇄한 후 고온(120℃)으로 가열해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 여기서 위해평가는 생리대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해 안전한 수준이 확보 되는 지를 평가했다. 전신노출량은 VOCs 함량과 생리대 사용갯수, 생리기간과 피부 흡수율을 고려해 산출했다. 생리대를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 간 평생,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가정했다. 독성참고치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독성을 나타내는 정도의 양으로서 개별 VOC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청(ATSDR), WHO 화학물질안전국제프로그램(IPCS) 등의 독성연구자료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설정했다. 그 결과,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의 종류와 양은 차이가 있었으나 국내유통(제조·수입)과 해외직구제품, 첨가된 향의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모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는 위해평가 결과, 현재 국민들이 사용하는 생리대는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또한 분석·위해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다. ◆제품군별 VOCs 위해평가 = 대부분의 국내유통과 해외직구 생리대에서 VOCs가 검출됐지만 VOCs 최대 검출량을 기준으로 해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일회용생리대는 성분별로 9~626, 면생리대는 32~2035, 팬티라이너는 6~2546, 공산품 팬티라이너는 17~128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16~4423의 안전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서 안전역이란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을 나타내는 양인 독성 참고치를 비교한 값으로 1 이상일 경우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저귀도 위해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3년 간 신고·유통되는 380품목 중 국내 시장점유율(81%)이 높은 상위 5개사 어린이용 기저귀 10개 품목을 우선 검사한 결과, 생리대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VOCs가 검출됐고, 위해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나머지 370품목에 대한 추가검사와 위해평가를 오는 12월에 완료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 식약처는 현재 생리대의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위해한 수준은 아니나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말까지 신속히 진행하고, 농약류(14종)·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3종)·고분자흡수체의 분해산물인 단량체(Acrylic acid)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검사를 완료해 발표한다. 아울러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생리대 부작용 사례 등을 논의하고,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추진한다. 또한 사용원료, 제조공정 분석을 통해 VOCs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업계 자율협약을 통해 저감화를 권고하는 동시에 저감화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 제조·수입업체는 품목별 VOCs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식약처도 VOCs 수거·검사를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생리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르면 12월 말까지 나머지 74종의 VOCs에 대한 2차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조속히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농약 등 기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검사를 완료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생리대 사용자의 건강이상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부작용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를 환경부·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류영진 처장은 "모든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해야 하겠지만 이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위해성이 높은 성분부터 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추가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여성위생용품 전반을 점검하고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7-09-28 12:09: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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