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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관리법안·마약류관리법안 등 본회의 통과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해 10월 11일과 10월 18일 각각 대표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안은 일회용 컵·젓가락, 물수건, 기저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맺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중소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이 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마침에 따라 위생용품의 범위가 17종으로 확대돼 식약처의 일괄 관리를 받게 되고, 위생용품 수입업을 신설하는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가 대대적으로 재정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 퇴치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 의원은 법정 기념일 지정으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위생용품 관리법안은 내년 4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성 의원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효용 가치가 저하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9일 대표 발의했다.2017-03-31 10:07: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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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5년 연속 국회 입법 우수의원 선정 영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 송파갑)은 '2016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돼 임기 내 5년 연속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은 국회의장이 직접 수여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입법 정성평가는 외부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우수입법 선정위원회’가 2016년(2016.5.30.~2016.12.31.)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박 의원은 정성평가에서 2년 연속 선정돼 최종적으로 5년 연속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수상자는 총 17명이다.2017-03-31 10:02: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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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2016년도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에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비례대표)은 30일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6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대표발의 법안의 내용 및 본회의 참석률 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17-03-31 09:51: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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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심평원 약평위에 면역항암제 2품목 안건 상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폐암 치료 등에 쓰이는 면역항암제 2개 품목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상정예측 논란에 빗대보면 조기 상정이지만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또 폐암치료 표적항암제들은 급여절차가 지연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은 30일 이 같이 결정하고 내주 4월6일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번에 상정되는 면역항암제는 키트루다와 옵디보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체 고가인 데다가 아직 국내 사용실적이 많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폐암 표적항암제의 경우 경제성평가(타그리소)와 감사원 감사 결과(올리타) 등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약평위 상정이 늦춰지고 있다.2017-03-31 06:1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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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편 김승희 "소득 일원화 시기상조였다"우리 사회 최대 민원이슈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편된다. 관련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약사출신 김승희 의원의원은 17년간 이어온 문제점을 해결한 중요한 단초가 되는 국회 입법노력의 결과였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소득만을 부과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소득일원화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김 의원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가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구분을 모두 없애고, 당장 소득으로만 일원화하자는 야당의 건보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과세인프라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표발의 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성별 등 평가소득 제외, 최저보험료 도입, 피부양자 갑자기 지역가입자 되거나 혹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한 경우 경감조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3년 연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 설치 운영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 이어 "이 법안은 평가소득 제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로 수정, 보험재정 국고지원 3년은 5년으로 수정,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과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감액조치, 마지막으로 최저보험료는 보험료 하한의 개념으로 변경돼 반영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는 2000년 전국민건강보험 통합이후 17년간 유지돼 온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와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했다"며, "시행일까지 정부가 면밀히 준비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건보법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2017-03-31 06:1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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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새 부과체계 시행 시 부작용 최소화 노력 필요"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건보료부과체계 개편과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법안 등 총 2건(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지속적으로 보험료 부과제도를 개선 관리하기 위한 ‘보험료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감경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신고소득이 아닌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평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연평균 6700만 건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심지어 송파 세 모녀에게도 월 4만 8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는 2000년 전국민건강보험 통합이후 17년간 유지돼 온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와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했다"며, "정부가 면밀한 준비를 통해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2017-03-30 16:52: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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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미즈메디병원 신생아 29명 로타 양성 확인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서울 강서구 소재 미즈메디병원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집단 발생함에 따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2017년 3월 15일 강서구 보건소가 실시한 추가환자 발생여부와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로타바이러스 양성 신생아 총 29명(10명 증상, 19명 무증상), 환경검체 6건을 확인했다. 미즈메디병원에서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재원 신생아 총 118명 중 24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고, 3월 19일 이후 추가환자 발생은 없었다. 미즈메디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들이 입소한 산후조리원 대상 역학조사 결과 접촉신생아 44명 중 추가 5명의 로타바이러스 감염(무증상)을 확인했다. 미즈메디병원 신생아실 의료진 및 종사자, 환경검체(3.15일 채취) 에 대한 검사결과는 신생아실 종사자의 손, 신생아 침대, 체중계(신생아실, 신생아집중치료실), 모유수유실의 기저귀 교환대, 소파에서 총 6건의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서울시 강서구 보건소는 미즈메디병원에서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퇴원한 신생아 83명을 대상으로 설사, 구토, 발열 등 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로타바이러스 검사 안내 등을 실시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돼 발열, 구토, 수양성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장관감염증이다.2017-03-30 16:28: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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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지역 건보료 평균 월 2만2천원 내린다정부가 이미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안(2단계)이 내년 7월 본격 시행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들은 월평균 2만2000원 가량을 덜 내고, 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은 추가 징수 기준을 확대시켜 결론적으로 건보공단의 보험료 수입이 단계적으로 수천억씩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오후 밝혔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의 부과 기준을 확대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형편에 따라 덜 걷고 더 걷어 소득기준 형평성을 높이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역가입자 =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해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최저보험료의 경우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게 적용하고, 2단계에 가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보험료 경감 부분을 살펴보면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복지부는 1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1단계 후에도 지속 경감을 추진할 것인지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재산 보험료 축소 1단계는 349만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세 거주자(무주택)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하여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킨다. 