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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4일부터 3박 4일간 공단 여성리더 70여명을 대상으로 '여(女)봐라, 지금은 여성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이 공단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가져야 할 필수역량 강화, 여성으로서의 가치 재발견, 여성 관리자 간 상호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여성 인재 육성 및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매해 여성리더 교육을 운영해 오고 있다.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진정한 여성리더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리더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2017-04-10 09:09: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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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정지 검토 '잰걸음'정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리베이트 약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전에 처분을 마무리 할 뜻을 내비친 만큼 최종 결론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노바티스 적발품목과 같은 성분의 제네릭사들을 잇따라 불러 실제 제품 생산과 유통 여부를 확인했다. 데일리팜 분석결과 이번 급여정지 검토 대상은 총 41개 약제이지만 이중 23개 품목은 성분내 단독 등재돼 있어서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하다. 따라서 급여정지 검토대상은 같은 성분 내 제네릭이 1개라도 있는 품목이 된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을 포함해 총 18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네릭사들로부터 제품생산과 유통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실제 공급되는 제네릭이 있는 성분 제품에 대해 원칙대로 급여정지 처분을 내릴 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급여정지 등 해당 약제에 대한 처분은 가능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백혈병환우회는 글리벡 급여를 정지시킬 경우 환자 불편과 치료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었다.2017-04-10 06:14:57최은택 -
'불합리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개선추진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 규정은 리베이트 적발금액이나 리베이트 행태 등이 아니라 생산실적을 근거로 산정된 과징금 액수를 기준으로 삼아 매출액이 큰 품목이 더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9일 복지부와 관련 규정을 보면, 현행 법령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약사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500만원을 초과해서도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약사법령 기준에 의해 산정한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고 해당 과징금 액수로 환산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산 과징금은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액수를 산정하는 데, 해당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금액 또는 총 수입금액에 근거해 최저 5만원(3억5000만원 미만)~556만원(350억원 이상)으로 차등화돼 있다. 가령 전년도 총생산금액이 3억5000만원 미만인 약제가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환산 과징금이 150만원이어서 인증취소 기준인 500만원을 밑돈다. 반면 전년도 총생산금액이 100억원(1일당 194만원)인 약제가 5일의 업무정지 처분만 받아도 환산 과징금이 970만원으로 500만원을 훌쩍 넘어서 인증취소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 처분 기준(건강보험법령)에서는 약사법상 과징금 산식이 아니라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일수를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 인증취소 기준은 매출액이 큰 대형품목에 불리한 불합리한 구조라는 제약단체의 개선요구가 있었고, 위원회에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구용역을 먼저 수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연내 인증취소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식약처)을 받은 2개 제약사 중 1곳의 인증을 취소했다. 또 다른 1곳은 인증서를 자진 반납했다.2017-04-10 06:14:56최은택 -
어린이공공진료센터 시범병동 '입원관리료' 추가 산정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10일부터 18세 미만 입원 환자에 대해 입원료 이외 입원관리료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했다. 9일 관련 지침을 보면,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양산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개 병원을 어린이병원으로 선정하고,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5년간 국비 100억~23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액에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공적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수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필요성에 공감대가 이뤄져 이번에 18세 미만 환자의 경우 입원 1일당 입원료( 의학관리료, 병원관리료와 간호관리료) 외에 입원관리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 센터로 지정된 시범기관 내 어린이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단입제)하는 행위별 수가 건강보험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급여 범위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 IA971, IA972, IA973, IA974등이다. 또 시범사업 대상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 또는 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범병동은 시범기관 어린이병원의 의과와 치과 일반병동 및 낮병동에 한하며, 입원관리료에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과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성인과는 다른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적합한 시설·인력·장비를 구축해 운영·유지하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수가로 시범병동 외 공간에 입원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2017-04-10 06:00:08이혜경 -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당 100만원 지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있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병상당 100만원 최대 공공병원 1억원 이내, 민간병원 50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7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신규로 지정을 받은 기관 및 기존 참여기관이면서 2017년 병동을 추가 확대한 병원 중 사업 개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 지급하되, 공공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공공병원은 병상 당 100만원, 기관 당 최대 1억원 이내 할당되며, 민간병원은 병상 당 100만원, 기관 당 최대 5000만원 이내 지원된다. 2013~2016년 사업에 참여한 기관으로서 올해 병동을 추가 확대하는 경우 과년도 기 지원액을 포함, 공공 및 민간병원의 각 한도액 내에서 지원된다. 지급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비 지원 예비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은 시설개선비 지원 신청내역 적정성 검토를 통해 지원을 결정한다.