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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힘뇌체조 활용 등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장기요양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7년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6개 지역본부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수사례 선정대회는 보건복지부와 공단에서 제작·보급한 힘뇌체조 활용 등 다양하고 감동적인 사례를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사(운영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2013년부터 실시한 우수사례 선정대회는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특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사례 등을 접수, 최우수사례 및 우수사례를 각각 선정한다. 지역본부별 최우수사례는 우수사례 전국 경진대회에서 발표하고 심사를 통해 소정의 상금 수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1577-1000 및 각 지사(운영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 활용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17-04-06 09:26: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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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벗어난 '끼워넣기식' 처방, 줄줄이 불인정정맥주사를 맞은 급성 편도염 환자에게 비타민BI제인 삐콤헥사주를 처방하면 삭감된다. 삐콤헥사주는 소모성 질환 등에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전문약이기 때문이다. 정신신경용제이지만 정신분열병 등의 상병에 급여가 인정되는 페르페나진을 공황장애에 처방할 경우에도 급여 불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기관 약제 삭감 등 심사사례를 공개하고 숙지를 당부했다. ◆ 플라빅스·뮤코라제·페르페나진 =A의료기관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61, 남)에게 플라빅스정을 28일치 처방했다가 삭감됐다. 플라빅스정은 죽상동맥경화개선 등에 요양급여 인정되는데, A의료기관은 플라빅스와 함께 글리팜, 자누메트 등을 함께 처방했다. B의료기관은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환자에게 가스모틴, 뮤코라제, 넥시움을 함께 처방했는데, 이중 뮤코라제가 급여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뮤코라제정은 호흡기질환에 수반되는 담객출 곤란 등의 상병에 요양급여 인정되는 약제로, 심평원은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상병 처방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황장애 및 위·십이지장의 상세불명으로 내원한 33세 남자환자에게 페르페나진을 처방한 C의료기관 또한 삭감 대상이 됐다. C의료기관은 에나폰, 디아제팜, 가스모틴과 함께 페르파나진을 처방했는데 페르페나진은 정신분열병 등에 쓰는 약이어서 공황장애 처방약으로는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 소론도·슈다페드·푸라콩·뮤코스텐 =급성편도염 상병에 소론도정을 처방해도 삭감된다. D의료기관은 재발성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환자에게 디부루펜, 크로세프, 소론도를 3일치 처방했다가 이중 소론도 처방은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소론도는 알레르기성 질환에 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결장염으로 외래 방문한 1세 여아에게 슈다페드를 처방했다가 삭감된 사례도 나왔다. 슈다페드는 비충혈 완화 등에만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장감염에 걸린 3세 남아에게 푸라콩을 처방한 E의료기관도 급여를 받지 못했다. 푸라콩은 소양성 피부질환, 코감기에 급여가 인정되며, 3세 남아의 바이러스성 장감염은 급여 불인정 대상이다. 진해거담제 뮤코스텐을 요추부 요통 상병에 투여한 F의료기관 역시 급여 불인정 사례가 됐다. 뮤코스텐은 객담배출곤란에 요양급여 인정되는 약제이므로, 요추부 요통 상병에 투여하면 삭감을 피할 수 없다.2017-04-06 06:14:57이혜경 -
"1만원 이하 식음료도 지출보고서 작성 면제 검토"정부가 1만원이 넘지 않는 기념품 뿐 아니라 식음료도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현행 법률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확대 수사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도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 입법예고에서 1만원 이하 기념품은 작성 면제 대상으로 돼 있다"면서 "제약계가 식음료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해 식음료 면제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미국의 '썬샤인 액트법'에서는 10달러 이하는 제외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지출보고서는 리베이트 단속 등에 직접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출보고서 작성은 약사법상 허용범위와 그 밖의 것을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의 자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사 등과 연계될 여지가 있다. 제약사들도 이 점을 경계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017-04-06 06:14:55최은택 -
"18세미만 입원·14세미만 응급진료 비용 면제" 추진소아청소년의 입원진료비와 응급의료 진료비 부담을 면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입원진료비는 만 18세 미만, 응급 진료비는 만 14세 미만으로 연령대를 달리 정했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기금이 각각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입원진료비와 14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응급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미용 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는 비용 부담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서 의원은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경수, 김정우, 김철민, 노웅래,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서형수, 정재호 등 10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06 06:14:53최은택 -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100만원 과태료로 완화현행 약사법은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을 형사처벌로 엄히 다스리고 있다. 이 처벌수위를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고, '약사감시원' 명칭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약사(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가격을 용기에 적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금전적 행정처분 중복 부과로 약국개설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현행법은 약국개설 등록 후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다. 아울러 현행법은 시군구 등 소속 공무원으로 약국개설자 등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이 단속·적발 위주의 행정기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고, 약국 개설 등록사항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수위를 완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기동민, 박홍근, 신경민, 오제세, 이학영, 인재근, 전혜숙 등 7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05 14:35:31최은택 -
"생명윤리 위반자 의료인 결격사유 포함" 입법 추진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 외 의료관련 법령 위반사항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질서 안정을 위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불법장기매매자 등 생명윤리 위반자는 의료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4-05 13:44:49최은택 -