다만 2단계에서 재산 공제 금액을 5000만원보다 더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소득 파악 개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문제제기가 컸던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돼왔다. 1단계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000만원 미만)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하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4000만원 미만)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의 자동차 보험료는 월평균 55% 가량 줄어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후 2단계에 가면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부과한다. 반면 고소득·고재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된다.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1단계에 대다수인 593만 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132만 세대는 변동이 없으며, 32만 세대(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는 인상된다. ◆피부양자 = 이른바 '무임승차' 계층으로 지목됐던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과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합산 소득 1억2000만원 보유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1단계는 연 3400만원(올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 부과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시가 18억원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이 1단계 과표 5억4000만원, 2단계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000만원 이상)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인정도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폭넓게 허용했다. 특히 형제·자매는 우선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간 계속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형제·자매의 경우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자립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저소득·저재산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를 1단계 4년 간 30% 경감할 계획이다다. 이렇게 되면 1단계에서는 32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단계적 기준 강화로 2단계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들의 보수 외 소득 부과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 초과할 때 부과해, 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이면,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단계에서 연 3400만원(올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보수보험료 상한선도 높게 책정된다. 지금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은 239만원으로 이 기준은 20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2011)한 이후 고정돼, 임금상승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그 동안 묶여있었던 상한선을 현실화하면서, 향후 보수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1단계에서 고소득 직장인 13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고 99%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 ◆국고지원 시한 연장 등 = 정부는 내년 7월께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소득파악 실태 조사,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소득·재산 없는 미성년자 납부의무도 면제된다.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령을 개정해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의 보험료를 연대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했으나, 이 규정은 소급적용되지 않아 2008년 이전 기간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부모 등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앞으로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2008년 이전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21만명은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체납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이 5년 연장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5년 간 연장한다.2017-03-30 16:09:14김정주 -
부과체계 개편 건보법 등 5개 법안 본회의 통과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 중 성, 연령 등이 기준이 돼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또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 비율을 감안해 보험료의 상& 8228;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하고 구체적 상하한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얻는 소득(임대, 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산출시 연간 보수외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을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수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해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산정시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변동된다.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위해 법 시행 4년 경과 시,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향후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했다. ◆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던 조항의 유효기간이 당초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던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적정 수준의 국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응급의료법=지자체의 장이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구급차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 등에 따라 징역형에 따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해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의사상자예우지원법=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 대해서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뢰죄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2017-03-30 15:55: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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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인당 6천원만 더내면 보장률 80%대 달성"오는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에 대한 화두가 재점화됐다. 특히 과거 정권 때부터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된 '1만원의 기적,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대한 실현 목소리가 다시금 재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 1인당 건강보험료 6000~7000원만 내면 현 63%에서 요지부동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수준인 입내원 평균 80%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산출치가 제시됐다. 이 운동의 이론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기도 해서 차기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된다. 오늘(30일) 낮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하나로 운동본부, 보건의료산업노조가 공동주최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주제, 2017년 대선 대비 복지국가 정책토론회에서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획기적 강화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된다. 발제를 맡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방안'을 주제로 현 건보제도의 문제점과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개요, 보장성 강화와 재원조달 방안,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이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 보장성은 아직도 제자리이며, 참여정부 때보다도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는 현행 건보제도의 '저부담 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보장성강화와 재원 확보는 이를 정책화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큰 축이 된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의 보장률을 얻기 위해 투입해야 할 추가재원을 산출한 결과 입원 8조8000억원, 외래 7조8000억원, 총 16조6000억원이 추계됐다. 이렇게 되면 입원 88%, 외래 79.1% 보장률이 달성된다. 의약품의 경우 OECD 평균과 큰 차이 없고, 우리나라는 희귀난치성질환 등 일부 약제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다. 문제는 역시 재원 조달이다. 일단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 정책을 발표하고 단계 개편 단축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개편이 가져올 충격파를 최소화 하는 데 집중된 것이어서 국회 수정안과 조율이 필요하다. 각 정당 수정안을 일부 수용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5조1817억원, 최대 9조4563억원을 부과체계 개편만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정부 안대로라면 만만치는 않다. 이 위원장은 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반영해 보험료율 6.12% 반영 시 확보 가능한 재원을 추계한 결과 보험료 54조8948억원, 국고지원금 7조917억원, 국고추가지원금 2조427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시행해 제대로 받지 못하던 관례를 없애고 모두 받아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전제돼야 한다. 또한 국민 전체에 부담이 전제돼야 하는데, 바로 건보료 인상이다. 이 위원장이 추계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현평균 건강보험료율은 0.72%에 불과하다. 평균 보장률 80%, 입원 90%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 약 6조6000억~8조2000억원을 확보하려면 최소 11.2%, 최대 14.4%가 인상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평균 건보료로 환산했을 때 세대당 약 1만2000원에서 1만7000원 가량 더 많이 내야한다. 1인당 추가부담치로는 약 6000~7000원 수준이다. 즉 '1만원의 기적'이라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슬로건이 현재까지도 유효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비급여를 포함한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가 구현되는 동시에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인한 실제 보장성강화 실현,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의 질 향상, 건보료 체납 문제 해결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2017-03-30 13:00: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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