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기관 사정에 의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급한 시설개선비 전액 환수된다.2017-04-09 13:29: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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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처방전 대리수령 500만원 이하 벌금" 입법 추진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수령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주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뒤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동일한 상병으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는 환자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수가도 보상하고 있다. 이 유권해석을 반영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가족이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한편 환자 또는 그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신 발급받아 의약품을 취득한 뒤 불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 의원은 이런 지적들을 반영해 이날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원칙을 정하되, 예외적으로 환자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환자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의 직접 진찰과 직접 처방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예외범위도 확대한 것이다. 또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도 새로 마련했다. 주 의원은 "가족 이외의 자에 대한 대리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성태, 이종구, 이학재, 정병국, 정양석, 홍일표, 황영철 등 7명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종배, 김현아 등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08 06:14:57최은택 -
건보공단, 지불제도 개선 수가계약 부속합의 추진?건강보험공단의 올해 수가계약 관련 업무계획에서 '지불제도 개선 부속합의'가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부속합의가 쟁점으로 부상할 지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계약 및 제도개선 계획으로 예년과 유사한 스케쥴을 마련했다. 7일 세부내용을 보면, 1~7월 중엔 '201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하고, 1~5월엔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기초자료'를 생성해 분석한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및 계약체결 시기는 5~6월로 정했다. 종전처럼 5월 중순이후 집중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 7~12월엔 수가계약 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급자와 공동연구'을 추진한다는 언급이 있는 데, 여기서 '부속합의 체결 시'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의료계에 부속합의로 지불제도 개선을 제안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 7~12월 중엔 수가협상 제도개선 연구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갖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가입자 및 공급자와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2017-04-08 06:14:49최은택 -
3군 감염병에 C형간염·항생제내성균 등 추가 추진제3군감염병에 C형간염과 항생제내성균(VRSA, CRE) 감염증이 추가되고, 내성균 실태 조사 신설이 추가된다. 또 제4군 감염병(지정감염병 종류)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7일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제3군감염병에 C형간염, 항생제내성균 감염증이 추가되고 실태조사 규정이 신설된다. 내성균 실태조사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내성균 환자와 내성균 보유자 발생현황, 전파경로, 검사결과, 내성률, 항생제 사용 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방법과 절차는 기존 감염병 실태조사를 준용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범위에 단서조항도 붙는다.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경우라도 감염병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명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됐다. 더불어 제4군감염병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접수받아 검토한 뒤 오는 6월 3일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05)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2017-04-08 06:14:48김정주 -
경실련, 광화문서 대선 공약 반영 촉구 퍼포먼스경실련은 10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 사거리(세월호 천막 앞)에서 경실련이 발표한 대선 5대 개혁과제를 알리고,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다. 이번 퍼포먼스에는 19대 대선을 위해 조직된 대학생 공명·정책선거 서포터즈들이 매일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한다. 경실련이 요구하는 5가지 대선 개혁과제는 개성공단 정상화(남북교류협력 기반 확대와 평화체제 구축), 주거비 부담 완화(도시 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민의 실현을 위한 국가운영시스템 개혁), 최저임금 인상(불공정·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 보육 부담 완화(차별 없는 복지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특히 의료복지 강화 부부넹 있어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재정지출관리, 의약품 및 치료재료 가격의 투명성 확보, 가입자 중심으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 의료민영화 반대 및 공공의료 강화 등이 포함됐다.2017-04-07 16:03: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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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육성·지원위 새로 구성…이행명 이사장 등 참여정부가 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민간위원으로 이행명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등 민간위원 10명이 위촉됐다. 임기는 2년간. 정부는 위원회 1차 회의 권고대로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위원회를 새로 발족하고, 2017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등을 1차 회의에서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는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취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해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은 복지부장관 외 기재부 차관, 미래부 차관, 산업부 차관, 식약처 차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서울의대 강대희 학장, 약학회 문애리 회장, 임상시험산업본부 지동현 이사장, 서울대 생명공학부 김선영 교수, INTS BIO 남수연 대표, 안소영 변리사, KDI 김주훈 경제정보센터소장, 제약바이오협회 이행명 이사장, 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 등이 위촉됐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가 권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제도개선 안을 올해 내로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04-07 15:46: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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