요양병원 환자 10명 중 3명 치료필요 없는 환자들요양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3명이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은 모든 환자가 해당됐다. 국회는 치료중심 요양병원과 돌봄중심의 요양시설 간 역할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게 적합한 신체가능저하군에 속하는 환자수와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한다. 신체기능저하군 속하는 환자 중에서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수는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6년 5만8505명으로 34.6%, 총진료비는 2087억 7274만원에서 3490억 8538만원으로 67.2% 각각 증가했다. 최근 3년동안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총진료비는 8241억 1631만원 수준이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는 실제 환자수는 2014년 3만3491명에서 2016년 4만5463명으로 증가했다. 의료급여 환자수는 9948명에서 1만3042명으로 늘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4년 1542억928만원에서 2589억 869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동안 545억 6799만원에서 900억 9848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장기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은 2016년에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18만4549명이 2조 5656억 4430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환자수와 진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요양병원의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수는 요양병원 환자의 31.7% 수준이며, 총진료비 기준으로 13.6%이다. 김 의원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요양병원과 돌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 요양원의 역할을 시급히 정립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2017-04-05 12:28:08최은택 -
리베이트 적발약제 행심위, 노바티스는 대상 안될 듯정부가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 처분양형을 사전 검토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첫 심의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노바티스는 대상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행정처분심의위 구성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노바티스 처분은 가급적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행심위에서 노바티스 사건은 다루질 못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행심위 설치 관련 예규 행정예고 기간을 오는 18일로 정하고 있다. 예규가 만들어진 이후 위원추천 등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노바티스 적발약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마무리 짓는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행심위 사전 양형검토 없이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노바티스 사건에 대해 급여정지 등 처분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지난 4일 복지부 보험약제과를 찾아 글리벡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건의했다. 환자 불편과 치료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2017-04-05 12:14:55최은택 -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10% 증가…중·미·베트남 강세우리나라 의료서비스와 관련 기술이 꾸준히 해외 진출에 성공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0개국으로 늘었는데, IT 기술을 무기로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의료기술이 72건으로 가장 두드러졌고 의료기관 개설·운영도 49건으로 적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의료 해외 진출에 성공해 운영 중인 건수는 누적분 155건으로 2015년 141건보다 10%(14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에는 페루와 방글라데시, 카타르 등 3개국에 신규 진출에 성공했다. 누적분 포함 총 20개국이다. 155건 중에서 중국이 59건으로 진출이 가장 활발했고, 미국 40건, 베트남 9건 순으로서, 국내 의료서비스·관련 기술의 해외 진출 선호도를 방증했다. 진출 유형별로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49건, 의료기술(정보시스템 포함) 이전이 78건이며, 수탁운영과 운영컨설팅도 각각 8건, 10건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중국에서, 의료기술 이전(프랜차이징, 라이센싱)은 미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여기서 실패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프랜차이징 형태의 의료기술 이전으로 진출 경험을 축적한 후, 직접 자본투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복지부와 진흥원은 설명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진료과목은 피부·성형 57건), 치과 33건, 한방 22건 순이다. 이 과목들은 병원급 이상, 전문센터 등의 진출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피부·성형은 중국 36건, 베트남 6건, 인도네시아 4건 등이며, 치과는 미국 17건), 중국 13건, 한방은 미국 18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진출 규모와 분야도 다변화하고 있는데, 올해 3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불임전문센터를 개설했으며, 중국 광저우에 100병상 병원과 중국 칭다오에 1000병상 종합병원 개설도 추진 중이다. 향후 진출을 목표로 준비 중인 프로젝트 현황 66건은 중국진출이 47%(31건)를 차지하며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신흥국 진출도 41%(27건)에 달해 향후 진출 국가의 다변화가 예상된다. 진출유형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37건, 수탁운영 12건 등이며, 진료과목별로는 종합진료 15건, 치과 9건, 피부·성형 8건이다. 이번 조사는 해외진출 경험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의료기관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조사 및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현황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를 시행했고, 지난달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해외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나눔 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 총 25개국에서 초청한 335명의 외국인 환자를 치료했다.2017-04-05 12:00:10김정주 -
공단 이의신청위원회, 국민권익보호 실천 결의대회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지난 31일 제6차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외부위원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에 있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신속, 공정한 심리, 의결을 통해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마련됐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결 ▲심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공정한 판단, 합리적 결정, 권익보호의 시작입니다'는 슬로건을 제정했다. 김필권 위원장은 "공단은 앞으로 국민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4-05 11:13: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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